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3) 민법(2016.12.20. 법률 제1440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종전심판결정서 및 종전이의결정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와 같다. <표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내역 ㅇㅇㅇ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AAA과 청구인은 각각 아래 <표2>ㆍ<표3>과 같이, 쟁점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AAA의 유사업종 사업자등록내역 ㅇㅇㅇ <표3> 청구인의 유사업종 사업자등록내역 ㅇㅇㅇ (다) AAA은 2007.12.10.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본인을 대표자로 기재하였으나, 2016년까지,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였던 사실, AAA은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및 매장운영 전반을 관리하였고 청구인에게 주기적으로 영업성과를 보고하여 이익금에 대한 일정액의 성과급 및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라) AAA과 청구인이 2017.12.9. 작성한 쟁점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쟁점합의서에는 AAA과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ㅇㅇㅇ (마) 조사청은 2020.9.14.∼2020.11.13. 기간 동안 AAA에 대하여 쟁점사업장 관련 2017년 귀속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나타난다. 1) 조사청은 AAA과 청구인이 쟁점합의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배우자 등에게 송금한 점, AAA이 급여를 수령한 점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2017년 쟁점사업자의 실제 대표자라고 보았다. 2) 조사청은 아래 <표4>와 같이 2017.12.15.∼2017.12.22.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및 AAA 명의의 예금계좌 등에서 OOO원이 인출되어 쟁점사업장 양수도대금으로서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4> 쟁점사업장 매매대금 지급 내역 ㅇㅇㅇ
3. AAA은 2020년 11월 “AAA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로서 실제 대표자인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매출ㆍ매입 계산서 발행ㆍ수취, 채권ㆍ채무 관리 등 매장운영에 관하여 전반적인 관리를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가) OOO청장은 종전이의결정에서 AAA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인용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조사청은 2021.9.15. AAA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AAA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AAA이 종전심판결정 심리 당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손익보고서,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및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나타난다. 3) AAA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쟁점사업장 손익보고서를 제출 하였는데, 해당 보고서의 경비지출내역상 직원급여 항목에는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은 사장으로, AAA은 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표5> 쟁점사업장 손익보고서 상 경비지출내역 ㅇㅇㅇ 4) AAA이 제출한 2016년∼2017년 8월의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 (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거의 매월, 아래 <표6>과 같이, OOO원이 청구인의 배우자 CCC에게 송금되거나, “사장님 급여”라는 명목으로 출금되었고, 아래 <표7>과 같이 OOO원이 청구인의 아버지 DDD에게 송금되거나, “시골계좌”라는 명목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해당 사업용계좌의 예금주명은 AAA로 되어 있다). <표6>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에서 CCC에게 송금되거나 사장님 급여 명목으로 출금된 내역 ㅇㅇㅇ <표7>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DDD에게 송금되거나 시골계좌 명목으로 출금된 내역 ㅇㅇㅇ 3) AAA은 쟁점사업장에 근무하였다는 EEE 외 8인이 2021년 11월 “2017년 12월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매달 2∼3회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재고파악 및 수익금 정산 등 매장관리를 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이익금을 수령해 간 것으로 알고 있으며, AAA은 본인들과 같이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자로서 일하다가 2018년부터 사업장을 정식으로 인수하여 대표자가 되어 직원들도 호칭을 이사에서 대표님으로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작성자들의 인적사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EEE 외 8인의 인적사항 ㅇㅇㅇ
4. AAA은 FFF 외 18인이 2021년 11월ㆍ12월 “2017년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알고 있었고, AAA은 이사로 알고 거래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AAA이 사업장을 정식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면서 대표자로 변경된 명함을 주어 AAA을 실제 대표자로 인식하고 거래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FFF 외 2인은 추가적으로 “2017년 12월말까지 외상매입금 미지급액을 당시 실제 대표자인 청구인이 종결하였어야 하나 AAA이 인수받아 책임지기로 약속받았다”는 내용을 추가 기재한 후 거래처별 출고처 원장을 제출하였는데, 사실확인서 작성자들의 인적사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FFF 외 18인의 인적사항 ㅇㅇㅇ
5. AAA은 2017년ㆍ2018년 명함을 제출하였는데, AAA의 직함이 2017년 말까지 사용하였다는 명함에는 “이사”로, 2018년부터 사용하였다는 명함에는 “대표”로 기재되어 있다.
6. AAA은, GGG이 청구인과의 친분으로 그간 거래보증금을 면제받아오다가 2017년말 보증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AAA이 2017년 초부터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AA 명의의 예금계좌(OOO, OOO)들의 거래내역과 GGG이 운영한 OOO의 출고처원장을 제출하였다. (라) 우리 원은 종전심판결정에서 AAA을 쟁점사업장의 2017년도 실제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인용결정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종전심판결정에 따라 2022.11.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HHH 외 6인이 ‘청구인과 AAA은 2016.12.23. 관계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여 2017년부터는 AAA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전담하였고 쟁점사업장 양수도 정산금액과 관련한 의견 차이로 사업양수도가 2017년 말에 완료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각 사실확인서 작성자들의 인적사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HHH 외 6인의 인적사항 ㅇㅇㅇ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AAA이 2017년부터 실제 대표자로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AAA이 작성한 쟁점합의서에 따르면 2017.12.9. 실제 청구인 소유의 쟁점사업장을 AAA이 인수받기로 약정하고 2017.12.27. 인수대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실제 2017년 12월까지 청구인에게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사업장의 양수도가 완료된 시기는 2017년 12월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손익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까지 일관되게 청구인은 대표자(사장님)로, AAA은 이사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중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및 아버지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거나 인출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6년 말에 쟁점사업장의 양수도가 완료 되었다면 위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자금이 청구인 및 그 가족들에게 지급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EEE 외 8인과 쟁점사업장과 거래를 하였다는 FFF 외 18인은 당시 쟁점사업장 운영사항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 하거나 거래처별 출고처 원장을 첨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서, 2017년 12월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조심 2022광210, 2022.8.29. 참조).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2017년 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