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광-6764 선고일 2023.10.05

제출된 AAA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AAA을 실제 대표이사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충분히 나타나고, 또한 청구인은 2018.ㅇ.ㅇ.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도 이 건 과세처분의 귀속시기는 2019년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실제 대표이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2.11.17.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유한회사 AAA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유한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는 2019.2.8.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2017.4.24.부터 2018.7.18.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나. OOO세무서장은 AAA가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1.6.17.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OOO원으로 결정한 다음, 전년도말 현재 가지급금 OOO 과 인정이자 상당액 합계 OOO원을 청구인(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통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22.11.17.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해외에서 입국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당시 지인의 소개로 BBB을 알게 되었다. BBB은 사단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와 AAA의 실제 사주이자 실제 대표이사였다. BBB은 청구인에게 AAA 대표로 취임한 CCC이 대표직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며, 잠시만 대표이사로 명의를 빌려주면 청구인을 OOO에 입사 시켜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청구인은 2017.4.24. AAA에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다. 청구인은 명의를 빌려준 후, OOO 희망센터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BBB이 지시한 OOO 업무와 AAA 업무를 보게 되었다.

(2) BBB은 잠시만 빌리겠다던 대표자 명의에 대해 변명을 하며 변경해주지 않았다. 청구인은 BBB으로부터 급여도 제날짜에 받지 못하였고 AAA의 보증채무도 떠안게 되었다. 청구인은 BBB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BBB에게 대표이사 변경을 요구하였고, BBB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받고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게 되었다.

(3) AAA의 실제 대표이사는 BBB이다. 청구인은 BBB에게 속아 AAA에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단순 직원으로 근무했다. BBB 때문에 AAA의 채무도 일부 떠맡게 되어 인생을 망쳤으며, 현재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아서 개인회생 중이다. 당시 BBB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여 실제 대표이사가 BBB임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받았고, 이를 받아놓으면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현재의 문제를 일으켰다.

(4) 당시 BBB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계좌OOO를 이용해서 AAA의 입출금을 관리하였다. <표1> 청구인 계좌 거래내역 (단위: 원) 거래일 구분 적요 출금액 입금액

2017. 7. 6. 타행송금 AAA 10,000,000 0 타행송금 BBB 9,000,000 0

2017. 7. 18. 타행송금 AAA 4,600,000 0

2017. 7. 19. 대체 BBB 0 200,000 타행이체 AAA 0 400,000

2017. 7. 21. 타행이체 AAA 0 24,000,000

2017. 7. 24. 타행이체 AAA 0 52,500,000 타행이체 AAA 0 60,000,000 타행송금 BBB 15,400,000 0

2017. 7. 25. 타행이체 AAA 0 30,000,000 타행송금 BBB 30,000,000 0

2017. 7. 26. 타행이체 AAA 0 21,500,000 타행송금 BBB 21,500,000 0 (중간 생략)

2018. 4. 2. 타행이체 BBB 0 900,000 타행송금 AAA 900,000 0

2018. 4. 3. 대체 BBB 0 32,000,000 타행송금 AAA 32,000,000 0

2018. 4. 27. 대체 BBB 0 150,000 타행송금 AAA 150,000 0 2018.,5.,2. 대체 BBB 0 6,000,000 대체 BBB 0 6,000,000 대체 BBB 0 800,000 타행송금 AAA 10,800,000 0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7.4.24.부터 2018.7.18.까지 AAA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있었고, 2017.4.28. OOO세무서에 방문하여 본인을 사업자등록 대표자로 정정신청하였으며, 2018년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보면, 직원 11명의 평균 급여가 OOO원인 반면 청구인의 급여는 OOO원으로 나타나므로 사실상 대표자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만으로는 그 이후의 자금흐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BBB의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BBB을 실제 대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AA는 2008.9.26.부터 2019.2.8.까지 조명장치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으며,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2) OOO세무서장은 AAA가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2018사업연도에 발생하였으나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과 그에 대한 인정이자 합계 OOO원를 청구인(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3) AAA의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2018.6.27. 현재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은 OOO원으로 되어 있고 이후 변동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인은 BBB의 자필확인서(3부)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의하면 BBB이 “2018.7.20.까지 대표 명의를 변경하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책임진다”(2018.7.13. 작성), “AAA의 부채를 2018.10.4.까지 현재 대표이사인 DDD 앞으로 이관한다”(작성일 미기재), “AAA에 대한 청구인의 보증채무 OOO원을 OOO과 합의한다”(작성일 미기재, 2019.1.29.자 인감증명서 첨부)는 내용이 각각 적혀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실제 대표이사인 BBB의 부탁으로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 주었으므로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이 AAA가 폐업 당시 미회수한 가지급금을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상,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제출된 BBB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BBB을 실제 대표이사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나타나고, 또한 청구인은 2018.7.18.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도 이 건 과세처분의 귀속시기는 2019년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실제 대표이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세무서장이 2022.11.17.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유한회사 AAA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