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2회에 걸쳐 이루어진 쟁점토지들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2회에 걸쳐 이루어진 쟁점토지들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한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가 과중한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유효하다.
(2) 청구인은 당초 급전이 필요하여 쟁점①토지만을 매물로 내놓았는데, 이는 쟁점①토지의 매매대금만으로도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추후 쟁점토지들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 ‘OOO’이 들어서면 땅값이 오를 것이어서, 쟁점②토지는 2∼3년 후에 파는 것이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3) BBB 등은 음식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①토지를 구매하고자 하였고, 인접토지인 쟁점②토지까지 매수하지 않으면 쟁점①토지의 효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았는데, 향후 실제로 토지가격이 상승하였을 때 청구인이 마음을 바꿔 자신들에게 쟁점②토지를 팔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끈질기게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들을 일괄 양도하라고 설득하였다. 그러나 BBB 등은 쟁점토지들을 한꺼번에 양수할 수 있는 자금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쟁점토지들을 1/2씩 지분을 분할하여 양수하고자 하였고, 2차 양도의 거래대금을 확보하기 위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되어 2017년경이 아닌 2018년경에서야 최종적으로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졌다.
(4) 쟁점토지들은 면적이 서로 비슷하므로, 토지별로 양도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었으나, 쟁점②토지가 없을 경우 쟁점①토지의 효용가치가 떨어져 양수인으로서는 최종적으로 쟁점토지들을 모두 양수받을 거라는 확신을 갖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기를 원했고, 청구인은 양수인의 이러한 요청과 자금확보 사정을 감안하여, 쟁점토지들을 1ㆍ2차 양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이다.
(5) 즉,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극대화할 의도로, 쟁점토지들을 1ㆍ2차 양도로 분할양도하는 가장행위를 한 것이 아닌데, 처분청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1ㆍ2차 양도를 하나의 계약으로 추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은 실질과세원칙을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실질과세원칙 또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 조세법률주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1) 1차 양도의 계약금은 통상적인 경우(10%)와 달리, 거래대금의 22.5%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쟁점토지들 전체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할 때 11.2% 상당액(계약금: OOO원, 전체 거래대금: OOO원)에 해당하므로, 1차 양도대금이 전체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결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참고로, 2차 양도의 계약금은 및 중도금은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쟁점토지들의 전체 거래대금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2) 1ㆍ2차 양도는 그 중개인이 ‘OOO 부동산 중개 사무소’로 동일하고, 1차 양도의 잔금지급일과 2차 양도 계약서 작성일이 2017.12.19.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양수인들은 쟁점토지들을 지분별로 나누어 양도하면서도, 계약서에 양측이 쟁점토지들을 어떤 방식과 형태로 분할 점유하여 사용할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차 양도를 별도의 독립된 양도 거래로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1ㆍ2차 양도는 단순히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한도 초과 및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지분 분할거래로, 단순히 그 대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만 순차적으로 진행하였을 뿐, 그 실질은 쟁점토지들 전체에 대한 하나의 양도거래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2차 양도의 잔금청산일인 2018.2.22.을 쟁점토지들의 양도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7.9.12. 법률 제1487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내역 OOO (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열람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들은 아래 <그림>과 같이 서로 인접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청구인과 BBBㆍCCCㆍDDDㆍEEEㆍFFF는 2017.10.31. 쟁점①토지의 1/2(= 974/1,948) 지분을 OOO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쟁점②토지의 약 1/2(= 572/1,143) 지분을 OOO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두 계약서 상 각 대금과 그 지급시기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17.10.31.자 매매계약서 상 1차 양도 매매대금 지급시기 OOO (라) 청구인과 BBBㆍCCCㆍDDDㆍEEEㆍFFF는 2017.12.19. 쟁점①토지의 나머지 1/2(= 974/1,948) 지분을 OOO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쟁점②토지의 나머지 지분(= 571/1,143)을 OOO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두 계약서 상 각 대금과 그 지급시기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17.12.19. 매매계약서 상 2차 양도 매매대금 지급시기 OOO (마)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 2개(OOO은행, 1121-020- 및 072-121-)를 통해 쟁점토지들에 대한 1ㆍ2차 양도대금 합계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나머지 양도대금 OOO원은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쟁점토지들의 양도대금 수령내역 OOO (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쟁점토지들의 소유권이전 경과는 아래 <표5>와 같은데,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1.6. 아버지 AAA로부터 1995.1.2.자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들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BBB 외 4명에게 2017.12.19. 쟁점토지들의 약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2018.2.22. 나머지 약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토지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 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수인의 자금사정으로 두 필지인 쟁점토지들의 지분을 1/2씩 나누어 양도하였고, 여기에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회피할 의도는 없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1ㆍ2차 양도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BBB 등 양수인들은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쟁점토지들을 각 구분ㆍ독립된 필지별로 매매하지 않고, 그 지분을 1/2씩 나누어 매매하면서 1차 양도 계약 체결일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2차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두 계약의 잔금청산 또한 연말ㆍ연초에 걸쳐 약 2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1ㆍ2차 양도대금의 경우 각 계약서 상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과 같이 구분되지 않고 서로 혼재되어 수수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BBB 등 양수인들은 당초부터 쟁점토지들을 일괄적으로 양수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청구인 또한 양수인들이 쟁 점토지들을 모두 양수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계약을 추진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달리 양수인들의 자금확보가 어려워 쟁점토지들의 지분을 연말과 연초에 순차적으로 양수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2회에 걸쳐 이루어진 쟁점토지들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