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쟁점조합 및 쟁점법인 간의 쟁점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이 계속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합의금은 청구인의 쟁점조합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를 종식시키고 그 간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쟁점법인 측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합의금을 사례금이 아닌 위로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과 쟁점조합 및 쟁점법인 간의 쟁점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이 계속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합의금은 청구인의 쟁점조합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를 종식시키고 그 간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쟁점법인 측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합의금을 사례금이 아닌 위로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쟁점합의금 수령 및 처분청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법적분쟁 발생 당시의 주택조합 상황
1.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주택사업은 조합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일정 수의 조합원들을 확보하고 조합원들이 낸 분담금을 통해 사업 부지가 마련되면 행정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건축심의와 사업계획승인을 거쳐 착공, 준공, 입주, 조합의 청산 및 해산 등의 절차로 진행되는데, 쟁점조합의 주택사업은 조합과 조합원들이 배제된 채, 업무대행사인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인 AAA의 쟁점조합에 대한 사업전반 운영 및 조합비의 자의적인 집행 등으로 많은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다.
2.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조합원 모집예정세대의 50% 이상이 모집되고 사업부지 80% 이상의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업무대행사인 쟁점법인은 OOO원의 금품을 주고 OOO원 상당의 가입비를 대납하여 모은 230여명의 위장조합원들을 조합원 명단에 포함시켜 위법하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고, OOO시청 주택과 공무원들은 설립인가 요건 불충족을 알면서도 이를 수리하여 2018.4.23. 쟁점조합이 설립인가되었다(당시 사업부지 80% 이상의 토지사용권원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음). 또한 조합설립인가 전에는 조합비에서 업무대행비가 지급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쟁점조합의 조합장 BBB과 AAA은 담합하여 조합비를 관리하는 신탁사의 계좌에서 OOO원 이상을 사전에 인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업무대행사 대표 AAA이 주택조합의 주인행세를 함에 따라 쟁점조합의 조합원의 권리는 무시되고 조합비도 자의적으로 집행되어 법적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과 AAA 등과의 법적분쟁
1. 청구인은 쟁점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계약금으로 OOO원의 조합비를 납입한 상황에서 피땀 흘려 모아 낸 조합비가 이들에 의해 탕진되는 것을 간과할 수 없어 쟁점조합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2018.3.9.(금) 12시, OOO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약 100여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 OOO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쟁점법인 대표 AA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2주간의 상해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에 청구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AAA은 2018.10.8. 검사의 약식기소로 벌금 OOO원의 처벌을 받았으며(OOO지방법원 OOO 약식명령결정) 이로 인해 청구인과 AAA 등은 감정대립이 격화되었다.
2. 또한 청구인은 2018.3.16. 230여명의 위장조합원 모집 등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쟁점조합의 BBB, CCC, 업무대행사의 AAA, DDD, EEE, 분양대행사의 FFF 등 6명을 ‘배임 혐의’로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 고발하였고 담당 검사는 2018.5.9. 이들 6명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불기소이유 통지서(OOO지방검찰청 OOO)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3. 상황이 위와 같이 되자, BBB, AAA, DDD은 2018.4.16. 서로 공모하여 청구인을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OOO지방검찰청 OOO)하였고 BBB 역시 2018.4.6. 청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OOO지방법원 OOO)을 제기하였는데, BBB 등이 고소한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이 담당 검사에게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시한 결과, 오히려 참고인으로 소환된 모집대행사 대표 FFF 등의 진술조사 과정에서 이들의 위법행위(위장조합원 모집)가 사실로 드러나자, 청구인은 무혐의로 결정되었고, 오히려 청구인을 고소한 이들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이전에 고발했다가 수사중지된 사건OOO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됨으로써 피고발인들이 재수사를 통해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아울러 청구인은 AAA의 상해죄 사건(OOO지방법원 OOO 약식명령결정)과 관련하여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4. 한편, 청구인은 더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주택조합을 설립인가 전의 상태로 되돌려 조합에서 탈퇴하고 분담금을 돌려받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8.7.18. 청구인 등 조합원 20명은 조합설립인가 과정에서 AAA 등이 230여명의 명의차용 위장조합원 모집 등 사위행위를 통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를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OOO시장을 피고로 하여 조합설립인가취소 행정소송을 제기(OOO)하였고, 해당 행정소송은 인용판결이 날 것이 확실시 되었다. (다) 청구인의 법적분쟁 종결의 합의 및 합의금 수수
1. 상황이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고 그 상대방들이 처벌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가해자인 AAA은 자신의 지인(GGG)을 통해 청구인에게 합의를 요구하여 옴에 따라, 형식상 고소 또는 고발 사건의 당사자들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청구인을 고소한 AAA 등에게 무고죄의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재고소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고소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되 수사가 재개될 경우에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AAA, BBB, DDD, CCC, EEE, FFF 등 고소 및 고발 사건 관련자들과의 모든 법적분쟁을 종결짓기로 하는 대신에 합의금으로 ‘금 OOO원’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AAA과 합의를 하였으며 또한 청구인 등이 제기한 조합설립인가취소 행정소송을 취하하는 대신에 청구인 등 20명은 조합에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반환받고 소송비용을 보전받기 위하여 납부한 분담금의 10%의 금원 OOO원을 합의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3. 쟁점합의 내용이 되는 법적 책임은 모두 AAA 등 개인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따라서 쟁점합의금은 불법행위 당사자 중 1인인 AAA이 지급하기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쟁점합의는 합의금이 ‘청구인 등 조합원 20명 전원에 대한 합의금’과 ‘청구인 개인에 대한 합의금’으로 구분되는데, ① 하나(전자)는 청구인을 포함한 20명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취소 행정소송을 취소하기로 하고 납입한 분담금과 소송을 위해 ‘분담한 소송비용 상당액을 보상하기 위해 분담금의 10%를 합의금(OOO원)’으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이고, ② 다른 하나(후자)는 청구인과 AAA 등 청구인을 고소하였거나 청구인이 고발한 사건들과 관련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무고의 책임을 묻거나 재고소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수사가 재개되는 경우에는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 당시까지 발생한 복잡한 법적분쟁을 모두 종결하고 ‘청구인의 고통을 보상하기 위해 청구인 개인에게 별도로 OOO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라) 처분청의 과세
1. 청구인은 쟁점합의에 따라 AAA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게 되었는데, 당시 AAA은 지급한 합의금에서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며 OOO원을 공제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세무사 등 세무 관련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한 결과 민형사상 법적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하고 받은 합의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고, 이에 따라 2019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당시 OOO세무서에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OOO세무서가 합의서를 요구함에 따라 이를 제출하였으나 OOO세무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과세신고 통지나 과세처분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이에 청구인은 AAA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공제하였던 원천징수 세액을 반환받게 되었다.
3. 청구인은 문제가 모두 종결되고 합의금에 대해서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무려 4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처분청으로부터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의 합의금 수령 당시의 법적분쟁, 그러한 법적분쟁이 발생한 원인 및 법적분쟁을 해결하고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합의금은 단순히 민형사상 법적분쟁을 일시에 해결하면서 가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에 해당할 뿐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 (가) 법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2.9. 선고 2016두55247 판결, 대법원 2022.3.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등),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3818 판결)하였는바, 이는 사례금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정확한 사실관계 인정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한 것이라 하겠다. (나) 상술한바와 같이 법적분쟁이 발생한 배경, 그 내용,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을 볼 때, 청구인이 AAA과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수령한 것은 청구인과 AAA 등 가해자들과 사이에서 발생한 개인 간의 법적분쟁으로 인하여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과 이들의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받은 형사 합의금으로서 위자료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이러한 합의가 성립되었기에 제기한 소를 취하한 것이지, 소를 취하하였기 때문에 받은 금원으로 보기도 어렵다(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청구인이 수령한 합의금을 ‘사무관리나 사무처리 또는 역무제공의 대가’로 볼만한 사정이나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다) 쟁점합의서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등 20명은 조합원 탈퇴를 인정하고 분담금 반환을 받기로 하고 제기한 조합설립인가취소 행정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고, 청구인 개인은 이와 별개로 AAA 등을 청구인과 형사 고소 및 고발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묻지 않고 재수사가 되는 경우 수사확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 개인과 별도로 이루어진 합의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20명의 조합원이 제기한 행정소송과 구분되어 이루어진 합의임을 알 수 있다.청구인이 개별적 합의를 통해 수령한 합의금은 청구인과 AAA 등 청구인에 대한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분쟁을 종결하기로 하고 수령한 금원이라는 점은 명확히 확인되는바, 이러한 합의금은 가해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고 가해자들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대신에 받은 합의금으로 위자료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당해 합의금의 수수의 동기와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지 않고 이를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 사례금으로 단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수령한 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품,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수령한 합의금은 사무관리나 사무처리의 대가로서 받은 금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금품으로도 볼 수 없으며, 재산권에 관련한 알선 수수료는 물론 계약을 알선한 대가로 받은 금품으로도 볼 여지가 없음은 명백하다. 단지 개인 간에 발생한 법적분쟁을 일시에 종결하기로 받은 금품에 해당하고, 청구인을 대상으로 고소를 한 불법행위자들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내지 배상의 성격과 청구인에 대해 행한 각종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하고 받은 합의금이라는 것 외에, 다른 성격으로 볼만한 사정과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마) 참고로, 갑이 미국 법인의 국내 영업소인 을영업소를 상대로 해고무효의 확인과 함께 복직 시까지 매월 급여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을영업소는 갑에게 화해권고결정금액을 지급하고, 갑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수수된 화해권고결정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화해권고결정금액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대상 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2.3.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순히 법적분쟁을 해결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시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받은 합의금을 사무관리나 역무제공의 대가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가사 쟁점합의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처분청 등은 청구인이 쟁점합의금과 관련하여 2019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관할 세무서인 OOO세무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고 합의서를 제출하였음에도, 4년 동안 쟁점법인을 포함한 청구인에게 소득세 신고안내 등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아니하다가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하면서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됨은 물론,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1)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합의금은 불법행위로 인해 청구인이 입은 피해보상의 성격보다는 향후 쟁점조합의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쟁점합의서는 청구인 등(원고)이 2018.7.18. OOO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조합의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OOO)이 진행되던 중 쟁점법인과 청구인 등 간에 작성된 것으로, 쟁점합의서 제1항에 을(OOO 소송의 원고들 전원, 청구인 등)이 다음 의무를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제2 항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ㅇㅇㅇ 또한, 제3항에서는 갑(쟁점법인)의 의무이행이 완료됨과 동시에 OOO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5항에서는 을(청구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녹취록을 갑에게 반환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6항에서는 을은 향후 위 조합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위와 같이 쟁점 합의서 상 소송원고들과의 합의서 작성내용 및 금액에 대한 비밀유지약정을 하고 조합사업을 방해하지 않기로 한 점(OOO 판결, 조심 2022서6248 같은 뜻),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점(조심 2021전2735, 법규과-292 같은 뜻), 쟁점법인에 대한 녹취록 및 쟁점조합과 관련하여 수집한 모든 자료를 쟁점법인에 반환하기로 한 점, 청구인 등은 향후 위 조합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점(OOO 판결 같은 뜻)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합의금은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금원으로 조합사업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 사무처리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합의금은 사례금(조심 2022서6248, 조심 2021광1867, 조심 2016중3190, 심사소득 2014-124, 2015.2.16., 심사소득 2014-36, 2014.6.27., 같은 뜻임)으로서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합의금이 청구인과 AAA 등 가해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과 협박, 고소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 간의 법적분쟁으로 인하여 받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이들을 처벌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형사합의금 등 위자료 성격의 금액이므로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요 분쟁사건의 상대방(피고소인) 대부분이 쟁점조합 및 조합장, 쟁점법인의 대표·임원들로 확인되고, 쟁점합의서 4항 내지 6항에 기재된 청구인과 피고소인들 사이의 고소 취하 및 재고소 금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점,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 처벌 불원 형사합의서 작성 검찰 제출, 청구인에게 전속된 조합사업 진행과정상 수집한 자료 및 녹취록 등 반환, 조합사업 관련 청구인에 대한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제기 금지 등의 이행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쟁점합의금은 불법행위로 인해 청구인이 입은 피해보상의 성격보다는 향후 쟁점조합의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약식명령서에 의거 2018.3.8. 쟁점법인 대표 AAA이 청구인을 폭행 안면부 타박상으로 전치2주의 피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 쟁점법인 대표 개인 간의 폭행사건으로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어떠한 피해보상을 해야 할 아무런 법적 책임·의무가 전혀 없고, 청구인은 대표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등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폭행시점과 쟁점합의서 작성일(2018.9.2.) 사이에 상당한 시점의 차이가 있어 폭행행위가 쟁점합의서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합의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보상금 등 합의금 성질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ㆍ납부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ㆍ납부에 의한 확정은 어디까지나 제1차적인 것일 뿐 종국적인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권한은 과세관청에 유보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당초 신고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할 수 있는 것(대법원 87누1095)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특별히 가산세를 제외·감면할 수 있는 법규정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과소신고분에 대해 가산세를 당연히 부과하여야 한다. (나)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합의금을 처분청은 쟁점조합 사업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사례금으로 보았고, 사례금 과소신고분에 대해 종합소득세 타소득과 합산하여 경정하면서 추가납부세액에 대해 과소신고와 지연납부 가산세를 포함하여 경정고지하였으며, 과소신고분에 대해 가산세 제외·감면할 수 있는 법규정이 없으므로 당초의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대법원 87누1095 판결, 심사소득2010-89).
① 쟁점합의금이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한편, 청구인은 2023.1.18.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 AAA이 쟁점법인의 재산을 편취하여 청구인에게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합의금이 위자료 등으로서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이 조합원 탈퇴서를 제출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든 조합사업을 방해하지 않으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를 비롯한 행정처분 관련 민원제기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쟁점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실제 청구인은 조합원불법모집 관련 기자회견 및 쟁점조합 추진위원장 쟁점법인의 임원 등에 대한 고발,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소송 등을 진행하였고, 쟁점조합 등도 청구인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 또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을 보면, 청구인과 쟁점조합 및 쟁점법인 간의 쟁점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이 계속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합의금의 기초가 된 쟁점합의서에 AAA의 폭행사건 등으로 청구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은 청구인의 쟁점조합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를 종식시키고 그 간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쟁점법인 측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합의금을 사례금이 아닌 위로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자에게 그 의무를 행하지 못한 데에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대법원 95누17274, 1996.10.11. 외 다수 같은 뜻)바, 청구인이 쟁점합의금을 수령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납세자로서 성실하게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쟁점합의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거나 과세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합의금을 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