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분필하거나 구분등기를 마친 후 거래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의 토지를 지분거래한 것으로서, 매수인은 물론, 계약일과 잔금지급일이 동일하는 등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실질거래 내용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거래의 실질을 하나의 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는 분필하거나 구분등기를 마친 후 거래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의 토지를 지분거래한 것으로서, 매수인은 물론, 계약일과 잔금지급일이 동일하는 등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실질거래 내용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거래의 실질을 하나의 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매수인 AAA는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형제들이 소유한 같은 동 OOO토지도 함께 매입하고자 하였다. 매매거래는 청구인의 매부 BBB과 AAA 사이에서 이루어졌는데, 당시 매수인은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금만 지급하였고, 그것이 쟁점토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처분청은 실질과세 원칙을 들어 쟁점토지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분할해서 거래한 것은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한 것이었다.
(2) 처분청은 2018년 4월 1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과세표준 신고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으므로 종전 견해와 다르게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 또한 최근 생산된 판례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어긋나며,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경우 과세기간과 양도시기 등을 규정한 소득세법의 규정과도 상충된다.
(1) AAA가 쟁점토지(1필지)와 연접토지(2필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대금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3> AAA의 취득대금 지급내역 (단위: 원)
(2) 쟁점토지는 1필지의 농지이므로 이를 매수인이 2회에 걸쳐 지분으로 취득할 특별한 사유가 없고, 잔금을 일시에 지급할 여유가 없었다면 잔금이 마련된 때에 일시에 양도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라고 할 것이다. 또한 쟁점토지(쟁점①지분 및 쟁점②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일과 계약금 및 잔금지급일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2개의 거래로 나누어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2018년 4월에 세무조사 및 현장확인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신고처리 담당자가 청구인이 신고서 작성을 의뢰한 회계사무실에 보완 서류를 요청하였을 뿐이며, 이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결과를 통보한 사실도 없다. 또한 처분청은 과세의 정당성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지분 양도에 따른 법원의 판례를 제시하였을 뿐, 청구인의 주장처럼 새로운 세법의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과세한 것이 아니며,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다.
(2)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은 2017.12.22. 쟁점①지분, 2018.1.15. 쟁점②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각각 자경 감면세액 적용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고 자경 감면세액을 적용하였다.
(2)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쟁점①지분과 쟁점②지분에 대한 계약일이 2017.11.9., 잔금지급일이 2017.12.22.과 2018.1.19.로 되어 있다.
(3) 한편, 금융 거래내역에 의하면 매수인 AAA는 아래 <표4>와 같이 쟁점토지의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토지 매매대금 지급내역 (단위: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이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인데, 쟁점토지는 분필하거나 구분등기를 마친 후 거래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의 토지를 지분 거래한 것으로서, 매수인은 물론, 계약일과 잔금지급일이 동일하는 등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실질거래 내용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거래의 실질을 하나의 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