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子는 쟁점매매계약 자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으로서 분양권을 획득할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한지 약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자의적으로 합의해제하였는바, 이는 이미 확정된 과세요건을 청구인 및 子가 자의적·사후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子는 쟁점매매계약 자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으로서 분양권을 획득할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한지 약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자의적으로 합의해제하였는바, 이는 이미 확정된 과세요건을 청구인 및 子가 자의적·사후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부21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배우자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치료하고자 OOO로 자주 올라오게 되었는데, 숙소가 마땅치 않던 와중에 2019년 3월경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 분양권이 확실하게 보장된 이 건 아파트 매물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0.12.1.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이 거주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소형아파트를 처분하여 자금이 있는 자(子) AAA에게 이 건 아파트를 양도하는 내용의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하였다.
(2) 그러나, 청구인과 AAA는, AAA가 2020년 12월경 OOO 소재 소형아파트를 매각하였기 때문에,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더라도 5년간 분양권을 당첨받을 수 없는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때문에 청구인과 AAA는 그럴 바에야 청구인이 분양권을 받는 게 낫겠다 싶어서 2022.5.11. 쟁점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청구인이 수취한 이 건 아파트 매매대금 전액을 AAA에게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하여 청구인 명의로 돌려놓았다.
(3) 처분청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한 해제가 있어야 당초 계약이 원인무효된다는 의견이나, 합의해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굳이 법원의 판결까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실제 청구인은 AAA에게 쟁점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매대금을 모두 돌려주어 합의해제의 결과에 따라 원상회복까지 완료한 상황이다.
(4) 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 제6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5년간 재당첨금지조항 규정을 알지 못하여서, 쟁점매매계약을 유지하게 되면 조합으로부터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면 크나큰 손실을 보게 되므로, 취득세를 2번 납부하면서까지 부득이하게 이 건 합의해제를 한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도 인정할 수 없다.
(1) 청구인과 AAA 사이에 한 이 건 합의해제는 쟁점매매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을 원상으로 회복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이미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합의해제의 사유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당초 계약이 원인 무효되거나,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불가피하게 합의해제되는 상황도 아니고 대금청산 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된 후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합의해제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각 목 생략)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쟁점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OOO과 같은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매매계약서상 별도의 합의해제 사유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금융계좌거래내역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수인 AAA로부터 금융계좌를 통하여 이 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고, AAA는 이 건 아파트에 2020.12.30.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으나, 2022.5.11. 청구인과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며, 그 후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청구인에게 다시 송금하였고, 2022.5.11.부터 이 건 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 명의는 청구인인 사실이 각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말소하였으므로 당초 쟁점매매계약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매매계약이 성립한 후 당사자 간에 합의해제를 한 경우 당초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의 이행완료 여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부과처분의 유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객관적 사정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유무, 합의해제의 동기 및 의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20부2111 2021.3.15., 같은 뜻임), 청구인은 별다른 문제없이 합의해제 사유가 별도로 약정되어 있지 아니한 쟁점매매계약에 따라 양수인 AAA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고, 양수인 AAA는 실제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완전한 소유자로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다는 전제에서 양도소득세도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과 양수인 AAA는 쟁점매매계약 자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으로서 분양권을 획득할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한지 약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자의적으로 합의해제하였는바, 이는 이미 확정된 과세요건을 청구인 및 양수인 AAA가 사후적으로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후발적 경정사유로 정하고 있고, 이 건 합의해제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쟁점매매계약에 관한 것이 아니며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한 것도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