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5.31. 및 2019.10.8.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OOO 대 2,508㎡ 등(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양도하고, 2020.4.3. 북광주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승인일 2019.9.26.)받은 후 2020.4.30.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이하 “2020.4.30.자 기한후신고”라 한다)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고, 일부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누락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21.1.13.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2021.1.13.자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1.1.13.자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으로부터 기각결정(조심 2021광OOO, 2021.6.2.)을 받았다.
- 라. 청구법인은 2022.2.4. 처분청에게 2021.1.13.자 부과처분에 대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2022.2.4.자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처분청이 경정청구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2022.3.28. 이를 거부(이하 “제1차거부처분”이라 한다)하자, 이에 불복하여 2022.3.29. 이의신청을 거쳐, 2022.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으로부터 각하결정(조심 2022광OOO, 2023.1.2.)을 받았다.
- 마. 청구법인은 2023.1.5. 광주고등법원 2022.9.1. 선고 2022누OOO판결(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22.12.29.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됨, 이하 “쟁점판결”이라 하다)을 근거로 2021.1.13.자 부과처분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이하 “2023.1.5.자 후발적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2.27. 쟁점판결이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각하(이하 “제2차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3., 2023.3.15. 및 2023.4.1.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21.1.13.자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오류가 있으므로 법인세법제66조 제4항에 따라 즉시 경정하여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및 제3항을 위배한 오류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무신고를 하였을 경우 부과제척기간인 7년 이내에 결정할 수 있으나(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기한 후 신고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는데(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및 제3항), 법제처는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3개월 이내 결정하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밝히고 있다(2018.12.31. 개정된 법률 제16097호 법제처 개정이유 참조). 결정 효력은 납세자에게 도달한 날에 발생(국세기본법 제12조)하므로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3개월 이내 결과통지가 도달하지 않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에 반하여 납세의무 확정효력이 없고(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결정으로 확정되지 않은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할 수 없는바(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참조), 2020.4.30.자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결과통지가 없었으므로 2021.1.13.자 부과처분은 결정이 아닌 경정이어서 위법하다. (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라목을 위배한 오류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2019.9.26.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제2항은 법인승인일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초 수익이 발생한 날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1990.12.31. 이전에 법인승인 받은 비영리법인이 아니어서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 제102조 제8항 제1호 및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을 위배한 오류 쟁점토지 중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토지 OOO 소재’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102조 제8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및 제47조의4 제1항 제1호를 위배한 오류 과소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로서,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내에 결정을 받기 전에 납세자가 하는 신고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받지 않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기한 후 신고 다음날이 아닌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미납일수를 계산한다. (마)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
1. 처분청이 조심 2021광OOO 결정이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다고 주장하려면 청구법인이 2021.1.13.자 부과처분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 납세자는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을 받은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 및 수원지방법원 2022.9.22. 선고 2020구합76778 판결 참조), 처분청은 2020년 이후 개정된 이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을 90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국회에서 정하고, 국회에서 정한 법률은 처분청과 조세심판원을 기속하며, 국민은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헌법 제59조, 제38조 참조). 그러나 처분청은, 국회에서 정한 법률(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및 제22조 제1항)과 법제처의 개정이유에 반하여, 기한 후 신고에 대한 3개월 이내의 결정기한을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답변하였다.
(2) 처분청의 2021.1.13자 부과처분은 (결정처분이 아닌) 경정처분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20.4.30.자 기한후신고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위법이 있고, 이에 2021.1.13.자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20.4.30.자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결정 및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처분청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정통지를 할 수 없다는 연장사유를 통지받은 적이 없다. 당해 심판청구 진행 중에 처분청이 2021.1.13.에 한 결정은 2020.4.30.자 기한후신고에 대한 결정이 아니었고 경정이었음을 알게 되었는바, 경정은 결정으로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 결정으로 확정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경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확정)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당연무효이며, 최초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확정)하지 않고 정기종합감사 시정요구에 따라 경정을 할 수 없다. 즉 결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어야만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부작위 위법이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인용하여야 하여야 하며, 또한 처분을 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서는 따로 불복청구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에 반한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요건 중 대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2021.1.13.자 부과처분은 무효가 됨에도 처분청은 제2차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쟁점판결의 기판력을 부정한 것이다.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2023.1.5.자 후발적경정청구는 쟁점판결에 따른 것으로 쟁점판결은 2020.4.30.자 기한후신고와 직접 관련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의 소에 대한 판결이다. (나) 쟁점판결에 따라, 2019.3.23. 중중총회에서의 대표자 선임결의가 무효가 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 참조), 세무서장은 즉시 법인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참조). (다)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에 따라 2019.3.23. 대표자 선임이 무효이어서 소급하여 대표자 B이 한 법률행위는 2019.3.23. 이후 무효가 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한 행위도 무효이고, 2019.9.26. 북광주세무서장에게 법인승인을 받은 것도 무효가 되어 청구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2021.1.13.자 부과처분도 납세의무 확정효력을 잃게 된다.
(4) 처분청은 직무집행대행자인 A 변호사를 대표자로 변경한 고유번호증을 발급 처분하여 청구법인 대표자 B이 진행하고 있는 당해 심판청구를 방해하고 있다. 직무집행대행자는 대표자가 아니므로 고유번호증을 변경할 사안이 아닌바, 대표자가 아닌 자를 대표자로 고유번호증을 변경할 수 없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참조). 진행 중인 종중결의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로 대표자 선임이 무효가 될 경우에도 고유번호증을 말소할 사안이지, 대표자를 변경할 사안이 아니고, 종중결의무효확인의 소 진행 중에 대표자를 변경한 고유번호증은 2019.3.23. B을 대표자로 선임한 종중결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처분청이 인정해 주는 것이 되어 위 종중결의 무효확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23.7.17. 직무집행대행자 A를 대표자로 고유번호증을 변경한 처분은 대표자 B이 2019년에 한 법인신청에 대하여 법인승인처분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광주고등법원 2022.9.1. 선고 2022누OOO판결효력(기판력)에 반한다.
(1) 청구법인의 2022.2.4.자 경정청구는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이 발생한 날(2021.1.13.)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미 조세심판원에서 기각 결정된 사안을 다시 경정청구한 것으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2021.1.13.자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2021.1.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6.2.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조심 2021광OOO)을 하였다. (나) 이후 제기한 2022.2.4.자 경정청구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된 쟁점사항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차 경정청구한 것이며, 아울러 법인세 증액경정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이 지나 제기한 것이어서 청구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통지(각하)는 정당하다. (다) 또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바,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한 2021.1.13.자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3개월 내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법성 여부는 이미 심판청구 기각 및 각하결정된 사안이므로 해당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2023.1.5.자 후발적경정청구’는 소 제기 부적격자에 의한 청구이고 경정청구 후발적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각하통지하였으며, 이에 불복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 (가) 청구법인이 후발적사유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쟁점판결은 청구법인에게 소 제기 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소 제기가 대표권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과 문중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 부적합하다’고 결론하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판결 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으로 판결하였다. (나) 이는 법원이 해당 소 제기가 대표권이 없는 사람에 의해 또는 문중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 부적합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을 이유로 대표자선출이 무효이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경정청구하였으나, 해당 판결을 후발적사유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경정청구 각하통지는 정당하다.
(4) 한편,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2022가합OOO 판결, 2023.6.22. 선고)에서 ‘2019.3.23. 종중총회에서 B을 피고의 문회장으로 선임한 결의와 종중규약을 개정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였고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 일부결정, 잔부결정(2022카합OOO, 2023.1.6., 2023.3.9.)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에 대한 결정을 하였는바, 청구법인 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결정 및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법원 결정으로 직무집행정지된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항변서에 대하여는 답변할 사항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⑤ 이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1조(불복)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 경위는 다음 <표>와 같다. <표> 일자별 이 건 심판청구 경위 일자 내용 비고 2019년중 청구법인, 쟁점토지 양도 2020.4.3. 북광주세무서장, 2019.9.26.자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조심 2020광OOO결정에 따름 2020.4.30. 청구법인, 2019사업연도 법인세 기한후신고(2020.4.30.자 기한후신고) 2021.1.13. 처분청, 201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고지(2021.1.13.자 부과처분) 조사청의 조사결과 취득가액과대계상 등 2021.1.13. 청구법인, 2021.1.13.자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 제기(조심 2021광OOO) 2021.6.2. 우리 원, 2021.1.13.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조심 2021광OOO) 2021.1.13.자 부과처분 정당 2021.6.23. 청구법인,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에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제기 2022.1.27. 광주지방법원, 청구법인이 소송수행권한을 수권받지 않았다 하여 각하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OOO 판결 2022.2.4. 청구법인, 광주고등법원에 항소 2022.9.1. 광주고등법원,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은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법인의 항소를 기각(각하, 쟁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2누OOO판결 2022.12.29. 청구법인,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쟁점판결 확정 2022.2.4. 청구법인, 2021.1.13.자 부과처분에 대해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제기(2022.2.4.자 경정청구) 2022.3.28. 처분청, 2022.2.4.자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제1차거부처분) 기간도과 이유 2022.3.29. 2020.4.30.자 기한후신고세액 OOO원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제기(2022.3.29.자 경정청구) ※ 처분청이 2022.6.2. 거부통지 하자, 청구인은 2022.8.3. 심판청구, 우리 원은 2023.3.13. 기각결정(조심 2022소OOO) 2022.5.31. 청구법인, 2022.3.28.자 제1차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 제기(조심 2022광OOO) 2022.3.29. 이의신청 경유 2023.1.2. 우리 원, 1차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결정(조심 2022광OOO) 기간도과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은 민원회신에 불과 2023.1.3. 청구법인, 이 건 심판청구 제기(조심 2023광OOO) 2023.1.5. 청구법인, 처분청에 쟁점판결을 근거로 2021.1.13.자 부과처분에 대하여 후발적경정청구 제기 2023.2.27. 처분청 2023.1.5.자 후발적경정청구에 대해 제2차거부처분(각하) 쟁점판결이 후발적경정청구사유해당 안됨 2023.3.15. 청구법인, 이 건 심판청구 제기(조심 2023광OOO) 2023.4.1. 청구법인, 이 건 심판청구 제기(조심 2023광OOO) 조심 2023광OOO․OOO․OOO 병합심리
(2) 청구법인이 2021.1.13.자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 관련 조심 2021광OOO, 2021.6.2. 결정에 의하면, ‘2020.4.30.자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2021.1.13.자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법인의 2023.15.자 후발적경정청구에 대한 2차거부처분과 관련하여 제시된 쟁점판결(광주고등법원 2022.9.1. 선고 2022누OOO판결로, 2022.12.29.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에 의하면, ‘2019.3.23.자 총회는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최된 것으로서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규약 개정 결의 및 대표자 선출 결의는 무효인바, 해당 소는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거나, 총유재산에 관한 소 제기에 대하여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음에도 적법한 문중 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0.4.30.자 기한후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 미통지 및 2021.1.13.자 부과처분’에 대한 위법성과 ‘2021.1.13.자 부과처분의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한 제2차거부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나, 본안 심리에 앞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먼저 ‘2020.4.30.자 기한후신고에 대한 결정 미통지 및 2021.1.13.자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위법성을 주장하며 202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21.6.2. 우리 원으로부터 기각결정(조심 2021광OOO)을 받은 후,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2022.2.4.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2022.3.28. 제1차거부처분을 받고 2022.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23.1.2. 우리 원으로부터 각하결정(조심 2022광OOO)을 받았는바,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2023.1.3.∼2023.4.1.) 한 것이거나 중복청구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2021.1.13.자 부과처분의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한 제2차거부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판결(2022.12.29. 확정)을 근거로 후발적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쟁점판결은 ‘청구법인의 2021.1.13.자 부과처분취소소송은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거나, 총유재산에 관한 소 제기에 대하여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음에도 적법한 문중 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것인데, 이는 소송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 적격이 없다는 것이어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후발적경정청구사유인 ‘2021.1.13.자 부과처분’ 관련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청구법인은 B을 대표자로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을 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이를 승인하여 2021.1.13.자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설령 쟁점판결에서 대표자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설시하였다 하더라도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의 하자를 이유로 해당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후발적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후발적경정청구 사유가 없음에도 경정청구를 한 사안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해당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제2차거부처분(통지)은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