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3광10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은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이라 한다)과 BBB 주식회사(이하 “BBB-주”라 하고, 주-AAA과 BBB-주를 합하여 쟁점법인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고, 청구인 bbb는 쟁점법인들의 주주이며 청구인들은 부부관계이다.
- 나. 청구인 aaa은 2019.5.1.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AAA 주식 32,000주(40%) 중 9,516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 bbb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 bbb는 2019.6.12.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BBB-주 주식 9,900주(14.04%, 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 aaa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인 aaa은 쟁점②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청구인 bbb는 쟁점①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관련 증여세를 각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 다. 2019.7.22. 청구인 aaa은 쟁점②주식을 BBB-주에 1주당 OOO원(양도가액 합계 OOO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 bbb는 쟁점①주식을 주-AAA에 1주당 OOO원(양도가액 합계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들은 2019.8.22. 쟁점주식을 모두 소각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3.5.9.부터 2023.7.21.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서로 교차증여한 후 쟁점법인들에 이를 양도하여 쟁점법인들이 이를 소각한 것을 실질적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각 발행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23.9.6.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청구인 aaa OOO원, 청구인 bbb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사.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 및 소각 등으로 구성된 일련의 거래를 청구인들이 직접 쟁점법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주식 소각을 통해 자본을 환원받은 것으로 보고 이는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구성된 거래라고 추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 aaa은 청구인 bbb에게 쟁점①주식을 증여하는 대신 청구인 bbb의 쟁점②주식을 증여받는 주식 교환거래를 하였고, 주식의 교환은 법률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따라 시가대로 이루어졌다. 주식을 시가대로 교환한 거래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의 범위에 속하는 주식의 양수도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 bbb가 주-AAA에 쟁점①주식을 양도한 것은 본인의 다른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주식처분금액은 청구인 bbb에게 귀속되었고 bbb는 이를 예탁하여 보관하고 있다. 청구인 aaa이 청구인 bbb와 주식을 교환한 거래와 청구인 bbb가 주-AAA에 쟁점①주식을 양도한 거래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별개의 행위이며 조세를 회피 또는 경감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 aaa이 주식을 교환하고 그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는 일련의 과정은 상법과 세법에 따른 규정에 입각하여 처리하였다. 따라서 법에 충실히 임한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판결 등 참조). 당해 거래의 경우 시가에 부합하는 주식의 교환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범위를 넓혀 해석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들이 배우자와 주식을 교환한 후 그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는 거래로 인한 처분금액은 정당한 양수도 대가이므로, 이를 조세회피목적으로 보아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행위는 청구인들 입장에서 불가분적으로 계획되어 실행된 조세회피수단으로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행위의 경위와 목적, 그와 같은 거래가 통상적인 것인지, 사업목적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개별원인에 의한 거래가 아닌 사전계획에 의한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는 하나의 거래로서 일련의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청구인들은 다단계 행위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증여와 양도행위에 대해 독자적인 사업상 목적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의 주식을 증여한 후 단기간에 쟁점법인들에게 동일한 금액에 양도하여 아무런 조세부담 없이 쟁점법인들의 자금을 인출한 사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 쟁점주식 증여와 양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나 이는 증여와 양도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시간적 간격이라기보다는 상법상 쟁점주식의 증여 후 양도와 소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는 데 소요된 시간에 불과하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통해 청구인들은 어떠한 위험의 부담 없이 오로지 종합소득세 회피라는 이익만을 얻게 되었다. (라) 청구인들은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독자적 의미를 갖기 어려운 중간거래를 계획하고 이를 단기간 내에 실행하였는바, 설령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들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서로 교차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aaa은 2019.5.1.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①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 bbb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 bbb는 2019.6.12.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②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 aaa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2018.12.31. 주식 보유내역 및 2019년 주식 변동내역은 <표1> ㆍ<표2> 기재와 같다. <표1> 2018.12.31. 주식 보유내역 및 2019년 주식 변동내역(주-AAA) ㅇㅇㅇ <표2> 2018.12.31. 주식 보유내역 및 2019년 주식 변동내역(BBB-주) ㅇㅇㅇ
(3) 청구인 bbb는 쟁점①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관련 증여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고, 청구인 aaa은 쟁점②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관련 증여세를 각 과세미달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4) BBB-주는 2019.6.1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의결하고, 청구인 aaa으로부터 쟁점②주식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BBB-주는 2019.6.13.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기명식 보통주식 9,900주를 1주당 OOO원, 취득가액 총 OOO원에 취득하기로 의결하였고, 해당 임시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는 BBB-주 총발행주식 70,500주 중 34,6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 aaa 1인으로 확인된다. (나) BBB-주는 2019.6.14. 주주들에게 이익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양도신청의 통보를 위한 최고서를 발송하였는데, 해당 최고서에 의하면 1주당 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청구인 aaa은 2019.7.1. BBB-주에 쟁점②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할 것을 신청하였고, 2019.7.22. BBB-주와 쟁점②주식에 대한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9.4.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5) 주-AAA은 2019.5.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의결하고, 청구인 bbb로부터 쟁점①주식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주-AAA은 2019.5.8.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기명식 보통주식 9,516주를 1주당 OOO원, 취득가액 총 OOO원에 취득하기로 의결하였고, 해당 임시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는 주-AAA 총발행주식 80,000주 중 37,338주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들로 확인된다. (나) 주-AAA은 2019.5.9. 주주들에게 이익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양도신청의 통보를 위한 최고서를 발송하였는데, 해당 최고서에 의하면 1주당 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청구인 bbb는 2019.5.24. 주-AAA에 쟁점①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할 것을 신청하였고, 2019.7.22. 주-AAA과 쟁점①주식에 대한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9.4.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6) 쟁점법인은 2019.8.2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기로 의결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배우자와 주식을 교환한 후 그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는 거래로 인한 처분금액은 정당한 양수도 대가이므로,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 aaa은 쟁점법인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고 청구인 bbb는 쟁점법인들의 주주인바 청구인들은 발행주식 소유지분을 변경하거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들이 이를 소각하는 데까지의 기간이 3~4개월 밖에 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소각되는 과정에서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외에 달리 이러한 과정을 선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3)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정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6조[증여의 의의]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5)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제343조[자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6) 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의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