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광-10835 선고일 2024.08.26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등의 임대료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경영컨설팅을 제공하였는지에 대해 청구인이 쟁점병원의 영업이나 매출성장 등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이하 “쟁점병원”이라 한다) 원장(B)의 배우자이자, MSO(병원경영지원)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C(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본부장으로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22.5.3.부터 2022.8.28.까지 쟁점병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제세 통합세무조사 및 쟁점법인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병원은 인적ㆍ물적 시설이 없는 쟁점법인으로부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그에 상당하는 쟁점법인의 매출액을 감액결정(경정)하는 한편, 쟁점법인이 아래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급여 및 이 건 부동산의 임차료로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한 비용으로 보아 이들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23.11.16.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2020〜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쟁점금액 구성내역 <표2> 이 건 종합소득세 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8.11.27.자에 쟁점법인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수령하였다. <표3>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임차료) 내역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연간 OOO원의 임대료를 수령하였고, 쟁점법인의 회계장부상 임차료 계상액과 상관없이 청구인이 실제 수령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만일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법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처분청이 사적자치의 영역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부인하여 임차권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위반이다. 청구인은 쟁점법인과의 임대차계약 기간 가운데 다른 타인과 이중으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고, 이 건 부동산은 쟁점법인의 사무실로 사용된 것이므로 처분청 의견과 같을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은 임차인의 실제 사용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선택적 과세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되므로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근로소득이란 근로계약에 따라 비독립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고, 근로제공의 대가는 명칭이나 형식과는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다.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1.1.부터 2021.12.31.까지 쟁점법인에 본부장으로 재직하였고, 쟁점법인은 청구인에 대한 4대 보험 신고 및 원천세(근로소득) 신고 및 연말정산까지 하였다. 쟁점법인은 병원 경영 지원회사(MSO)로서 쟁점병원과 MSO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공유 플랫폼 네트워크 병원운영컨설팅, 경영지원 및 사업다각화 컨설팅을 통한 내과 개설, 의료서비스 차별화전략 컨설팅, 중국 진출 사업 컨설팅 등 용역을 제공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본부장으로서 첫째, 쟁점병원에게 사업다각화 컨설팅을 통해 내과를 개설하게 하였다. 쟁점병원은 2016년부터 수년간의 수술 노하우와 특허권 출원 등을 통한 구전마케팅으로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지만, 하루하루 촌각을 다투는 수술 일정을 소화하면서 병원을 운영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경쟁이 치열하고 환경이 급변하는 강남의 의료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경영전략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병원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 보험시장의 종속변수일 수밖에 없는 안과 의료시장의 특성상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사업다각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하였고, 그 이유는 과거 10년간 안과 진료 환자가 증가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먼저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의 영향이 크며, 보험회사의 수요예측 착오로 보험손실이 커지면 보험사들은 대대적으로 새로운 보험 상품을 출시해 기존 상품을 대체할 것이 분명하고, 이는 안과 의료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인데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2019년 1월 쟁점법인에 입사하여 1년 6개월 동안 의료법 법률검토, 수요분석 및 시장조사를 통해 쟁점병원과 병원 고객의 니즈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성장이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한 결과 2020년 5월 갑상선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내과를 개설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 이유는 갑상선 치료 전문 내과가 현재 청구인과 쟁점병원의 잘 다져진 브랜드 명성을 확인할 수 있고,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신규 투자자금도 적게 투입되며, 현금흐름도 좋아 병원의 자금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을 제외하고 안과와 내과를 접목한 사례는 흔치 않았고, 쟁점병원 또한 안과전문의로서 내과 개설을 쉽게 판단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청구인은 병원을 내원하는 환자들이 백내장과 노안 치료를 받는 40대 중반부터 70대까지 다양한데, 안과 환자의 경우 ‘갑상선 안병증’ 등과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어 안과 질환과 갑상선 질환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쟁점병원에게 강하게 주지하고 설득하였다. 즉, 기존 안과 진료와 전혀 다른 새로운 고객을 찾기 위해 별도의 마케팅과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구조가 아닌 기존의 고객군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 특성과 니즈를 파악하고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컨설팅을 하였다. 그 결과 쟁점병원은 갑상선 치료를 위한 내과를 개설하였고, 인체기관 중 눈이라는 가장 예민한 기관을 성공적으로 치료함으로 인해 고객으로부터 얻은 신뢰는 그와 연관된 갑상선 질환까지 연쇄진료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로 인해 갑상선 치료를 위한 내과 개설은 쟁점병원 입장에서는 신의 한 수가 되었고, 코로나로 병원이 위기에 있을 때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어 캐쉬카우 역할을 해주었다. 2021년 기준으로 쟁점병원의 내과에서 연간 OOO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다. 갑상선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환자의 환부를 초음파로 검진하여 분석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자신의 지난 15년간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쌓은 초음파진단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내과개설 뿐만 아니라 초창기부터 퇴사 시까지 환자들의 초음파 진료 자료를 바탕으로 쟁점병원 원장에게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해주고 상호 토론과 설명 등 노하우를 전수하였다. 그 결과 안과전문의인 쟁점병원의 원장이 내과 환자의 95% 이상을 진료 및 시술할 수 있는 의술을 익히게 되어 안과뿐만 아니라 내과에서도 고객으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병원에 제공한 컨설팅은 의료서비스 차별화 전략컨설팅이다. 경쟁이 치열해진 강남권 소재 병원에서는 자기의 주력 진료과목만 잘한다고 해서 고객이 찾아오지 않는다. 이에 청구인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자신의 초음파 및 레이저로 환자치료 및 다양한 임상 경험과 노하우 등을 기반으로 IPL과 보톡스 등을 활용하여 쟁점병원의 안과 수술 환자들에게 부가서비스 차원에서 접목할 것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초음파 진료와 레이저 치료 노하우를 전수하였다. 즉, 현재 대한민국 의료계에서 발전가능성이 가장 무궁무진하고 시장수요가 폭발적인 피부미용 분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안과 수술 환자분들의 사후 케어 및 서비스 차원에서 시작한 CO2 레이저, 필러, 보톡스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 케어로 인해 고객의 만족도가 증가하였고, 이와 같은 차별화 전략으로 쟁점병원의 브랜드파워가 커지고 구전마케팅 증가로 인해 매출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국세부과의 대원칙은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이고 이를 통해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가 실현된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본부장으로서 쟁점병원에 제공한 경영컨설팅 용역으로 인해 매출액 증가, 병원의 브랜드가치 증가, 고객만족도 증가, 수익구조 개선 등이 이루어졌음에도 고도의 전문 의료 서비스 컨설팅에 대해 형식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이 쟁점법인의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법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소득처분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지 청구인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부인한 것은 아니다. 쟁점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실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서에 의거 임차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조사청은 이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출자자·임직원·개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한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관련 제세에 대해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음에도 세법상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사외유출된 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납세의무 불이행에 따른 결과이다.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타인과 이중 임대차한 사실이 없고, 임차인이 실제 사용 여부에 따라 사업 또는 기타소득으로 선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단순히 실제 사용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본부장이자 쟁점병원 원장의 배우자로서 청구인이 소유한 이 건 부동산을 쟁점법인에게 거짓으로 임대하고 그 쟁점법인이 쟁점병원에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할 경제적 유인이 분명한 특수관계자이므로 가공거래의 유인이 존재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4대 보험 신고 및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세 및 연말정산 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근로용역을 제공한 근로소득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법인이 쟁점병원에 제공한 병원경영지원(MSO)용역은 ① 특허공유 플랫폼 네트워크 병원운영컨설팅, ② 경영지원 및 사업다각화 컨설팅을 통한 내과개설, ③ 의료서비스 차별화 전략 컨설팅, ④ 중국 해외진출사업컨설팅 등을 제공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본부장으로 “경영지원 및 사업다각화 컨설팅을 통한 내과 개설”, “의료서비스 차별화 전략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세무조사의 결과, 쟁점법인이 쟁점병원에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쟁점법인은 작성한 제안서, 기안서 등 내부결재 서류 및 담당직원 업무 관련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등의 장부·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세무조사 진행 중에 인터넷 검색한 출력물만 제출하면서 실질용역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거짓 세금계산서로 확인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본부장으로서 쟁점병원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용역도 상기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 건 세무조사 결과, 쟁점법인이 쟁점병원에 MSO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쟁점법인은 매출 감액결정, 쟁점병원장의 소득세 필요경비 부인하여 결정하였다. 이러한 부과처분 등에 불복하여 쟁점병원장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되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아 4대 보험, 원천세, 연말정산 등 신고를 하였으므로 근로소득자로 주장하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제공한 근로용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4대 보험 등 신고 제반의무를 이행한 것은 가공 급여를 지급하고 국세청에 신고한 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일 뿐 이러한 사실이 실제로 근무를 제공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급여는 법인세법소득세법에 근거하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대상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상가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지급 금융거래 내역서, 근로소득 지급 금융거래내역서, 4대 보험 부과 및 납부내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 관련 상가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11.27. F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OOO원, 월차임 OOO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쟁점법인은 2019∼2021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료를 OOO원, OOO원, OOO원을 각각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감사원의 심사청구 결정서(감심 OOO, 2023.10.11.)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략) 청구인(B, D 원장)은 C으로부터 경영지원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B, D 원장)은 ‘사업 다각화’ 및 ‘의료서비스 차별화전략’ 용역의 제안자인 E으로부터 해당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조사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② 청구인(B, D 원장)은 C으로부터 ‘특허공유 플랫폼 네트워크’ 등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조사청에 제출하였으나, ‘특허공유 플랫폼 네트워크’ 용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고, ‘간호조무사 인력 양성 및 파견’ 용역의 소명자료는 인터넷 등에 공개된 자료이며, 의료협약(MOU)의 경우 C이 해당 의료협약을 체결하는데 기여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B, D 원장)이 C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C의 주요 경영 활동에 직접 관여하였고, C의 매출은 D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청구인(B, D 원장)이 C에 지급하지 않은 쟁점수수료가 OOO원인데도 D의 장부에는 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C이 D와 별개의 실체로서 경영지원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조사청은 D 직원 5명의 C으로 소속을 변경하였으나, 소속 변경 이후에도 여전히 A에서 근무한 것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B, D 원장)이 C으로부터 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후략)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0호에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표1>의 급여)이나 사업소득(<표1>의 임대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하였고 해당 소득처분은 쟁점법인의 별다른 불복 없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은 사실상 인적․물적 시설이 없으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은 쟁점법인이 아닌 F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해 별도의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등의 임대료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장부에 계상하였으나,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법인은 별도의 인적ㆍ물적 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출퇴근한 기록이나 업무수행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B 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실제 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용역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이 이에 대해 이미 기각결정(감심 OOO, 2023.10.11.)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 구인이 쟁점병원에게 병원경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의 경영컨설팅을 제공하였는지에 대해 청구인이 쟁점병원의 영업이나 매출성장 등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는 주장은 단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술에 불과해 보이고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 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

①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의 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 등(소액주주 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등을 소유한 주주 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06조【소득 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거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연금 외 수령한 날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