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및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광-10806 선고일 2025.10.15 조세심판원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취행위는 적극적 부정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하나, 쟁점매입처 중 ○○산업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산업 관련 거래분 부가가치세 본세는 5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10년의 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함

[주 문] OO 세무서장이 2023.8.25. 청구인에게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8년 제1기에 AAA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해 5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단,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6.10. 개업하여 ‘BBB’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17.5.19. 상호를 CCC로 변경한 후 2018.11.16. 법인 전환 목적으로 개인사업자인 CCC를 폐업하였고 현재 주식회사 DD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7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EEE(대표자: FFF), AAA(대표자: GGG), HHH(대표자: III)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상기 매입처 관할세무서인 OO 세무서장 및 처분청은 자료상 혐의 조사 결과 위 매입처가 실물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EEE과 AAA(두 매입처를 합하여 “쟁점매입처”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실행위자 “JJJ”와 HHH 대표자 “III”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위반으로 고발 조치한 후 청구인에 대해 2023.2.23.부터 2025.5.31.까지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세범 처벌절차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23. 5.3 세목별 조사를 범칙조사로 전환한 후 “JJJ”가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실[전주지방법원 OOO 판결] 등을 근거로 아래 <표2>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그 거래를 “쟁점거래”라고 한다)로 보아, 2023.8.25. 청구인에 부가가치세 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원 2018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물론 JJJ(EEE, AAA의 실사업자)는 2023년 이 건 세무조사와 2019년 세무조사, 그리고 경찰과 검찰 심문을 통해 쟁점거래는 실질거래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를 입증할 관련인(현장감독 KKK, 현장 근로자 LLL 외 5명, EEE FFF 등)의 사실확인서, 그리고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배척하였다. 2019.12.6. 사법경찰관 심문(군산교도소)에서도 JJJ는 CCC가 OOO공사건을 수주해서 현장시공과 노무관리 수입이 생기는 이유로 EEE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심문조서 요약 참조). 이 후 2018년 OOO 공설운동장 개선사업 완공시까지 실지 현장시공과 노무관리를 했다고 모든 심문조서 등에서 주장하였다. 처분청은 JJJ와 FFF의 조세범 처벌이력에 따른 추정을 통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결정한 것으로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처사다. 처분청은 또한 2017.2.16. JJJ가 발급한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실질거래로 인정하고, 이 후에도 JJJ와 OOO 공설운동장 개선사업·OOO공사를 2018년도까지 계속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에 대해서만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추정한 것은 일관성이 없는 처분이다. 세무조사 당시 확인서 및 심문조서 등에 의해서도 상기 2017.2.16.자 첫 거래 이후 청구인과의 거래가 중단된 것이 아니고 2018년 완공시점까지 JJJ가 현장시공과 노무관리를 해온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판단한 처분청의 의견은 결국 ‘EEE AAA의 실질사업자인 JJJ의 형사 유죄판결’과 HHH(III)의 조세범칙 혐의로 고발된 이력 자체만을 유일한 근거로 추정한 것일 뿐 확실한 입증자료 없이 단정한 것이다(JJJ 유죄판결은 청구인에게 소명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일방의 판결일 뿐이고, III 고발건 또한 당시 세무서 조사과 직원과 III 입회 하에 담당검사가 거래처에 유선전화로 실거래를 확인했고, 이에 가공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으로 청구인은 관련인으로서 억울할 뿐이다). HHH는 2023.11.18. 청구인과의 통화에서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해 실질거래가 맞고 이에 대해 필요하다면 의견도 진술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제출했던 자료 외에 추가로 실질거래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현장 관리감독자 KKK 팀장의 휴대전화와 청구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공사현장사진 등을 추가 제출하면서 실질거래임을 주장하는 바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준비하면서 관급공사 특성상 공사일지 등 쟁점거래의 실질증빙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당시 JJJ 직원인 KKK 팀장에게 연락을 취해, 휴대전화에 내장된 증거자료 및 KKK 팀장이 보관한 USB내 증거자료를 찾게 된 것으로 아래와 같다(아래 현장시공 관련 모든 증거자료는 KKK 팀장이 보관하고 있고 자료 요청시 원본자료 제출해주겠다고 2023.11.18. 청구인 사무실에서 약속함). ◯◯◯ OOO 공설운동장 개선사업 현장시공과 OOO공사 시공은 관급공사여서 실지 거래 없이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관련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그 실질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이를 간과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과 실질과세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전제 하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지만, 주위적 청구와 같이 쟁점거래시 청구인은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는 실지 JJJ라는 사업자에 의해(OOO 공설운동장 개선사업 및 OOO공사라는) 실제 현장시공 및 노무관리가 진행’되었던 거래고 이는 세무조사 공무원들조차 확인한 사실이다. 이는 처분청의 심문조서상 질문항목에서도 확인된다. 이와 더불어서 청구인은 2017년 귀속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부조정계산서(손익계산서, 공사원가계산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였고, 노무비 계좌이체내역과 현금지급확인서를 통해 그 실질이 확인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쟁점거래를 사업과 전혀 무관한 가공으로 보아야 하는데, 현장노무비 지출 사실이 실재임에도 사기 기타 부정한 거래로 단정한 것은 실질을 왜곡한 것으로 억울하고 현금지급 확인서 또한 실지 현장을 시공한 근거다. 결과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지능적 위계에 의해 허위의 지출비용을 계상해서 고의적인 탈세를 시도했었어야 하나, 세무조사 공무원의 조사범주에서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지능적 악의적 부정행위를 조장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해 세무조사 당시에도 쟁점거래가 실질거래임을 주장하였고, 소송을 통해서라도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었기에 통고처분에 따른 OOO원 상당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즉 그만큼 쟁점거래라 실질거래라고 반복적으로 진술을 했음에도 진실이 왜곡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바이다.

(3) 청구인의 추가 항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진행한 사업의 성격) 청구인은 관급공사에 해당하는 ‘OOO아파트 및 OOO공설운동장 개선사업’의 창호공사(이하 “쟁점수주공사”라 한다)를 수주하였고, 2018년 완공시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관급공사의 성격상 당연히 가공거래는 있을 수 없으며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고 매출은 정상매출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공사규모가 커지면서 현장시공 및 노무관리 업무를 맡길 업체가 필요하였고, 청구인은 같이 업무를 진행해 보았던 JJJ의 소개로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게 된 것이다. (나)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이렇듯 쟁점수주공사는 관급공사로서 가공의 거래가 있을 수 없고 실제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분명하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하청업체인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전부 가공거래로 판단하였고 이는 JJJ가 과거 조세범처벌을 받았다는 정황에 근거한 것일 뿐이다.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면 청구인은 하청업체의 용역제공 없이 자력으로 쟁점수주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견일 뿐 아니라, 일반적인 마진율을 감안하더라도 앞뒤가 맞지 않다. 청구인이 불복과정에서 추가로 제시한 쟁점매입처의 공사현장사진만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용역제공을 받은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고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은 쟁점수주공사 용역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

  • 다)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경위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JJJ가 쟁점매입처의 실질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조사과정 중에 알게 되었고, 청구인은 JJJ를 쟁점매입처의 직원이나 협업관계에 있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하였을뿐 JJJ가 쟁점매입처의 실질사업자인지는 전혀 몰랐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사업자 명의의 계좌로 용역대가를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이다. 처분청도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세무조사를 통해서 판단하게 되는 상황에서 일개 개인사업자로서 쟁점매입처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누구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하는지를 알기는 어려운 것이다. 청구인은 일반적인 상거래 수준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수취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 (공사현장의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판단기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 인부들에게 직접 인건비를 송금하였지만 쟁점매입처 소속 인부들인지 확인이 되지 않고, 청구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컴퓨터의 IP주소와 쟁점매입처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컴퓨터의 IP주소가 일부 일치하며, 계약 날짜 이전에 노임을 선지급한 내역이 있고, 부가가치세 상당 성격의 일부 출금내역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이 타당하지 않다.

1. (인건비 송금 관련)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인부들에게 직접 인건비를 송금한 이유는 쟁점매입처가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쟁점매입처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건설현장에서 거래처가 본인이 받을 대금을 다른 상대방에게 직접 송금을 요청하기도 하기 때문에 직접 송금을 한 것이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거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더하여, 쟁점매입처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등은 청구인과는 무관한 일이다. 청구인 입장에서는 고용한 인부들이라면 직접 대금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의 인건비로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다. 쟁점매입처에서 고용한 인부들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든지 중복제출한 사업장이 있다는 사정은 청구인과는 무관한 것이다.

2. (IP주소 등 일치) 실제 쟁점수주공사를 진행하면서 쟁점매입처가 현장시공 및 노무관리를 맡아 관련자들이 사무실을 들락날락하며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 컴퓨터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할 수는 없는바, 이건의 경우 일부만 청구인의 PC에서 발행되었고, 이는 건설현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3. (계약 날짜 이전에 노임 지급 및 부가가치세 상당 출금)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명의대여자인 GGG에게 출금한 금융내역을 제시하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가 고용한 인부들에게 직접 노임을 송금하고 남은 대금을 쟁점매입처에 송금하였기 때문으로 청구인이 실제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보내주기도 하고 남은 용역대금을 송금하기도 하는 등 대금이 혼재되어 있는 것일 뿐이다. (마) (적어도 적극적 은닉행위가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적어도 청구인은 대법원이나 조세심판원에서 기준을 삼고 있는 적극적 은닉행위가 있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청구인은 쟁점수주공사 용역을 이행하였고 동 과정에서 쟁점매입처에게 하청을 주었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일부 대금을 쟁점매입처의 인부들에게 직접 송금하였지만 이를 근거로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더하여 자금세탁을 하였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였거나 하는 등 적극적 은닉행위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JJJ가 신용불량자이고 타인명의 사업자 등록‧폐업을 반복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JJJ가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인 것을 세무조사 당시 알게 되었고 이에 이의신청 과정에서 JJJ가 실사업자임을 적시한 것일 뿐 이를 적극적 은닉행위를 수반한 부정행위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 (사) (JJJ 유죄판결 원인인 2019년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소명기회 여부) 2019년 세무조사 당시, 교도소 접견(JJJ)을 통해 가공거래 여부를 JJJ에게만 확인했을뿐 청구인에게 실질거래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가 없었다. (2021년 이의신청시 제출된 출력일보가 위조된 서류인지) A → B → C로 사업자 명의가 바뀌었지만 (결과적으로) 실거래한 노무거래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출력일보를 제출했다(이에 대해 처분청에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조세범칙조사시 묵과했음). (KKK 외 6명에게 직불한 사실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근로계약서, 합의서, 지급명세서 제출 등 법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해야만 노무인력이 실질적으로 투하된 것으로 인정되는지) 관급공사 중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과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지킴이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 제도는 발주처(익산시청)에서 원도급자(MMM)에 기성금을 지급하면 이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업자들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노무비등의 기성금을 지급받는 시스템으로,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이유로 당시 하도급업체인 NNN 명의로 노무비를 지급받았다(익산시청 → MMM → NNN → 청구인), 따라서 KKK 외 6명은 원 하도급업체인 NNN 명의로 노무신고(원천세 및 근로계약)를 할 수밖에 없었고, 청구인은 매월 NNN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으로 지급받은 노무비 외 부족한 노무비(원도급자의 기성고에 의해 기성금이 지급되므로 지급해야 할 노무비보다 지급받은 기성금의 항상 부족했음)를 청구인이 별도로 계좌이체하였다(이에 대해서는 조사 당시 처분청에 설명하였고 처분청 또한 이해한 것으로 안다). 또한, 청구인이 JJJ에게 인력도급을 주었음에도 청구인이 직접 지급한 사유는 당시 KKK 외 6명의 노무비정산보고(출력일보)에 의해 지급하였기 때문이며(청구인이 JJJ에게 노무비를 지급하라고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노무비가 미지급된 적이 있음), 조사 당시 발주처와 원청에 대한 자료요청을 통해서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이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묵과하였다. (HHH 군산래처, 가공매출 확정후 매출액 감액결정 여부)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유선통화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주장한 것으로(청구인은 국세청 전산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 상대방이 확신하기에 주장한 것을 허위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확대의견이다. (어느 회사 소속 근로자인지, 노무비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는지) 처분청에서 원청과 발주처에 실질거래 확인만 했었더라면 그 실체가 밝혀졌을 것인데(물론 청구인이 이해를 돕기 위해 수차례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간과하였으며, 이에 대해 당시 팀장과 직원을 인지하고 있었음) 청구인은 심판청구서 사실관계(심문조서 요약)를 통해 제시한 바 있다. (노무비 지급내역서상 근로자들이 유흥업소, 보험업 등에 종사하고 있고 지급명세서 제출이 되었다면 타 사업장에서 실질 일용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근로로 볼 수 없는지) 근로 내용이 일용근로이고, 실질 근로여부는 금융거래내역과 근로용역제공 여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함에도 이를 묵과한 체, 처분청 의견으로 확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과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 세무조사시 실질거래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과거 이해관계자 이력과 과거 행정처분만을 토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면서 사기기타 부정한 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 JJJ의 유죄확정 판결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소명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9년 쟁점매입처의 세무조사 당시와 2021년 이의신청 당시 관련 서류가 없어 위조된 서류(출력일보)를 제출하는 등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으며, 형사판결에서 자료상으로 확정된 경우 거래처는 특별사정이 없는 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9.5.12. 선고 2008누28402 외 판결 다수, 참조). 청구인은 KKK 외 6명에게 직불하였다고 주장하며 확인서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OOO)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하도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직불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에 따라 지급할 뜻,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합의서가 있어야 하지만 당시 작성한 서류가 전혀 없으며, 쟁점매입처에서 KKK 외 6명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거나 원천세를 신고한 내역이 전혀 없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관리·감독한 내역도 없어 쟁점매입처가 KKK 외 6명의 인력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오히려 쟁점매입처 소속으로 청구인에게 인력을 공급했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KKK 외 6명은 아래 <표3>과 같이 2017년과 2018년에 쟁점매입처 외 사업자의 소속으로 근로했음이 확인된다. <표3> KKK 외 6명의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 또한, 청구인은 HHH 대표자와의 통화에서 HHH를 세무조사한 OO세무서에서 조사결과 가공매출로 결정하고 매출액을 감액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 HHH의 결정내역 중 매출부분을 보면 감액결정하였음이 확인돼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쟁점매입처의 개업일인 2017.5.1., 2017.12.1. 이전에 청구한 청구서도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사진 어디에도 노무자들이 쟁점매입처 소속의 근로자라는 증빙이 없고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공급자, 공급시기를 산정할 수 있는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21년 당시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보면 쟁점매입처의 실대표자인 JJJ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폐업을 반복한 것을 알고 있었고 2017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 JJJ가 88명의 인적용역(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받은 용역이라고 주장)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한 적도 없으며, 인력 투입과 관련된 장소·기간·금액산정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JJJ가 아닌 93명의 근로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면서 실제 해당 근로자가 쟁점매입처에 속해 있는지도 확인한 적이 없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을 보아 조세수입이 감소될 것이라고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매입처의 실대표자 JJJ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5월을 선고(OOO, 청구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포함)받았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지급내역(인건비)으로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2017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88명의 근로자가 확인되는데 창호공사와 관련 없는 유흥업소, 보험업, 교구도소매업, 어업 및 병원 등에 종사하는 자들도 포함되어 있고 쟁점매입처에서 지급하거나 원천징수한 내역이 전혀 없다. 오히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중 하나인 AAA으로부터 2017년 제2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부인한 처분청(부가소득세과)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OOO)에서 급조한 서류(출력일보)를 제출하고 기각결정을 받았으며,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이 AAA의 명의대여자인 GGG에게 이체한 금융내역을 보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GGG에게 이체한 내역과 세금계산서 비교 ◯◯◯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중 AAA에 대한 조사 당시 EEE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입금액이라고 소명하였지만, 2021.1.19. 이의신청 당시는 같은 입금액을 AAA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입금액이라고 소명하는 등 청구인조차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공급시기 등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1회 및 2회 심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유)OOO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정상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익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심문조서 작성할 시에는 가공발급을 인정하는 등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컴퓨터의 IP주소·랜카드·고유번호가 쟁점매입처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컴퓨터의 IP주소·랜카드·고유번호의 일부 일치하고 있으며, 쟁점매입처와 계약한 계약서가 EEE(계약금액 OOO원, 계약일자 2017.6.2.) 1개 및 AAA(계약금액 OOO원, 계약일자 2017.12.1.) 1개에 불과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근로자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의 최초 날짜가 2017.4.2.로 계약일자 2017.6.2.보다 이전인 점을 보아 신뢰성이 없다. <표5> 컴퓨터의 IP주소·랜카드·고유번호 내역 ◯◯◯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대법원 1992.8.28. 선고 91누10909 판결, 같은 뜻임)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공급시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쟁점매입처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당시(2019년)부터 현재(2023년)까지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을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처분청의 추가 답변은 아래와 같다. (가) (불복과정에서 추가로 제시한 공사현장사진만 보더라도 용역제공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라는 주장에 대해)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사진 중 촬영일자가 2017.2.6. 및 2016.12.7.인 사진이 있으며, 이는 EEE의 개업일인 2017.5.1.과 AAA의 개업일인 2017.12.28.보다 빠른 날이므로 신빙성이 없다. (나) (JJJ가 쟁점매입처 직원이나 협업관계에 있는 자 정도로만 생각하였을뿐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누구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업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다라는 주장에 대해) 청구인이 2023.5.24. 처분청에 내방하여 진술한 1차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JJJ로부터 FFF과 “동업”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EEE)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17년 8월쯤 청구인은 JJJ로부터 약혼녀인 GGG와 “사업을 운영”(AAA)하기 위해 FFF을 정리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이 항변서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다)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용역대금을 인부들에게 직접 송금하였으며, EEE과 AAA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과 무관한 일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청구인은 실제 쟁점매입처와 총 공급대가 OOO원의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으며, 관허사업인 인력공급업을 영위한다고 주장하는 쟁점매입처로부터 허가증이나 관련 업종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적도 없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제기한 이의신청(OOO), 감사원 심사청구(OOO) 및 과세전적부심사(OOO)의 결정을 받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JJJ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혐의로 징역 5월을 선고(전주지방법원 OOO 판결)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장 및 쟁점거래처의 기본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장 및 쟁점거래처의 기본사항 ◯◯◯

(2)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2023.2.23.〜2023.5.31.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 <표3>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

(4)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표5>와 같고, 쟁점매입처 실사업자인 JJJ의 체납내역 및 납부내역은 아래 <표6>·<표6-1>·<표6-2>와 같다. <표4> AAA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표5> EEE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표6> JJJ 체납내역 ◯◯◯ <표6-1> AAA 납부내역(2019.1.1.〜2025.5.19.): OOO원(11건) ◯◯◯ <표6-2> EEE (2018.1.1.〜2025.5.19.): OOO원(2건) ◯◯◯

(5) 청구인이 EEE, AAA, PPP, HHH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처분청은 먼저 AAA으로부터 2017년 제2기에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 세금계산서 및 HHH로부터 수취한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2021.1.19. 처분청에 이의신청(OOO)하였지만 기각되었으며,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심사청구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4>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 ◯◯◯ * 기 과세분 <OOO 결정문 일부 내용> ◯◯◯

(5)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 JJJ가 명의를 대여(GGG, FFF)하여 사업자등록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후 이를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혐의로 고발하였고, 전주지방검찰청은 피의자 JJJ를 2020.7.22. 불구속공판으로 처분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주지방법원은 JJJ를 징역 5월에 처한다고 판결(OOO 조세범처벌법위반)하였고, 이에 대하여 JJJ는 항소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기각(OOO)하여 최종 확정되었는바, 판결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6)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인 JJJ의 심문조서는 아래와 같다. (가) 2019.11.9 처분청 조사과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인 JJJ가 2019.12.17. 전주지방검 찰청 군산지청에서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7)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진술한 심문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1차로 청구인이 2023.5.24. 처분청에 방문하여 진술한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 (나) 2023.5.31. 2차 심문조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다) 2차 심문조서에 기재된 청구서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 2023.8.11. 청구인이 전북익산경찰서 수사과에 방문하여 1차로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마) 2023.11.5.에 전북익산경찰서에 방문하여 2차로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8)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현금지급확인서를 제출한바,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지급확인서 (단위: 원) ◯◯◯ (나) 쟁점매입처와 체결한 공사계약서(2부)는 아래와 같다. ◯◯◯ (다) 청구인이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7명이 작성한 확인서의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대부부 JJJ소장의 소속이지만 일당은 CCC에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확인된다.

(9) 청구인은 개별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OOO은행(OOO), OOO금고(OOO)의 예금계좌내역을 제출(88명)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검토한바에 따르면 ㉠ 창호공사와 전혀 무관한 학원, 어업 및 병원 등 종사자, ㉡ 조사대상자에게 불법 하도급을 준 원청에 소속된 자 또는 ㉢ 조사대상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견이다(관련 엑셀자료의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음). ◯◯◯

(10) 처분청은 2023.7.20. 청구인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 에 따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OOO)하였고 처분청에 확인한바 진행중이라고 답변하였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9.30. 선고 97다24276 판결, 1999.11.26. 선거 98두10424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를 먼저 조사한 후 JJJ를 조세범 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하였고, 전주지방검찰청은 JJJ를 2020.7.22. 불구속공판으로 처분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주지방법원은 EEE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전부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징역 5월을 선고(2021.7.14. 선고 OOO 조세범처벌법위반)하였고, JJJ의 항소가 기각(2021.10.28. 선고 OOO)되어 최종 형이 확정된 점, AAA으로부터 2018년 제1기에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면서 작성한 계약서는 OOO대학교 공사도급계약서 1부 OOO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심문조서에서 청구서대로 정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서의 금액과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도 전혀 맞지 아니한 점, JJJ는 2019.12.17.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진술한 피의자심문조서에서 “DDD를 포함한 업체에서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한 것은 맞는데, 인건비를 업체들이 직영을 하였기 때문에 저는 시공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데, 업체들이 인건비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기 때문에 금액이 맞지 않은 것이고 제가 금액을 부풀리고 날짜에 맞지 않게 발행을 하여 준 것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AAA의 명의대여자인 GGG에게 이체한 금융내역(<표4> 참조)을 보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인건비 정산서 및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근태관리서 등의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매입처가 건설공사현장의 인력을 공급하려면 자기의 책임 하에 근로자를 관리·감독하고 그 공급한 근로자에 대한 일용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인력 공급받은 대가를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직접 인부들에게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인 인력을 공급받은 것이 없다고 보인다 할 것이므로(쟁점매입처가 인력을 중개한 역할을 한 측면도 있어 보이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중개수수료만 수취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부인되더라도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하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사정을 이를 주장하는 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이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등 자신이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나 다른 거래분에 대한 이의신청(OOO.)에서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GGG나 FFF이 쟁점매입처의 실제 사업자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33371 판결, 같은 뜻임).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주지방법원은 EEE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전부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징역 5월을 선고하여 최종 형이 확정되었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EEE은 청구인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를 신고만 하였을 뿐 납부하지 아니한 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EEE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은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AAA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상당부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제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2 다목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23서10340, 2024.11.21.,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