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주택과 거주주택은 공부상 구분되어 있고 각 개별주택 가격이 별도로 공시되었으며 연결통행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출입구 및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양도주택과 거주주택은 공부상 구분되어 있고 각 개별주택 가격이 별도로 공시되었으며 연결통행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출입구 및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2) 양도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을 분할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고, 분할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또는 과세에 관한 규정은 아래 <표3>과 같다. 구분(지분, 분할) 양도 비과세 여부 지분양도 비과세요건 충족한 지분양도: 비과세 분할양도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토지: 과세 나중 양도하는 주택과 토지: 비과세 주택 전부를 먼저 양도 비과세 토지 전부를 먼저 양도 과세 <표3> 1주택을 분할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 청구인의 양도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분할양도이므로 일반주택의 양도로 보아 기본세율과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산출세액)를 OOO원으로 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집행기준”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먼저 양도한 주택과 토지는 과세,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과 토지는 비과세이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별도의 일반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는 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각 호 생략)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양도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구 분 신 고 경정청구 차액 일자 2022.2.25. 2023.5.12. 양도가액 OOO OOO 취득가액 OOO OOO 양도차익 OOO OOO 장기보유특별공제 OOO OOO OOO 양도소득금액 OOO OOO △OOO 과세표준 OOO OOO △OOO 세율 60% 38% 산출세액 OOO OOO △OOO (단위: 천원) (나) 양도주택과 거주주택의 개별주택가격 공시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양도주택과 거주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단위: ㎡, 천원) 공시일자 구분 개별주택가격 공시면적 주건물층면적합 주거용 2022.4.29. 양도주택 OOO 1,202 147.21 거주주택 OOO 631 173.68 2021.4.30. 양도주택 OOO 1,202 147.21 거주주택 OOO 631 173.68 2020.4.29. 양도주택 OOO 1,202 147.21 거주주택 OOO 631 173.68 2019.4.30. 양도주택 OOO 1,202 147.21 거주주택 OOO 631 173.68 2018.4.30. 양도주택 OOO 1,202 147.21 거주주택 2017.4.28. 양도주택 OOO 1,202 147.21 거주주택 거주주택에 대한 2011년~2018년까지의 개별주택가격 공시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다) 양도주택 및 거주주택에 등록된 사업자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양도주택과 거주주택에 등록된 사업자 내역 ㅇㅇㅇ (라) 양도주택 및 거주주택의 항공사진 및 거리뷰 사진은 다음과 같다. <항공사진> ㅇㅇㅇ <그림삽입으로 인한 여백> <거리뷰(2022년 2월) 사진> ㅇㅇㅇ (마) 청구인은 양도주택과 거주주택이 한 울타리 안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사진을 제출하였다. ㅇㅇㅇ 거주주택과 양도주택의 표고 차이로 인한 무너짐 방지용 옹벽(높이: 180cm), 보행자 추락방지용 담장(높이: 70cm), 연결 통행로(너비: 6m) <그림삽입으로 인한 여백>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거주주택과 양도주택에 청구인 세대 외의 다른 세대가 거주한 이력이 없는 등 양도주택의 양도는 사실상 1세대 1주택의 분할양도로서 기본세율과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주택과 거주주택은 공부상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개별주택가격이 별도로 공시되었으며, 연결통행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출입구 및 경계가 구분되어 있고, 각 주택부분 면적이 147.21㎡ 및 173.68㎡로서 주택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식당으로 사용하던 양도주택이 2017년 리모델링을 거쳐 주택으로서 기능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양도주택에는 청구인의 어머니인 B이 사망시까지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거주주택과 양도주택이 1세대가 거주한 1주택으로서 양도주택의 양도가 1세대 주택의 분할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