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주택과 거주주택이 한 울타리 내에 있으므로 이 중 양도주택을 양도한 것은 1주택의 분할 양도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광-10788 선고일 2024.02.14

양도주택과 거주주택은 공부상 구분되어 있고 각 개별주택 가격이 별도로 공시되었으며 연결통행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출입구 및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상속인 A 외 3명)은 2007.1.4. 모친인 B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OOO 소재 주택(대지 1,202㎡, 건물 147.21㎡, 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을 2022.1.22. 매매로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20% 가산)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22.2.25.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OOO 소재 주택 130.98㎡ 대지 631㎡(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는 양도주택과 공부상 지번만 다를 뿐 사실상 한울타리 안에 소재하는 2동의 건물로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이므로, 양도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분할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2023.5.12.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6.27.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10.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양도주택과 거주주택은 공부상 지번(필지)만 다를 뿐이지 사실상 연접한 한 울타리 안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에 관한 법령, 판례, 예규 등에 의하면 양도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1주택을 분할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이 보유한 주택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거주주택은 본채(안채)에 청구인과 배우자가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택이며, 양도주택은 불필요한 가구를 보관하거나 친인척, 자녀, 손주 들이 방문했을 때 숙소로 제공된 별채에 해당한다. 이러한 형태는 전통 한옥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소재지 지목(면적) 용도(면적) 취득일 양도일 양도주택 대지(1,202㎡) 주택(147,21㎡) 2007.1.4. 2022.1.22. 거주주택 대지(631㎡) 주택(130.98㎡) 2000.5.26. 2022.1.28. (배우자 증여) <표1> 청구인의 보유 주택 현황 (나) 양도 주택과 거주주택은 청구인과 배우자의 동일한 생활공간과 생 활영역 내에 위치하고, 경제적 생활과 생계를 달리하는 세대가 전입 하여 거주한 적이 없다. (다) 양도주택과 거주주택에 주민등록 전입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B은 청구인과 거주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으며, 양도주택으로 1993.4.2.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긴 후 2007.1.4. 사망시까지 청구인과 함께 생계를 같이 하였다. <표2> 양도주택과 거주주택의 주민등록표상 전입 내역 주택 전입자 청구인과의 관계 전입일 퇴거일 거주기간 (전입기간) 실제거주여부 거주주택 청구인 본인 1991.5.28. 2022.1.22. 30년 8월 여 A 배우자 1991.5.28. 2022.1.22. 30년 8월 여 C 남동생 2018.1.31. 2023.5.11. 4년 4월 부 B 모 1978.4.5. 1993.4.1. 13년 12월 여 양도주택 B 모 1993.4.2. 2007.1.4. 13년 10월 여 (라) 거주주택에는 청구인 모르게 남동생 C이 2018.1.31. 무단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나, 남동생 C은 OOOOOO에서 2013.12.13.부터 현재까지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2) 양도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을 분할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고, 분할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또는 과세에 관한 규정은 아래 <표3>과 같다. 구분(지분, 분할) 양도 비과세 여부 지분양도 비과세요건 충족한 지분양도: 비과세 분할양도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토지: 과세 나중 양도하는 주택과 토지: 비과세 주택 전부를 먼저 양도 비과세 토지 전부를 먼저 양도 과세 <표3> 1주택을 분할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 청구인의 양도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분할양도이므로 일반주택의 양도로 보아 기본세율과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산출세액)를 OOO원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주택과 청구인의 거주주택은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양도주택의 토지는 1993년 청구인이 모친 B과 함께 취득하였고, 1995년 B이 양도주택을 소유권 보존등기 하였으며, 1993.4.3.부터 사망시(2007.1.4.)까지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고, 양도주택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거주주택과 연접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거주주택은 OOO OOO에서 OOO 올라가는 길목(OOO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0년 9월부터 거주주택을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음식점(OOO)을 운영하다 2017년 2월 폐업하였으며, 출입구에 간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마당에는 주차구간 10여개가 그어져 있는 등 음식점의 영업장으로 이용되었음이 위성지도에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경정청구 처리 당시 현장 확인한 바, 양도주택은 2022.12.2. 용도변경(주택→일반음식점)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고, 두 개의 주택은 양도주택의 우측면과 거주주택의 뒤쪽 면으로 연접하여 있으며, 거주주택에서 양도주택으로 연결하는 통로가 개설(차량진입 가능)되어 있었고, 양도주택이 거주주택보다 50cm 이상 높게 위치하고 있었다. (라) 양도주택의 출입구는 정면에 별도로 위치하고, 양도주택과 거주주택의 마당은 각각 구분되어 있으며, 양도주택과 연접하여 있는 경계 부분은 벽돌 조에 의한 담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업장으로 이용되었던 양도주택의 내부현황에 대한 질문에 청구인의 배우자는 식당영업 후(2017년) 리모델링을 거쳐 온전한 주택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이와 같이 두 개의 주택은 다른 방향으로 마당이 위치하고 있고, 출입구가 각각 구분 설치되어 있으며, 연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경계가 설치되어 있고, 두 주택 모두 각각의 주택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다른 세대가 전입한 이력이 없다는 점 외에는 한 울타리 안에 소재하는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각각 개별주택가액이 고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은 연접한 두 개의 주택 중 1개의 주택만을 공부상의 현황 그대로 양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집행기준”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먼저 양도한 주택과 토지는 과세,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과 토지는 비과세이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별도의 일반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는 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분할 양도한 경우로서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각 호 생략)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양도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구 분 신 고 경정청구 차액 일자 2022.2.25. 2023.5.12. 양도가액 OOO OOO 취득가액 OOO OOO 양도차익 OOO OOO 장기보유특별공제 OOO OOO OOO 양도소득금액 OOO OOO △OOO 과세표준 OOO OOO △OOO 세율 60% 38% 산출세액 OOO OOO △OOO (단위: 천원) (나) 양도주택과 거주주택의 개별주택가격 공시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양도주택과 거주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단위: ㎡, 천원) 공시일자 구분 개별주택가격 공시면적 주건물층면적합 주거용 2022.4.29. 양도주택 OOO 1,202 147.21 거주주택 OOO 631 173.68 2021.4.30. 양도주택 OOO 1,202 147.21 거주주택 OOO 631 173.68 2020.4.29. 양도주택 OOO 1,202 147.21 거주주택 OOO 631 173.68 2019.4.30. 양도주택 OOO 1,202 147.21 거주주택 OOO 631 173.68 2018.4.30. 양도주택 OOO 1,202 147.21 거주주택 2017.4.28. 양도주택 OOO 1,202 147.21 거주주택 거주주택에 대한 2011년~2018년까지의 개별주택가격 공시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다) 양도주택 및 거주주택에 등록된 사업자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양도주택과 거주주택에 등록된 사업자 내역 ㅇㅇㅇ (라) 양도주택 및 거주주택의 항공사진 및 거리뷰 사진은 다음과 같다. <항공사진> ㅇㅇㅇ <그림삽입으로 인한 여백> <거리뷰(2022년 2월) 사진> ㅇㅇㅇ (마) 청구인은 양도주택과 거주주택이 한 울타리 안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사진을 제출하였다. ㅇㅇㅇ 거주주택과 양도주택의 표고 차이로 인한 무너짐 방지용 옹벽(높이: 180cm), 보행자 추락방지용 담장(높이: 70cm), 연결 통행로(너비: 6m) <그림삽입으로 인한 여백>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거주주택과 양도주택에 청구인 세대 외의 다른 세대가 거주한 이력이 없는 등 양도주택의 양도는 사실상 1세대 1주택의 분할양도로서 기본세율과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주택과 거주주택은 공부상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개별주택가격이 별도로 공시되었으며, 연결통행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출입구 및 경계가 구분되어 있고, 각 주택부분 면적이 147.21㎡ 및 173.68㎡로서 주택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식당으로 사용하던 양도주택이 2017년 리모델링을 거쳐 주택으로서 기능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양도주택에는 청구인의 어머니인 B이 사망시까지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거주주택과 양도주택이 1세대가 거주한 1주택으로서 양도주택의 양도가 1세대 주택의 분할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