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불복 청구기간 도과로 인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광-10689 선고일 2024.04.29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6.13.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산이로 1646에서 설립되어 집단재배 및 공동사업에 관한 사업, 농지 매매·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6사업연도에 양도한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15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하여 법인세 10%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9.9.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에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장부가액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과소신고한 양도소득 차익 14억 6천만원을 포함하여 2022.3.11.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666,833,960원(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청구법인이 박관식등에게 지급한 수수료 6,374,180,000원(2016사업연도 3,667,500,000원, 2017사업연도 2,249,000,000원, 2018사업연도 457,680,000원)이 장부에 계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사업연도 법인세 431,936,590원 및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1,179,690,42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5.31. 및 2022.8.3. 2017~2018사업연도 부동산 장부가액 564백만원(2017사업연도 415백만원, 2018사업연도에 149백만원)을 추인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일부 환급하였고, 2022.6.9. 당초 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6. 심판청구를 제기(2022광7698)하였으나 우리 원은 이에 대하여 2023.3.7. 기각결정을 하였던 한편, 청구법인은 2023.11.9. 처분청이 2022.3.11.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와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발송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고지서를 2022.3.11. 적법하게 수령하였고, 2023.11.9. 우리 원에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2.3.11. 2016사업연도 법인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2022.6.9.)이 도과한 2023.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관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판청구를 국세기본법 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