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3광10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8.11.22.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인은 2018.11.22. 설립당시 A의 발행주식 OOO주 및 2018.12.21. 유상증자 시 A의 발행주식 13,500주 합계 OOO주(지분율 3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개서하였다.
-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23.3.21.부터 2023.5.17.까지 A 및 그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A의 실사주 B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3.8.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8.11.22. 증여분 OOO원, 2018.12.21. 증여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법당의 보살이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B은 법당의 신도로서, B이 청구인을 A의 이사로 선임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B에게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면서 이사 선임의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주지시켰으며 B은 청구인에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렇듯 청구인은 A의 이사로 선임되는 행위에만 동의하였을 뿐, B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는 행위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 한편, 증여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려면 실질 소유자 이외에 명의자가 따로 있고 그 명의자 명의로 등기, 등록 등이 경료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 등록 등이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의사소통이 있어 그런 등기 또는 등록이 된 경우에 한한다 할 것(대법원 1987.10.14. 선고 87누512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은 B과 그러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 인수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 또한, 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려면 상법 제416조에 따라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A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 소집통지나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상법 제419조에 의한 최고도 받지 못하는 등 유상증자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주식 인수가액을 납부한 사실도 없어 A의 2018.12.21.자 유상증자는 무효에 해당된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청구인 모르게 B이 독자적으로 명의를 개서한 것으로서 당사자 간 의사가 합치된 명의신탁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이 2023.5.9. 청구인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2017년말경 자신이 운영하던 법당에 손님으로 찾아온 B이 법인 설립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자신과 제자인 C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넘겨준 사실은 있으나 법인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여하거나 주금납입과 같은 행위 등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B은 2023.5.15. 조사청의 조사당시 “청구인은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전달할 당시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청구인과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다른 명의신탁자인 C을 심리적 강박상태에 이르게 한 후 C으로 하여금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B에게 제공하도록 부탁하였고 이를 B에게 전달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B과의 통화)에 의하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를 입힌 사람과의 대화로 볼 수 없는 대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자신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한 B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자신에게 재산상 손해가 미칠 것을 염려하여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2018.12.21. 유상증자 당시 B이 이사회 소집통지나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법인설립과 유상증자와의 기간 차이가 1개월밖에 되지 않고 법인 등기부등본상 이사는 B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D 1인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청구인을 비롯한 명의수탁자들이 법인 설립 당시 자의에 의해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인도한 행위와 증자와 관련된 업무를 명의상 대표이사이었던 D의 장남이자 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E과 함께 진행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B은 명의신탁 및 유상증자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명의도용으로 형사고소를 할 것인지를 묻는 조사청 담당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만 할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청구인과 B은 법인 설립 이전부터 친분 관계를 쌓아왔고 이들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거래가 있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다는 점과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청구주장대로 명의도용의 행위에 대해 인지하였음에도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 등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청구인과 B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기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당사자 간 합치된 명의신탁 계약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2)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①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6조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은 2018.11.22.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전라남도 나주시 OOO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2018.12.26. 전라남도 나주시 OOO 외 4필지와 그 지상건물을 OOO원에 취득하여 임대업을 하다가 2020.7.31. 주식회사 F에 매각되었다. (나) A은 2020.7.31. 주식회사 F에 매각된 후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기한후신고하고 해당 법인세 등을 체납한 후 사실상 폐업상태가 되어 관할 세무서장은 2021.12.31.자로 직권 폐업하였다. (다) A의 주식등변동상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주, %) 주주 관계 2018.11.22. 법인 설립 2018.12.21. 유상증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D 전 대표이사 OOO 40 OOO 40 C 기타 OOO 30 OOO 30 청구인 기타 OOO 30 OOO 30 B 대표이사
• -
• - 계 OOO 100 OOO 100 (라) A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임원 등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취임일자 해임일자 이름 직위 2018.11.22. 2020.7.23. D 사내이사 〃
• E 감사 2020.7.23.
• B 사내이사 (마) A이 2018.11.23.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된 정관의 발기인 기명날인 부분에는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바) 조사청 담당공무원이 2023.5.9.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문) 청구인은 B의 부탁으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주기만 하였을 뿐 B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본인에게 설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현재 귀하는 귀하 명의로 쟁점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B을 명의도용 등 형사고소를 할 의사가 있는지요?
- 답) 청구인에게 피해가 없으면 굳이 형사고소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면 진지하게 고민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사) 조사청 담당공무원이 2023.5.15. B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문) 청구인은 귀하(B)의 부탁으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주었을 뿐 A의 주주로서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답) 청구인이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본인에게 전달했을 때는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에 있는 G 법무사사무실에서 본인이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대신 제출했을 때 법무사가 직접 청구인과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발기인으로 정관에 기재되어 있고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이 있는데 본인이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최소한 청구인이 그러한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인은 자신에게 무슨 피해가 가지 않을까 염려해서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청구인과 B이 2023.7.12. 통화한 녹취록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 그 돈도 갚으라고 날라왔어요,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답답해 죽겠어요. B) 예, 당연히 그러겠죠. 청구인) 아유, 저 미치겠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B) 아무튼 내가 피해를 드린 것 같아 죄송하고... 청구인) 내가 모아 놓은 돈이라고 있으면 내고 회장님이 나중에 갚아주셔도 되는데 그런 상황도 안돼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A 발행주식의 명의수탁자 C은 2023.7.27.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C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청구인을 통해 B에게 준 사실만으로 주식 명의신탁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거나 자신의 의사로 명의대여를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2021.9.21. 인용결정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당사자인 청구인과 B 간 합치된 명의신탁 계약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1.1.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세무조사 당시 B은 “청구인이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본인에게 전달했을 때는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자인 C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도 B에게 건네준 것으로 보아 B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재산권 행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류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B에게 맡겼음에도 동 서류가 어떤 용도가 쓰였는지를 확인하지 않는 등 B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이 명의도용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B에 대하여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이는 청구인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승낙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