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AAA는 합의하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이러한 행위는 과다한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 계상을 통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이러한 국가의 조세수입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과 AAA는 합의하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이러한 행위는 과다한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 계상을 통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이러한 국가의 조세수입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3광10588 (2024.11.07)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이 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등 [결정요지] 청구법인과 AAA는 합의하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이러한 행위는 과다한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 계상을 통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이러한 국가의 조세수입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참조결정] 조심2023광1058 / 조심2019중3428 / 조심2022서7132 / 조심2022서7273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청구법인에게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가) 청구법인은 AAA, 전라남북도 철강 유통업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A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았다. A과의 거래는 A이 청구법인에게 자재를 입고시키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거래의 우위에 있는 A이 당시에 우선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적게 발급하겠다고 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를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나) 대법원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행위 이외에 납세자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17.1.12. 선고 2016두52811 판결), 청구법인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실제 거래금액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것이고 A 또한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체납 없이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하고 국가를 기망할 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다. (다) 청구법인의 거래는 사업용 계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 누락이 없을 정도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에 곤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사실관계에 대한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행위만으로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로 판단하고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바, 처분청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2) (쟁점②) 처분청의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9년 8월 서AAA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추가적인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다가 2020년 4월, 2022년 1월에 동일한 내용의 해명자료 안내문을 보냈다. (나) 해당 안내문은 모두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로부터 30일(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기한연장 통지를 한 경우 그 기한연장일) 내에 그 검토 결과를 통지합니다”라고 하면서, “제출 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최초 받은 해명자료 제출 안내에 대하여 기간 내에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의 해명자료 안내가 계속되어, 기존에 제출하였던 자료를 폐기하였고 이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이 불가하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면서, 청구법인이 결산시 반영하지 못했던 부외원가라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인건비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과세자료 수취 후 최초 자료 제출일부터는 3년 6개월, 부외원가자료 제출일부터는 8개월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 여부 및 부외경비 인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처분청의 신설로 인한 자료 이관, 담당 직원의 휴직 등으로 담당자가 여러 번 변경되는 등 처분청의 귀책으로 인하여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2023년 2월에 2023.2.10.을 제출기간으로 “장부‧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를 하였고, 그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3.2.13.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고 2023.3.8.에서야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 (마) 처분청은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따른 해명자료 검토 결과를 해명자료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나, 동일한 내용의 안내문을 3회에 걸쳐 발송하면서 그 결과에 대하여 통지한 사실이 없다. 만약 자료가 미비하였다면 추가 자료를 요청하여 기한 연장 통지를 하거나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과세하여야 되는 것인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에 대한 추가 자료 요청기간이 3일 경과한 후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자 급하게 형식적으로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다. (바) 조세심판원의 다수 선결정(조심 2019중3428, 2020.4.27., 조심 2022서7132, 2023.4.10., 조심 2022서7273, 2023.2.7. 외 다수)에서도 과세관청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아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처분청의 부과 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쟁점③) 쟁점부외원가는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된 것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B 외 2명에게 급여 명목으로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직원 개인의 사정과 급여의 20%에 해당하는 4대 보험료가 청구법인과 직원에게 큰 부담이 되어 손금으로 처리하지 못하였다. (나) 또한 2012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신규거래처 등에 대한 영업의 대가로 C 외 7명에게 수수료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소득자의 개인 사정으로 손금처리하지 못하였다. (다) 인건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에서 규정하는 손금에 해당하고, 발생한 매출에 상응하는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므로 쟁점부외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4) (쟁점④)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2∼2014사업연도 기간 동안 A과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적게 수취하였을 뿐이다. 대금 결제 시 실제 거래한 금액만을 지급하고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계상하였다가 이후 세금계산서를 적게 수취하면서 부채 금액을 감소시켰다.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순자산은 변동이 없고, 청구법인이 사외로 유출한 금액은 없다. (나) 청구법인은 A과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주로 다음 달 말일에 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사업연도 말에는 외상매입금의 잔액이 없다. 다만,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2012∼2014사업연도 기간 동안만 외상매입금 잔액이 각각 OOO원, OOO원, OOO원 남아 있었고, 그 이후 외상매입금이 감소하면서 2015사업연도 말 외상매입금의 잔액은 없다. (다)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가공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명목상의 채무를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해 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사외유출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용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2.7.26. 선고 2010누382 판결), 청구법인과 A은 실제 거래보다 과다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이후 실제 거래보다 적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기 때문에 외상매입금이 발생하였다가 소멸되어 쟁점세금계산서로 인하여 청구법인에서 유출된 금액은 없으므로 처분청 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①) 이 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가)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거래의 조작, 세금계산서의 조작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은 2022년 6월 제출한 확인서에서 ‘인건비 및 지급수수료를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못하여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A로부터 세금계산서 OOO원을 과다하게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또한 세금계산서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수취하고 추후에 적게 수취하여 시간이 지나면 실제 거래금액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가 수취될 것으로 보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해당 과세기간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실제로 추후에 세금계산서를 적게 수취하지 않았다. (다) 올바른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세금의 신고‧납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일 뿐만 아니라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세법질서를 확립하는데 근간이 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2012∼2014년 기간 동안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이 있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가 이제와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되고 법리에도 맞지 않다. (라)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바, 실제 거래금액을 초과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은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마)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 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 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2.21. 선고 2013두13829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법인세까지 포탈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쟁점②) 이 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 (가) 청구법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명확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정상거래를 주장하다가 2022년 4월에서야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고, 구체적인 증빙 없이 가공매입과 관련 없는 쟁점부외원가를 손금산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다가 2022년 10월에서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처리기간이 길게 소요되었다. (나) 처분청의 신설로 인한 자료 이관, 직원 휴직 등으로 담당자가 여러 번 변경되어 과세자료를 처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측면이 있지만, 청구법인 또한 과세자료 처리에 정상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담당자 외의 공무원을 통해 처분청이 과세하지 않도록 요구하여 과세자료 처리를 방해하였다. 이 건 처분이 지연 처리된 데에는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도 있다. (다) 과세자료의 지연 처리는 중대한 하자로는 볼 수 없고 부수적인 절차상의 하자는 과세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③)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부외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외원가가 실제 업무와 관련되어 지급되었다는 증빙자료로 ① 급여명목으로 OOO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과 확인서, ② 신규거래처에 대한 영업의 대가로 OOO의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역과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급여대상자는 당시 타 지역에 주소를 두었고, 현금은 불규칙적으로 인출되었으며, 영업의 대가에 대한 확인서 외에 지급액의 산정내역, 알선업체의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 근로나 용역제공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지급대상자에게 지급된 것이지 입증하기 어려우며 확인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외원가에 대한 증빙서류는 구체적인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쟁점부외원가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쟁점④)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해명안내문을 받고 충분한 소명시간이 있었음에도 해당 부채계상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없고, 추가적인 거래증빙 없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별 원장만으로는 실제 부채내역의 잔액을 확인하기 어렵다. (나) 만일 청구법인이 2012∼2014사업연도 기간 동안 A과 거래를 하면서 대금 결제 시 실제 거래한 금액만을 지급하고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계상하였다가 이후 세금계산서를 적게 수취하면서 부채금액을 정리한 것이라면 이는 조세범 처벌법제10조를 추가로 위반한 것이다.
① 이 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
③ 쟁점부외원가는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된 금액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금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이 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2년∼2014년 기간 동안 A로부터 쟁점금액만큼 과다하게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소 신고한 법인세를 수정신고(2012∼2014사업연도)하였고, 처분청도 이 건 처분 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아래 <표4>과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A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A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한 혐의가 있어 그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고, 해명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제출일로부터 30일(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기한연장 통지를 한 경우 그 기한연장일) 내에 그 검토결과를 통지하며 제출 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구분 발송일 제출기한 발송관서 1차 2019.8.6. 2019.8.23. 서AAA세무서장 2차 2020.4.16. 2020.5.1. 처분청 3차 2022.1.25. 2022.2.15. 처분청 <표4> 해명안내문 발송 이력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자료해명안내문을 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후, 2022.10.31. 아래 <표5>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원재료를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부외원가를 손금산입하여 과소 신고한 2012 ∼2014사업연도 법인세(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를 수정신고하였다. <표5> 법인세 수정신고 내역 (다) 처분청은 2023.2.17.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수정신고한 쟁점부외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해당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3.3.8., 2023.6.15. 청구법인에게 <표6> 과 같이 쟁점금액을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고, 2023.3.8., 2023.6.15. 청구법인에게 OOO원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6> 이 건 처분의 내용
(3) 쟁점부외원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법인세 수정신고 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외원가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해 쟁점부외원가를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지 못하였고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하기 위하여 A로부터 일부 재화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그 상세내용으로 아래 <표7>과 같이 ① 매입한 철강을 운반ㆍ절삭ㆍ가공ㆍ보관 및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고, ② C 등이 신규거래처와 거래를 성사시키면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2022년 6월)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표7> 쟁점부외원가 (나) 청구법인은 위 <표7>의 소득자(①인건비)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계좌 출금(현금)내역을 제출하였고, 추가로 처분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B)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정병덕 외 9명)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표7>의 소득자들은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한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쟁점금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A에게 매월 말 매입대금을 정산하는데, 실제 거래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후 세금계산서를 과소하게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 1.1.∼2021.12.31. 기간 동안의 A에 대한 거래처원장(외상매입금) 을 제출하였고, 연도 말 외상매입금 잔액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거래처원장(외상매입금)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철강 유통업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A로부터 과다하게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A은 합의하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이러한 행위는 과다한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 계상을 통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이러한 국가의 조세수입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 중 2012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2년 귀속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경우 과세예고통지일(2023.2.17.)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2023.3.31.)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에 해당하여 위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을 뿐 처분청의 경정․결정이 지연되었다고 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과다하게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인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쟁점부외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여 2022년 10월에서야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어 처분청으로서는 ‘쟁점부외원가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쟁점부외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금융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을 인건비나 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사업을 위해 쟁점부외원가를 지출하였다고 인정될만한 객관적인 자료(근로계약서, 신규 거래 성사 내역, 수수료 산정근거 등)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외원가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로 인하여 과다하게 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후 과세연도에 세금계산서를 적게 수취하여 사외로 유출된 금액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후의 과세연도에 쟁점금액만큼의 세금계산서를 적게 수취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이후 과세연도에 A로부터 청구법인에 입고된 물량에 대한 매입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소 수취하였다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거래처원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A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어음의 양도나 보통예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 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한 쟁점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5)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인건비[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로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각 목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