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인정하지 아니한 탈세제보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광-10495 선고일 2024.09.11

이 사건 제보자료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완전히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제보자료가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과거 수년간 장례식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음에도 5년간 직원들이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상주 등으로부터 부풀린 대금을 수령하는 등 전면적으로 횡령이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라남도 목포시 OOO 소재 A 장례식장과 구내매점을 청구인의 언니 B 명의로 운영하면서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고 있다는 탈세제보 자료(이하 “이 사건 제보자료”라고 한다)를 접수하고 2023.4.27.부터 2023.5.26.까지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A 장례식장 등의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여 청구인을 A 장례식장과 구내매점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정정하고, 2023.7.21. 청구인에게 조사대상 기간(2018년∼2021년)의 현금매출누락금액 OOO원에 대하여 관련 부가가치세(2018년 제2기∼2021년 제2기) 합계 OOO원 및 종합소득세(2018년∼2021년 귀속분)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제보자료는 청구인의 종업원이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보한 자료로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 (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이 사건 제보자료는 청구인의 직원들이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보한 것으로, 해당 직원들은 허위장부를 작성하여 장례비용을 부풀려 상주들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등 공금을 횡령하였으며, 현재 횡령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나) 과세관청은 이러한 제보자료의 기재내용이 신뢰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납세자에게 충분한 해명기회를 부여한 후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조사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해명안내를 받거나 신고 누락 수입금액을 인정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제보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한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과세자료로서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자료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하므로(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 32053 판결 참조)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사건 제보자료는 전산파일의 최종 작성일자가 사망자의 발인일과 대체로 일치하고, 조작된 신고용 장부파일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과 장례식장 계좌 입금액이 일치하는 등 진실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청구인은 경찰조서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소명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면서 소명기회를 주었고, 청구인은 ‘장례식장 전(前) 직원들이 장부를 조작하여 횡령한 것으로 업무상 횡령혐의로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으로 현재 장례식장 장부가 모두 영치되어 제출할 수 없다’고 소명하면서, 목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2023.3.24.과 2023.3.29. 진술한 진술조서와 횡령금액 추정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2023.5.25. 처분청에 신고누락된 인건비와 경비 등의 원가추인 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조사내용에 따라 자료의 내용이 사업실질과 사실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면 청구인의 신고 누락 사실 인정 없이도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인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자료의 적격성에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제보자료가 장례식장 전(前) 직원이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보한 것이므로 과세근거로 부적격하다고 주장하나, 과거에도 장례식장을 운영하며 세무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청구인이 유가족에게 현금할인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면서 실제 현금수령액 보다 작은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그 금액에 맞춰서 장례식장 계좌에 입금시키고,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직원에게 원본장부와 별도로 세금신고용 허위장부를 만들도록 지시한 후 허위장부로 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조작된 신고용 장부파일’ 생성 경위와 작성방법에 대한 제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장례식장 계좌 입출금거래내역과도 일치한다. (라) 청구인은 2023.5.25. 처분청에 출석하여 중학생인 자녀 양육문제와 고령의 어머니 간호 때문에 장례식장을 자주 가지 못해서 장부조작과 횡령이 일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과거 수년간 장례식장업을 운영하면서 업계의 특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청구인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전면적인 횡령이 있었음에도 2023년 3월경에서야 이를 인지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이 되지 않고, 제보자는 청구인이 매일 장례식장으로 출근하였고 부득이 나오지 못한 날에는 장례식장 CCTV 영상을 통하여 매출관련 자료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인정하지 아니한 탈세제보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 이력을 보면, 2013.8.27.∼2016.1.1. 기간 동안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C, 2013.7.10.∼2015.11.20. 기간 동안 C 매점의 대표자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위 장례식장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2016.6.24.부터 2016.7.13.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5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부과처분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함)되며, 이후 청구인은 신용불량 등으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2018.6.25. 언니 D 명의로 A 장례식장과 구내매점을 개업하여 운영하였고, 청구인이 실사업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이견이 없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제보자료에서 A 장례식장과 구내매점의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인건비, 원재료비, 소모품비 등을 필요경비로 추인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아래 <표1>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내역 (다) 제보자료의 구체적인 내용과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1. 제보자료는 2018년∼2021년 기간 동안의 사망자(E 외 285인)에 대한 장례비용 정산자료로 장례비용 정산서류는 ① 장례비총계(장례식장 계산서 금액+조리음식 금액+외부반입 음식 금액+슈퍼물품 구매소계), ② 장례식장 계산서(장례용품 및 시설사용료 명세) ③ 조리음식 계산서(육개장, 밥 등 조리음식), ④ 외부음식 계산서(삼겹살, 홍어 등), ⑤ 슈퍼물품 계산서(생수, 음료수, 주류 등) 총 5가지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2. 상주가족은 발인 시 위 장례비용 정산서류에 따라 장례비용을 정산한 후 사체를 인수하는데, 장례식 1건당 아래와 같이 총 5개의 전산파일(엑셀 또는 한글파일)이 작성된다. < 장례비용 정산서류 >

① 장례비용총계(엑셀파일): 장례식장 계산서 금액소계 + 조리음식 계산서 소계 + 외부반입 음식 계산서 소계 + 슈퍼물품 계산서 소계 요약 ② 장례식장 계산서(엑셀파일): 장례용품 및 시설사용료 세부명세 ③ 계산서(엑셀파일): 조리음식계산서 세부명세, 외부반입음식계산서 세부명세, 슈퍼 사용물품 계산서 세부명세 총 3개 시트로 구성 ④ 장례비지출내역(한글파일): 장례비용총계 – DC(현금결재시 할인액) = 현금수령액 ⑤ 사체인수증(한글파일): 상주가족이 장례비용 정산 후 시신을 인수해 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장례식장 장부는 원본과 신고용 허위장부 두 종류가 있는데, 과거 컴퓨터 조작 미숙으로 장례식장의 1년치 장부가 삭제되자, 청구인이 백업용 USB를 만들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하였고, 이후 USB 2개(원본장부파일+조작된 신고용 장부파일) 외에 백업용 USB(원본장부파일+조작된 신고용 장부파일) 1개를 따로 만들어서 사무실에 보관해 두었고, 이후 제보 징후를 알아 챈 청구인이 USB 2개를 가져갔으나 백업용 USB의 존재는 잊어버리고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제보된 파일은 백업용 USB의 자료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조작된 신고용 장부파일’ 생성경위와 작성방법에 대한 제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장례식장 계좌 입출금거래내역과 일치한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제보자료의 전산파일 속성탭에 기록된 “마지막으로 저장된 일자”를 보면 사망자의 발인일과 대부분 일치하고, 사망자 가족들이 사체를 인수하기에 앞서 장례비용을 정산하기 위해 작성한 계산서 등 문서파일의 최종 작성일자가 발인일과 대체로 일치하며, 제보된 원본장부의 사망자 명단이 목포시청 노인장애인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1년 ‘염습 등 위생처리 관리대장’상의 사망자 명단과 일치하고, ‘조작된 신고용 장부파일’에서 사망자별 현금영수증 발행금액과 장례식장 계좌 입출금내역상 현금 입금액이 일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예를 들어 보면, 제보자료 중 폴더명 “2019(영수증)”은 실제 장례비용보다 작은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서 해당 금액을 장례식장 계좌에 입금시킨 후 허위장부를 저장한 폴더이고, “2019.1”은 실제 장례비용에 대한 원본 장부파일 폴더로 확인되었는데, 2019(영수증)에서 폴더명 “19.11.3.1 F(300)”은 사망자 F의 발인일이 2019.11.3.이고 1호실을 사용하였으며, 현금영수증을 OOO원만 발행하여 OOO원만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의미이고, 해당 건에 대한 원본 장부파일을 보면 실제 현금수령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OOO원 상당의 현금영수증 과소발행이 확인되었다.

6.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장례식장의 소명가능한 장부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경찰서에서 자료를 모두 영치하여 갔다고 소명하며 경찰서 진술조서와 횡령추정액 자료, 부외원가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미신고 인건비, 원재료비, 소모품비 등 경비 OOO원을 추인하였다. (라) 청구인은 장례식장 전(前) 직원들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하였는데, A 장례식장 직원 2명의 업무상 공금횡령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참고인 자격으로 2023.3.24.과 2023.3.29. 2차례에 걸쳐 목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바, 2023.3.29.자 진술조서에서는 청구인이 A 장례식장 전 직원 조ㅇㅇ, 장△△의 업무상 횡령혐의를 주장하면서, ① 부고문자는 발송되었으나 정산서가 없고, ② 유골함, 염보, 상복, 홍어 등을 상주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았음에도 이후 장부를 조작하였으며, ③ 장례도우미 수당과 관련하여 정산서를 허위작성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경찰수사는 현재까지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2018년∼2022년 홍어, 초렴비, 염보비, 도우미비용, 유골함, 영정재단, 수의판매대금 등의 횡령금액 합계 OOO원 산출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대부분의 횡령금액이 추정치로 산정되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제출되지 않아 실제 횡령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금을 횡령한 종업원이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보한 이 사건 제보자료를 근거로 하였고, 청구인이 수입누락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보자료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내용을 보면, 자료의 전산파일 속성탭에 기록된 최종저장 일자가 사망자의 발인일과 대부분 일치하고, 장례비용 정산을 위한 엑셀문서 등 전산파일의 최종 작성일자가 발인일과 대체로 일치하며, 조작된 신고용 장부파일에서 사망자별 현금영수증 발행금액과 장례식장 계좌 입출금내역상 현금 입금액이 일치하는 등 그 내용이 완전히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경찰 진술조서와 종업원이 횡령한 금액이라는 추정자료, 부외원가자료 등만 제출하였을 뿐, 제보자료가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과거 수년간 장례식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음에도 5년간 직원들이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상주 등으로부터 부풀린 대금을 수령하는 등 전면적으로 횡령이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