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①의 배우자가 대표인 쟁점법인 주식을 제3자를 거쳐 자녀인 청구인②·③·④가 취득한 거래에서 해당 주식을 당초부터 청구인①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고, 특수관계인 자녀들이 이를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등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광-10468 선고일 2024.12.26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가액과 달리, 1주당 10,000원에 거래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이하 “청구인①”이라 한다)은 2003.12.12.부터 전라남도 신안군 OOO에서 건설업/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C의 배우자이고, 청구인 D·E·F(이하 D을 “청구인②”, E를 “청구인③”, F을 “청구인④”라 하며, 청구인①·②·③·④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인①과 C의 자녀들이다.
  • 나. 한편 C은 G, H와 함께 2006.2.15. 쟁점법인 주식 100%를 취득하였고, 2021년말 현재 청구인②·③·④가 쟁점법인의 주식을 아래 <표1>과 같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법인 주식변동내역
  • 다.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4.13.부터 2023.5.29.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 G이 2019.6.28. I 등에게 양도한 쟁점법인 주식 9,000주(이하 “쟁점주식1”이라 한다)는 2006.2.15. G이 취득할 당시부터 청구인①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2019.6.28. I·J·K에게 재차명의신탁 되는 시점에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2) H가 2020.5.18. L 등에게 양도한 6,270주(이하 “쟁점주식2”라 하고, 쟁점주식1·2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도 2006.2.15. H가 취득할 당시부터 청구인①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보아 위와 같이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 라. 청구인②·③·④가 I·J·K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며 지급한 대가와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시가(<표2> 참조)와의 차이를 청구인②·③·④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8.1. 청구인들에게 <표2>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표2> 증여세 고지내역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①은 쟁점법인의 임직원도 아니고 쟁점법인의 주주도 아니므로 청구인①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라로 하여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주장에 앞서 쟁점주식 거래 경위 및 쟁점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06.2.15. 전기통신공사업 등록권을 인수하기 위해 유한회사 M와 전기통신공사업 등록권 및 도소매업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대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서 및 이행각서에 계약자는 G으로 되어 있다.

  • 가) 쟁점법인의 대표인 C과 이사인 G은 당초 유한회사 M의 출자좌수 10,550좌(50.24%)와 10,450좌(49.76%)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컨설팅회사로부터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주주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 쟁점법인 주식 매매를 중개한 N과 상의한 결과 N의 배우자 H 명의를 빌려 C이 인수할 지분 중 4,250주(20.24%)를 H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
  • 나) C은 본인이 직접 취득하기 위한 자금 OOO원과 H 명의로 취득할 자금 OOO원을 합한 OOO원, G이 과외를 통해 마련한 OOO원을 합한 총 OOO원을 O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 2006.10.23. (유)M를 해산하였고, 조직변경을 통하여 쟁점법인을 자본금 OOO원으로 하여 설립하였으며, 2007.1.18. 외 총 2회에 걸쳐 유상증자 OOO원을 하였고, 이 과정은 C, G 등에 의하여 진행되었음이 이사회회의록 등에 나타난다.

  • 가) 처분청은 2006.2.15. 쟁점법인의 전신인 (유)M의 등록 및 지분 인수시 C, G의 출자지분 OOO원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어 청구인①이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하여 i, G, H에게 출자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나)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쟁점법인의 주식과 정상적인 유상증자에 의한 주식 모두가 청구인①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3. 쟁점법인 주식 취득 이후 C은 직접 경영에 참여하면서 P 입찰 및 공사진행상황 평가 등에 참석하였고, 2007.8.24. OOO청장으로부터 여성기업으로 확인받은바 있으며, 목포시장 감사패와 2022시공품질 우수협력사(P)로 선정 된 사실도 있는 등 쟁점법인의 실경영자로서 상당한 역량을 발휘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은 C·G·H가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주식을 청구인①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보았으나, C은 쟁점법인 주식 취득 당시 본인 명의 계좌에서 OOO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어 C 본인 및 H 명의의 주식을 취득할 충분한 자금 여력이 있었다. 위와 같이 처분청은 당초 C을 포함한 3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유)M의 출자지분 인수 시 금융증빙이 없는 동일한 조건에도 조사종결보고서에 C은 증여로 하고, G과 H에 한해서만 명의신탁으로 확정하였는데 이는 행정편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①이 2006.1.1.부터 2006.6.30.까지 청구인①의 개인통장에 50회에 걸쳐 OOO원을 현금 및 대체 출금한 내역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라는 의견이나, 청구인①은 사업상 이유로 금융거래가 많고 대체출금한 OOO원을 제외할 경우 나머지 OOO원에 대응하는 현금입금액 OOO원이 존재하므로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청구인①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라고 판단할 수 없다. 위 출금액 중 (유)M나 쟁점법인과의 입출금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 처분청은 G이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관련한 진술이 신뢰하기 어렵고 Q가 N 외 다른 사람을 만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G이 (유)M의 출자지분을 직접 취득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 주식 취득시기는 2006.2.9.으로 약 17년 전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고, Q가 처분청과 전화진술 시 쟁점법인 주식 거래시 N과 여직원이 함께 있었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여직원은 거래 당사자인 G임이 분명하다. 또한 처분청은 G이 서울에 거주하여 목포에서 Q와 쟁점법인 주식 거래를 할 수 없었다고 보았으나, G의 인감증명서, R에서 개설한 통장, OOO대학교 병원에서 통원치료 내역으로 보아 G이 목포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2006.2.9. (유)M와 전기통신공사업 등록권 및 도소매업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 및 이행각서에 계약자는 주주인 G으로 되어 있으므로 G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①이 쟁점법인 계좌에 24회에 걸쳐 OOO원을 입금하고 2회에 걸쳐 OOO원을 출금한 금융내역을 근거로 청구인①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주라는 의견이나,

1. 2007년 OOO원(입금): 청구인①이 운영하고 있는 S (개인사업자)의 공사를 쟁점법인이 한 것이며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이에 대한 대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입금한 것이고, 2) 2008.7.29. OOO원(입금): T(411-09-)을 공동사업자(지분 각 50%)로 빌딩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에 상환하여야 할 대금이 발생하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를 쟁점법인에 입금한 것(입금한 통장은 T의 사업용계좌 U 614-107-* 계좌주 청구인①)이며,

3. 2011년 및 2012년의 거래는 쟁점법인이 2010년 하반기부터 2014년까지 사업을 확장하였고 이에 대한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①과 쟁점법인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한 것이며 쟁점법인의 차입과 변제가 이루어진 것이다. (바) 처분청은 C이 쟁점법인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보았으나 C은 제출된 시공품질 우수기업 인증서와 P 안전교육 참석 공문(2021~2022년)에서와 같이 실제 쟁점법인을 지배·관리하고 있다. (사) 처분청은 G이 쟁점주식1을 I·L·K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 OOO원을 현금출금한 것과 관련하여 소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나,

1. G이 OOO원을 사용한 내역의 경우 G인 2019년부터 현재까지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을 보면 125회에 걸쳐 약 OOO원 밖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로 볼 때 현금을 주로 사용하였다는 소명을 신뢰할 수 있으며,

2. G이 2019.7.25. 현금출금한 OOO원의 전표 하단에 ‘A사장님’와 2019.8.21. OOO원 전표 하단에 ‘V’이라는 메모의 경우 처분청은 해당 W에 이를 확인하지 않고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판단하였으나 W의 신규 직원이 고객관리 목적으로 단순 메모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 직원이 확인서를 통해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었다.

3. 처분청은 G의 양도대금 출금이 청구인①에게 귀속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G이 사용처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청구인①에게 귀속되었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고, 만약 청구인①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양도대금이 귀속된 것으로 L 등에게 재차명의신탁한 것이라는 반증인 것이다. (아) 처분청은 H가 쟁점주식2를 양도한 대금 등 OOO원을 청구인①이 돌려받아 모두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나,

1. 청구인①이 양도소득세 납부 목적으로 C이 H로부터 받은 OOO원 중 OOO원을 차용한 것이고, 청구인①의 예금이 OOO원이나 있어 OOO원을 차용할 이유가 없다 하였으나, 해당 예금 OOO원은 W 적금으로서 바로 현금화 할 수 없는 돈이므로 청구인①이 금전을 차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였다.

2. 또한 OOO원 중 OOO원은 분재를 취미로 하는 C을 대신해 청구인①이 X에게 입금한 금액이고, OOO원도 C과 친구사이인 ㈜Y 대표 Z에게 대여하기 위해 C이 수표로 지급한 것이다. (자) 처분청은 조사종결보고서에서 2019.6.28. I가 쟁점법인 주식 3,000주를 취득하며 G에게 지급한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①이 현금 출금하여 I의 배우자 a에게 전달하고 a가 I 통장에 입금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①이 출금한 현금출금전표와 a의 현금입금전표를 확인해 보면 출금지점은 목포시 북항지점이고 입금지점은 목포시 용해지점으로 3.5㎞ 거리에 있어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도 최소 8분 이상이 소요된다. 하지만 출금전표의 시간 차이는 3분에 불과하여 처분청의 판단 근거에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 추가로 I의 쟁점법인 주식 취득여력과 관련하여 I는 OOO을 7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배우자 a도 경제적 여력이 있어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기에 충분하였다.

2. 또한 청구인②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 OOO원은 아들 b의 주택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처분청에도 진술하였고 아들 b도 어머니로부터 이를 전달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차) 처분청은 청구인①의 거래은행인 W의 지점장인 L과 L의 동생 K이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거래와 관련하여 L이 K의 계좌를 지배관리하였으므로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1. K은 차량시트를 제작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충분한 자금여력이 있었고,

2. L이 2020.2.17. K 명의 W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C에게 이체한 것은 쟁점법인 주식 매매와 관련이 없고 C이 사적으로 차입하여 전라남도 목포시 OOO 소재 토지 지분 1/4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후 전액 현금으로 상환한 것이다.

3. 2021.4.6. 청구인②에게 쟁점법인 주식 3,000주를 양도한 후 수령한 OOO원과 관련하여 L은 자신의 마이너스통장 상환을 위해 이를 사용하였다고 소명하였다. (카) 처분청 주장과 같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면 L 등에게 지급된 매매대금이 청구인들에게 반환되었어야 함에도 대금이 반환된 사실이 없다. (타) 처분청은 ㈜V의 기장을 담당하는 회계사가 쟁점법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①이라고 주장하나, 일반 주주들의 경우 제세 신고가 취약해 쟁점법인의 장부를 기장하는 회계사가 이를 신고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볼 수 없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이 상반기 매매는 쟁점법인의 공과금 납부와 겹쳤으므로 C의 지시하에 경리직원이 이를 납부하였을 뿐이다. (파) 쟁점주식2는 C이 쟁점법인 주식 취득 당시 주주가 3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H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뿐, 조세회피의도가 없었고 청구인①이 실소유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H의 배우자인 N의 진술서에도 이러한 사실이 나타나고 G의 2차 진술서에서도 동일한 진술이 있으므로 이와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하) 쟁점법인은 2006.10.23.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였고, 2007.2.1. ㈜V의 영업 일부(소방시설공사업)를 분할합병하였고, 법인의 사업부를 합병하면 당연히 인적, 물적으로 합병되는 것으로 ㈜V의 소방시설공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쟁점법인으로 이직한 것이다.

(2) 처분청은 G, H가 L 등에게 양도하고, L 등은 청구인② 등에게 양도한 2개의 거래에 대하여 G, H가 L 등에게 재차명의신탁, L 등이 청구인들에게 명의환원하였으며, 청구인①이 자녀에게 양도한 3개의 거래로 재구성한 것으로 이는 엄연히 실질과세에 위반한 것이다. (가) G, H가 L 등에게 양도하고, L 등은 청구인② 등에게 양도한 2개의 거래는 양도대금 지급 등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질거래이고, 소득 및 수익이 각자에게 귀속됨이 명확하여 실질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양도의 거래가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주식양도에 대한 대가를 확인됨에도 이를 도관으로 보아 제외한 처분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나) 실질과세를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인데, 실질과세에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수원지방법원 2023.5.25. 선고 2022구합70248 판결 등 다수). (다) 만약 청구인①이 출자지분을 명의신탁하였고, 쟁점법인 주식 및 유상증자가 모두 명의신탁 주식이라 할 지라도 청구인②·③·④에 대한 저가양도에만 과세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재차명의신탁이라고 하여 과세할 수 없다.

(3)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처분할 수 없다. (가) G, H가 L 등에게 재차명의신탁하였더라도 주식 및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로서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명의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해야 한다. 그러나 쟁점주식은 조직변경으로 추가로 받은 주식, 정상적으로 유상증자한 주식, 매매로 취득한 주식이 혼재해 있다.

1. G은 2006.2.15. 출자지분 OOO원의 49.76%을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하였고, 2006.10.23. 조직변경으로 인한 주식취득 10,450주, 2007.1.17. 유상증자로 인한 5,000주, 2012.10.23. c, d로부터 50주를 양수하여 총 15,500주를 취득하여 양도한 주식은 9,000주다.

2. H는 2006.2.15. 출자지분 OOO원의 20.24%을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하였고, 2006.10.23. 조직변경으로 인한 주식 취득 4,250주, 2007.1.17. 유상증자로 인한 2,000주, 2012.10.23. c, d로부터 20주를 양수하여 총 6,270주를 취득하였다.

3. 처분청은 출자지분으로 취득한 주식의 주식 수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직변경 후 추가배정 된 주식,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은 유상증자, 매매로 취득한 주식 또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재차명의신탁에 대한 실제소유자 출자지분 주식을 특정하고, 명의자에 대한 출자지분 주식을 특정하여야 투자지분 주식에 한하여 재차명의신탁이 성립하고, 그를 제외한 조직변경 시 취득한 주식 중 출자지분 주식을 제외한 주식, 유상증자한 주식, 매매로 취득한 주식은 재차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으므로 투자지분 주식을 제외한 모든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 (나) 대법원판례(2019.2.1. 선고 2018두60397 판결)에 의하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과세에 대하여 실소유자와 명의자 간 명의신탁 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 또는 의사합치가 없는 경우 이를 과세할 수 없게 판시되어 있다.

1. 대금의 흐름에 관한 명의신탁 합의 및 의사합치가 있었는가여부를 살펴보면,

  • 가) 청구인①과 L 등이 협의하여 매매거래를 이용하여 재차명의신탁 한 것이라면, 청구인①이 L, K, I에게 양도대금 상당액을 먼저 입금한 후 매도자의 지위에서 다시 회수하거나, 양도대금을 주지 않은 경우에 매도대금을 수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 나) 그러나 위 사건의 경우, L 등은 자기자금으로 양도대금을 마련하여 위 거래의 매도자인 G, H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①이 주식의 양도대금 상당액을 L, K, I에게 사전 및 사후에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이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는 명의신탁을 사전에 협의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양도로 보아야 하는 반증인 것이다.
  • 다) 청구인①이 L, K, I에게 양도대금 상당액을 미리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않은 한 재차 명의신탁은 성립할 수 없으며,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양도대금 상당액을 전·후에 지급하였다는 어떠한 흔적도 발견된 적이 없다.

2. 상황에 따른 명의신탁 합의 및 의사합치가 있었는가 여부를 살펴보면,

  • 가) 처분청이 제시한 문답서에 ‘I는 G이 주식을 사주라고 해서 사주었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L은 G이 자금이 필요하니 주식을 매각한다고 사주었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K은 L을 통해서 알게 되어 매매하였다’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문답서에는 주식소유자 G과 만나 거래를 하고, G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할 뿐 청구인①과의 만남, 연관성에 대하여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다.
  • 나) 처분청은 ‘L 등은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라 주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L이 청구인, G과 합의 또는 의사소통 결과에 따라 L과 K 명의로 명의수탁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이 L, K, I에게 한 주식 취득과정에 대한 질문에 모두 위 주식을 매매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본인 소유주식을 매매 후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 L, K, I는 쟁점주식의 매매는 문답서에서도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및 의사소통은 없었으며 오히려 매매로 인식하고 있고, 매매 대금지급을 하는 등 정상적인 매매로 인식하고 있다.
  • 라) G은 쟁점주식1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소유주식을 매각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일 뿐 청구인①의 대리인이 되어 청구인①과 L 등과 합의자로 나선 것이 아니다.
  • 마) 처분청은 2006.2.15.에 G이 Q, 최순복의 출자지분을 거래할 때는 G이 거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다, 2019년 G 본인 주식을 매매하기 위해 활동한 내용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대리인이 되어 명의신탁 대상을 물색하고 처리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 바) 처분청은 같은 사항, 같은 사람에 대하여 사실관계 및 정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처분청이 주장하는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반대되는 사실관계는 거론하지 않고, 오히려 정황에 반대되는 사실은 그냥 ‘현금출금 하였으니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니 청구인이 지급한 것이다’ 등 막무가내식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처분청의 상호 합의 또는 의사소통 여부에 대한 반론

  • 가) 처분청은 청구인①과 L, K, I의 합의 및 의사소통에 대하여 G, H는 친인척이며, L은 청구인①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거래가 있는 W의 지점장, K은 L의 동생, I는 ㈜e에 근무하는 a의 배우자라고 기술하여 사건의 모두가 합의하였다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지만,
  • 나) 처분청이 청구인①의 재차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L, K, I는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고, 특수관계가 아닌 이상 처분청은 청구인①과 L, K, I와 명의신탁을 사전에 협의하고 명의신탁에 대한 의견의 합치를 보았는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한 것처럼 보인다고 추정하여 이를 결정한 것이다.
  • 다) 처분청은 ‘2019∼2020년 L, K, I에게 명의신탁하는 과정에서 청구인①이 L 등에게 직접 명의신탁을 부탁하거나, G을 통해 명의신탁하고’라고 하였으나, 문답서의 어느 곳에서도 G이 매매거래 하였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며 청구인①이 L, K, I에게 명의신탁을 부탁하거나 직접 만났다는 내용은 있지도 않고, G은 자금이 필요해서 본인 소유주식을 매수해달라고 L, K, I에게 부탁한 것이며, 정상적으로 양도대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문답서에 있지만 G이 청구인①의 부탁으로 명의신탁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와 매매를 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 라) ‘명의신탁 거래를 숨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주식 취득자금을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금융거래를 하였으며’라고 기술하고 있지만, L, K, I가 G, H에게 지급한 주식 매매대금은 계좌로 입금하였고, 출금은 I, G만 현금으로 출금하였으며 L, K은 현금을 출금한 사실이 없으며, 특히 H가 양도하고 받은 대금은 수표로 출금하여 C에게 전달되어 대금의 이동이 계좌입금과 수표출금 등 투명한 거래가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이 거래를 왜곡하기 위해 다수의 거래 중 2건만 현금출금한 사실을 전체의 거래로 확대하여 주장하는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 마) 청구인①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①의 자녀에게 매매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명의수탁자들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건네 준 사실 등으로 보아 재차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내용대로 해석하면, 명의수탁자들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청구인①에게 전해준 것으로 착각할 수 있게 표현되어 있으나, L, K, I 등은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이를 청구인①에게 전달하여 청구인①이 이를 이용하게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 매매계약시 매도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것으로 이를 발급받아 매매계약시 제출한 것은 특별한 사항이 아님에도 처분청은 인감증명서를 청구인①에게 주어 청구인①이 청구인①의 자녀에게 직접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하여 서로 통정한 것인 듯 기술하였다.
  • 바) 처분청은 청구인①과 G에게 L, K, I는 특수관계가 아니고 건너 아는 지인이며, 문답서에 청구인①과 처분청이 청구인①의 대리인이라 칭하는 G과 L, K, I의 거래에서 명의신탁이라는 단어는 언급되지 않았고 모두가 매매거래임을 인정하고 있고, 현금으로 출금된 거래는 일부이나 이를 모두 그런 것으로 표기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하여 청구인에게 건네준 것도 아닌 사항을 처분청은 사실을 왜곡하여 사전 협의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청구인①과 L, K, I는 상호 합의 또는 의사합치를 한 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처분은 취소하여야한다. (다) 처분청이 주장하는 재차 명의신탁 일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

1. 주식명의신탁이 증여의제로 볼만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위해서, 주식을 분산함으로써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 회피, 과점주주(51%)회피로 간주취득세 미납,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자 회피, 상속재산에서 누락으로 상속세 부담회피 (상증법 집행기준 45의2-0-3)로 청구인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위 주식을 재차명의신탁하여야 한다.

  • 가) 쟁점법인은 개업 후 지금까지 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않았으며, L, K, I가 주식을 소유한 시기는 6개월 내외로 이 기간에 배당할 가능성은 0%에 가까우며, 그래도 만에 하나 배당을 하였더라도 비상장주식의 배당은 종합소득세에 합산하는 금액으로 은행지점장인 L, 타 소득이 있는 K이 f, H보다 소득이 더 많아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므로 주식을 분산함으로써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 회피는 성립할 수 없다. 배당소득세는 단일 세율이므로 이에 대한 회피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까지 보아 회피를 판단하여야 한다.
  • 나) 쟁점법인은 처분청이 청구인①이 재차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19.6.28.전에 C(9,330주), f(15,500주), H(6,270주)로 이들은 이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이며, B는 2019.6.28.∼2020.1.29. 보유주식이 C(9,330주), f(6,500주), H(6,270주) 총 22,100로 총발행 주식수인 31,100주의 71.06%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2차 거래시기인 2020.5.18.∼2021.6.30.의 주식은 C(9,330주), f(6,500주), C의 자녀(9,000주)로 총 24,830주로 79.8%에 해당하므로 과점주주(51%) 회피로 간주취득세 미납을 할 목적이 성립되지 않는다.
  • 다) 쟁점법인은 처분청이 청구인①이 재차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2019.6.28.전에 C(9,330주), f(15,500주), H(6,270주)로 개인적으로 51%를 넘는 주주는 없지만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고, 2019.6.28.∼2020.1.29. 보유주식이 C(9,330주), f(6,500주), H(6,270주) 총 22,100주로 총발행 주식수인 31,100주의 71.06%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2차 거래시기인 2020.5.18.∼2021.6.30.의 주식은 C(9,330주), f(6,500주), C의 자녀(9,000주)로 총 24,830주로 79.8%에 해당하므로 과점주주(51%)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회피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라) 쟁점법인의 주식은 2021.6.30.을 기점으로 C(9,330주), f(6,500주), C의 자녀인 D(9,270주), E(3,000주), F(3,000주)로 청구인①의 상속인들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상속재산에서 누락으로 상속세 부담회피 또한 성립할 수 없다.

2. 처분청의 조세회피 목적에 대한 반론

  • 가) 처분청은 청구인①의 조세회피 목적에 대한 조사에 대해 ‘실질 양도자 청구인①은 2019∼2020년 동안 L 등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후 명의수탁자들이 청구인①의 자녀들에게 양도한 것처럼 하여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고, 청구인①의 자녀들은 2020∼2021년 동안 특수관계 없는 명의수탁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탈루하였다’고 주장하나,
  • 나) 조세심판원은 “조세회피목적 여부는 사후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명의신탁 당시에 조세회피의 개연성 여부와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결정한 사례(조심 2011서299, 20114.19)가 있으며, 대법원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대법원 2016.8.25. 선고 2016두42920 판결)한 바 있으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서울고법 2010.10.06. 선고 2009누 38635 판결)되어있다.
  • 다) 처분청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재차명의신탁 당시의 조세회피의 목적에 언급도 없으면서 ‘청구인①이 L 등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후 명의수탁자들이 청구인①의 자녀들에게 양도한 것처럼 하였다’고 하나, 청구인①이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명의신탁이 아님에도 청구인①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한 잘못된 처분인 양도소득세를 조세회피의 목적의 증거로 제시하면서 조세회피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논쟁의 명의신탁여부에 당사자가 아닌 청구인①의 자녀들이 증여세를 탈루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처분청이 조세회피목적을 왜곡한 것으로, 청구인①은 명의신탁을 하지도 않았고 조세회피 목적도 없었다.
  • 라) 처분청의 조사내용 중 청구인①이 L, K, I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이 없고, 대금흐름 또한 처분청이 임의로 해석하여 청구인①이 L, K, I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①은 위 양도거래에 대하여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 조세회피목적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만 보더라도 이는 주식명의신탁이 아닌 정상적인 양도거래임을 입증한 것이며, 이를 재차명의신탁이라고 한 처분청의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은 청구인①이 G과 H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조세회피의도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G은 청구인①의 여동생이고, H는 청구인①의 고종사촌인 N의 배우자로서 2006.2.15. 쟁점법인의 주식을 인수 할 당시 주식 매수 대금을 출금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①은 37회에 걸쳐 현금 OOO원을 출금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한다. (나) 청구인①은 쟁점법인의 임직원이나 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6.2.15.부터 2012.12.31.까지 24회에 걸쳐 쟁점법인계좌에 OOO원을 송금하였고, 2회에 걸쳐 OOO원을 입금 받은 것으로 나타나 쟁점법인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청구인①은 ㈜V, ㈜e, ㈜g 등을 실질지배하고 있는 자로 C과 G·H가 쟁점법인 주식을 인수한 2006.2.15. 이후 ㈜V, ㈜e, ㈜g 등에 소속되어 있던 직원 11명이 쟁점법인으로 이직한 사실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라) G은 쟁점법인 주식 취득과 관련한 세무조사 당시 1차 진술에서 쟁점법인 주식을 언제 어떻게 취득하였는지 기억이 없고, 양도자인 Q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2차 진술 시 Q를 만나 직접 현금으로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번복하였다. 반면 Q는 쟁점법인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N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나이가 많은 늙은 여자와 한 두번 통화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G은 아니라고 답변한 바 있어, G이 Q를 만나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는 2차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 (마) 또한 G은 2019.6.28. 쟁점주식1을 청구인①의 거래 은행 직원인 L 등에게 양도한 후 양도대금으로 받은 OOO원을 12회에 걸쳐 출금하였으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였고, G이 2019.7.25. 현금으로 출금한 W의 출금전표에 ‘A 사장님’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9.8.21. 출금한 전표에는 청구인①이 지배·관리하는 ‘V’로 기재된 내역이 나타난다. (바) H가 쟁점주식2(6,270주)를 2020.5.18. 1주당 액면가인 OOO원으로 양도한 후 수령한 OOO원과 T전기㈜ 주식 2,100주를 1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수령한 OOO원의 합계액 OOO원을 청구인①의 고종사촌이자 ㈜V에서 근무(’08~20’)하였던 N(H의 배우자)이 수표로 출금하였으나, 수표추적결과 이 중 OOO원은 청구인①이 본인의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해서 사용하였고, OOO원은 나무를 구입하였으며, OOO원은 청구인①과 특수관계에 있는 ㈜Y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C이 빌린 금액이고 청구인①이 이를 다시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청구인①의 목포W 예금계좌에 OOO원이 존재하여 양도소득세 지급 능력이 충분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 2019~2021년 동안 쟁점법인의 주식과 관련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는 청구인①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 ㈜V의 세무대리인 h 회계사가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현재까지도 G·H·L·K·I가 증권거래세 등을 납부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I와 K이 납부하여야 할 T전기㈜의 증여세와 증권거래세도 청구인①이 납부한 사실이 국세청 수납 내역과 금융거래로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청구인①이 G과 H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G과 H가 쟁점주식을 I·L·K에게 양도한 거래는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I는 쟁점주식1 중 3,000주를 2019.6.28. G으로부터 취득하고 2019.7.1. 매매대금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보유하고 있던 현금과 계모임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진술 할 뿐 구체적인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였고, I의 배우자인 a[청구인①이 지배·관리하는 ㈜e의 직원]가 I W계좌에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 I의 당초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I는 1·2차 문답에서 ‘G이 사달라고 해서 사주었을 뿐 주식을 취득한 목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I가 2020.1.29. 쟁점법인 주식 3,000주를 총구인②에게 주당 OOO원에 양도한 거래를 보면 I는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을 4회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 한 후 자녀 b의 주택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b이 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토지를 취득한 날(2021.6.9.)과 I가 해당 주식을 양도한 날(2020.1.29.)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이후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L과 L의 동생 K의 쟁점법인 주식거래를 살펴보면, L의 W계좌를 보면 2019.7.3. OOO원이 G의 W계좌로 입금되었으나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다시 L의 W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 당초 L에게 쟁점주식1 전체를 명의신탁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라) L이 2019.6.28. G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1 중 3,000주의 매매대금 OOO원이 K의 계좌를 거쳐 같은 날 다시 L에게 돌아온 사실이 나타난다. (마) 2020.1.29. L과 K이 청구인①의 자녀 청구인②·③과 쟁점법인 주식 6,000주를 거래하고 수취한 대금 OOO원 등이 포함된 금액을 C 명의 W계좌로 다시 이체한 내역이 전표 추적결과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C이 부동산 취득 목적으로 L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근저당설정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고 토지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을 L 등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바) L과 K이 2020.5.18. H로부터 쟁점주식2를 취득한 거래를 보면 L이 자신이 지배·관리하는 K 명의 W계좌를 이용하여 H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K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L이 청구인① 또는 동생 G과 협의하여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①의 배우자가 대표인 쟁점법인 주식을 제3자를 거쳐 자녀인 청구인②·③·④가 취득한 거래에서 해당 주식을 당초부터 청구인①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고, 특수관계인 자녀들이 이를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등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② 삭제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 후 신고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쟁점법인 대표이사 등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 사업변동이력

2. 쟁점법인의 주업은 건설업/전기공사업으로 나타나고, 청구인①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청구인①이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내역은 <표4>와 같다. 청구인① 관련 사업체에서 쟁점법인으로 이직한 직원 명단은 <표5>와 같다. <표3> 청구인①의 사업이력 <표4> 청구인①이 최대주주인 법인 현황 <표5> 청구인① 관련 법인 직원의 쟁점법인 이직현황(처분청 제시)

3.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및 미처분 이익잉여금 내역은 아래 <표6>, <표7>과 같다. <표6> 쟁점법인 법인세 신고내역 <표7> 미처분이익잉여금 내역

4. 처분청은 C 등이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한 2006년 당시 청구인①의 2006.1.2.부터 2006.3.31.까지 현금출금(OOO원) 또는 대체거래(OOO원)내역과 청구인①이 2007.5.2.부터 2012.12.10.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고 쟁점법인에 OOO원을 입금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G이 쟁점주식1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의견의 증빙으로 G의 쟁점법인 주식 취득 경위 관련 문답 내용을 아래 <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8> G과 N의 문답서 중 일부

6. G의 W계좌 거래내역은 아래 <표9>와 같고, 2019.7.25. 출금전표에는 ‘A 사장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9.8.21. 전표에는 ‘V’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9> G의 W계좌내역

7. 쟁점법인의 세무대리인이 L·K·I·H의 증여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쟁점법인 세무대리인의 L 등의 증여세·증권거래세 신고내역

8. 처분청은 L이 2020.1.19. 쟁점주식1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③으로부터 받은 OOO원 중 OOO원을 2020.1.31. K의 W계좌로 이체하고, K이 청구인②로부터 받은 양도대금 OOO원과 잔고 OOO원을 합한 OOO원을 C에게 지급하였으며, C으로부터 이를 상환받은 금융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1은 청구인①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의견이고 아래 <표11>과 같은 L·K·C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1> L·K·C의 금융내역 일부

9. 청구인②·③·④가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관련한 I·J·청구인②·③·④의 문답서 중 일부는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문답서 중 일부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아래와 같다.

1.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대표 C이 2006년 쟁점법인 주식 취득 당시 충분한 자금 여력이 있었다는 주장의 증빙으로 C의 2006년 현금 출금내역(40여차례 약 OOO원)을 제출하였다.

2.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자 주주였던 Q의 확인서를 보면 Q는 쟁점법인 주식 양도 경위에 대하여 지인인 N(H의 배우자)을 통해 쟁점법인을 양도하게 되었다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3> 쟁점법인 양도 경위 관련 Q의 확인서

3. 청구인①이 쟁점법인에 입금 35회에 걸쳐 OOO원을 입금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인①과 C이 T이라는 상호로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입금액을 C에게 분배하기 위해 C의 요청에 따라 쟁점법인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업자등록증(상호명 T, 개입일 2007.6.18.)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C이고, 청구인①은 쟁점법인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C이 P로부터 받은 인증서(2022 시공품질 우수 협력사, 대표 C), 회의 참석 사진, P 안전교육 참석 공문 및 서명부(C 서명), 배전 전문회사 대표자 간담회 회의록(C 서명) 및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5. G이 쟁점주식1을 I 등에게 양도한 후 수령한 대금을 <표9>와 같이 현금 인출할 때 전표에 기재된 ‘A 사장님’, ‘V’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W 담당 직원이 임의로 작성한 내용이라는 주장과 함께 해당 직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14> W 직원의 확인서

6. 처분청은 H가 L 등에게 양도한 쟁점주식2가 청구인①의 명의신탁된 주식이며 H가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N을 통해 청구인①이 이를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2는 본래 C이 H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이를 L 등에게 정상적으로 양도하였고, 양도하게 된 경위도 청구인①의 양도소득세(OOO원) 납부 및 분재 구매 등이라고 주장하며 분재구매(OOO원)와 관련한 판매자 X와 Z(OOO원 차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15> X와 Z의 확인서

7. 청구인②가 2019.6.28. I로부터 쟁점주식 중 3,000주를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I는 수령한 양도대금 중 OOO원을 아들 b의 주택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b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16> I의 아들 b의 확인서

8. C은 2020.2.17. L으로부터 이체받은 OOO원으로 전라남도 OOO 소재 토지 지부 1/4을 취득하였다는 소명자료[차용증(2020.2.17.),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포함]를 제출하였고, 차용한 OOO원은 L의 통장에 2020.3.2.부터 2020.12.14.까지 현금으로 입금되었다 L의 확인서도 제출하였다.

9. 청구인②·③·④가 제출한 소득금액증명(2017년 귀속)을 보면 2017년 귀속 배당소득으로 OOO원을 각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다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제외)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가 과세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실제 소유자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는 그 주식의 취득자금의 부담 여부라 할 것이므로 자금의 원천과 명의신탁 과정이 증명되거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처분권 행사, 주식 처분대금의 귀속 등과 같은 여러 정황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와 같은 간접자료들이 충분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1중389, 2011.5.16., 조심 2006중2550, 2007.4.11., 대법원 2010.7.8. 선고 2008도7546, 대법원 1994.10.25. 선고 94다29782 판결참고). (나) 이 건 쟁점주식의 거래경과를 살펴보면 쟁점주식1은 청구인①의 여동생인 G이 취득한 후 2019.6.28. I·L·K에게 양도(1주당 OOO원)되었고 2020.1.29. 다시 청구인①의 자녀인 청구인②·③·④에게 각 3,000주씩 양도(1주당 OOO원)되었으며, 쟁점주식2는 청구인①의 고종사촌인 N의 배우자 H가 취득한 후 2020.5.18. L·K에게 양도(1주당 OOO원)된 후 청구인②에게 2021.4.6. K 소유의 3,000주(1주당 OOO원)와 2021.6.30. L 소유의 3,270주(1주당 OOO원)가 각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다) 먼저, G·H가 쟁점주식을 I·L·K에게 양도한 거래를 살펴보면, G과 H의 쟁점주식 취득 자금 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G은 2019.6.28. 쟁점주식1을 I·L·K에게 양도한 후 OOO원을 현금인출하였으나 인출한 OOO원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였으며 현금인출과 관련한 출금전표 중 일부에 ‘A 사장님’과 청구인①이 경영하는 ‘V’이 기재되어 있는 점, H가 쟁점주식2를 L·K에게 양도한 후 수령한 대금 OOO원 중 OOO원이 청구인①의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해 사용되었고 OOO원은 C이 분재 구매 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이 OOO원 또는 OOO원이나 1주당 OOO원에 거래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라) 다음으로 I·L·K이 쟁점주식을 청구인②·③·④에게 양도한 거래를 살펴보면,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법에 따른 1주당 가액이 OOO원 이상이나 1주당 OOO원 또는 OOO원에 거래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쟁점주식1은 동일 날짜 동일 금액(1주당 OOO원)으로 청구인②·③·④에게 각 3,000주씩 양도되어 통상적인 주식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현금인출(I)되어 사용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청구인①의 배우자 C에게 이체(L·K)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마) 청구인①은 쟁점법인(건설업/전기공사업)과 동일 업종에서 수 십년간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배우자 C은 쟁점법인 대표 이전에 위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주식은 G과 H가 취득할 당시부터 청구인①이 G과 H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인다. (바) 다음으로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해야 할 것인바, (사) 위와 같은 거래를 통해 청구인②·③·④는 1주당 OOO원 이상인 쟁점법인 주식을 1주당 OOO원 또는 OOO원에 취득하였고, 이는 청구인①이 청구인②·③·④에게 직접 증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상당한 조세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①의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인 G·H·I·L·K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과정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참조결정] 조심2011서0299 / 조심2011중038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