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광10458 선고일 2024-09-0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①은 처분청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한 임야와 함께 일체로서 선산을 이루면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광주세무서장이 2023.8.2. 청구법인에게 한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 거부처분은 광주광역시 남구 OOO 임야 9,855㎡의 처분수입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으로, 2022.6.22. 광주광역시 남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외 8필지의 토지 및 구축물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고, 2023.3.29. 위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포함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위 부동산 전체의 양도소득이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의 처분수입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23.4.12.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광주광역시 남구 OOO 임야 11,454㎡(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중 1,599㎡를 제외한 나머지 9,855㎡ 부분은 자연림 상태이고, 같은 동 49-2 전(田) 76㎡(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는 인근 상가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 부분의 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하여 2023.8.2. 청구법인의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결정을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①] 쟁점토지①은 선조의 묘지가 위치한 OOO의 인접 임야로,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고, 묘지의 상석, 비석, 각종 조형물이 위치해 있으며, 시제의례장소 및 통행로로 사용되었므로, 쟁점토지①은 연접 필지들과 일체를 이루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쟁점토지①은 연접한 OOO에 소재하는 20기 묘지의 부속토지로, 그 위에 묘지 상석, 비석, 각종 조형물 및 조경수가 위치해 있고, 시제의례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묘소 출입을 위한 통행로가 개설되어 있다. 한편 쟁점토지①의 주위로 묘소가 위치해 있는 OOO이, 제각 2동이 위치해 있는 OOO 및 OOO 등이 쟁점토지①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청구법인의 숭조사업에 사용되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를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쟁점토지① 중 1,599제곱미터만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본 처분은 위와 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취지에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다) 이 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증액소송(OOO)에서 감정평가된 아래 <표>의 토지 사용현황을 보면, 전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된 OOO과 쟁점토지①의 사용현황이 유사함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①도 전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표> 감정평가서상 토지 사용 현황 (단위: ㎡) 구분 산25-1(봉분 소재) 쟁점토지① 묘토 2,247.4(10.6%) 1,130.9(9.9%) 자연림 18,881.1(89.4%) 10,012.4(87.4%) 제각부수토지 - 138.6 전 0.5 172.1 합계 21,129 11,454

(2) [쟁점토지②] 쟁점토지②는 인접한 곳에 있는 제각의 출입을 위한 주차장 및 시제 종중원의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므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②를 1926년에 취득하였고, 쟁점토지②는 1959.7.20. OOO에서 분할되었으며, 이를 OOO 및 OOO에 위치한 제각 건물의 부속 주차장 및 4개 묘역의 시제 시종중원의 주차장으로 이용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②가 OOO의 주차장과 같은 출입구를 통해 출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 및 OOO의 토지ㆍ건물만을 OOO에 임대(2020.11.30. 임대종료 후 현재는 공실임)하였고, OOO은 임차한 곳만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①] 쟁점토지① 중 처분청이 부인한 면적부분(11,454㎡ 중 9,855㎡)은 선조묘 등 기타 조상숭모와 관련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자연림 상태의 임야에 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두55494 판결 참조). 한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은 고정자산의 사용용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고정자산의 사용으로 얻은 수익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간접 사용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두57523 판결 참조), 원칙적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중 하나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52822 판결 참조). 처분청은 쟁점토지①에는 선조의 분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과 항공사진을 검토하여 전체 면적 11,454㎡ 중 상석, 제단, 비석, 각종 조형물, 선산에 이르는 통행로가 차지하는 면적을 1,599㎡로 산정하였으며, 그 부분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 관련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① 중 나머지 면적(9,855㎡)에 대한 부분도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그 입증자료로 단편적인 사진자료 등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최근의 판례(광주지방법원 2022.4.7. 선고 2021구합12565 판결)에서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제사 봉행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및 시설을 위하여 사용한 부지로 한정한다”라고 판시하여 처분청의 입장과 같은 입장이다.

(2) [쟁점토지②] 쟁점토지②는 지목이 전(田)이지만,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고, 붙어 있는 광주광역시 남구 OOO에 위치한 “OOO” 및 OOO의 상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쟁점토지②에 붙어 있는 OOO에 위치한 건물은 청구법인 소유의 건물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도 청구법인이 OOO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②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토지②가 아닌 OOO에 370㎡ 규모의 별도의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번지는 OOO의 건물 부속토지와 주차장 부지로, 쟁점토지②와 연접하여 같은 공간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으며, 같은 출입문을 통해 상가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괄호 생략)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후문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괄호 생략)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단서 생략)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발급한 고유번호증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사업개시일을 1984.1.1.로 하여 2003.3.14.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종회회칙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목적) 본종회는 숭조 애족사상을 함양하여 종족의 상호친목과 부조정신을 앙양하고 조상의 묘역수호 및 제향행사를 봉행하며, 종중재산을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1) 본종회의 회원은 OOO, OOO의 제2자 OOO, OOO의 직계 후손인 성년 남자로 한다.(단서 생략) 제12조 정기총회는 매년 4월 첫 번째 일요일 OOO의 시향일에 종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20명 이상의 소집요구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종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9조 본종회는 전기 제1장 제2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3) 선영 산소와 묘역의 정화 관리에 관한 사업

(4) 향사의 절차와 제구의 보존에 관한 사업

(5) 종중 재산의 관리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업

(8) 조상의 제향봉사와 사적연구에 관한 사업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①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는 근거로 매년 시제(4월 첫 번째 일요일)행사와 관련하여 촬영한 사진 및 쟁점토지①에 설치된 비석, 상석, 통행로, 조경수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라)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에 대한 위성사진 자료는 아래와 같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조상묘가 위치해 있는 OOO의 경우 전체 면적을 과세제외 대상으로 보아 그에 관한 경정청구를 인정하였다. ㅇㅇㅇ 위 사진을 보면, 좌측의 OOO에는 청구법인의 선조묘가 위치해 있고, 중앙묘역의 묘소 아래 부분이 쟁점토지①과의 경계이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진자료에 따르면, 중앙묘역에 들어 있는 쟁점토지① 부분에 제단이 설치되어 시제행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①에 붙어 있는 OOO에는 OOO, OOO, OOO의 3곳에 총 20기의 조상묘가 분포되어 있고, OOO에 대한 보상액내역 자료에 는 해당 필지에 청구법인 소유의 분묘 20기가 보상금산정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토지②에 관한 사진자료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사) 위 사진자료 및 처분청 제시 사진자료 등에 따르면, OOO이 소재한 OOO와 쟁점토지②는 쟁점토지①을 중간에 두고 떨어져 있고, 쟁점토지②부터 OOO(OOO)까지는 별도의 경계가 없이 하나의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고, 그 포장된 콘크리트 지면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조상묘는 쟁점토지①과 붙어 있는 OOO에 위치해 있는데, 쟁점토지①에는 시제의례장소로 이용되는 제단이 있고, 그 주위로 묘지의 상석, 비석, 각종 조형물 및 조경수가 배치되어 있으며, 주차장에서 묘지로 출입할 수 있는 통행로가 쟁점토지①을 가로지르고 있어 쟁점토지①의 상당한 부분이 선조의 제사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자연림으로 존치되는 부분도 선산의 일부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①은 처분청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한 OOO 임야와 함께 일체로서 선산을 이루면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토지②의 경우 OOO의 부속 주차장과 별도의 경계 없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주차장 형태로 되어 있고, 해당 구역에 출입하는 출입문도 하나로 되어 있어 누구나 쟁점토지②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②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②에 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