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낚시어선업 수입금액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소득이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광-10452 선고일 2024.03.25

청구인은 쟁점어선의 승선인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금융거래내역에서도 선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어업에 종사하며 낚시어선업을 부업으로 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에서 3척의 선박(A 2호·3호·5호, 이하 “쟁점어선”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면세사업자로서 연안자망 및 연안복합 등 어업을 영위함과 함께, 2015.3.24.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쟁점어선을 활용한 낚시어선업을 신고하고 영업활동을 하였으나 낚시어선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과세사업인 낚시어선업 관련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23.7.20.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2017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 2017년∼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낚시어선 승선비 매출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소득인 OOO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되어야 하고, 부수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한다. (가) 국세청은 「소득세법」에서 어민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어업 중 연근해·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소득금액이 OOO원 이하인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어업활동에 종사하면서 소유한 어선을 이용하여 낚시어선업을 영위한 것은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한다. 국세청의 ‘ 소득세법 집행기준’(12-9-1)에서도 농민이 부업으로 기계장치(트랙터 등)를 임대하여 받는 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어민에 대입하면 어민이 부업으로 선박을 임대하여 받는 소득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쟁점어선에 낚시 승객을 태우고 얻은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해석되어야 마땅하다. (나) 흑산도 인근해역은 바람이 부는 날이 많아 청구인이 소유한 10톤 미만의 배가 조업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은 조업을 하지 못하는 날에 부업으로 낚시 승객을 태운 것으로, 단순히 낚시어선 출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부산, 인천, 군산, 통영, 여수, 목포 등의 도시에서 거주하면서 낚시어선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낚시배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농어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농어가부업소득 비과세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과세형평에도 반한다. (다) 청구인이 목포E 등에 위판한 실적이 적은 이유는 어획량이 많지 않은 날은 입출항 항포구 주위 상인 및 주민들에게 소매로 판매하거나, 도매상에 직접 납품하고 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라) 청구인의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의 최대승선 인원 수를 보면 정원 22명 중 선원 1명(4.5%), 승객 21명(95.5%)으로 되어 있는 반면, 실제 목포해양경찰서의 출항내역을 보면 선원수의 비율이 2020년에는 33.2%, 2021년에는 41.6%로 낚시어선업을 주업으로 하였다고 보기에는 많은 선원들이 탑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낚시어선업 외에 어업을 위한 출항일이 상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낚시출항일 경우에는 승객이 많이 탑승하지만 어업을 위한 출항의 경우 5∼7명 정도의 선원만 탑승하므로 비슷한 출항 비율일 경우 낚시 승객 인원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도, 쟁점어선의 낚시승객 비율이 높다는 사유로 낚시어선업을 부업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결정한 낚시어선업 관련 수입금액은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재조사가 필요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 입금액 중 환불된 금액을 고려하지 않은 채, OOO원을 낚시어선업 관련 수입금액이라고 결정하였는데 이는 환불금액이 차감되지 않은 것으로, 청구인은 낚시승객들에게 날씨·조황·물때 등을 고려하여 한달 전쯤 청구인 계좌로 예약보증금을 받고 예약한 당일 기상 상황이나 인원미달로 출항이 취소되면 아래 <표1>과 같이 예약금을 고객들에게 환불해주었기 때문에 환불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표1> 청구인의 환불내역 예시 (단위: 원) 일자 입금계좌 (타행계좌) 입금 출금 입출금은행 2021.11.28. B OOO E 목포지점 2021.11.22. B OOO F 0032 2020.12.29. C OOO E 목포지점 2020.12.16. C OOO F 0032 2021.12.18. D OOO E 목포지점 2021.12.11. D OOO G 4310 2020.8.28. D OOO E 목포지점 2020.8.3. D OOO E 목포지점 2020.7.29. D OOO G 4310 2020.7.21. D OOO G 4310 2019.4.11. D OOO G 4310 (나) 또한, 청구인은 낚시승객 명부를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한 자가 낚시승객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음을 고려할 때, 아래 <표2>와 같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총수입금액과 연도별 낚시승객 인원으로 계산한 낚시승객 1인당 수입금액의 차이가 최대 OOO원에 달하는 것을 보면 입금액 전체가 낚시어선업 관련 수입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표2> 처분청 제시 연도별 낚시승객당 수입금액 구분 계좌입금액(천원) 낚시승객(명) 1인당 금액(원) 2021년 OOO 2,148 OOO 2020년 OOO 2,234 OOO 2019년 OOO 3,312 OOO 2018년 OOO 4,979 OOO 2017년 OOO 4,842 OOO 합계 OOO 17,515 OOO

(3)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답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인이 영위한 낚시어선업은 「소득세법」상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소득(OOO원 이내)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흑산도에 귀어하여 연안어업을 주업으로 하지만 매일 어장을 나갈 수가 없었고, 빚을 내 건조한 쟁점어선에 대한 이자부담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업으로 낚시어선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2. 청구인은 어촌에서 생계를 위해 어선을 이용하여 낚시승객을 태워주고 고기를 잡아주는 부업을 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어선에 어구, 어망 등 어로행위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업을 주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어선을 연안복합어업에 사용하면서, 외줄이나 주낙 등 다양한 어구를 사용하여 고기를 잡고 있는데, 이는 대형어선에 설치된 고정장치와는 다르게 탈부착이 자유로운 형태이므로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다) E의 위판기록을 보면 1회 최대 OOO원 등 OOO원 초과 위판실적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어업을 하지 않고 낚시로 잡아서는 판매할 수 없는 금액으로, 대부분의 전문 낚시어선들의 E 위판실적이 면세유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금액인 연간 OOO원에 불과한 것에 비교할 때, 청구인의 조업실적과 어업출항 횟수가 다른 낚시어선들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낚시승객으로부터 어획물을 구입하여 E 위판장에 위판하였을거라 속단하고 있지만, 낚시승객이 어렵게 잡은 어획물을 선주에게 판매하라고 도매가격에 넘기지도 않을뿐더러 낚시승객이 잡은 물고기는 생선의 피를 빼기 위해 고기에 칼집을 내어 위판 자체가 불가능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영위하는 낚시어선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에 따라 낚시승객과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에서는 낚시어선업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26025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쟁점어선의 전체 탑승인원을 보면 선원의 비율이 30∼40%로 일반적인 낚시어선과 달라 어업을 영위하면서 부업으로 낚시어선업을 영위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어선의 사업자번호로는 어로행위를 할 수 있는 어구, 어망 등을 매입한 자료가 없으며, 쟁점어선에 관련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업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어선 출항 시 해경 등에 신고한 승선인원 명부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금융거래내역에서도 선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3) 쟁점어선의 E 위탁판매실적을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5년간 총 OOO원을 판매하였는데, 이는 1회 출항 시 평균 OOO원에 불과하여, 어로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낚시어선업을 하며 낚은 수산물을 위판한 것으로 보인다. <표3> E 위탁판매실적 (단위: 천원, %) 과세 기간 수입금액 합계 수입금액 낚시어선업 어로어업 사업보조금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계 OOO 100 OOO 69.3 OOO 16.3 OOO 17.1 2021년 OOO 100 OOO 55.7 OOO 27.2 OOO 17.1 2020년 OOO 100 OOO 47.4 OOO 35.5 OOO 17.1 2019년 OOO 100 OOO 60.8 OOO 21.4 OOO 17.8 2018년 OOO 100 OOO 83.8 OOO 5.2 OOO 11.0 2017년 OOO 100 OOO 84.2 OOO 3.5 OOO 12.2

(4) 해당 과세기간의 쟁점어선 전체 승선인원 합계 22,559명 중 낚시승객 수의 비율은 77.6%(17,515명)인데, 청구인이 운영하는 ‘A호 밴드(band)’를 보면 낚시승객과 일일선원계약서를 작성하고 해경에 선원으로 신고하도록 공지되어 있고,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에도 최대승선인원은 선원 1명, 승객 21명으로 표시되어 있어, 쟁점어선의 승선 선원수는 실제보다 부풀려진 것으로 판단된다. <표4> 쟁점어선 승선인원 (단위: 명) 과세 기간 총원 선원 승객 A2호 A3호 A5호 선원 승객 선원 승객 선원 승객 합 계 22,559 5,044 17,515 1,142 6,572 1,332 5,227 2,570 5,716 2021년 3,682 1,534 2,148 84 470 204 527 1,246 1,151 2020년 3,344 1,110 2,234 89 498 294 99 727 1,637 2019년 4,315 1,003 3,312 227 1,049 293 461 483 1,802 2018년 5,571 592 4,979 269 2,069 209 1,784 114 1,126 2017년 5,647 805 4,842 473 2,486 332 2,356 0 0

(5) 청구인은 조업을 하지 못하는 날에 부업으로 낚시승객을 태운 것으로 육지권 도시지역에서 거주·영업하는 낚시배와 동일하게 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어선은 해당기간 총 1,588회 출항 중 1,544회를 육지(목포시, 신안군 압해읍, 여수시)에서 출항하였으며 흑산지역 출항횟수는 35회에 불과하고, 낚시승객을 포함한 출항은 950회로 전체 출항일 중 60%에 달한다. <표5> 출항지별 쟁점어선 출항 횟수 (단위: 회) 출항기관 출항지역 연도 소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합계 1,588 267 232 328 348 413 송공출장소 신안군 압해읍 769 31 35 222 213 268 북항출장소 목포시 죽교동 519 145 186 101 38 49 봉산출장소 여수시 봉산동 72 0 0 0 3 69 진도파출소 진도군 임회면 60 0 0 0 59 1 흑산지역 흑산지역 34 13 8 1 5 7 기타지역 기타지역 134 78 3 4 30 19 <표6> 낚시 출항 횟수 및 비율 (단위: 회, %) 과세 기간 합계 낚시출항 어업출항 기타출항 출항 비율 출항 비율 출항 비율 출항 비율 합 계 1,588 100 950 59.8 406 25.6 232 14.6 2021년 267 100 117 43.8 105 39.3 45 16.9 2020년 232 100 118 50.9 55 23.7 59 25.4 2019년 328 100 172 52.4 90 27.4 66 20.1 2018년 348 100 269 77.3 37 10.6 42 12.1 2017년 413 100 274 66.3 119 28.8 20 4.8

(6) 청구인의 소득금액 중 어로어업과 낚시어선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면 아래 <표7>과 같이, 낚시어선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어로어업 소득의 약 5배에 달하므로 낚시어선업을 부업으로 볼 수 없다. <표7> 청구인의 소득금액 구분 (단위: 천원) 귀속 년도 세무조사 결정내용 확인된 결정소득금액 비과세소득 (어로어업) 적용금액 차감결정 소득금액 소계 어로어업 낚시승선업 합계 OOO OOO OOO OOO OOO 2021년 OOO OOO OOO OOO OOO 2020년 OOO OOO OOO OOO OOO 2019년 OOO OOO OOO OOO OOO 2018년 OOO OOO OOO OOO OOO 2017년 OOO OOO OOO OOO OOO

(7)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인은 연안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생계를 위해 낚시어선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1. 연안어업을 주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주소지(흑산도) 인근에서 주로 출항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다른 지역(압해읍 송공출장소, 북항출장소 등)에서의 출항이 대부분인데, 이는 “어촌계에서는 낚시어선업은 관광레저를 위한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양식 등 순수한 생업을 위한 바다 어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어촌계 접안시설인 계류장에 낚시어선업용 선박은 정박할 수 없다”(OOO 2020.12.10. 청구인의 인터뷰 내용)는 청구인의 인터뷰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출항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청구인은 낚시어선 승객이 승용차를 이용해서 항구까지 오면 항구에서 낚시승객을 태우고 바다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2. 쟁점어선은 연평균 6∼7회, 1회당 OOO원 정도의 위탁판매실적이 있는데, 연안어업을 주업으로 하였다고 하기에는 그 금액이 매우 적다. (나)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기상악화 등으로 고객에게 환불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처분청이 결정한 수입금액은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조사기간 동안 각 연도별 어선 낚시 이용객 인원 및 승선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 홈페이지의 예약현황과 청구인의 계좌입금내역을 대조하여 총수입금액을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총수입금액에는 예약고객에게 환불된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아래 <표8>과 같이 입·출금자의 상대계좌번호를 정렬하여 동일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일인에게 입금 후 출금된 경우는 낚시승객에게 반환된 금액으로 보아 총 626건, OOO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다. <표8> 금융거래 입·출금 제외 금액 (단위: 원) 과세 기간 과세표준 입금금액 과세표준 출금금액 수입금액 (공급대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합계 7,778 OOO 626 OOO 7,152 OOO 2017.1기 834 OOO 41 OOO 793 OOO 2017.2기 891 OOO 69 OOO 822 OOO 2018.1기 1,478 OOO 121 OOO 1,357 OOO 2018.2기 1,229 OOO 95 OOO 1,134 OOO 2019.1기 783 OOO 71 OOO 712 OOO 2019.2기 632 OOO 29 OOO 603 OOO 2020.1기 435 OOO 40 OOO 395 OOO 2020.2기 478 OOO 45 OOO 433 OOO 2021.1기 364 OOO 45 OOO 319 OOO 2021.2기 654 OOO 70 OOO 584 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낚시어선업 수입금액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소득이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낚시어선업 수입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고공품)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 제조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양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어업 중 양식어업을 말한다. 제9조의5【비과세되는 어로어업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2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득을 말한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농어가부업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수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12.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3.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8. “유어”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상호 사업자번호 업종 개업일 (접수일) 과·면세 신청·직권 A2호 846-91-OOO 어업/연안자망 2015.9.9. 면세 신청 A5호 195-95-OOO 어업/연안복합 2019.11.20. 면세 신청 A3호 486-08-OOO 서비스/낚시배임대 2017.1.1. 과세 세무조사 관련 직권등록 (나) 청구인의 연도별 위탁판매 실적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인의 연도별 위탁판매 실적 (단위: 천원) 구분 합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금액 OOO OOO OOO OOO OOO OOO (다) 청구인은 쟁점어선으로 전라남도 신안군수로부터 연안복합어업을 위한 어업허가를 받았으며,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어업을 주업으로 했음을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조업사진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낚시어선업 수입금액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소득이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낚시어선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에 따라 낚시승객과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에서는 낚시어선업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26025 판결, 같은 뜻임), 쟁점과세기간 중 청구인은 낚시어선업으로 OOO원의 소득을 얻은 반면, 어업에 종사하면서 얻은 소득은 OOO원에 불과하고, 쟁점어선의 전체 승선인원 대비 낚시승객 수의 비율은 77.6%(17,515명)이며, 낚시승객을 포함한 출항이 950회로 전체 출항일 중 60%에 달하여 청구인이 부업으로 낚시어선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어선의 승선인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금융거래내역에서도 선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어업에 종사하며 낚시어선업을 부업으로 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결정한 수입금액에는 예약고객에게 환불된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 중 동일인에게 입금 후 출금된 경우 이를 낚시승객에게 반환된 금액으로 보아 총 626건, OOO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처분한 점, 청구인은 각 연도별 낚시 이용객 인원 및 승선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처분청에 제출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결정·고지 내역

청구인은 쟁점어선의 승선인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금융거래내역에서도 선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어업에 종사하며 낚시어선업을 부업으로 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