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이사 및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광10396 선고일 2024-04-0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 중 동일업종 대표이사 급여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이사 급여 평균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직무집행의 대가라기보다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고,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손금불산입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23광1039 / 조심2021중55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2017.10.18. 설립되어 대부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20~2021사업연도 기간 동안 대표이사인 a에게 OOO원을,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대표이사의 자녀)인 b에게 OOO원을 각각 급여로 지급하였다.
  •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23.3.9.부터 2023.4.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 중 동일업종 대표이사 급여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이사 급여 평균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이고, b에 대한 급여는 동일 직위에 있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23.8.4. 및 2023.8.7. 법인세 2020∼2021사업연도분 합계 OOO원(2020사업연도분 OOO원, 2021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대표이사 급여)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금액은 이익처분에 따른 상여금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가) 이익처분은 상법제449조 등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익잉여금 등을 처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지급된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상여금은 문언상ㆍ사회통념상 경영성과나 근로제공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ㆍ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청구법인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 한도 내에서 대표이사에게 매월 지급된 고정적ㆍ정기적 급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외에도, 처분청은 동종업체의 급여를 기준으로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기업경영의 자율성,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대표이사는 청구법인 경영을 위한 자금 대부분을 직접 차입한 후 2018사업연도까지 급여를 지급받지도 못하였으므로 대표이사 급여가 과도하다고 보아 동종업체 급여 초과분을 손금산입할 수는 없다.

(2) (b 급여) 청구법인은 b에게 근로제공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손금산입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한다. (가) 대표이사는 2020년 11월까지 청구법인을 혼자 경영하다가, 믿을 수 있는 가족을 채용하고, 대여금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며, 향후 가업 상속 등을 위하여 2020년 12월 아들인 b를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b는 실제 대표이사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와 b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법인 내 비교대상 직원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의 사적 자치를 존중하여야 하며, 특수관계인인 어머니가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법인과 동종 업체 직원의 급여수준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대표이사 급여)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급여 중 OOO원은 대표이사로서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로 볼 수 없고,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인건비 형식으로 지급된 것이다. (가) 2020사업연도 이후 청구법인의 인건비 비중은 크게 상승하였고, 영업이익 대비 대표이사 급여의 비중 또한 비교대상 업체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남편이 대표이사인 c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이고,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업무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와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d이 수행하였으며, 이익잉여금을 쌓기보다는 급여로 수령하는 것이 향후 자금출처 조사 등에 대비하기에 유리하다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에 따라 대표이사의 급여를 증가시켰다고 주장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관 등이 존재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단체 대화방에 속해있지 아니하는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라) 처분청은 적정 인건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매출, 영업이익률 등이 유사한 법인 10개를 비교대상 업체로 선정하였고, 이 중 대표이사 급여액이 높은 3개 업체의 대표이사 평균 급여액을 초과하는 대표이사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였는데, 이는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1중5511, 2022.8.17. 등 참조)와 동일한 방식이다.

(2) (b 급여) 청구법인이 b에게 지급한 급여 중 OOO원은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아니고,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인건비 형식으로 지급된 것이다. (가) b는 동종 업종 근무 경력이 전무하고, 대학교를 갓 졸업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업무를 모두 담당한 d보다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받은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나) 청구법인이 b의 근로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OOO단체 대화방에서도, 급여, 세무처리, 4대보험, 경리업무, 고객관리 등 모든 실질적인 업무를 d이 전적으로 하였고, b는 단순한 업무처리만 담당하였기 때문에, b가 대표이사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표이사 및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부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인건비[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에 대한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7.10.18. 설립되어 대부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이사는 a 1인이고, 2020년 12월부터 b(a의 자녀)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이익잉여금은 아래 <표1>과 같고,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1> 청구법인 매출액 및 이익잉여금 (단위: 원) (다) 청구외법인은 2000.8.25. 설립되어 채권의 관리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고, e(a의 배우자)이 대표이사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외법인의 감사이다.

(2)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인건비 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에게 2020사업연도에는 OOO원을, 2021사업연도에는 OOO원을 지급하였고, b에게 2020사업연도에는 OOO원을, 2021사업연도에는 OOO원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임원보수지급규정(2020년 12월부터 적용)에 따르면, 임원보수의 한도는 OOO원이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임원보수지급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총 급여, 영업이익 등은 아래와 <표2>와 같고, (총 급여 차감 전) 영업이익 대비 대표이사 급여의 비율은 2019사업연도 14%에서 2020사업연도 27% 및 2021사업연도 78%로 상승하였다. <표2> 청구법인 수입금액 등 (단위: 백만원) (라) 청구외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임직원인 d에게 2020년 12월에 OOO원, 2021년에는 OOO원을 지급하였다.

(3) 처분청은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매출액이 유사한 업체 10개를 선정하여, 대표이사 급여 상위 3개 업체의 급여의 평균액(2020사업연도 OOO원, 2021사업연도 OOO원)을 초과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지급받은 금액(2020사업연도 OOO원, 2021사업연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 및 d의 업무수행 등과 관련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업무 대부분을 청구외법인 소속 d이 수행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e, d, b의 OOO대화 내역(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미포함)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대화 내역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사모님’ 등으로 지칭되고, d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경리일보 마감현황 등을 e에게 보고한 내역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d이 청구법인의 이사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b가 OOO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2022.12.26.부터 f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라는 이력서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급여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까지 이익잉여금 약 OOO원이 누적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 2019사업연도와 대비하여 2021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급여는 약 4배 상승하였으나 영업이익의 증가폭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총 급여 차감 전 영업이익 대비 대표이사 급여의 비율은 27%(2020사업연도) 및 78%(2021사업연도)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 중 동일업종 대표이사 급여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이사 급여 평균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직무집행의 대가라기보다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고,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손금불산입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할 것(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참조)이다. (나) 다음으로, b에 대한 급여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부부 사이로, 처분청이 제시한 OOO대화방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대외적으로도 d은 청구법인의 명함을 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OOO대화방 대화내역을 살펴보면, d은 청구외법인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b는 d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부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