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접대비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③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같은 항 같은 호에 따른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6)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경품 등을 판매 홍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2. 주류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제공하는 내구소비재로서 주류보관을 위한 냉장진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3. 상호, 로고 또는 상품명이 표시되어 제공자가 명확히 확인되며,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품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2019.11.15. 국세청고시 제2019-24호로 일부개정 것) 제3조(종합주류도매업자나 특정주류도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는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제공 또는 외상매출금을 경감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 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2019.11.15. 국세청고시 제2019-24호로 일부개정 것) 제3조(주류 도매업자 및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는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수수료, 에누리, 할인, 외상매출금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제외) 및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접대비, 광고선전비 수수 허용) 주류 제조자, 수입 업자, 도매업자, 중개업자 및 소매업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하여 사전약정 및 지급규정 등에 따라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 인 범위 내에서 접대비와 광고선전비(견본품 포함)를 수수할 수 있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17사업연도부터 2021사업연도 조사결과 가공경비 OOO원(쟁점가공경비 OOO원, 영업지원금 OOO원), 접대비성 경비 OOO원(판매장려금 OOO원, 쟁점광고비 OOO원),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OOO원, 업무무관비용 등 OOO원 등 합계 OOO원의 내용은 아래 <표6>, <표7>과 같다. <표6>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결과 <표7> 쟁점가공경비 및 부외원가 인정액 현황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 연도 말 결산시 증빙자료 없이 OOO원을 손금으로 계상한 근거로 청구법인의 분개내역을 아래 <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8> 2017사업연도∼2019사업연도 가공경비 관련 분개내역(예시) (다)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말 결산시 주임종단기채권을 장기미수금으로 대체한 후 그 중 장기미수금 OOO원을 가공경비와 상계처리하여 자금회수없이 소멸되었고, 영업지원금 OOO원은 청구법인이 소명하지 않아 채권의 존재여부 등 확인이 불가능하였다는 근거로 청구법인의 분개내역을 아래 <표9>·<표10>·<표1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9> 2018사업연도 채권소멸 내역 <표10> 2018 사업연도 장기미수금 원장 <표11> 2018 사업연도 주임종단기채권 원장 (라) 청구법인과 가맹본부는 2019.11.15.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12>와 같고, 가맹점별 광고선전비 단가 구성내역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2> 광고대행계약서(일부 발췌) <표13> 가맹점별 광고선전비 단가 구성내역 (마)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부분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정보공개서 내용 (사) 연도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상 로열티율, 감면율은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공정거래위원회 정고공개서상 로열티 및 감면율 (아) 가맹본부가 청구법인의 광고용역을 대행한 결과는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광고홍보 영상, 광고사진 등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고, 자료를 은닉하거나 거짓증빙을 만드는 등의 적극적 부정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쟁점가공경비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 실제 발생하지 않은 가공경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기 위해 사업연도의 말일에 쟁점가공경비를 증빙자료 없이 거짓 분개장, 전표 작성을 통해 일시에 비용처리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이러한 행위는 과세관청이 별도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조심 2019전516, 2019.12.2. 등, 같은 뜻임), 이는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전표작성 등을 통해 가공원가를 계상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장부의 거짓 기장 또는 제7호의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공경비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 가공경비 계상액 OOO원 중 OOO원은 장기미수금으로 대체나 영업지원 명목으로 채권 감액하였던 것이므로 OOO원은 자금유출이 된 것이 아니어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가 아닌 유보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 결산 시 주임종단기채권(OOO원)을 가공경비와 상계처리하여 주임종단기채권이 청구법인으로 회수되지 않고 소멸되어 회수가 불가능해 보이고, 영업지원금 OOO원 역시 주임종단기채권과 같은 방법으로 장부에서 소멸시켜 회수가 불가능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쟁점광고비를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주류거래질서 고시 제3조 제3호는 주류도매업자는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수수료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등을 제공함으로써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광고비는 가맹점포 기준 OOO원/월로 일괄 계산하여 산정되었으며,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에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는 경우 가맹점에게 수취하는 로열티를 감면(월 매출액의 2%)해주고 있으며, 가맹본부의 광고대행 횟수나 TV 노출시간 등 실제 광고실적을 근거로 하여 쟁점광고비를 산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청구법인에게 주류공급을 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알선한 것에 대하여 지급한 수수료의 성격이어서 주류거래질서 고시에 위배되는 비용이므로 이를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22광7031, 2023.7.20., 같은 뜻임), 실제 가맹본부가 한 청구법인에 대한 광고내역을 보면 단순 PPT 자료를 노출하거나 가맹점 메뉴판 하단이나 가맹점 쇼케이스에 청구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여 가맹본부가 청구법인의 매출향상 등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광고를 대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광고비를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