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종중의 전 대표 AAA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보상비는 수표로 인출되었는데 동 수표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쟁점보상비가 종중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상비가 종중에게 지급된 사실을 전제로 제기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청구인이 종중의 전 대표 AAA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보상비는 수표로 인출되었는데 동 수표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쟁점보상비가 종중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상비가 종중에게 지급된 사실을 전제로 제기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나) 이 건 소송 결정 확정일(2017.2.8.) 이전까지는 종중의 대표자가 AAA이었으며 2017.3.12. 대표자가 OOO로 변경되었다가 2020.12.2. 현 대표자인 OOO으로 변경되었다. (다)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OOO와 같다. (라)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내역은 OOO와 같다. (마) 청구인(매수인)과 종중(매도인)은 2015.4.2. 쟁점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OOO원, 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으로 하고 잔금은 2016.5.3.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5.4.2. 계약금 OOO원을 종중 계좌로 이체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6년 8월 당초 계약 내용과 달리 종중의 사정으로 인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자 종중을 피고로 이 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7.1.23.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쟁점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종중에게 지급하고 종중은 잔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내용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하였다. (사) ㅇㅇㅇ법원 결정OOO 내용은 OOO와 같다. (아) 청구인과 종중은 2017.4.27. 쟁점토지의 매수인을 종전 청구인에서 BBB으로 변경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6.5.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BBB으로 이전되었다. (자) 청구인과 BBB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차감한 OOO원을 종중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차) 종중은 2017.6.5.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17.8.28.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신고 시 제출한 정산내역은 OOO과 같다. (카) 종중은 2017.8.30. 당시 종중 대표인 OOO를 대표자로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타) 이후 종중은 2017.12.5. 법인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여 2018.1.15.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받았다. (파) 이후 종중은 2018.3.27. 쟁점토지 양도차익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종중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거) 처분청은 이 건 소송에 따라 쟁점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서면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은 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았다.
1. 종중은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한 임차인들에게 과수목 등의 보상금으로 OOO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금수령확인서, 임차인 인감증명서,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OOO에 위치한 묘지 8기와 OOO에 위치한 비닐하우스의 보상으로 종중원과 임차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약정서, 계좌이체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현 종중대표 OOO 및 총무이사 OOO이 2023.6.27. 작성한 확인서는 OOO와 같다.
4. 이 건 소송에서 종중 대리인이 2016년 11월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원고(청구인)는 2016.1.15.경 피고(종중)의 요청으로 잔금 중 일부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잔금 OOO원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 “원고는 위 돈을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지급하였는다는 것인지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원에 의해 쟁점금액OOO이 손해배상금으로 확정(2017.2.8.)되기 전인 2015.4.2.부터 2017.1.13.까지 종중에게 이미 쟁점보상비OOO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쟁점보상비와 상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향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① 청구인이 종중의 전 대표 AAA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보상비는 수표로 인출되었는데 동 수표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② 종중 이사회 회의록 및 금융거래자료를 통해 확인된 정당한 작물보상비는 OOO원이고 설령 종중의 전 대표 AAA이 작물보상비 등 명목으로 쟁점보상비를 지급받았다고 보더라도 동 금액은 종중이 아닌 AAA 등 종중의 개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종중을 상대로 제기되어 확정된 이 건 소송의 쟁점금액과 상계할 수 없어 보이는 점, ③ 쟁점보상비가 종중에게 정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려면 종중의 장부 등에 이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이러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종중의 현 대표는 종중이 쟁점보상비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AAA 및 관계인을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점, ④ 이와 같이 쟁점보상비가 종중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에는 2016.1.15. 수표 OOO원을 출금하여 중도금 명목으로 종중 측의 CCC 외 OOO명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심판청구 전에 진행된 이 건 소송 과정에서는 종중의 대리인이 “종중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OOO원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 사실로 보아 쟁점보상비의 지급 사실도 명확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상비가 종중에게 지급된 사실을 전제로 제기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