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광-10384 선고일 2023.12.19

청구인이 종중의 전 대표 AAA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보상비는 수표로 인출되었는데 동 수표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쟁점보상비가 종중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상비가 종중에게 지급된 사실을 전제로 제기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4.2. OOO(이하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임야 외 OOO필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OOO을 지급하여 쟁점토지 매수를 진행하던 중 2016.8.11. 종중을 상대로 쟁점토지 매매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송(OOO, 이하 “이 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이에 ㅇㅇㅇ법원은 2017.1.23. ‘종중은 청구인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강제조정 결정을 하였으며 동 결정은 2017.2.8. 확정되었다.
  • 나. 처분청은 2022.12.5.부터 2023.3.3.까지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서면확인한 결과,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3.4.13.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2. 이의신청을 거쳐 2023.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법원에 의해 쟁점금액OOO이 손해배상금으로 확정(2017.2.8.)되기 전인 2015.4.2.부터 2017.1.13.까지 종중에게 이미 OOO원(이하 “쟁점보상비”라 한다)을 지급한 바가 있으므로 쟁점금액과 쟁점보상비는 상계되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향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2015.4.2. 종중에게 계약금 OOO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그 외 추가로 2015.4.2.부터 2017.1.13.까지 쟁점토지에서 과수원 및 밭을 경작하는 종중원들에 대한 작물보상비, 40여기에 이르는 종중 조상묘에 대한 묘지보상비, 종중원들의 분쟁 해결비용 및 종중이 OOO 토지(대체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취득금액 일부 등 종중이 쟁점보상비를 먼저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으며, “쟁점보상비를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중도금으로 인정하여 잔금 지급 시 이를 공제하여 지급한다”는 종중의 전 대표 AAA(2011.2.13.〜2017.3.12. 기간 동안 역임하였고, 이 기간 동안 쟁점토지의 계약부터 등기이전까지 진행되었음)의 확답을 받은 뒤 OOO와 같이 쟁점보상비를 종중 대표 AAA 및 종중원들에게 나누어 각 수표로 지급하였다. 위 <표1> 번호①(OOO원)은 2015.4.2. AAA과 종중원 3명이 BBB 사무실에 방문하여 작물보상비 등을 요구하여 1억원권 수표 16매를 지급하였고, 번호②(6,400만원) 2015.11.6. 작물보상비 등 명목으로 BBB 사무실에서 AAA에게 해당금액 수표 1매를 지급하였으며, 번호③(OOO원)은 2016.1.15. CCC 외 4명이 BBB 사무실을 방문하여 중도금 명목으로 OOO권 수표 OOO를 지급하였는바, 해당금액을 지급할 때 CCC 외 4명이 종중의 대표가 아닌 일반 종중원인 이유로 해당 금액에 대한 수령사실에 대한 수령증 및 해당 금액이 중도금이며 해당 금액은 잔금 지급 시 공제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확인서를 받아 현재 보관 중이고, 번호④(OOO원)은 AAA과 DDD가 BBB 사무실에 방문하여 작물보상비 등을 요구하여 OOO권 수표 OOO매를 지급한 것이다. 이와 같이 쟁점보상비는 쟁점토지를 취득하려는 매수인의 입장인 청구인으로서는 매도인인 종중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 종중이 제시하는 금액, 지급 방법에 따라 종중에게 먼저 지급한 금액으로 청구인은 부동산거래에 있어 매수인으로서의 대금지급 의무를 다하였다. 쟁점보상비는 수표로 지급되었는데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AAA 및 종중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것이다(수표 지급금액에 대하여 수표번호는 확인하였으나 수표이서내용, 수표의 귀속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금융기관이 거부하여 확인이 불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지출증빙으로 청구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시한 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지급사실, 지급에 대한 귀속자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도 쟁점금액에 대한 수표추적 등을 통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다. AAA은 당초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보상비를 쟁점토지의 중도금으로 인정하고 잔금 지급 시 쟁점보상비를 공제한다고 청구인에게 확언하였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종중원들이 쟁점보상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AAA의 의견을 강력히 반대하자 AAA은 궁여지책으로 쟁점보상비에 대하여 이 건 소송을 통한 법원판결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소송제기를 요청하여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이 건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계약금 OOO원에 대한 반환금과 해약으로 인한 계약금에 대한 배상금 OOO원, 중도금 OOO원(CCC 외 4인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반환금, 청구인이 쟁점토지 계약에 터잡아 청구인이 유한회사 EEE(이하 “EEE”이라 한다)과 맺은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OOO원과 임대차계약 미이행 배상금 OOO원 합계 OOO원의 반환을 내용으로 이 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 건 소송에서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청구인과 종중이 맺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제9조(손해배상) 및 청구인과 임차인인 EEE과 맺은 부동산 임대차계약 제10조(손해배상)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약하였을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금액으로만 청구되어서 청구인과 종중간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이 해약되지 아니한 이상 종중은 청구취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소송에서 당초 청구취지와 청구내용을 변경하여 이 건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없기에 종중은 청구인에게 이 건 소송을 통하여 어떠한 금액에 대하여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종중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한 것은 중중 대표 AAA이 확인한 내용대로 청구인이 종중에게 먼저 지급한 쟁점보상비를 사전에 약속한 대로 잔금에서 공제하지 못하는 종중의 내부 상황에 이르자 부득이하게 이 건 소송에서 청구인과 종중과의 협의를 통하여 쟁점보상비를 중도금으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 외에는 쟁점금액을 달리 설명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매수인의 입장에서 매도인인 종중의 요청에 따라 작물보상비 등의 명목으로 쟁점보상비를 지급하였고, 종중 대표 AAA은 쟁점보상비를 쟁점토지의 잔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확언하였으나 일부 종중원의 반대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이 건 소송을 통하여 쟁점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하여 강제조정 결정된 것이며, 처분청은 이 건 소송을 통해 확정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어떠한 손해에 대한 배상인지, 과세 대상이 되는 손해를 넘는 손해가 어떠한 금액인지 등을 설명하지 못한 채 이 건 소송의 판결문에 단지 “손해배상금”이라는 단어가 적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종중에 먼저 지급한 쟁점보상비를 이 건 소송을 통하여 확인한 금액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제 증빙서류 등을 통하여 명확히 설명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종중에게 먼저 지급한 쟁점보상비를 이 건 소송을 통하여 확인받은 금액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손해를 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준 사실이 전혀 없기에 쟁점금액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매매 과정에서 종중 이사회 회의록 및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확인되는 작물보상비는 종중 및 청구인이 종중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인 OOO원 및 OOO원 등 합계 OOO원이다. 이와 별개로 청구인이 작물보상비 등 명목으로 종중의 전 대표 AAA 및 종중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보상비OOO는 총 매매대금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통상적인 작물보상비를 초과하며 이사회 회의록에 근거하지 않고 금융증빙 및 최종 수취인도 불분명한 출처 불명의 금액으로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작물보상비로 볼 여지가 없다. 종중 이사회 회의록(2015.10.22.)을 살펴보면 쟁점토지 매각에 대하여 계약금 OOO원을 받고 잔금은 2016.5.3.자로 계약하였으며, 쟁점토지 내의 지상물권(과수목 및 시설물)에 대한 처리 문제는 각 사파별로 2명씩의 추진위원을 선정받아 집행부와 함께 과수목 보상 및 철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이사회 당일 지상물 정리 및 보상에 관한 협의회 위원으로 OOO 5개 사파 총 10명이 선임되었다. 2015.11.6. 18시 “과수목 보상 및 지상물 철거 추진위원회 회의”에 위원장 AAA, 부위원장 OOO, 간사 OOO 등 12명이 참석하여 과수목(시설물) 보상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으며 OOO원을 공제하고 실제 입금한 금액은 OOO원이다. 종중에서 종중원들에게 과수목(시설물) 보상비 OOO원을 지급한 후 추가로 청구인이 직접 종중원들에게 지급한 묘지 및 하우스 보상 내역은 OOO원이며 청구인은 동 금액만큼 쟁점토지 취득대금에서 차감한 후 종중에게 잔금을 지급하였다. 과수목(시설물) 보상 내역 및 묘지, 하우스 보상 내역은 실제로 종중 및 청구인 계좌를 통해 지급된 금액으로 쟁점토지 매매 대금에 반영되어 있는 정상적인 작물보상비로 확인된다. 청구주장은 작물보상비 등으로 AAA 및 종중원들에게 추가로 지급한 OOO원이 실제 쟁점토지 거래 과정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며 AAA의 확인서를 근거로 인정하여 달라는 것인바 이에 대한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작물보상비 등 OOO원(쟁점보상비)은 매매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고액으로 이미 OOO원이 넘는 금액이 종중 및 청구인을 통해 작물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작물보상비 등으로 수십억원씩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보통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고 또한 고액의 수표를 AAA이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보상대상 작물이 어떤 종류인지, 경작지는 어디인지, 경작량은 얼마인지, 보상 근거는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작물보상에 대한 자료를 청구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보상비는 청구인과 AAA이 통정하여 결정한 거짓 금액으로 판단된다. 현 종중 대표인 OOO 및 총무이사 OOO이 2023.6.27.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보상비는 종중에 전달된 사실이 없고 관련 자료도 종중에 보관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종중의 이사회 회의 내용, 작물 보상내용, 금융 증빙 등 적법한 작물보상비에 대한 근거도 없이 청구인이 수표로 인출한 내역 및 AAA의 확인서만으로 쟁점보상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수표 출금액을 AAA이 실제로 일부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금전은 종중 명의로 수취한 중도금 명목이 아닌 AAA 개인이 청구인과 통정하여 지급받은 리베이트 비용 및 불법 로비자금이기 때문에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이 중도금 명목 및 작물보상비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보상비는 종중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 시 매매가액에서 차감한 사실도 없고 이사회 회의록 및 기타 서류에서 일체 언급된 사실이 없다. 만약 청구인이 수표로 인출한 OOO원을 AAA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AAA이 수취한 수표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현 상황에서는 청구인이 법적 의무 없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당시 종중 대표이었던 AAA에게 지급한 리베이트 비용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손해배상금에 대응하는 적극적 손해 금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이유가 없다. 또한 AAA이 수취한 수표를 종중원들에게 직접 전달하였다는 주장이 사실일지라도 이는 AAA 개인 신분으로 수취한 금액이며 종중에서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인정하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이상 중도금이 아닌 리베이트 비용 및 불법 로비 자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 현 종중 대표 및 이사회는 쟁점토지 거래 당시의 종중 집행부가 청구인에게 지급 결정(매매잔금과 일부 상계)된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종중 재산에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AAA 외 6명을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최근 OOO에 고소하였고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고소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다. 이처럼 청구인과 AAA이 통정하여 종중에 피해를 준 사실을 현 종중에서 인지하고 고소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비상식적인 쟁점보상비를 AAA이 수표로 받았다는 확인서의 내용은 청구인의 요청에 의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작물보상비 등 OOO원(쟁점보상비)은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2016.1.15. 수표로 OOO원을 출금하여 중도금 명목으로 CCC 외 4명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미 과거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종중에서 부인한 금액임에도 AAA은 최근 상반되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청구인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AAA의 확인서는 쟁점토지 거래 관계를 확인할 자료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2016.1.15. OOO원을 CCC 외 4명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OOO원 수표 6매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건 소송의 청구이유에서는 계약금 OOO원과 함께 중도금 OOO원을 반환받아야 할 돈으로 주장한 사실이 있다. AAA이 2023년 5월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CCC 외 4명이 중도금 명목으로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 건 소송과 관련하여 2016년 11월 종중(당시 대표 AAA)에서 답변서를 ㅇㅇㅇ법원 OOO에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청구인)는 2016.1.15.경 피고(종중)의 요청으로 잔금 중 일부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잔금 OOO원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 원고는 위 돈을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지급하였다는 것인지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로 종중은 OOO원을 중도금으로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OOO원을 작물보상비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과 AAA의 확인서가 AAA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와 상충되고 있다. 이미 종중 대표직을 사퇴한 AAA은 처분청에서 진행한 서면확인 기간에 처분청에 내방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등 청구인에게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사실이 있다. 또한 AAA이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들은 총 OOO원이 넘는 고액권임에도 수령 당시 작성된 확인서, 사용 출처 및 금융증빙 등을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AAA의 수령 여부 및 사용 여부가 금융증빙으로 확인이 되지 않음에도 AAA은 수표 수취를 인정하고 있다. 종중 대표직에서 물러난 AAA은 종중 입장을 대표하지 않고 청구인의 우호세력으로 둔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과 통정하여 AAA이 최근 작성한 확인서는 쟁점토지 거래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BBB은 이 건 소송 확정판결일 이후인 2017.4.5.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AAA이 2015.4.2.부터 2017.1.13.까지 BBB 사무실에 방문하여 수표를 수취하였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BBB의 사업장 소재지는 OOO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인 유한회사 OOO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하며 임대인은 2013.11.5. 폐업한 주식회사 OOO로 확인되는바, BBB의 실제 사업장은 유한회사 OOO로 판단되고 AAA은 BBB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확인서에 BBB에 방문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청구인과의 최근 관계를 고려했을 때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거짓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AAA이 청구인에게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처분청의 서면확인 단계에서부터 이미 확인된 사실이며 설령 AAA이 청구인으로부터 수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는 수취일 당시 설립도 되지 않은 BBB 사업장 소재지가 아닐 것이다. 이 건 소송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선지급 금액을 확인받기 위해 진행한 소송이며 쟁점금액은 본인의 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이 건 소송에서 2016.2.21. EEE과 맺은 임대차계약의 미이행에 따른 임대보증금 OOO원의 2배에 해당하는 계약미이행 배상금 OOO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를 적시하였다. 2016.2.21. 청구인과 EEE이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임대기간을 2016.5.3.∼2031.5.2.(15년)으로 하고 임대보증금 OOO원은 2016.5.3.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EEE로부터 임대보증금 OOO원을 수취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서면확인 기간에 청구인 등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로 금융거래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EEE은 2015.6.30. 폐업된 업체이며 2009.9.9. 사업자등록 이후 폐업일까지 납부한 세금이 OOO원 정도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이 아닌 이 건 소송 청구액을 늘리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임대할 목적으로 종중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며 직접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지분 100%로 BBB을 설립한 것으로 보아 EEE과 거짓 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서면 확인 과정에서 청구인이 EEE에게 임대보증금 OOO원을 수취 및 반환한 사실이 없어 적극적 손해 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수하는 매매계약에 있어 종중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해당 급부 자체에 대한 적극적ㆍ현실적인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이 건 소송의 청구취지에서 확인되는 손해 중 ① EEE과의 임대차계약 미이행에 따라 EEE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OOO원의 손해배상금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상 임대기간 등이 신뢰성이 떨어지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 근거서류가 확인되지 않아 EEE과의 임대차 계약이 거짓이라는 점, ② 종중원들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중도금은 종중이 ㅇㅇㅇ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중도금 지급을 요청한 사실 및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양도인인 종중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이 건 소송의 청구취지에서 확인되는 손해가 청구인에게 실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보상비가 쟁점토지의 중도금으로 작물보상비 등을 선지급한 것이며 이를 차감하여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 건 소송을 진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손해배상금이 아닌 사실상 중도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종중원들은 이미 종중과 청구인으로부터 작물보상비와 묘지보상비 등의 명목으로 약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통상의 작물보상비를 초과하는 고액의 쟁점보상비를 종중 이사회 회의록 등 공식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채 양도인인 종중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수표로 출금하여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종중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신고내역에서 쟁점보상비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이 건 소송 판결문에서 2015.4.2. 매매계약에 따른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수취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 나. 배상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나) 이 건 소송 결정 확정일(2017.2.8.) 이전까지는 종중의 대표자가 AAA이었으며 2017.3.12. 대표자가 OOO로 변경되었다가 2020.12.2. 현 대표자인 OOO으로 변경되었다. (다)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OOO와 같다. (라)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내역은 OOO와 같다. (마) 청구인(매수인)과 종중(매도인)은 2015.4.2. 쟁점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OOO원, 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으로 하고 잔금은 2016.5.3.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5.4.2. 계약금 OOO원을 종중 계좌로 이체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6년 8월 당초 계약 내용과 달리 종중의 사정으로 인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자 종중을 피고로 이 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7.1.23.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쟁점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종중에게 지급하고 종중은 잔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내용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하였다. (사) ㅇㅇㅇ법원 결정OOO 내용은 OOO와 같다. (아) 청구인과 종중은 2017.4.27. 쟁점토지의 매수인을 종전 청구인에서 BBB으로 변경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6.5.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BBB으로 이전되었다. (자) 청구인과 BBB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차감한 OOO원을 종중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차) 종중은 2017.6.5.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17.8.28.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신고 시 제출한 정산내역은 OOO과 같다. (카) 종중은 2017.8.30. 당시 종중 대표인 OOO를 대표자로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타) 이후 종중은 2017.12.5. 법인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여 2018.1.15.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받았다. (파) 이후 종중은 2018.3.27. 쟁점토지 양도차익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종중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거) 처분청은 이 건 소송에 따라 쟁점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서면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은 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았다.

1. 종중은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한 임차인들에게 과수목 등의 보상금으로 OOO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금수령확인서, 임차인 인감증명서,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OOO에 위치한 묘지 8기와 OOO에 위치한 비닐하우스의 보상으로 종중원과 임차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약정서, 계좌이체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현 종중대표 OOO 및 총무이사 OOO이 2023.6.27. 작성한 확인서는 OOO와 같다.

4. 이 건 소송에서 종중 대리인이 2016년 11월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원고(청구인)는 2016.1.15.경 피고(종중)의 요청으로 잔금 중 일부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잔금 OOO원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 “원고는 위 돈을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지급하였는다는 것인지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원에 의해 쟁점금액OOO이 손해배상금으로 확정(2017.2.8.)되기 전인 2015.4.2.부터 2017.1.13.까지 종중에게 이미 쟁점보상비OOO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쟁점보상비와 상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향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① 청구인이 종중의 전 대표 AAA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보상비는 수표로 인출되었는데 동 수표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② 종중 이사회 회의록 및 금융거래자료를 통해 확인된 정당한 작물보상비는 OOO원이고 설령 종중의 전 대표 AAA이 작물보상비 등 명목으로 쟁점보상비를 지급받았다고 보더라도 동 금액은 종중이 아닌 AAA 등 종중의 개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종중을 상대로 제기되어 확정된 이 건 소송의 쟁점금액과 상계할 수 없어 보이는 점, ③ 쟁점보상비가 종중에게 정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려면 종중의 장부 등에 이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이러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종중의 현 대표는 종중이 쟁점보상비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AAA 및 관계인을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점, ④ 이와 같이 쟁점보상비가 종중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에는 2016.1.15. 수표 OOO원을 출금하여 중도금 명목으로 종중 측의 CCC 외 OOO명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심판청구 전에 진행된 이 건 소송 과정에서는 종중의 대리인이 “종중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OOO원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 사실로 보아 쟁점보상비의 지급 사실도 명확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상비가 종중에게 지급된 사실을 전제로 제기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