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000원이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이를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회계처리가 아닌 입금자에 대한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연말에 이를 변제(취소)한 것으로 하는 등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기에 동 시점에 쟁점금액이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사내에 유보되었다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요지]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000원이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이를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회계처리가 아닌 입금자에 대한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연말에 이를 변제(취소)한 것으로 하는 등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기에 동 시점에 쟁점금액이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사내에 유보되었다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참조결정] 조심2023광10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20.8.25. 개업하여 태양발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년 12월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법인세 신고 시 이를 누락하였다가 2022년 12월에 이를 수정신고[토지 매출 OOO원 익금산입(유보), 토지 원가 OOO원 손금산입(△유보)]하였다. 나.처분청은 토지 매출에 대하여 익금산입(유보)으로 수정신고한 것에 대해 청구법인이 2021.8.11.부터 2021.12.29.까지 매수인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지급 받은 매각대금 OOO원(미수금 OOO원 제외된 금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3.7.27.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양도대금 OOO원 중 청구법인의 법인 계좌(농협, 351-1147-9***-13)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해 당시 회계처리를 ‘예금 OOO원 / 현금 OOO원’으로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법인자금이 실제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 회계처리만 그리된 것이다. 청구법인의 계좌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관계회사인 ㈜A와 금전대차거래를 하였거나, 수수료비용을 지급하는 등으로 지출되었을 뿐 대표자가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청구법인은 2023년 3월에 청구법인의 202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결산하면서 2021사업연도에 회계상 감소시켰던 현금 OOO원을 ‘현금 OOO원 / 전기오류수정이익 OOO원’으로 회계처리하여 원상복구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21사업연도에 수령한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고, 2022사업연도 결 시 회계처리도 바로 잡았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보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회계상 순자산의 금액보다 세무상 순자산이 큰 경우로서 해당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고 세무상 순자산을 형성할 때에 사용되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예로 매출누락하였으나 해당 대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채권(외상매출금)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보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또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익금산입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회계상 순자산과 세무상 순자산이 일치하는 경우 유출된 금액의 귀속자를 확인하여 소득처분 하라는 의미이다. (2)청구법인은 보통예금 계좌에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분할 입금된 때 “(차) 보통예금 XXX (대) 차입금 XXX”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사업연도 말에 위 금액이 실제 차입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 차입금 XXX (대) 보통예금 XXX”으로 전액 상계처리 하였다. 즉, 양도대금 입금 시 계상한 차입금을 결산시 상계함으로써, 쟁점금액을 누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① 매각대금 입금 시: 보통예금 XXX / 차입금 XXX
② 결산 시: 차입금 XXX / 보통예금 XXX“로 회계처리한 결과 매각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것임 청구법인은 수익을 계상하지 아니한 채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현금 입금된 쟁점금액을 “보통예금 XXX / 현금 XXX”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양도 대금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을 시인한 것으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청구법인이 통장 거래내역을 통해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관계회사인 ㈜A의 금전 대차거래 및 수수료 비용으로 지출되었을 뿐 대표자가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제출 내역은 단순히 법인통장의 입·출금 내역으로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며 법인의 현금성 자산이 보통예금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해당 금액이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금액이 현금입금 되었으나 상대 계정이 없는 상태 즉, 수익인식이 되지 않은 상태로 회사의 장부 대차가 일치되었으며 외상매출금의 누락이 아닌 이상 이미 수령한 쟁점토지 양도금액의 장부계상 누락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법인이 매출신고 누락한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상여)를 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이하 각목 생략)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법인계좌(농협, 351-1147-9***-13)에 입금되어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관계회사차입금 상환 및 대여, 금융기관 이자비용 지급, 지급수수료 지급 등)하였다며 법인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이하 그림삽입을 위한 여백> <청구법인 계좌 거래내역(2021.8.4.∼2021.12.31.)> ㅇㅇㅇ (나)위 거래내역 중 쟁점금액 입금 내역 및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용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쟁점금액 입금 내역 및 청구법인 주장 사용내역 (단위:원) 일 자 거래기록사항 입금액 출금액 거래후 잔액 비고 2021.8.11. (농)OOO OOO OOO 입금 2021.8.12. A OOO OOO 사용 (차입금 상환) (중략) 2021.8.13. B OOO OOO 입금 2021.8.13. B OOO OOO 입금 (중략) 2021.8.13. ㈜A OOO OOO 사용 (차입금 상환) 2021.8.13. ㈜A OOO OOO 사용 (차입금 상환) 2021.8.17. ㈜A OOO OOO 사용 (차입금 상환) 2021.8.18. ㈜A OOO OOO 사용 (차입금 상환) (중략) 2021.8.18. 청구법인 OOO OOO9 사용 (동양저축은행이자비용) (중략) 2021.8.27. B OOO OOO 입금 2021.8.27. ㈜A OOO OOO 사용 (차입금 상환) 2021.8.28. ㈜A OOO OOO 사용 (차입금 상환) 2021.8.30. ㈜A OOO OOO 사용 (대여금) (중략) 2021.9.15. B OOO OOO 입금 2021.9.16. ㈜A OOO OOO 사용 (대여금) (중략) 2021.10.1. B OOO OOO 입금 2021.10.2. C(이장비) OOO OOO 사용 (지급수수료) 2021.10.2 D(이장비) OOO OOO 사용 (지급수수료) 2021.10.2 E OOO OOO 사용 (지급수수료) 2021.10.2 F OOO OOO 사용 (지급수수료) 2021.10.2 G OOO OOO 사용 (지급수수료) (중략) 2021.10.5. ㈜A OOO OOO 사용 (차입금 상환) (중략) 2021.10.29. B OOO OOO 입금 2021.10.29. ㈜A OOO OOO 사용 (대여금) (중략) 2021.12.29. (농)OOO OOO OOO 입금 2021.12.29. ㈜A OOO OOO 사용 (차입금 상환) (중략) 2021.12.30. ㈜A OOO OOO 사용 (대여금) 2021.12.30. ㈜A OOO OOO 사용 (대여금) (중략) 2021.12.31. ㈜A OOO OOO 사용 (대여금) (후략) 계 OOO OOO (다)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대표자 개인의 사적 지출이 아닌 차입금 상환이나 대여금 등으로 지급되었다며 청구법인의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계정별 원장(차입금 및 대여금, 지급수수료), 거래처 원장(이자비용, 주임종차입금) 등을 제출하였고, 위 <표1>의 사용내역에 대한 회계처리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청구법인 주장 사용내역에 대한 회계처리 (단위:원) 일자 회계처리 적요 차변 대변 2021.8.12. 차입금 OOO 예금 OOO A 2021.8.13. 차입금 OOO 예금 OOO A 2021.8.17. 차입금 OOO 예금 OOO A 2021.8.18. 차입금 OOO 예금 OOO A 2021.8.18. 이자비용 OOO 예금 OOO 동양저축은행 2021.8.27. 차입금 OOO 예금 OOO A 2021.8.28. 차입금 OOO 예금 OOO A 2021.8.30. 대여금 OOO 예금 OOO A 2021.9.16. 대여금 OOO 예금 OOO A 2021.10.2. 수수료 OOO 예금 OOO C 외 4 2021.10.5. 차입금 OOO 예금 OOO A 2021.10.29. 대여금 OOO 예금 OOO A 2021.12.29. 차입금 OOO 예금 OOO A 2021.12.30. 대여금 OOO 예금 OOO A 2021.12.31. 대여금 OOO 예금 OOO A 계 OOO OOO 위 <표1>의 지급액 OOO과의 차이는 계좌이체 수수료 등임 <이하 그림삽입을 위한 여백>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계정별 원장, 거래처 원장 등> ㅇㅇㅇ (라)청구법인은 쟁점금액 대부분이 관계회사인 ㈜A에 대한 차입금 상환 및 대여금으로 지출되었다며 거래상대방인 관계회사 ㈜A의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계정별 원장(차입금 및 대여금), 거래처원장(청구법인)을 제출하였고, ㈜A의 회계처리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A 회계처리 (단위:원) 일자 회계처리 적요 차변 대변 2021.8.13. 예금 OOO 대여금 OOO 청구법인 2021.8.17. 예금 OOO 대여금 OOO 청구법인 2021.8.18. 예금 OOO 대여금 OOO 청구법인 2021.8.27. 예금 OOO 대여금 OOO 청구법인 2021.8.28. 예금 OOO 대여금 OOO 청구법인 2021.8.30. 예금 OOO 차입금 OOO 청구법인 2021.9.16. 예금 OOO 차입금 OOO 청구법인 2021.10.5. 예금 OOO 대여금 OOO 청구법인 2021.10.29. 예금 OOO 차입금 OOO 청구법인 2021.12.29. 예금 OOO 대여금 OOO 청구법인 2021.12.30. 예금 OOO 차입금 OOO 청구법인 2021.12.31. 예금 OOO 차입금 OOO 청구법인 계 OOO OOO <이하 그림삽입을 위한 여백> <㈜A의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계정별원장, 거래처원장> ㅇㅇㅇ (2)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 중 OOO 임야는 2021.12.24.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거래가액 OOO원)되었고, OOO 임야는 2021.12.2.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법인에서 B에게로 소유권이전(거래가액 OOO원)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청구법인은 2022.3.22.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토지 양도를 누락하였다가, 2023.1.12. 쟁점토지 양도를 반영[토지 매출 OOO원 익금산입(유보), 토지 원가 OOO원 손금산입(△유보)]하여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대금 OOO원 중 2021년에 청구법인에 입금된 쟁점금액(OOO원)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3.7.27.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쟁점금액 입금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등은 다음과 같다. <이하 그림삽입을 위한 여백> ㅇㅇㅇ (3)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아래와 같다. (가)고의적인 매출누락은 없었다. 청구법인은 2021년 12월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연말에 양도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계마감을 하였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사항으로 당연히 과세관청에 부동산 소유권이전 사실이 통보되고 자료로 생성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부동산을 양도하고 의도적으로 양도사실을 은폐하고 양도자금을 유출할 법인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양도대금은 정상적으로 법인계좌로 수령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신고누락한 것은 단순한 실수이지 고의적인 매출누락은 아니었다. (나)쟁점토지 양도대금을 대표자가 사적으로 편취하지 않았다. 쟁점토지 양도대금은 대부분 관계회사인 ㈜A에 대여(혹은 차입금 상환)하였거나 수수료비용을 지급하면서 지출되었고 대표자가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후 단시간 내 출금된 내역은 위 <표1>과 같은데, 이처럼 쟁점토지 양도대금은 대부분은 관계회사 대여금이나 지급수수료로 쓰였지 대표자가 따로 편취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관계회사인 ㈜A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자금이 생기면 거의 관계회사로 이체하였으며 대표자가 법인자금을 편취할 겨를이 없었다. (다)당초 잘못된 회계처리를 처분청 경정이 있기 전에 수정신고 등을 통해 바로 잡았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회계처리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양도 후 1년 뒤인 2022년 12월에 인지하고 양도대금 OOO원을 익금산입(유보), 취득가액 OOO원을 손금산입(△유보)로 하는 내용으로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변동통지서상 일자 2023.7.24.) 전인 2022년 12월에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고, 전기오류를 바로 잡았다. (4)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청구법인이 2021사업연도에 쟁점토지(양도가액 OOO원) 양도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계마감을 하여 양도대금 입금액(OOO원)을 명목상 가공채무인 양수인에 대한 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면 결산 시 동 차입금은 변제되지 않았어야 한다. (나)또한 양수인에 대한 채무 변제는 가공비용 상당의 현금을 법인에 유입하면서 법인이 변제해야 할 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그 가공비용 상당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결산 시 잘못된 회계처리를 처분청의 경정이 있기 전에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당초 쟁점토지 매출이 인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부의 대차가 일치되었으므로 수정신고 시 현금성 자산 OOO원의 유입 없이 현금 매출 누락금액을 유보로 소득처분한 내용이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관계회사와의 금전대차거래, 금융기관 이자 및 지급수수료 등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이 청구법인 및 관계회사의 장부 등에 나타나는바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하고도 그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양도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12.21. 선고 2005두2049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OOO원이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이를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회계처리가 아닌 입금자에 대한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연말에 이를 변제(취소)한 것으로 하는 등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기에 동 시점에 쟁점금액이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사내에 유보되었다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