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낙찰가액이 아닌 쟁점토지에 담보된 쟁점채권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3광10374 선고일 2023-12-2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경매가액인 낙찰가 기준으로 계상되어야 함을 전제로, 청구법인이 과소 계상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과다 계상된 부대비용(쟁점지출액)이 다른 비용(손금) 항목 등을 장부상 착오로 대체하였다는 사정 등이 밝혀지지 않는 한, 결과적으로는 손금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지출액 만큼을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3광1037 / 국심2004서00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7.10. AAA은행으로부터 취득한 부실채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회수하기 위해, 쟁점채권에 담보된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2021.7.12. 직접 경매에 참가하여 쟁점토지를 낙찰(취득)받은 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낙찰당시 쟁점채권 잔액 OOO원에 부대비용 등 OOO원(이하 “쟁점부대비용”이라 하며, 이 중 낙찰금을 배당하는 단계에서 지출된 선순위배당금과 집행비용의 합계인 OOO원만을 “쟁점지출액”이라 한다)을 더한 OOO원으로 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세무상)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낙찰가액(OOO원)에 쟁점부대비용을 더한 OOO원이 되어야 한다며, 청구법인이 과소 인식한 OOO원(이하 “쟁점차익”이라 한다)을 익금(유보)에 산입하는 등 2023.7.17.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낙찰자이자 동시에 낙찰금을 배당받을 자(채권자)로, 결국 낙찰금과 배당금은 상계될 수밖에 없어, 기존 쟁점채권이 쟁점토지로 대체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기존 쟁점채권의 잔액을 기준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차익은 미실현이익으로서, 추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에 실현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2)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과정이 일반적인 “매매”가 아니라 “경매”절차임을 고려하면, 낙찰가액이라고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특히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낙찰가액이 얼마가 되었든 그 금액 그대로 배당가액과 상계되므로 굳이 낙찰가액에 신경 쓸 필요조차 없었기에, 이 사건 낙찰가액은 쟁점토지의 공정한 시가를 반영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설령,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쟁점채권과 무관하게) 낙찰가액 기준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처분청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쟁점부대비용 중 쟁점지출액은 낙찰 후 배당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것으로, 낙찰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구성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령에 따르면,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제 매입한 가액인 쟁점토지의 낙찰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쟁점채권의 장부가액이 그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쟁점채권 회수와 쟁점토지 취득은 독립된 별도 거래로서, 토지의 취득가액이 담보된 채권의 가액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등의 과세특례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래에서 발생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다만 그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에 부당한 고가거래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될 수 있겠으나, 이 사건 거래는 특수관계와 무관하게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것이다.

(3) 쟁점부대비용은 당초 청구법인 스스로 장부상에 인식했던 금액을 그대로 인정한 것인바, 쟁점토지 취득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집행비용 및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토지가액에 포함하여 자본화한 금액은 정당하고, 향후 쟁점토지 처분 시 토지의 원가로 인정될 금액이므로 제외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낙찰가액이 아닌 쟁점토지에 담보된 쟁점채권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지출액은 쟁점토지의 낙찰가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도,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이중으로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관련 주요경과는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인식한 토지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은 설령 낙찰가액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식하더라도, 쟁점지출액은 낙찰 후 배당단계에서 지출된 것인데, 토지의 낙찰가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경매낙찰자이기에 앞서, 쟁점토지의 담보권자(채권자)로, 쟁점토지의 취득에 따라 보유자산이 대체(쟁점채권→쟁점토지)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낙찰가액이 아니라 기존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쟁점채권의 잔액을 기준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에 앞서, 그 토지에 담보로 설정된 쟁점채권을 먼저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경매에 참가해 쟁점토지의 낙찰자 지위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점, 쟁점채권은 쟁점토지가 낙찰된 후, 낙찰금 등을 배당받는 단계에서 회수되므로, 낙찰에 앞서 채권자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기업회계기준이나 세법상 어느 규정을 따르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 낙찰가(경매가격)로 계상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낙찰가액과 쟁점채권 잔액의 차액)은 쟁점채권의 처분손익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국심 2004서49, 2004.3.25.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경매가액인 낙찰가 기준으로 계상되어야 함을 전제로, 청구법인이 과소 계상한 금액(낙찰가액과 쟁점채권 잔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보건대, 청구법인은 설령 낙찰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더라도, 쟁점지출액은 이미 낙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데, 이를 재차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매입한 자산의 경우, 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 되어야 하는데, 쟁점지출액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단계에서 취득자가 지출(취득세 등)할 금액이 아니라, 낙찰가액을 배당받는 단계에서 채권자의 채권회수액에서 고려될 금액으로,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처분청이 쟁점지출액을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한 다음, 유보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쟁점지출액을 토지원가에 가산함에 따라, 추후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과소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청구법인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장부상) 계상할 때, 쟁점채권의 잔액을 기준으로 하되, 부대비용을 가산하면서 그 부대비용에 쟁점지출액까지 포함시켜 과다 계상한 잘못이 있는바, 과다 계상된 부대비용(쟁점지출액)이 다른 비용(손금) 항목 등을 장부상 착오로 대체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지지 않는 한, 결과적으로는 손금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금액의 사외유출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이 건 법인세 고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에는 변화가 없는바(쟁점지출액은 토지원가에서는 제외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부대비용을 과다 계상한 이상, 법인세 과세표준에는 변화가 없다), 쟁점지출액 만큼을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