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과 그 배우자 간의 쟁점주식 증여거래가 있자마자 곧바로 양도 및 소각을 거쳐,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은 청구인들이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된바,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이익을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들과 그 배우자 간의 쟁점주식 증여거래가 있자마자 곧바로 양도 및 소각을 거쳐,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은 청구인들이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된바,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이익을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 목 ] 소득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조심-2023-광-10360(2023.12.21) [ 전심번호 ] [ 제 목 ] 쟁점주식 소각이익이 청구인들의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청구인들과 그 배우자 간의 쟁점주식 증여거래가 있자마자 곧바로 양도 및 소각을 거쳐,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은 청구인들이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된바,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이익을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결정내용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0.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수령한 대가를 청구인들에게 대여(금전소비대차계약)하였는데, 청구인들은 그 대여금으로 쟁점법인에 대한 자신의 부채(가지급금)를 상환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이 사건 주요 경위를 시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쟁점법인의 2020년 주식변동 현황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절세차원에서 배우자증여공제를 활용하였을 뿐, 이 사건 증여, 양도, 소각 등 각 거래들은 모두 독립적․경제적․법률적 실질이 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각 배우자에게 증여하기에 앞서, 이미 그 다음단계의 거래(이후 양도 및 소각)를 거쳐 자신의 가지급금을 상환할 의도였음이 드러나는바, 이는 궁극적으로 쟁점주식의 소각행위임에도, 증여 및 양도 거래단계를 거침으로써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장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실제로도 청구인들과 그 배우자 간의 쟁점주식 증여거래가 있자마자 곧바로 양도 및 소각을 거쳐,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은 청구인들이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된바,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이익을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조심 2020부1593, 2020.9.15.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들임을 전제로, 쟁점주식의 소각이익이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