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의 거래처 매출대금의 정산이고, 쟁점②금액은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경영한 사업장의 수입을 청구인에게 분배한 것이거나 부부공동생활자금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광10338 선고일 2024-08-26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3광1033

[주 문] 목포세무서장이 2023.7.10. 청구인에게 한 2016.8.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상속인 a는 2018.4.5. 부친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4.7.부터 2023.5.1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16.4.21.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2016.8.31.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합계 OOO원(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을 합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3.7.10. 청구인에게 2016.8.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받은 쟁점①금액은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상속인 c이 2016.4.21. 피상속인에게 변제할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의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입금한 것은, 청구인 사업장의 거래처들이 과거에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 OOO원을 정산하여 지급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전라남도 목포시 OOO 소재에 OOO(1999.7.15. 개업)와 전라남도 신안군 OOO소재에 OOO(2010.4.1. 개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상속인도 이와 동일한 전라남도 신안군 OOO 소재에서 OOO(1987.3.18. 개업)를 영위하였다. (다) 청구인이 운영한 사업장의 일부 매출처들은 편의 등의 이유로 소금 판매대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그 금액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OOO원이다.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동일장소에서 공동으로 염전사업장들을 관리·경영하였고, 관례처럼 매출대금의 상당수를 피상속인의 계좌로 받았다. (라) 상속인들 중 d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1심 판결(이하 “쟁점판결문”이라 한다)에서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이 증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액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12.7. 선고 2018가합11096, 2019가합10984(병합) 판결)고 보았다.

(2)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받은 쟁점②금액은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c이 2016.8.31. 청구인에게 입금한 쟁점②금액은 2009년도 이전에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전라남도 목포시 OOO 소재 염전에서 11년, 전라남도 신안군 OOO소재 염전에서 21년간 함께 경영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청구인의 권리 몫이거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공동생활 자금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②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결혼한 후 55년 동안 혼인을 유지하면서 가정에 헌신하였고, 피상속인의 사업을 유지하는 데에 조력하였으며,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 공동재산 청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이행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c이 입금한 쟁점계좌의 명의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지만, 청구인이 단독으로 유지·관리한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이 주로 관리하면서 의료비 등 가정 공동생활비에 이용한 부부공동계좌이다. (다) 쟁점②금액이 쟁점계좌에 이체된 내역 이외에 추가로 이체된 내역이 없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빙이 부족하므로 쟁점②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이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c이 2016.4.21. 쟁점계좌로 쟁점①금액을 입금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의 일부 매출처가 소금 판매대금을 편의상 2009년부터 2015년까지 OOO원을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정산하여 돌려준 것이므로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의 기간 동안 거래처와 거래된 내역을 2016년에 일괄 정산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나) 국세청 전산망에는 청구인의 사업장 매출과 관련하여 매출계산서 발행한 내역이 조회되지 아니하고, 사업장현황신고서에서도 청구인이 소명한 거래처의 매출과 관련된 내역을 확인되지 아니하여 거래처 대금에 대한 정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다) 또한, 소금 판매대금을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7년이 지난 2016.4.21. 거래처의 거래사실에 대한 상호 정산을 하여 쟁점계좌로 이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및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2)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특유(소유)재산임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금액을 c에게 대여한 후 변제받은 과정에서 쟁점계좌로 받은 것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피상속인 명의 OOO 계좌(039**1038, 0391020)에는 2014.12.29.(OOO원), 2014.12.30.(OOO원), 2015.1.2.(OOO원), 2015.1.5.(OOO원), 2015.1.6.(OOO원) 총합계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피상속인 OOO계좌(2060**5486)에서 2015.6.23. OOO원, 2015.8.18. OOO원 합계 OOO원을 c의 배우자 e의 계좌로 이체하여 c에게 대여하였음이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된다. (다) c은 쟁점계좌에 2016.4.21. OOO원, 2016.8.31. OOO원 등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쟁점계좌는 2015.3.9. 개설되었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사용·수익·관리하였음이 금융거래내역(전표)등에 의해 확인되며,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이 OOO원인데,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판결문에서도 쟁점계좌로 이체된 사실 이외에 달리 추가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판결과 달리 쟁점금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는 2015.3.9. 개설되었고, 입금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으로 원본금액이며, 일부 가사경비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계좌의 명의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의 성명, 도장을 날인하여 출금한 전표 18장(출금액 OOO원)이 확인된다. (바) 쟁점금액의 입금일(2016.4.21., 2016.8.31.)은 피상속인이 상속인(a, f, d 등)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시기(2015.12.24. 2016.2.17.)와 비슷하고, 쟁점계좌의 실권리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은 염전소유 및 경영에 대한 청구인의 몫이거나, 피상속인과 본인의 의료비 등 공동생활비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2009년 이전에 염전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였고, 쟁점②금액이 이를 정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쟁점계좌에서 보험료, 전기·가스요금 등 공과금 등 일부금액이 지급된 것은 확인되나, 피상속인의 OOO계좌(2060****5486)에서도 공과금 등의 생활비가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각자의 계산 하에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의 거래처 매출대금의 정산이고, 쟁점②금액은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경영한 사업장의 수입을 청구인에게 분배한 것이거나 부부공동생활자금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상속인 a는 2018.4.5.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23.4.7.부터 2023.5.1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16.4.21.과 2016.8.31.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3.7.10.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상속인의 현황 및 처분청의 현금증여와 관련한 조사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상속인의 현황 및 처분청의 현금증여 조사내용 (단위: %, 원) (다)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사업장 현황은 <표2>와 같다. <표2> 사업장 현황 (단위: 원) (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 매출처들이 편의 등의 사유로 매출대금을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하였다며 매출내역을 소명하였고, 이와 관련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장 매출대금 소명내역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 (마) 피상속인의 OOO의 사업장소재지는 전라남도 신안군 OOO(염전 30,774㎡), OOO(염전 4,453㎡)이고, 염전소재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1987.2.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d은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f, 청구인, g, c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대출금의 자금 흐름이나 원고, 피고 h 및 c의 주장 및 그 경위에 비추어 피고 h에게 송금된 위 금원이 망인이 피고 h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갑 제5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금액이 망인이 피고 h에게 증여한 것이라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12.7. 선고 2018가합11096·2019가합10984(병합) 판결]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으로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1987.2.17. 전라남도 신안군 OOO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피상속인은 위의 소재지에서 1987.3.18.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2010.4.1. 같은 소재지에서 OOO와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본인의 사업장을 개업(2010.4.1.)하기 이전부터 청구인 소유 염전소재지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OOO를 운영하였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내역(매출처, 매출금액)에 의하면, 기존 매출처들 일부는 편의 등의 이유로 쟁점①금액을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16.4.21.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②금액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경영한 염전사업장에서의 청구인 몫의 일부이거나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전기요금 등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판결문에서도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