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하는데 해약사유가 있어 해제를 당한 경우에도 위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 받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법정이자는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라기보다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하는데 해약사유가 있어 해제를 당한 경우에도 위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 받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법정이자는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라기보다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문서번호 조심-2023-광-10289 결정유형 경정 세목 종합소득 생산일자 2025.10.29 귀속연도 2020년 제목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하는데 해약사유가 있어 해제를 당한 경우에도 위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 받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법정이자는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라기보다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상세내용 [주 문] OO 세무서장이 2023.7.7.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중 원상회복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해당분(이자율 6% 한도)을 과세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 * 미화 OOO달러(환율 OOO원) 적용, 비과세소득으로 인정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금액의 지연손해금 중 상법상 연 6% 이자상당액 OOO원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 이자 중 6% 상당액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민법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자와 동일한 법정이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자 중 6% 이자상당액 포함)로서 대여금 약정이자가 아니므로소득세법상 이자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자의 일종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조세심판원에서도 쟁점①금액과 동일한 법정이자가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조심 2022중2320, 2023.4.13. 같은 뜻임)하였는바, 쟁점①금액도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①금액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적용되는상법제54조에 따른 법정이자로서 민법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자와 동일한 법정이자이므로 대여금 약정이자가 아니고,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2호의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자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다. <표> 법정이자 구분 구분 상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조문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제379조 (법정이율) 제3조 (법정이율) 내용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이율 연 6% 연 5% 연 15%(2019.6.1.부터 연 12%) 적용대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 상행위로 인한 채무 이외 또는 약정없는 채권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이자계산기간
• 변제기 다음날~소장송달일(일부승소시 판결선고일): 민사채권(연 5%) 또는 상사채권(연 6%)의 법정이율 적용
• 소장송달일(일부승소시 판결선고일) 다음날~전부상환일: 소송촉진을 위한 연 15%의 법정이율 적용 (나) 쟁점①금액은 이자의 일종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대법원 1997.9.5. 선고 96누16315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 조세심판원은 쟁점①금액과 동일한 법정이자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조심 2022중2320, 2023.4.13.)하였으므로 쟁점①금액도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2) 쟁점금액 중 손해보전배상금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으로 지급받은 배상금으로서 처분청이 과세 제외한 원상회복배상금과 동일하게 쟁점협력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급부 자체에 대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손해이고, 조세심판원 결정례 및 판례에서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로 보고있는 지연배상금과는 달리 쟁점협력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의 증가액이 아니며, 쟁점협력계약서의 ‘직․간접적인 손해 일체’에 대한 손해배상예정액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 포함되어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지급받은 금액이어서 조세심판원 결정례 및 판례의 손해보전배상금에 해당하고, 2심 판결(확정)에서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협력계약 제1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중 책임제한을 거친 OOO원”이라고 명시하여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은 ‘예상 손해액의 크기’를 참작한다고 판시하고 있어서 조세심판원 결정례 및 판례의 손해보전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상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여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쟁점②금액은 쟁점협력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급부 자체에 대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손해(조심 2013중4121, 2013.12.18., 서울고등법원 2011.9.7. 선고2011누합6402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상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고, 쟁점협력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의 증가액을 얻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상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심 판결에서 ‘계약 이행의 불가능’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조세심판원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서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의 예시로 든 손해보전배상금에 해당하며, 처분청에서 과세 제외한 원상회복배상금과 동일한 손해이므로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쟁점②금액은 쟁점협력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의 증가액을 얻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상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2중2320, 2023.4.13.) 및 판례(대법원 1997.9.5. 선고 96누16315 판결)에서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로 보고 있는 지연배상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 쟁점②금액은 쟁점협력계약서 제17조 제2항의 ‘직·간접적인 손해 일체’에 대한 손해배상예정액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 포함된 것(대법원 1993.4.23. 선고 92다41719 판결, 같은 뜻임)이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입증할 필요가 없어(대법원 1993.4.23. 선고 92다41719 판결, 대법원 2000.12.8. 선고 2000다50350 판결, 같은 뜻임)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조세심판원 결정례 및 판례에서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의 예시로 든 손해보전배상금에 해당하는 바, 쟁점②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여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다. (라) 쟁점②금액은 2심 판결에서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쟁점협력계약 제1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중 책임제한을 거친 OOO원”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은 ‘예상 손해액의 크기’를 참작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조세심판원 결정례 및 판례에서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의 예시로 든 손해보전배상금에 해당하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상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여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다.
(1) 청구인이 쟁점법인과의 소송을 통하여 수령하게 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쟁점금액 중 지연손해금 합계 OOO원은 본래 계약 해지에 따른 배상금에 대한 이자로 이는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계약의 위약, 해약,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에 따른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나) 또한, 위 지연손해금은 본래 쟁점협력계약서에서 정한 손해배상예정액 OOO원이 부당하게 과다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실제손해액 OOO원의 구체적인 자료 등 제시하여 법원에서 손해액을 인정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50%을 감액하여 OOO원의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계약해제 손해배상금의 이자액 OOO원이 산정되었다. 쟁점금액 중 원상회복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OOO원 역시 계약 해지에 따른 배상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쟁점법인과의 소송을 통하여 수령하게 된 손해배상금 OOO원(쟁점②금액)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체결한 쟁점협력계약서 제16조와 제17조에서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배한 때 계약이 즉시 해제되고, 손해배상금액을 OOO원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손해배상청구소송시 쟁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예정액 OOO원을 지급요구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청구인이 소송 시 실제 운영하였다는 (유)B에서 발생한 손해액 OOO원을 주장하였음에도 청구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쟁점법인이 쟁점협력계약을 위배한 사실이 있으므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배상금 미화 OOO달러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예정액 OOO원이 과다하므로 50%를 감액한 OOO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손해배상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여 과세하자,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제 명의로 운영되는 OOO 소재 (유)B가 청구인과 경제적 일체임을 주장하면서 쟁점법인의 계약 위반으로 발생된 비용과 청구인의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된 매입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B가 청구인과 경제적 일체임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유)B의 누적손실액 OOO원은 OOO정부에 법인세를 신고할 당시 이월결손금 등으로 처리할 대상이지 국내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기타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대상이 아니며, 국내 사업장인 터보A의 매입비용 등 OOO원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청구인의 단순․기준경비율, 간편장부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유형별로 이미 필요경비로 공제한 사실이 있어 기타소득금액 산정에 있어 필요경비로 중복 공제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2심 판결로 얻은 총수입금액 OOO원(=손해배상금 OOO+지연손해금 OOO–변호사 비용 OOO) 중 쟁점②금액 중 손해배상금 OOO원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소득으로서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
(3) 쟁점협력계약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OOO 내 독점적 지위 보장에 대한 내용으로 위 계약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안정적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지 시 동 계약서 상 제17조(손해배상) 규정을 계약 내용으로 포함하였다. 따라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3.2.27.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작성한 쟁점협력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쟁점협력계약서의 주요내용 >
○○○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쟁점협력계약 제12조에 의하여 보증금 및 물품구매 선입금액으로 2013.2.27. 미화 OOO달러, 2013.2.28. OOO달러, 2013.3.1. OOO달러 합계 OOO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OOO 내에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만난 구매자들로부터 터보블로워 주문을 받고, 쟁점법인과의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개별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법인이 동 물품을 청구인에게 인도하자 청구인은 그에 대한 대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표> 물품 구매내역 (단위: 기, 원)
○○○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구매한 터보블로워 17기를 OOO 내 6곳(OOO 하수처리장 등)에 설치하였으나, 설치한 터보블로워 17기 중 14기에 하자가 발생하자, 쟁점법인이 직접 하자보수를 하였다. (마) 한편, 쟁점법인은 쟁점협력계약 체결 후 지분 51%를 C에 양도하였고, C의 새 주주는 청구인에게 위 협력계약을 해지하고, 청구인의 OOO 내 독점판매권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17.7.28. 쟁점법인에게 쟁점협력계약 제16조에 따라 해제를 통지하였으며, 쟁점협력계약 제12조에 따라 기지급한 보증금 OOO달러(미화)의 반환을 청구함과 동시에 쟁점협력계약 제17조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OOO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1. 1심 법원은 2018.10.18.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미화 OOO달러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쟁점협약에 따라 손해배상예정액 OOO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인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8. 선고 OOO 판결). < 1심 판결의 주요내용 >
○○○
2. 쟁점법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부산고등법원은 2020.9.10.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미화 OOO달러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쟁점협력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을 절반 감액한 OOO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인 일부승소 판결(부산고등법원 2020.9.10. 선고 OOO 판결)을 하였다(동 판결은 2020.9.26. 확정되었다). < 2심 판결의 주요내용 >
○○○ (바) 처분청은 2023.4.5.부터 2023.5.4.까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소송결과 쟁점금액(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OOO원) 상당의 기타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 2심 판결에 따른 지급금 (단위: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에 따르면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협력계약서에서 정한 손해배상예정액 OOO원이 부당하게 과다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실제 손해액으로 OOO원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이 쟁점협력계약을 위배한 사실이 있으므로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보전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이 산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민법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외에 그와 구별되는 다른 위약금의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은 위약금의 약정 중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하여만 법관의 재량에 의한 감액은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22.7.21. 선고 2018다24885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위 손해배상금이 청구인의 실제 손해액이라는 객관적․구체적 입증이 부족하고 위약금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이자는 원금에 대하여 ‘부종성’을 가지는 금원으로 손해배상액에 따른 지연손해금 역시 손해배상금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손해보전배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민법제548조 제2항에 따르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하는데 해약사유가 있어 해제를 당한 경우에도 위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 받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법정이자는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라기보다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3.7.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참조), 쟁점금액 중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 반환하는 보증금 미화 OOO달러(한화 OOO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법정이자 해당분 OOO원(상법상 연 6% 이자상당액 OOO원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 중 연 6% 이자상당액 OOO원)에 대하여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22중2320, 2023.4.13.,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그 지급을 받은 날
(3)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4)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22.1.4., 법률 제18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송의 지연(遲延)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 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9.25., 법률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된 것)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