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양도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경우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광-10130 선고일 2023.11.29

소득령§163⑨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소득세법§97⑤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07.9.20. 선고 2005두15380)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AA(청구인의 아버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OOO 외 3필지 12,292㎡(이하 “상속토지”라 한다) 중 3,512㎡(지분 7분의 2)를 2018.2.15. 상속(등기접수일 2018.8.24.)받았다.
  • 나. 2019.4.8. 상속토지가 분할되어, 청구인은 분할한 OOO 외 3필지 10,726㎡ 중 청구인의 지분 7분의 2(3,064.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21.1.15. ㈜ AAA에 양도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시 기재된 금액인 OOO원으로 하여 2021.3.

31.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5.3. 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자산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6.11. 1차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4. 이의신청을 거쳐 2021.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1.11.3.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결정(조심 2021광5046)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3.5.31.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해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은 상위법에 위배되는바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7.27.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마.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대통령령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감정가액, 개별공시지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나, 상위 법률인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없는 경우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없으며(구 소득세법제88조 본문 및 제5호, 제97조 제1항 제1호 참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정하고 있으므로(구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따라 감정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할 경우 상위 법률인 구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99조 제1항을 위배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할 세액을 과대 계상한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조세심판원 기각결정, 2심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바 1차 경정청구 금액을 제외한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따라 감정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할 경우 상위 법률인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99조 제1항을 위배하게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1호에서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라 규정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이라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판례에서도,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당초 증여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은 적법하게 위임받은 규정이며 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도 않는다고 판결(OOO행정법원 2006.6.2. 선고 2006구단7655 판결)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은 모법(소득세법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고,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위임범위를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도 없다라고 판결(대법원 2007.9.20. 선고 2005두15380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신고·결정가액인 감정평가액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한 당초의 취득가액은 상위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 할 수 없는바 이 건의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양도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경우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및 1차 경정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 중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상속토지 중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ㅇㅇㅇ (2)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소득세법제97조 제5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모법이 아니며,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제97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따르는 경우 해당 실지거래가액만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정하고 있으며, 해당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제3장에서 사용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만을 의미한다(소득세법제88조 제5호 참조).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것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과 관련하여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감정가액과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어 경정청구를 한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100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소득세법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 본문은 “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양도 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일 경우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양도차익을 실지거액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바, 그 필요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 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소득세법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7.9.20. 선고 2005두15380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2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