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광10097 선고일 2024-04-15 조세심판원

[요지] 최초 공급자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 당일에 동일한 품목과 수량의 변동 없이 매입보다 낮은 단가로 매출하거나 판매마진이 거의 없이 매출처에 판매되는 등 관련 10여개 내외의 업체에서 연속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물 이동에 관한 운임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3광1009 / 조심2012구1264 / 조심2014중1599 / OOOOOOOOOO / 조심2014구3765 / 조심2019중00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11.1.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OOO을 소재지로 하여 개업하였고, 2021.12.9. 철근, 철강 및 비철금속 제조 및 유통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 등기하였으며, 2023.2.16. 사업장을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OOO으로 이전하여 주로 철강재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3.2.13.부터 2023.5.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및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22년 제1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는 한편,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3.8.4.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는 철강업계의 상관행에 따른 거래로서 실제 재화의 양도가 존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판단 없이 2차 유통업체가 많고 거래외형이 가공으로 보인다는 사유만으로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과 같은 철강재 유통거래의 흐름은 아래와 같고, 최종 매출처와 최종 매입처 간에 실제 재화의 양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차 유통업체가 많고, 거래 외형이 가공으로 보인다는 사유로 쟁점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거래 관련 거래 흐름도> (나) 대법원은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263 판결 참조). (다) 철강재는 무게와 부피가 커서 거래단계별로 실물을 이동하는 경우 과도한 운송료와 보관료가 발생하므로 중간 도매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물은 수입업자 또는 최초 국내 공급사업자로부터 중간 단계로의 이동없이 실수요자에게 직접 이동되는 것이 2차 유통업체들의 전형적인 납품방식이다. (라) 청구법인과 영업형태가 동일한 철강재 중간유통업체 ㈜A는 분당세무서에서 실시한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아래 <표1>과 같이 거래 대부분이 정상으로 결정된바,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도 모두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고, <표1> ㈜A 부가가치세 조사 적출내역 ㈜A는 아래 <표2>와 같이 2022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철강재 매입 거래처 중 거래규모 1순위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대부분 정상거래로 인정된 ㈜A의 거래구조와 청구법인의 거래구조가 동일한 점, 청구법인이 ㈜A를 통해 다량의 철강재를 매입한 후 이를 제3사에 매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와 청구법인 간 거래 실질을 다르게 볼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만 2022년도 제1기 및 제2기 거래 전부를 가공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표2> 2022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상위 5개 철강재 매입처 (단위: 백만원) 순위 거래처명 2022년 철강재 매입공급가액 2022년 철강재 매입비율 1 ㈜A OOO 20.45% 2 주식회사 B OOO 8.81% 3 주식회사 C OOO 7.61% 4 주식회사 D OOO 7.29% 5 주식회사 E OOO 6.90% 합계 OOO 51.05% (마) 청구법인은 전체 거래에서 조세탈루가 전혀 없었고, 철강재의 실물이동이 존재하므로 쟁점거래와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1. 민법 제189조에 따르면 양도인의 점유하에서도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90조에서는 제3자의 점유하에서도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 동산에 대한 물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산의 현실 인도 없이도 당사자의 계약 등을 통해 동산의 양도가 가능하다.

2. 조세심판원에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거래당사자 간의 소유권이전 의사합치가 있고, 점유개정 및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해당 손익이 각 거래당사자에게 귀속된 경우 수취·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수수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조심 2012구1264, 2013.3.19.). 또한 조세심판원은 업체들 사이에 물품의 현실적인 이동은 없으나, 주문번호·상품명·수량·수취인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주문서에 따라 거래단계마다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인다면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수수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조심 2014중1599, 2015.1.28.).

3. 청구법인이 유통한 철강재 실물 또한 최초 매입처에서 최종 매출처로 바로 이동되는 구조이고, 이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증빙과 발주서 및 운송장으로 확인된다. 중간단계의 실물인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간에 소유권 이전이라는 의사합치가 있었고 품명·중량·수취장소·배송기사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 발주서 및 송장에 따라 거래단계마다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4. ‘폭탄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조심 2009서4114, 2010.7.23.), 최초 매입부터 최종 매출까지 쟁점거래의 모든 단계에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조세탈루가 없으며, 재고의 실물이동이 수반된 경우 각 거래단계마다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조심 2019중29, 2019.10.8. 외 다수).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모든 거래처 중 소위 ‘폭탄업체’라고 불리는 사업장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를 탈루하거나 회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매입·매출 전체 거래를 가공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실제 재화의 소유권 이전이 없더라도 청구법인은 최초 매입처가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한 점에서 상행위를 중개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순액법이 아닌 총액법으로 발급·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중개’란 타인 간의 법률행위의 성립을 위하여 조력하는 사실행위로서 상법제94조에 따르면 타인 간의 상행위를 중개하여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 하고, 청구법인은 타 유통업자들과의 정보교환 및 영업활동을 통하여 철강재의 최종 매출처를 물색한 후 최초 매입처에서 최종 매출처로의 철강재 실물을 이전(납품)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즉,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유통업이나, 철강재 양수도 계약이라는 타인 간 법률행위의 성립을 위하여 조력한다는 점에서 ‘중개업’의 성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위탁매매인지 일반매매거래인지가 불분명하지만 거래당사자가 법적 거래형식을 매매거래로 약정하고 일반매매 형식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조세탈루나 거래 사실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중개거래 특성상 재화의 소유권 이전이 없더라도 총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9호 다목은 거래의 실질이 주선·중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선·중개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택한 거래형태가 그 과정만을 달리할 뿐 납세자의 조세부담과 국고수입의 결과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기 위해 정상적인 거래과정을 왜곡하지 아니함이 분명한 이상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이 택한 그 법적 형식을 그대로 존중하여 각 단계의 과세 여부를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12.1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참조). (다) 가령 철강재 중개 마진으로 매출액 20원이 발생한다면 용역 대가인 2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가가 100원인 철강재를 매입 후 120원에 양도하는 외형을 취하여 전자와 동일하게 20원을 수취 및 인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때 후자의 경우, 100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120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양자 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계산에 있어서는 조세부담 및 국고수입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거래당사자들이 택한 법적 형식이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거래 시 청구법인이 취한 법적 형식 즉, 계약형태는 물품공급계약서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일반매매 형식이나 거래실질은 ‘중개’성격이 존재하는바, 이때는 청구법인이 택한 법적 형식을 그대로 존중하여 거래 각 단계의 과세 여부를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답변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중개’란 타인 간의 법률행위의 성립을 위하여 조력하는 사실행위(서울동부지방법원 2022.8.10. 선고 2021가합106706 판결 참조)로서 상법 제93조에 따르면 타인 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 하고, 거래의 실질이 중개일 경우에는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석하고 있다(사전-2020-법령해석부가-552, 2020.8.21.).

1. 그리고 이때 위탁매매인지 일반매매거래인지가 불분명하지만 거래당사자가 법적 거래형식을 매매거래로 약정하고 일반매매형식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로서 조세탈루나 거래 사실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조심 2014구3765, 2017.11.8. 같은 뜻임). 결국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중개거래 또한 거래특성상 재화의 소유권 이전이 없더라도 일반매매형식에 따라 총액 기준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경우 타 유통업자들과의 정보교환 및 영업활동을 통하여 철강재의 최종 매출처를 물색한 후 최초 매입처에서 최종 매출처로의 철강재 실물을 이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즉,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유통업’이나 철강재 양수도 계약이라는 타인 간 법률행위의 성립을 위하여 조력한다는 점에서 ‘중개업’ 성격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3. 위탁매매인지 일반매매거래인지가 불분명하지만 거래당사자가 법적 거래형식을 매매거래로 약정하고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갑”사업자가 구매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바(법령해석부가-2429, 2015.12.14.), 청구법인 역시 중개거래인지 일반매매거래인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중개계약이나 중개판매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약정 없이 거래금액 전체를 수취·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인식하였으며, 세금계산서 역시 총액법으로 수취·발행하였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한 품목을 품목·수량의 변동 없이 매입가보다 낮은 단가로 매출하거나 판매마진이 거의 없이 매출처에 판매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행태를 보인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매입한 철강재를 품목·수량의 변동 없이 매출한 것은 철강재 2차 유통업계의 거래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쟁점거래는 모든 단계의 거래상대방이 확정된 상태에서 철강재 납품, 증빙교부 및 대금수취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대부분의 매입·매출거래가 품목·수량의 변동 없이 대응되는 구조를 이루게 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2022년 제1기 및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철강재 매입금액 대비 철강재 매출금액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에서도 2022사업연도에 법인세 과세표준이 약 OOO원 정도 발생하여 법인세 신고·납부내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철강재 매출 시 손실이 예상되는 거래를 하거나 철강재를 원가에 가까운 금액에 판매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다) 처분청은 통상적인 도소매거래는 재화를 먼저 매입하고, 매입한 재화를 매출하는 것이 순서이나 청구법인은 순서가 반대라는 의견이나,

1.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에 따르면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를 받고, 받은 대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고 있다. 아래 거래의 경우 철강재 납품계약은 2022.2.23.에 이루어졌고, 대금수수의 경우 매입처로부터 선수 및 매출처에 선급하여 동일자에 완료되었으며 해당 철강재는 익일 오전 중 대전광역시와 전라남도 함평군으로 납품되었다. <철강재 매출ㆍ매입거래>

2. 위 ㈜F과의 매출거래의 경우 재화의 이동이 완료된 때(2022.2.24.)가 도래하기 하루 전(2022.2.23.)에 대가의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매출 거래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특례를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2022.2.23.)로 보는 것이고, 매입처인 ㈜B는 원칙대로 재화의 이동이 완료된 때(2022.2.24.)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제34조 제3항 제3호 특례를 적용한다면 재화의 공급일(2022.2.24.)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2022.3.10.)까지 거래일(2022.2.24.)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3. 하지만 만약 ㈜B가 특례 세금계산서 발행을 선택할 경우,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일시를 곧바로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매출거래가 발생(2022.2.23.)하고 약 보름 뒤(2022.3.10.)에 매입거래가 발생하게 되는 잘못된 결론이 도출된다. 매입·매출거래 모두 원칙적인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완료된 때인 2022.2.24.이지만, 매출거래의 경우 공급시기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대금수취일자 기준인 2022.2.23.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가지고 매출이 우선한 후 매입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철강재는 최종 납품처로 바로 이동하기 때문에 청구법인 단계에서는 실물재고 보관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모든 단계의 거래상대방이 확정된 상태에서 증빙 교부 및 대금수수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결국 거래 외형상 최초 매입부터 최종 매출까지의 모든 과정이 거의 동시에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매입·매출거래는 그 간격이 매우 짧을 뿐 통상적인 도소매거래와 같이 철강재 매입이 우선하고 곧바로 매출거래가 발생하는 것으로 매출거래가 우선하고 매입거래가 발생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와 주고받은 발주서와 거래명세서 등을 신뢰 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1. 발주서상 정보가 상이한 사유는 청구법인이 매입처에 철강재 발주 시 착지 장소 및 납품기한을 오기재하였기 때문이며, 실제로는 매출증빙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납품되었다. 간혹 발주서상 착지 장소가 잘못되었거나 계약 이후 착지 장소에 변동이 있는 경우가 존재하나, 이때는 철강재 운송기사가 운송 직전 최종 납품처의 현장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착지 장소의 세부주소를 확인한 후 철강재를 납품하기 때문에 오배송되는 경우는 없다.

2. 처분청은 G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발주서와 청구법인이 ㈜E에 교부한 발주서 하단에 H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정상거래가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거래특성을 이해하지 못하여 잘못 본 것으로 철강재는 최초 매입처에서 최종 납품처로 곧바로 이동하기 때문에 중간단계인 2차 유통 사업장에서 배송·납품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최종 납품처 담당자 혹은 배송기사에게 즉시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I(주) 발주서상 납품장소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백산로 OOO’은 철강재 적재가 불가능한 곳으로 이를 근거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는 매출처에서 발주서상 납품 장소를 청구법인의 본사 주소로 오기재한 것이며, 실제로는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이 아닌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으로 납품된 건이고 거래 송장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마)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263, 판결 참조),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의 거래 중 일부는 매입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나 매출이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또 거래 특성상 청구법인 단계에서 재고를 장기로 보관하는 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매입 이후 매출내역이 없는 거래에 대해 재고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것 역시 인정하나, 이때는 각 거래건별로 검토하여 특이사항이 있는 거래를 대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부 거래에 특이사항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전체 거래에 대해서 부인할 수는 없다. (바) 철강재 2차 유통업체인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거래처는 거래 중간단계에 위치하여 철강재 실물보관이 불필요하므로 소규모의 사무실에서 최소한의 비품을 구비한 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철강재 2차 유통업체들은 상호 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다수의 철강재 납품거래를 함께 수행해 온바 밀접한 신뢰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1. 이때 판매비 및 관리비 절감을 목적으로 뜻이 맞는 거래처들끼리 공유 오피스를 함께 이용하거나 최종 납품처 물색을 위하여 여러 2차 유통업체가 모여 미팅을 하고 동일자에 철강재 납품을 성사시키는 경우가 존재한다. 처분청에서 제시한 동일 랜카드/CPU 사용 이력은 전술한 상황과 같이 여러 2차 유통업체들이 함께 모여 철강재 납품거래를 성사시키고 직후 하나의 PC로 돌아가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등이다.

2.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행수단만 동일할 뿐 이들은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별개의 사업자들이다.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수단은 모바일, PC 등 각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제시한 동일 랜카드/CPU 사용 이력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할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철강재 도소매업을 표방하고 있으나, 물품거래에 필수적인 방문, 실측, 단가협상 등의 절차 없이 철강재 실물이 청구법인을 전혀 거치지 않고 매입·매출되는 거래 형태이며 정상거래라면 있어야 할 운송책임이나 위험 부담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단순히 거래만 주선한 것이라면 수수료만을 본인의 매출로 하여야 할 것이나 거래금액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하고 이를 정상거래로 보이기 위한 금융내역이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도소매업의 사업 업종 특성상 거래물품의 재고가 필수적일 것이나 청구법인은 물품 재고에 관하여 처분청이 요구한 관련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매입한 품목을 품목, 수량의 변동 없이 매입보다 낮은 단가로 매출하거나 판매마진이 거의 없이 매출처에 판매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도소매거래는 재화를 먼저 매입하고 매입한 재화를 매출하는 것이 순서이고, 매입한 재화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통상적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매출이 매입보다 먼저 발생한다. 예시로 청구법인이 2022.2.23. 거래처 ㈜F에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의 금융 및 세금계산서 흐름을 보면, <청구법인의 거래흐름도(2022.2.23.)>

1. 매출대금은 J → ㈜K → ㈜F → 청구법인 → ㈜B → ㈜D → ㈜E → L(주) → 주식회사 M의 순으로 지급되고,

2. 세금계산서는 J ← ㈜K ← ㈜F ← 청구법인 ← ㈜B ← ㈜D ← ㈜E ← L(주) ← 주식회사 M ← 주식회사 N 순으로 발급된다.

3. 청구법인이 매입처인 ㈜B로부터 철강재OOO를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시간이 2022.2.24. 19시 59분이나, 매출처인 ㈜F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간은 그보다 빠른 2022.2.23. 16시 6분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매출이 매입보다 먼저 발생한다. 또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라면 거래가 발생될 때마다 각 업체의 마진이 더해져 공급가액이 계속 증가하여야 하나, 위와 같이 공급가액이 OOO원과 OOO원이 반복되어 같은 날 거래처 8군데를 거쳐 세금계산서는 임의로 발행되는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보이므로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법인의 대부분의 거래는 비슷한 공급가액이 여러 업체를 거치는 거래 흐름을 보여주며,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이와 관련한 증빙으로 계좌이체의 흔적만 있다. 청구법인이 정상거래임을 주장하기 위해 거래처와 주고받은 발주서와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제출된 서류는 신뢰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철강재 유통거래의 경우 매출처가 확정되면 최초 매입처에서 선적되어 최종 매출처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운송하는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입처와 매출처의 발주서상 도착일과 도착장소가 상이한 경우가 있고, 동일거래에 대해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F이 OOO(유)에 보낸 발주서는 2022.5.16. 도착지를 충청북도 청원군으로 하여 납품요청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매입처 ㈜O에게 2022.5.18. 경기도 양주시로 납품요청을 한 것으로, 도착일과 도착지가 상이하여 소명한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

2. 다른 발주서의 경우 하나의 거래에 대해 동일장소로 동일규격, 동일수량 철강재를 납품하면서 품명이 상이하게 작성되었고, 발주서 하단의 특이사항에 기재된 전화번호(010-5***-0906)는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 결과 공급받는 자가 ㈜G이 아닌 H이 공급받는 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거래형태 역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

3.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I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발주서에는 납품일이 2022.9.30. 납품장소는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백산로 OOO’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장소는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니며, 적재불가능한 곳으로 거래 당시 실제 물건이 오고 갈 수도 없고 또한 청구법인이 I에게 매출을 위한 물품을 매입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바, 이 거래형태 또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거래건별 매입·매출내역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법인과 거래처들의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통한 자금경로와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을 통해 매입·매출내역을 대응시켰으나, 청구법인의 매입이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된 내역만 있거나,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매입물품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거래가 있으며, 이 같은 거래의 경우 재고자산으로 관리되어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할 것이지만 청구법인은 조사종결일까지 요청한 재고자산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이용한 랜카드와 CPU 이력을 분석한 결과,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거래처 일부가 동일한 PC를 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비상식적인 형태를 보였다. (라) 일반적인 도소매의 경우 물건을 매입할 때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매출처와 거래계약 이후 매출대금을 입금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바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당일에 매입처로 대금이 이체되는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를 보이는 거래가 대부분이며, 일부 거래는 매출처로 대금이 다시 흘러가는 순환거래를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A의 영업형태가 청구법인과 동일한 철강재 중간유통업체로서 분당세무서에서 실시한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대부분 정상거래로 종결되었는바 청구법인의 거래 역시 가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A의 조사대상 기간은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청구법인의 조사대상 기간과 다르며, 거래건별로 판단하여 정상거래 여부를 판단할 사안이지 단순히 중간유통업체이며 유사한 형태의 거래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사실만으로 각각의 개별 거래를 모두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가) 청구법인의 거래처 다수는 사업장 소재지가 단독건물이 아닌 집합건물 내에 있어 철강 등의 품목을 상·하차하거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부 자료로는 청구법인의 거래처 소유의 물건이 실제로 매입되고 청구법인 소유의 물건이 실제로 공급되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일부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도 가공으로 확정된바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거래처와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거래만 주선한 것이라면 일부 제출된 거래약정서나 물품공급계약서 상에 명시되어야 하나,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판매수수료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거래물품 전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물품가액 전체에 대한 금융거래 흔적을 남긴 것은 위·수탁판매거래로 볼 수 없으며 외형을 부풀리기 위한 중간업체들의 형식상 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답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법인세 신고서상 과세표준이 발생하였으므로 철강재 매출 시 손실이 예상되는 거래를 하거나 철강재를 원가에 가까운 금액에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건별 대금흐름 및 세금계산서 흐름과 청구법인의 소명자료 등을 근거로 거래건별 매입·매출을 조사하여 판매마진을 검토하였으며,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로 법인세 신고서상의 과세표준 약 OOO원은 철강재와 면세(부업종: 도소매/농수산물)매출이 포함되어 있어 철강재를 원가에 가까운 금액에 판매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법인은 매출처 ㈜F에게 대금이 입금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매입처 ㈜B는 청구법인에게 재화의 이동이 완료된 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1. 실물이 이동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중간단계 도매업체들의 사업장 주소지는 경기, 충남, 전북, 서울로 철강재가 경기 → 충남 → 부천 → 전라북도 부안(청구법인) → 경기 → 서울로 유통되는 거래단계는 상식적이지 않으며, 모든 단계의 거래상대방이 확정된 상태에서 증빙 교부 및 대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동일 거래에 있는 모든 단계의 업체가 대금이 입금된 때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거나 재화의 이동이 완료된 때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어야 할 것이나, 대가를 받기 전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기도 하거나 공급가액의 경우 OOO원과 OOO원이 반복되어 같은 날 거래처 8군데를 거쳐 가면서 세금계산서는 임의로 발급되는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가질 이유가 없다.

2. 그리고 위 거래에서 주식회사 D가 2022.2.23. 15:52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매출처 P(주)에게 2022.2.23. 16:06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랜카드를 사용하여 발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매입처 ㈜B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인바, ㈜B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매출처 P(주)에게 발급하는 매입이 우선하며 곧바로 매출거래가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법인은 제출증빙의 내용은 오기재하였으며 실제로 철강재는 납품되었다라고 주장하나, 오기재 되었다면 정정된 발주서를 청구법인이 관리해야할 것이고, 조사기간에 정정된 발주서를 제출해야 할 것임에도 정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발주서, 출고증, 거래명세표 등으로는 거래처 소유의 물건을 실제 매입하여 청구법인이 본인의 책임하에 철강재를 매출처로 실제 공급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조사착수 후 매출처·매입처 거래자료를 메일로 제출하였으나 조사 착수시 부터 계속 요청한 매입·매출장, 재고원장 등, 추가 요청한 계약서, 거래명세표, 대금증빙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조사청은 자료제출을 계속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요청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출석 시 요청자료 중 일부인 ‘정읍세무서 요청자료 1장’과 ‘매입매출장 10장’을 제출하며 ‘이외 추가 제출할 자료가 없고 세금계산서 건건이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자세한 소명이 없었으며 추후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자료에 대해 소명하겠다고 하였으나 조사종료일까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추가 자료요청, 추가 출석요구한 조사청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매입내역에 대응하는 매출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거래처들의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통한 자금경로와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을 통해 전반적인 거래흐름을 분석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존재하거나 매출세금계산서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있는 경우가 있어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소명장 1장과 매입매출장 10부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단순 일자별 매입매출장으로 각각의 매입품목이 어느 매출처로 납품 되었는지 충분한 소명이 되지 않는다. 철강재를 매입하고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후 매출처에 판매한 경우라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매출장에 관련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이나, 해당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조사기간 동안 조사청의 추가자료 요청에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하거나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았다. (마) 물적 시설 및 자원이 전무한 2차 유통업체들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며 단순 금융흔적만 남겼고, 매입과 관련된 매출내역이 없거나 반대로 매출과 관련된 매입이 없는 거래 건이 있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의 특징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또한, 철강재 실물보관이 불필요하다는 것과 뜻이 맞는 거래처끼리 공유오피스를 이용하며 함께 모여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다는 청구주장은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납품하는 거래에 대해 청구법인을 포함한 2차 유통업체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실사, 측량 검수 등의 절차 등 별다른 위험부담 없이 단순 서류작업과 금융이력 남기기를 통해 임의대로 순서만 정해 거래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제49조 또는 제66조·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 다.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일자 구분 등록(정정)내용 2019.11.1. 개업 상호: 농업회사법인 OOO 유한회사 주업종: 도소매/농산물 소재지: 전북 부안 동진면 OOO 2020.12.7. 소재지 변경 주업종 변경 소재지: 전북 부안 백산면 OOO 주업종: 제조/곡물 도정업 2021.12.22. 상호 변경 부업종 추가 상호: OOO 유한회사 부업종: 도소매/금속제품 2022.4.1. 주업종 변경 주업종: 제조업/농산물제조, 가공업 2022.10.4. 주업종 변경 부업종 변경 주업종: 도소매/철강, 비철금속 부업종: 도소매/채소류, 제조/곡물 2023.2.28. 상호 변경 소재지 변경 상호: 유한회사 OOO 소재지: 경기 김포 통진읍 김포대로 OOO (나) 청구법인의 2022년 제1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2022년 제1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ㆍ경정내역 (다)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23.4.13.)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매입물품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래 <표5>와 같으며, 이와 같은 거래의 경우 재고자산으로 관리되어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할 것이지만 청구법인은 조사종결일까지 요청한 재고자산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고, 청구법인은 재고자산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표5> 매출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내역 (단위: 원)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공급받는자 상호 품목 공급가액 2022.7.1. 주식회사 Q 철강재 OOO 2022.7.8. 주식회사 Q 철강재 OOO 2022.10.31. 주식회사 R H-BEAM OOO 2022.11.2. 주식회사 E 철강재 외 OOO 2022.11.10. 주식회사 E 철강재 외 OOO 2022.11.15. 주식회사 E 철강재 외 OOO 2022.11.23. 주식회사 E 철강재 외 OOO 2022.11.29. 주식회사 E 철강재 외 OOO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이용한 랜카드와 CPU 이력을 분석한 결과, 아래 <표6>과 같이 청구법인과 거래처 일부가 동일한 PC를 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비상식적인 형태를 보인다고 답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여러 2차 유통업체들이 함께 모여 철강재 납품거래를 성사시킨 직후 하나의 PC로 돌아가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고 항변하였다. <표6> 동일 랜카드ㆍCPU 사용이력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매출처 및 매입처와의 세금계산서, 발주서, 송장, 거래명세표, 납품표, 출고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최초 매입처로부터 최종 매출처에 실제 철강제품이 거래된 것이 확인되는 등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거래처들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순차적으로 출금과 입금이 바로 이루어지고, 최초 공급자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 당일에 동일한 품목과 수량의 변동 없이 매입보다 낮은 단가로 매출하거나 판매마진이 거의 없이 매출처에 판매되는 등 관련 10여개 내외의 업체에서 연속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매출처와 매입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급한 혐의로 고발조치 되었고, 관련 거래처들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컴퓨터 저장매체, 랜카드 및 CPU 고유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물 이동에 관한 운임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중간 유통업체가 많은 복잡한 거래형태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출한 발주서, 송장, 거래명세표, 납품표, 출고증 등으로는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