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①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①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 쟁점부동산은 시한부 생존 판정을 받은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정리하던 과정에서 b에게 양도한 것이다. (가) 피상속인은 경상남도 거제시 지역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5년 4월 담낭암 판정을 받은 후 2016년 4월에 시한부 생존 판정을 받게 되었고, 배우자와 자녀들의 사회경험 부족, 세종시 이주, 미국 거주, 재산탕진의 우려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에 피상속인은 2016년 7월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 시작하였으나, 거제시 지역의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매각이 용이하지 않았고, 피상속인의 시한부 소식으로 인해 터무니없는 가격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다) 이 때 평소 친분이 각별한 b과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거래하게 되었는바, 즉시 거래가 가능하였고, 매매자금의 대여를 통해 안정적인 이자수입을 기대할 수 있었으며, 재매수 특약 조건 등을 약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던 반면, 당시에 부동산 시장의 부정적인 전망을 고려하여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였다.
(2) b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모든 권리와 책임을 행사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없다. (가) 피상속인 측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부족분을 b에게 대여하였는데, 매월 이자를 수령하였고,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기 위해 b 소유의 선산(충청남도 공주시 소재)에 OOO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는바, 명의신탁이었다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b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주식투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b이 쟁점부동산을 사용수익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b은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던 피상속인의 친인척에 대하여 임대료를 요구하였고, 이에 그 친인척은 쟁점부동산에서 퇴거하게 되었는바,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이었다면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 b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취득세, 재산세 등의 제반비용과 부동산 철거공사 비용 등을 직접 부담하였고, 도지세를 직접 수령하였다. (마)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으나, 그에 따라 이뤄진 거제경찰서의 수사에서 청구인은 2022.8.26.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이 제시하는 이 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없다. (가)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2022.12.30.까지 양도인이 요구할 경우 매수금과 이자, 소요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양도인에게 재양도한다”는 내용의 재매수 특약조건을 약정하였으나, 이와 같은 재매수 특약조건은 민법 또는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계약조건이므로 이를 근거로 매매거래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이 건 재매수 특약조건은 피상속인 측이 b으로부터 대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설정한 것이다.
2. 재매수 특약조건은 장래에 계약내용에 따라 그 권리를 실행할 수 있는 것이고,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재매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민법 제594조 에 따라 그 권리가 상실되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 측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매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4. 또한 b은 쟁점부동산 중 55.4%(매매금액 기준)를 차지하는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OOO의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교환부동산”이라 한다)을 2020.6.2. 제3자에게 교환을 원인으로 양도하였는바, 명의신탁재산이 아님이 입증된다. (나) 쟁점부동산의 관리․운영을 청구인 측과 협의한다는 특약사항 또한 명의신탁의 근거로 볼 수 없다.
1. 피상속인 측과 b은 “b은 2021.12.30.까지 부동산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양도인과 상호 협의하여 관리한다”는 조건을 약정하였다.
2. 이는 재매수 특약조건을 설정한 이상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므로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 실제로는 청구인 측이 쟁점부동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관여한 사실이 없다.
(4)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 측이 충분한 채권확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측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에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위해 b 소유의 선산에 OOO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b과의 채권채무 및 정산금액을 정확히 몰랐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측은 정확한 금액은 정산을 해봐야 알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고, 이후 자금차입 및 상환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b이 고액의 자금을 차입하여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이유가 없었다는 의견이나, b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2020.6.2. 그 중 쟁점교환부동산을 제3자의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였고, 그 후 다시 양도하여 고액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며, 보유부동산의 자산가치가 상승하였다. (라) 처분청은 장래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조세를 회피하고자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쟁점부동산의 대부분은 청구인의 것(약 69%)이므로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자녀인 c이 거짓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조세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피상속인의 조세 부담 내지 명의신탁과는 무관하다.
(5) 쟁점부동산의 명의는 청구인 측에게 환원될 수 없다. (가) 쟁점부동산은 실제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므로 명의신탁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없고, 따라서 이 건에서 명의신탁재산으로 판단된다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받지 못함에도 상속세 등의 부담만 지게 된다. (나) b은 쟁점부동산으로 인한 투자이익금이 OOO원에 달하므로 이 건에서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익금 및 소유권 반환 문제로 청구인과 b 간의 소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금전 거래내용을 볼 때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된다. (가) b은 OOO원 상당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본인의 자금 없이 양도인(청구인 및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지급한 매매대금은 다시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차입하여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였다. (나) 청구인 측은 b에게 만기 상환조건으로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상속세 납부, 자녀에 대한 증여 등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b으로부터 대여자금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상환받아 사용하였다. (다) 자금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 측은 b에게 현금 합계 OOO원을 이전하였으나, 차용증 작성금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기준시가 OOO원 상당의 임야에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것 외에 충분한 채권확보를 해놓은 것이 없다. (라) b이 매수한 건물에서 발생된 임대료 수입에 대한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건물 관련 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이 청구인 측에게 지급되었다. (마)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거래는 외관상 매매거래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명의신탁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2) 매매계약의 내용을 볼 때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측은 쟁점부동산을 매도하면서 2022.12.30.까지 매도인이 원할 경우 재매수할 수 있고, 2021.12.30.까지 부동산의 관리․운영을 매도인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특약사항을 약정하였다. (나) 피상속인의 유언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2021.12.30. 이후에 재매수하여 자녀들에게 등기이전해주라는 유언이 있었고, b은 취득한 부동산의 매매․임대 등과 관련한 일부 사항을 청구인과 논의한 사실이 있는바,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된다.
(3) 청구인 측은 조세회피 내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에서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상속인과 차남 c은 문구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던 중 거래처 직원의 횡령 공모 혐의 및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고, c은 2016년 6월경 구속되기도 하였는바, 청구인 측이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시점과 일치한다. (나) c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 10개월(집행유예 2년), 법인에게는 합계 OOO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다) 해당 판결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c과 함께 2010년부터 해당 사건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이 c의 사업실패를 우려하여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라) 쟁점부동산을 매각할 당시(2016년 7월~2016년 10월)에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재판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고, 횡령 공범으로 확정될 경우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은닉재산 몰수 및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었으며,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라 조세부과처분이 있을 수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4) 이 건 경찰수사 결과는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거제경찰서장은 청구인 측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결과, 2022.8.26. 불송치(혐의없음) 하였으나, 그 결정내용을 보면 정황상 명의신탁이 의심되나 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민법 제590조(환매의 의의)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제594조(환매의 실행) ① 매도인은 기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1)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2016.7.7.부터 2016.10.14.까지 b과 거래한 쟁점부동산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b과의 쟁점부동산 거래내역 OOO
(2)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b에게 양도한 후, 2016년 11월경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년 7월경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서 과소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2018년 7월경 OOO원을 추가 부과하였다. (다) b은 2020.6.2. 쟁점교환부동산을 제3자와 교환(양도)한 후, 2020년 8월경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b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그 중 쟁점교환부동산을 2020.6.2.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측의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과 b의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환급결정하고,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결정하는 한편, 명의신탁에 따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 등을 다시 산정하여 2023.2.6.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에게 2017.1.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일가와 b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측은 쟁점부동산을 매매하기 직전인 2016.7.4.부터 2016.10.18.까지 b에게 현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b은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피상속인 및 청구인과 b 간의 금전거래 내역 OOO
2. 또한 처분청은 만기상환조건과 달리 2017년 이후에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 측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대여금을 상환받아 사용한 사실을 고려할 때 명의신탁을 뒷받침한다는 의견이다. <표4> 청구인의 상환금액 사용처(처분청 제시) OOO (나) 피상속인의 유언장(2016.10.10.)과 ‘부동산 매매특약 및 대금완납증명서’(2016.10.25.)에 의하면, 재매수 특약조건과 부동산 관리․운영에 관한 협의의무의 약정사실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명의신탁사실을 뒷받침한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민법 및 소득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래방법이므로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상속인의 유언장(2016.10.10.)> 큰아들 d에게는 경남 거제시 옥포로 OOO 건물과 토지를 2021.12.30. 이후에 재매수하여 명의이전 등기해 준다(부부공동등기). 작은 아들 c에게 경남 거제시 고현동 OOO 토지, 건물을 2021.12.30. 이후에 재매수하여 명의이전 등기해 준다(부부공동등기). <부동산 매매특약 및 대금완납증명서(2016.10.25.)>
1. 아래의 부동산을 매매시에 매수인(b)은 매도인(피상속인, 청구인)이 요구할 경우 매수금에서 이자와 소요된 제반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2022.12.30. 한도(기한)내에서 매도인에게 재매도하기로 한다.
2. 아래 부동산을 매수인(b)이 매수했을 경우 매수인은 2021.12.30. 한도(기한)내에서 부동산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매도인과 상호 협의하여 관리한다.
3. 매도인 피상속인/청구인은 매수인 b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이 완납되었음을 확인한다. (이하 생략) (다) 청구인 일가에 대한 사법기관 수사 및 세무조사 이력은 다음과 같은바, 처분청은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2016년 7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보유부동산을 매각하였다는 의견이다.
1. 차남 c과 피상속인은 거제시에서 문구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과정에서 2008년 5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거래처(A 주식회사) 직원의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그 결과 c은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해당 법인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이유로 벌금 합계 OOO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2. 통영세무서장은 2016년 10월경 청구인 일가가 운영한 주식회사 B, C 등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고, c(C)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약 OOO원을 부과하였으나,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 및 그에 따른 재조사의 결과에 따라 OOO원으로 감액․경정되었다.
3. 한편 청구인은 피상속인 및 청구인과 무관한 과세이고, 2016년 10월경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한편, 청구인 명의로 OOO원 상당의 부동산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 일가가 조세회피를 위해 보유부동산을 명의신탁 내지 매각한 것이 아님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라) 처분청은 b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임대수입을 b이 향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아래 <표5>와 같이 사용처 구분내역을 제시하였다. <표5> 임대수입 사용처 구분(처분청 제시) OOO
(4) 청구인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측은 아래 <표6>과 같이 b의 보유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등기하였다가 2020.8.19. 말소하였는바, 청구인은 대여자금의 회수를 위해 합계 OOO원(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OOO원을 상회한다고 주장함)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 양도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해당 토지의 기준시가가 OOO원에 불과하고, 차용증도 합계 OOO원 상당의 3건만 작성하여 충분한 채권확보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표6> 근저당 설정내역 OOO (나) 청구인은 b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을 고려할 때 명의신탁이 아님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양도거래 내역을 제시하였다.
1. b은 2020.6.2. 제3자와 사이에 쟁점교환부동산을 아래 <표7>의 부동산과 교환(양도)하였고, 2020년 8월경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양도소득금액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교환대상 부동산 OOO 2) b은 2020.8.26. 위 <표7> 연번 1의 분필토지(1,000㎡)를, 2020.11.2. 연번 2의 토지를 제3자에게 합계 OOO원에 각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b은 쟁점부동산 중 쟁점교환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2021.11.19. 및 2021.12.15. 각 양도한 후, 2022.1.19.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b은 채권최고액 합계 OOO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나 타나는바, 해당 대출금(OOO원)을 개인적인 용도(주식투자)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표8> b의 근저당채무 내역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내용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OOO 2016.10.11 2016.10.11 채권최고액 금 OOO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OOO 2016.11.4. 2016.11.4. 채권최고액 금 OOO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 (라) 대전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b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거제시청에 통보하였고, 거제시청은 혐의 유무 판단이 어렵다며 거제경찰서에 수사의뢰하였으며, 거제경찰서장은 2022.8.26. 아래와 같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ㅇ 사건번호 2022-002055 ㅇ 결론
• b이 마련한 부동산 매입자금은 매입 이전 매도자 피상속인,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일부이므로 정황상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다른 매도자 피상속인의 사망(2017.1.2. 담남암 치료 중 사망)으로 인해 명의신탁 공모 여부 파악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주장하는 조세면탈 목적 명의신탁 의심 정황 관련하여서도 피의자는 그 대상사건인 A 횡령 사건에는 일체 관여한 사실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b의 자금 차입 시기, 청구인의 별건 세종시 토지 매입 시기 등으로 보아 조세면탈 목적의 명의신탁이라고 보기 어렵다.
• 그리고 청구인과 b은 일관되게 이 사건 부동산 등 피상속인 일가 재산은 피상속인이 전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장 내용과도 일치한다.
• 결국 대전지방국세청 주장 외 청구인이 피상속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거 부족하다. ㅇ 피의자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불송치 결정서(2022.8.26.)> (마) b은 2021.3.11. 및 2021.5.14. 쟁점부동산의 경우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b의 진술확인서(2021.3.11.)>
1) 본인은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 청구인으로부터 실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명의수탁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2)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면 피상속인 명의 OOO원(청구인 재산 제외)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과세되고, 본인이 납부한 취득세와 양도세 등은 환급이 되어 본인에게는 유리하며, 조사청 담당자는 실제 과세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말합니다. 3) 만약 명의신탁이 목적이었다면 변호사 공증만 하면 되는데, 유언장을 작성하고 재매매(환매)특약내용을 매매계약서에 명기하며, 매매금액을 높혀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많은 세금을 납부하면서까지 돈을 낭비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4) 피상속인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본 건 거래는 위에 열거된 내용과 같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 실제 부동산을 양수한 것으로, 사인 간의 거래를 존중하여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결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①의 경우 피상속인이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의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 판결, 같은 뜻임), b은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여 거액의 양도소득을 얻었고,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면 그 양도소득이 청구인 측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b이 피상속인 측의 자금을 차입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정산현황 등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점, b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개인 적인 용도에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신탁의 경우로 보기에는 일반적이지 아니한 점, 청구인 측은 b 에 대한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 측과 b은 수년에 걸쳐 명의자의 거래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해왔으며, 명의신탁 여부에 따른 조세부담의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①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북광주세무서장이 2023.2.6. 청구인에게 한 2017.1.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OOO, OOO 및 같은 시 옥포동 OOO의 부동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