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양도임야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광-10083 선고일 2024.03.13

분묘가 있는 쟁점임야가 분할되지 않고 수용되었다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임야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23.7.27. 청구법인에게 한 202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선조 분묘의 보존사업, 종중 재산관리 사업 및 제사 봉행 등의 수행할 목적으로 2021.6.26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한 종중으로, 1973년에 취득한 OOO 산117 6,699㎡(이하 “쟁점임야”라 한다) 중 2,028㎡(이하 “쟁점양도임야”라 한다)를 같은 동 산117-2로 분할하여 2022.5.27. ㈜A에 OOO원에 양도하고 해당 처분이익을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2022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양도임야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인 선조, 분묘 보존 등을 위한 선산으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하여 2023.6.7 처분청에 기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양도임야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23.7.2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양도임야는 쟁점임야와 함께 통산하여 선산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 (가) 쟁점양도임야의 양도과정은 다음과 같다. 1)OOO는 1995.6.29. 쟁점임야 중 쟁점양도임야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임야(4,628㎡, 이하 “쟁점잔여임야”라 한다)는OOO(자연, 공원녹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2) 2020.6.26. “OOO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토지 보상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에 따라 OOO에 지정된 쟁점잔여임야가 수년 내에 수용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쟁점양도임야 등으로 순차적으로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 (나)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선조 분묘의 보존 사업과 선조의 제사봉행 등을 명시하고 있고, 쟁점양도임야는 쟁점임야와 통산으로 선산을 이루면서 조상 분묘의 보존 관리, 시제사 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

1. 청구법인은 1973년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선조의 분묘 약 91기를 이전하거나 설치하여 관리하다가, 2008.11.15. 영안당 3곳을 설치하였고, 쟁점임야 등에 산재해 있던 선조의 분묘 91기를 “제1호 영안당”에 15기, “제2호 영안당”에 61기, “제3호 영안당”에 16기 안치하여 관리하면서 매년 시제(봉제사)를 올리는 방법으로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제공하고 있다. 이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영안당 현황사진과 세일제(시제) 행사 현황 사진 다수, 청구법인의 추모사문, 세일제(시제) 참석 및 교통비 수령자 명단, 회의록과 회계보고, 위성사진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2. 쟁점양도임야는 청구법인의 영안당이 소재한 쟁점잔여임야와 함께 쟁점임야와 같은 지번으로 하나의 일체를 이루면서 수십년 동안 청구법인의 선산으로 사용되던 임야이고, 도로와 연접하여, 청구법인 영안당의 유일한 진입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그 진입로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종중원들은 영안당에 출입하고 있는 것이 영안당 현황 사진, 세일제(시제) 참석자 명단, 회의록, 지적도면 등 입증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확인된다.

3. 또한, 쟁점양도임야의 토지매도의향서 및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기존의 종중 묘지 통행이 원활하게 기존의 오솔길을 보수하여 주고, 통행을 보장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양도임야가 청구법인의 선산으로서, 영안당 진입을 위한 유일한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OOO의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공익사업(공원 등)의 진행과 관련하여, 어쩔 수 없이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다.

1. 청구법인은 2021.6.15. OOO시청(산림공원과)과의 상담을 통하여 2020.6.26. “OOO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토지 보상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에 따라 쟁점잔여임야가 수용대상으로 지정됨으로써, 2020.6.26.에서 2025.12.31.까지 수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쟁점양도임야와 쟁점잔여임야로 각 구분하여 매각(또는 협의양도)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 처하였고, 2021.7.10. 쟁점양도임야를 ㈜A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5.24. 쟁점임야에서 분할한 후, 2022.5.27. 잔금을 수령하였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2022.5.27. 양도한 쟁점양도임야는 종중의 선산이라는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이므로, 그 처분수익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는 바이다. (가) 쟁점양도임야는 쟁점임야에서 행정상으로만 구분된 것일 뿐, 선조의 분묘(영안당)가 소재한 쟁점잔여임야와 구분없이 하나의 통산을 이루면서 2022.5.27. 양도 당시에 조상 분묘의 유지·보존에 공하는 청구법인의 선산으로서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며, 양도일까지 고유목적사업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다. (나) 한편, 쟁점양도임야를 매수한 양수법인은 “쟁점양도임야에 청구법인의 분묘시설과 연결되는 진출입로 내지는 연결통로가 위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매매계약에서 분묘와의 통행을 위한 오솔길(연결통로)의 보수 및 통행 보장이라는 특약사항을 두었으며, 양수법인은 쟁점양도임야의 일부분(연접부분 일부 토지 포함)을 개발대상에서 제외하고, 청구법인의 영안당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약에 따라 2024.1.5. 기준으로 분묘 진출입로를 정비한 현황사진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쟁점양도임야 외에는 다른 진출입로가 없다는 것을 쟁점임야의 분묘현장을 보아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분묘 위쪽(좌측)과 아래쪽 진입로(우측)에서 촬영한 현장사진> ㅇㅇㅇ (다) 처분청은 실제 현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성사진만을 가지고 북쪽과 남서쪽에 또 다른 진출입로가 있다는 의견이나, 실제로 현장에서 살펴보면, 북쪽 진출입로는 2018∼2021년경(정확한 기간은 불명)에 인근 임야의 수목교체를 위한 작업로로 일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2023년 8월에는 쟁점임야의 분묘로부터 약 200m 이내가 수풀과 수목에 완전히 뒤덮여 오솔길로도 사용할 수 없는 자연림 상태이며, 남서쪽 진출입로는 쟁점임야에 도달하기 한참 전에 중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라) 설령,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양도임야 외에 북쪽과 남서쪽으로 진출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북쪽 진출입로는 분묘까지의 거리가 약 568m이고, 남서쪽 진출입로는 분묘까지의 거리가 약 266m인 반면, 쟁점양도임야의 진출입로는 청구법인의 종중원들이 수십년 전부터 분묘에 진출입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오솔길로서, 분묘까지의 거리가 약 116m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의 종중원들은 대부분 쟁점양도임야의 진출입로를 통하여 분묘시설에 출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ㅇㅇㅇ 2016년(2017년 도면은 없음)에는 북쪽 진입로가 없으며, 2018년도에 인근 임야의 수목 교체로 북쪽에 작업도로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022.5.27. 양도 당시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마) 조세심판원도 선결정례에서 “종중의 선산임야를 분할·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용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다(조심 2022부1923, 2022.6.14.). (바) 청구법인은 조상분묘의 보존관리, 제사봉행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쟁점양도임야는 분묘가 소재한 모번지 쟁점임야에서 분할하여 양도하기 전까지는 쟁점임야와 하나의 일체로서 통산을 이루어 오직 고유목적사업에만 사용되었으며, 쟁점임야의 분할양도는 관할관청의 공원조성과 주택건설사업이라는 공익사업에 협조하기 위한 것이었고, 모번지에서 분할되지 않고 함께 양도되었다면 이러한 분쟁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쟁점양도임야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선산임야로 보아야 한다. (사) 처분청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는 토지의 처분일 전에 이미 도로가 개통되거나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또는 농지로 사용된 경우로서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대한 결정으로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은 사업 목적인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의미하는바,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용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본 규정은 조세를 감면하여 주는 특혜규정에 해당하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상 고정자산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양도임야가 OOO의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공익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어쩔 수 없이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영안당 진입을 위한 유일한 진입로로 사용되었고, 종종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임야라고 주장하나, 쟁점양도임야는 2023년 6월 현재 OOO 공동주택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아파트 신축 예정 지역으로 실제 현황은 아래와 같다. < 2023년 6월 현장 사진> ㅇㅇㅇ (가) 청구법인은 수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쟁점양도임야를 모번지에서 분할·양도하였으나, 양도를 위하여 분묘 및 이장 내역 등이 없어 처분일 현재 쟁점양도임야에 선조의 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양도임야가 양도로 인하여 선산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분할 후 쟁점잔여임야의 선산만으로도 고유목적사업의 영위가 가능하므로 쟁점양도임야가 선산의 일부였다는 사실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조심 2022인7060, 2022.10.31.). (나)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의 범위에 대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계속 사용된 고정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취득 시부터 양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기간 중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하므로 쟁점양도임야는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20인7763, 2020.11.26.) (다)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영안당 등 분묘가 설치된 위치는 분할 전 모번지인 쟁점임야(현재 쟁점잔여임야)로, 분할 후 쟁점양도임야는 연접 번지로 현황은 아래와 같다 <카카오맵 및 2020년도 항공사진>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당시 제시하지 않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영안당 진입에 필요한 유일한 진입로가 쟁점양도임야에 위치하고 있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1.6.15.과 2021.7.10. 작성된 양수법인과의 토지매도의향서 및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된 ‘기존의 종중 묘지 통행이 원활하게 기존의 오솔길을 보수하여 주고 통행을 보장한다’라는 내용만으로는 쟁점양도임야가 영안당 진입을 위한 유일한 진입로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쟁점양도임야를 매도하기 전인 2020년 항공사진상에는 쟁점양도임야 외에 추가적으로 영안당이 존재한 남서쪽 및 북쪽에 진입로로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쟁점양도 임야에 유일한 진입로가 존재하더라도 쟁점양도임야에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영안당 등 시설물이 없으며, 시설물이 설치된 쟁점잔여임야의 연접 지번 및 선산 일부에 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는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및 그 시설물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지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수원지방법원 2022.10.20. 선고 2021구합 62875 판결, 조심 2020중2854, 2021.12.1. 외 다수).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양도임야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임야의 취득 및 양도 과정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임야의 취득 및 양도 과정 날짜 주요 내용 1973.1.5. 쟁점임야 취득 2010.4.19. 법인 고유번호증 발급 2021.6.26.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2021.7.7. 등록증 발급) 2021.7.5. 2010.4.19. 발급분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폐업(중복등록) 2022.5.17. 쟁점양도임야 매매계약서 작성 2022.5.24. 쟁점임야를 쟁점양도임야(산117-2)로 분할 2022.5.27. 분할된 쟁점양도임야 양도 2022.8.8. 토지양도로 법인세 예정(중간예납) OOO원 신고·납부 (나) 청구법인은 OOO의 종중으로 선조 분묘의 보존사업, 종중 재산관리 사업 및 제사 봉행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2021.6.26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1973년에 취득하여 선조, 분묘 보존 등을 위한 선산으로 보유하던 중 2,028㎡를 제외한 면적 4,671㎡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2025년까지 OOO에 수용이 예정됨에 따라, 선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 중 수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임야 2,028㎡(쟁점양도임야)를 OOO117-2로 분할하여 양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시 1973년에 취득한 선산(쟁점임야)에 선조의 분묘 약 91기를 이전하거나 설치하여 관리하다가 2008.11.15. 영안당을 설치하고 선조의 분묘 91기를 영안당으로 안치하여 관리하면서 매년 시제를 올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영안당 현황 사진 및 시제 행사 현황 사진, 추모사문, 세일제(시제) 참석 및 교통비 수령자 명단, 회의록과 회계보고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양도임야가 영안당의 진입로 입구로 이용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바) 청구법인이 쟁점양도임야를 양도하며 양수법인과 체결한 토지매도의향서(2021.6.15.)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표시: 쟁점임야

2. 면적: 총면적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 분할 후 1,983㎡(600평)

3. 매도예정금액: OOO원정 위 부동산은 아파트사업을 위해 ㈜A에게 매도하고자 확인하며, 토지계약은 2021.7.20. 이후 상호 약속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조건: 종중묘지 통행이 원활하게 기존의 오솔길을 보수하여 주고 통행을 보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분묘가 소재한 쟁점임야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용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처분청은 쟁점양도임야에는 선조의 분묘가 설치된 바 없고,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분묘 등이 설치된 쟁점잔여임야의 연접한 선산 일부에 불과하므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선조 분묘의 보존사업, 종중 재산관리 사업 및 제사 봉행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선조 분묘의 보존 관리 등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양도임야는 분묘가 설치된 쟁점잔여임야와 연접한 임야로 행정구역상으로만 구분된 것일 뿐 하나의 통산을 이루고 있어 양도 당시 조상 분묘의 유지․보존에 공하는 종중 선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양도임야는 양도될 때까지 고유목적사업 외의 임대 등의 수익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양도임야를 양수한 ㈜A은 쟁점양도임야가 청구법인 종중원들의 통행을 위하여 사용된 길임을 인정하고, 통행로를 보수하여 종중원들의 통행을 보장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쟁점임야가 쟁점양도임야로 분할되어 양도된 것은 청구법인이 자발적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분할한 것이 아니라 쟁점잔여임야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될 예정에 있었기에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분묘가 있는 쟁점임야가 분할되지 않고 수용되었다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임야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세무서장이 2023.7.27. 청구법인에게 한 202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