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 a이 100% 출자하여 2015.9.24. 설립된 부 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11.4. 광주광역시 광산구 OOO소재 건물 및 부속토지(이하 건물부분은 “쟁점건물”이라 하고, 전체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경매로 취득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5.12.1. a의 아들 b 가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와 쟁점건물 내부 리모델링 공사(이하 “쟁점 공사”라 한다)를 계약하고, 2015.12.31.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다. 광주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4.28.부터 2021.6.18.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9.19.부터 2022.1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3.2.6.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 이의신청을 거쳐 2023.9.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쟁점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비즈니스모텔로 개조 하고자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매입처와 쟁점거래를 하였는데, 건물조감도 제작, 비계설치 및 일부 철거공사를 진행하던 중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제3자 에게 매각하여 사실상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였다. 이후 쟁점부동산은 철거 후 소형임대아파트가 건설되었다. (2)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쟁점매입처는 관련 매출세액 전액과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사실상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다. (나) 또한 특수관계인 간에 용역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은 될 수 있으나, 과다하게 지급한 용역대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라 할 수 없고, 단순히 허위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의 사업성 검토를 하여 쟁점공사(조감도를 제작하는 용역제공을 시작하여 일부 철거공사 등)를 진행하였는바,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비즈니스모텔로 개조하여 운영하고자 쟁점매입처에 리모델링 용역을 의뢰하였고, 쟁점매입처는 사업성 검토를 비롯하여 쟁점건물 조감도를 제작하는 용역제공을 시작하여 일부 철거공사 등을 진행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완료되지 않아, 용역 제공에 따른 금액을 정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했어야 하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는 사실상 동일 주체에 의해 운영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별도의 정산과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당초 계약대로 대금을 지급하여 쟁점세금계 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가공거래가 아니다. (나) 조사청은 쟁점건물을 경매로 취득할 당시 감정평가서의 내부사진과 쟁점건물을 철거할 때 철거업체에서 제출한 내부사진이 동일하여 청구법인의 쟁점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해당 사진은 쟁점건물 중 일부분만이 촬영된 것이고, 해당 철거업체는 쟁점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투입된 업체로서, 철거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을 촬영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가공거래의 근거로 볼 수 없다. (다) 처분청은 부과처분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객관적인 업체 등이 촬영한 건물의 외부와 내부 각 층과 각 호의 사진 및 기타 객관적·합리적 증거를 제시하여 쟁점매입처가 리모델링 용역과 관련하여 수행한 건물 조감도 작성과 기타 원가 투입자료 등 다수의 증거자료가 모두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그에 따라 실제 진행된 용역제공 결과에 따른 금액을 특정하여 그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증거능력 없는 몇 장의 사진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100% 가공자료라고 확정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부인하였으므로 이는 과세요건 명 확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며, 쟁점금액을 사외유출한 사실이 조사청의 조사결과로 확인되었으므로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구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되기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실행위자 d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설계용역을 어디에 의뢰했는지, 얼마를 지급했는지 등의 공사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조사청의 쟁점매입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의 하도급업체 (유)e, f(주)는 쟁점매입처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후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환급을 받았고, 쟁점매입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유)e, f(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또한, 쟁점매입처는 조사청의 조사당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원본의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대출을 신청한 OOO은행에 제출한 계약서는 계약일자 및 선금내용이 다른 계약서로 확인되었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 (유)e, f(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후 대금을 되돌려 받는 등 공사대금을 금융거래로 조작한 것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에 비추어, d가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의 모든 행위에 대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2)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1.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가 실제 건설공사의 증거자료로 매입장을 제출하였으나, 매입장에는 작업일보, 기성청구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현장소장의 확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닌 세무사 사무실 여직원과 회사 경리 여직원이 적당하게 분류한 것에 불과하여 건설공사의 투입원가 등을 확인할 수 없다.
2. 쟁점매입처가 쟁점공사의 일부 금속구조물 및 잡철물 공사는 (유)e에, 창호 및 구조물 공사는 f(주)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쟁점공사와 관련한 대응원가가 확인되지 않고, 쟁점매입처의 하도급업체인 (유)e, f(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또한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3. 쟁점매입처는 쟁점공사 설계용역료를 2016.6.23.에 지급하였으나, 2015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설계용역료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이 없고, 통상적으로 건설공사 용역의 설계용역이 가장 먼저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공사 계약서의 공사 기간보다 늦게 설계용역료가 지급되었다. 4)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조사 당시 추가로 제출한 쟁점건물의 2015년 2월과 2018년 2월 OOO로드뷰 사진은 건물외벽에 비계 설치 등 일부 공사내역이 확인되나, 실제 공사를 어느 업체가, 언제, 어떻게, 얼마에 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쟁점공사를 입증할 근거로 볼 수 없다. (나)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것은 맞지만,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허위성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거래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쟁점매입처가 제출한 서류 대부분을 신뢰하기 어렵고, 용역제공 결과에 따른 금액을 특정하는 것 또한 공사용역의 진행 정도, 투입 원가 등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자료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인데, 청구법인은 2015년 2월과 2018년 2월 거리뷰 사진 외에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