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광-10057 선고일 2024.05.17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고 쟁점매입처도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이 건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등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다목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합리적이다 할 것임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 a이 100% 출자하여 2015.9.24. 설립된 부 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11.4. 광주광역시 광산구 OOO소재 건물 및 부속토지(이하 건물부분은 “쟁점건물”이라 하고, 전체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경매로 취득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5.12.1. a의 아들 b 가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와 쟁점건물 내부 리모델링 공사(이하 “쟁점 공사”라 한다)를 계약하고, 2015.12.31.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다. 광주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4.28.부터 2021.6.18.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9.19.부터 2022.1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3.2.6.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 이의신청을 거쳐 2023.9.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쟁점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비즈니스모텔로 개조 하고자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매입처와 쟁점거래를 하였는데, 건물조감도 제작, 비계설치 및 일부 철거공사를 진행하던 중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제3자 에게 매각하여 사실상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였다. 이후 쟁점부동산은 철거 후 소형임대아파트가 건설되었다. (2)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쟁점매입처는 관련 매출세액 전액과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사실상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다. (나) 또한 특수관계인 간에 용역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은 될 수 있으나, 과다하게 지급한 용역대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라 할 수 없고, 단순히 허위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의 사업성 검토를 하여 쟁점공사(조감도를 제작하는 용역제공을 시작하여 일부 철거공사 등)를 진행하였는바,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비즈니스모텔로 개조하여 운영하고자 쟁점매입처에 리모델링 용역을 의뢰하였고, 쟁점매입처는 사업성 검토를 비롯하여 쟁점건물 조감도를 제작하는 용역제공을 시작하여 일부 철거공사 등을 진행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완료되지 않아, 용역 제공에 따른 금액을 정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했어야 하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는 사실상 동일 주체에 의해 운영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별도의 정산과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당초 계약대로 대금을 지급하여 쟁점세금계 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가공거래가 아니다. (나) 조사청은 쟁점건물을 경매로 취득할 당시 감정평가서의 내부사진과 쟁점건물을 철거할 때 철거업체에서 제출한 내부사진이 동일하여 청구법인의 쟁점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해당 사진은 쟁점건물 중 일부분만이 촬영된 것이고, 해당 철거업체는 쟁점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투입된 업체로서, 철거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을 촬영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가공거래의 근거로 볼 수 없다. (다) 처분청은 부과처분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객관적인 업체 등이 촬영한 건물의 외부와 내부 각 층과 각 호의 사진 및 기타 객관적·합리적 증거를 제시하여 쟁점매입처가 리모델링 용역과 관련하여 수행한 건물 조감도 작성과 기타 원가 투입자료 등 다수의 증거자료가 모두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그에 따라 실제 진행된 용역제공 결과에 따른 금액을 특정하여 그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증거능력 없는 몇 장의 사진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100% 가공자료라고 확정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부인하였으므로 이는 과세요건 명 확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며, 쟁점금액을 사외유출한 사실이 조사청의 조사결과로 확인되었으므로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구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되기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실행위자 d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설계용역을 어디에 의뢰했는지, 얼마를 지급했는지 등의 공사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조사청의 쟁점매입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의 하도급업체 (유)e, f(주)는 쟁점매입처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후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환급을 받았고, 쟁점매입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유)e, f(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또한, 쟁점매입처는 조사청의 조사당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원본의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대출을 신청한 OOO은행에 제출한 계약서는 계약일자 및 선금내용이 다른 계약서로 확인되었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 (유)e, f(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후 대금을 되돌려 받는 등 공사대금을 금융거래로 조작한 것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에 비추어, d가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의 모든 행위에 대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2)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1.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가 실제 건설공사의 증거자료로 매입장을 제출하였으나, 매입장에는 작업일보, 기성청구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현장소장의 확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닌 세무사 사무실 여직원과 회사 경리 여직원이 적당하게 분류한 것에 불과하여 건설공사의 투입원가 등을 확인할 수 없다.

2. 쟁점매입처가 쟁점공사의 일부 금속구조물 및 잡철물 공사는 (유)e에, 창호 및 구조물 공사는 f(주)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쟁점공사와 관련한 대응원가가 확인되지 않고, 쟁점매입처의 하도급업체인 (유)e, f(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또한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3. 쟁점매입처는 쟁점공사 설계용역료를 2016.6.23.에 지급하였으나, 2015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설계용역료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이 없고, 통상적으로 건설공사 용역의 설계용역이 가장 먼저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공사 계약서의 공사 기간보다 늦게 설계용역료가 지급되었다. 4)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조사 당시 추가로 제출한 쟁점건물의 2015년 2월과 2018년 2월 OOO로드뷰 사진은 건물외벽에 비계 설치 등 일부 공사내역이 확인되나, 실제 공사를 어느 업체가, 언제, 어떻게, 얼마에 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쟁점공사를 입증할 근거로 볼 수 없다. (나)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것은 맞지만,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허위성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거래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쟁점매입처가 제출한 서류 대부분을 신뢰하기 어렵고, 용역제공 결과에 따른 금액을 특정하는 것 또한 공사용역의 진행 정도, 투입 원가 등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자료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인데, 청구법인은 2015년 2월과 2018년 2월 거리뷰 사진 외에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 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현황 (나) 청구법인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천원) (다) 청구법인은 2015.12.1.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환급세액 OOO원이 발생하였다. (라) 조사청의 쟁점매입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쟁점공사의 일부인 “OOO 금속구조물 및 잡철물 공사”와 관련하여 2015.12.30. (유)e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16.1.22. (유)e에게 OOO원, 2016.3.15. OOO원을 지급하였던 금액을 2회(OOO원 및 OOO원)에 걸쳐 되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쟁점매입처는 쟁점공사의 일부인 “OOO창호 및 구조물 공사”와 관련하여 2015.12.30. f㈜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16.1.22. f㈜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16.3.15. OOO원을 지급하였던 금액을 2회(OOO원 및 OOO원)에 걸쳐 되돌려받았으며, 위의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매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의 조사 당시 추가로 제출된 사진은 2015년 2월과 2018년 로드뷰 사진에 불과하고, 쟁점건물을 취득한 당시인 2015.11.4. 감정평가서상 내부 촬영사진과 2018년 12월 쟁점건물 철거 시 사진을 비교하면,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조사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 (유)e 및 f㈜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금을 (유)e 및 f㈜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합계 OOO원을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매입처가 제출한 계약서 등의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2015년 2월과 2018년 2월의 OOO로드뷰 사진과 처분청이 확인한 OOO거리뷰 사진을 비교해 볼 때, 쟁점공사가 진행된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매입처의 실제 운영자이자 청구법인 대표자 a의 배우자인 d가 2021.6.11. 조사청에 제출한 심문조서에서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진술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았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33371 판결)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고 쟁점매입처도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이 건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다목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합리적이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북광주세무서장이 2023.2.6.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5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