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 받은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23-광-0871 선고일 2023.08.28

조사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확인된 내용, 이후 물납과정에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한 점, 관련인의 증권거래서 신고 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 세 목 ] 상속 [ 결정유형 ] 경정 [ 문서번호 ] 조심-2020-광-2468(2021.05.24) [ 전심번호 ] [ 제 목 ]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 받은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 요 지 ] 조사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확인된 내용, 이후 물납과정에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한 점, 관련인의 증권거래서 신고 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2.10.4. 청구인들에게 한 2019.3.1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AAA 주식회사 발행주식 4,000주와 주식회사 BBB의 발행주식 1,428주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주식회사 CCC 대여금 등 피상속인의 소극재산 OOO원을 상속채무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9.3.18. 사망한 DD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형과 누나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민법」상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 발행주식 4,0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 발행주식 1,428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와 보험금 등의 상속재산을 확인하고,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평가액 OOO
  • 다. 처분청은 이에 2020.10.14. 청구인들에게 2019.3.1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이하 “당초결정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주식이 과도하게 평가되었다는 점과 한정승인을 받은 청구인들이 사실상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상속재산이 없음에도 고액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2021.1.11.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이를 기각하는 결정(조심 2021OOO, 2021.10.20.)을 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3. 소송(OOO지방법원 2022구합OOO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을 제기하였고, OOO지방법원은 2022.7.22. 당초결정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부과처분을 다시 하라는 취지로 조정권고 결정을 하였다.
  • 마. 처분청은 상기 법원의 조정권고 결정에 따라 당초결정처분에서 납부지연가산세만 더하여, 2022.10.4. 청구인들에게 2019.3.18. 상속분 상속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형 또는 누나로서, 청구인 EEE(1954년생)은 택시기사로, 청구인 FFF(1947년생)는 전업주부로 각기 지내오면서, 철거 등 공사업에 종사해오던 피상속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은 채 지내왔으며,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이 피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통해 2020년 1월경에서야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2020.2.4. 한정승인을 신청OOO하여, 2020.3.5.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바 있다. (가) 한정승인의 내용상 쟁점주식을 제외하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예금 등)은 OOO원에 불과하고, 이를 피상속인의 소극재산(대출금, 카드대금) OOO원과 비교할 때 현실적으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한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을 변제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데, 쟁점주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한 다음 그 매각대금으로 소극재산을 변제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청구인들의 실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하지만, 쟁점주식과 같은 폐쇄적인 소규모 회사의 비상장주식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거래되기보다는 액면가액 정도의 가격으로 처분되는 경우가 많아, 청구인들이 경매 절차를 통해 쟁점주식을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을 변제하기에는 부족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 따라서, 상속한정승인을 한 청구인들이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 절차를 모두 거친 다음, 그래도 실제 상속받는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에도, 일반적인 상속인들과 동일하게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재된 명의신탁된 주식임에도 조사청이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받고 쟁점주식을 물납하기 위해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AAA과 BBB 측에 정관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AAA의 사내이사 GGG는 자신에게 갚을 돈이 많았던 피상속인이 예전에 주식을 모두 팔고 회사를 떠났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BBB 측도 피상속인 명의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두 회사 모두 정관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상속인 명의의 2019.3.27.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기한후신고서를 보면, 피상속인이 2018.11.12. GGG에게 쟁점①주식을 모두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GGG의 진술, AAA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①주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식 외에도 피상속인 명의로 등재된 주식이 더 있었는데,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HHH 발행주식 40,500주와 ㈜III 발행주식 1,600주는 각각 JJJ과 KKK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식이라고 확정한 바 있다. (라) 쟁점②주식의 발행법인인 BBB은 2020.12.7. 해산으로 간주되어 2020.12.9. 해산등기가 마쳐졌으며, 2021.11.29. 「상법」 제520조의2 제3항 등에 따라 회사계속 결의가 이루어져 2021.12.6. 이에 관한 계속등기가 마쳐졌던바, 만약 피상속인이 BBB의 실질주주라면 위 계속등기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도 소집통지 등의 안내가 이루어졌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들은 BBB으로부터 그러한 안내를 받은 바 없으므로, 이는 피상속인이 BBB의 실질적 주주가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 이처럼, 쟁점주식이 실제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라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이는 정황이 많음에도, 조사청은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확정하였고, 상기의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바,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임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조사청이 평가한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쟁점주식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 각각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평가액이라 할 것이다. (가) 쟁점①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1주당 평가액은 OOO원으로 액면가(OOO원) 대비 63배이고, 그 금액에 총 발행주식수(10,000주)를 곱한 금액은 OOO원으로, AAA의 총자산가액(OOO원)보다 1.4배나, 2018사업연도 총수입금액(OOO원)보다 2.4배나 더 많다. (나) 쟁점②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그 발행법인인 BBB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출액이 OOO원이고, 3년간 당기순이익 및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동일하게 각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며, 3년간 총자산이 OOO원, OOO원 및 OOO원으로 변동이 없는 휴면법인 또는 실질상 폐업한 회사로서, 처분청은 BBB의 국세청에 신고한 재무제표가 비상식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상장회사의 보유 부동산의 가치를 OOO원으로 보아(순자산가액 OOO원) 1주당 액면가 OOO원의 주식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액면가 대비 33.1배로 과다하게 평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AAA이나 BBB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서, 위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의 거짓이나 과장 여부를 검증하거나 확인할 방법이 없어 조사청의 세무조사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였던바, 이러한 기회가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를 청구인들은 신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물납하려고 하자 쟁점주식이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는 재산이라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하였는데, 상속세를 부과할 때는 쟁점주식을 고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약 OOO원에 달하는 고액의 상속세를 부과한 반면, 물납신청으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는 입장이 되자 이를 불허하는 것은 모순적 태도라 할 것이다.

(4)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들과 피상속인은 성인이 된 후 30년 정도 특별한 연락 없이 각각 다른 곳에서 살아왔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를 알지 못하였으며, 이에 청구인들은 본인들이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라는 사실과 피상속인에게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할 정도의 상속재산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나) CCC이 피상속인의 카드대금 등을 회수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며, CCC의 소송 과정에서 청구인들에게 각종 신청서가 송달된 2020년 1월경에서야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던바, 청구인들이 이 건 상속세 법정신고기한(2019.9.30.)까지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는 이를 탓할 수 없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부과하는 것일 뿐, 청구인들이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그 청산 절차를 거쳐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상속재산파산 제도는 상속개시 이후에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등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 법원에 신청하여 그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 받아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상속재산파산 신청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여 그러한 점이 상속개시일 현재 적법하게 성립한 상속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조심 2021광1438, 2021.10.20., 같은 뜻임)이다.

(2) 쟁점주식은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이 아니다. (가) 쟁점①주식의 발행법인인 AAA은 피상속인이 2004.8.26. 설립한 후 2014.12.2. 대표이사를 LLL으로 변경할 때까지 계속하여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한 법인으로서, 2019.3.27.자 증권거래세 신고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당시 AAA의 사내이사였던 GGG가 별도의 주식매매계약이나 거래대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AAA의 장부를 기장한 세무사 사무실 직원은 피상속인이 사망일까지 AAA의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세무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한 바 있다고 설명하였다. (나) 쟁점②주식은 피상속인이 2005.7.20. MMM, NNN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주식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은 그 주식이 타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고, 만약 청구주장대로 제3자가 피상속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그 명의신탁자가 청구인들을 상대로 쟁점②주식을 반환하라는 청구 등을 하였을 것임에도 현재까지 그러한 반환 요구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바, 조사청은 주주명부상 등재된 사실에 따라 쟁점②주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확정한 것이다.

(3)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사이에 시가로 볼 만한 가액이 없어 상증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등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적법하게 평가한 것이다. (가) 쟁점①주식의 경우, 상증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등에 따라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OOO원)와 1주당 순자산가치(OOO원)를 산정한 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OOO원)으로 평가하였던바, 이는 상증법 등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것이므로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평가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AAA의 자산총액 OOO원 중 주주‧임원‧직원에 대한 대여금이 OOO원으로 나타나나 그 채무자가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았고, 법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그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측면은 있다. (나) 쟁점②주식의 경우, BBB은 상속개시일 이전 3년 전부터 사실상 폐업한 법인이라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며, BBB이 1978.10.25.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 중인 OOO 외 31필지 토지 480,195㎡와 보유건물의 평가액을 합하여 OOO 발행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확정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물납하려 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사실상 가치가 없는 주식이라고 하여 불허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것은 상증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쟁점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보아 거부한 것이지,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거부한 것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피상속인의 소극재산(CCC 대여금과 여신) 합계 OOO원이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청산절차를 거친 후 남은 상속재산만을 대상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그 가액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21.1.11. 당초결정처분에 불복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우리 원은 2021.10.20. 기각 결정OOO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들은 2022.1.13. OOO지방법원에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2.7.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권고 결정을 하였다. [OOO지방법원 조정권고 결정] OOO (나) 처분청은 상기와 같은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2022.10.4. 당초결정처분을 취소하고 당초 결정내용에서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들은 이를 납부하기 위해 2022.10.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물납하려는 재산(쟁점주식)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는 이유로 2022.12.13.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들의 물납신청 내용(발췌)] OOO (다)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쟁점주식을 아래 <표2>와 같이 평가하였다. <표2> 쟁점주식 평가내역 OOO (라) 청구인들은 2020.2.4. OOO지원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2020OOO)하여 2020.3.5.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신고 수리 결정을 받는 한편, 2020.12.22. 상속한정승인심판 경정신청(2020OOO)을 하여 2021.2.18. OOO지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목록 경정 결정을 받았다. [청구인들의 상속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OOO (마) CCC(원고)은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 등이 연체되자 2019.6.28. OOO중앙지방법원(2019가단OOO)에 피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소장부본 등이 송달되지 아니하자 그 법원은 2020.1.7. 원고 측에 보정명령을 요구하였으며, 원고 측은 2020.1.22. 당사자표시정정 및 청구취지 변경을 신청하여 청구인들에게 소장부본이 각각 송달(청구인 FFF: 2020.1.28., 청구인 EEE: 2020.1.29.)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피상속인 명의의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발췌)] OOO (사)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①주식의 증권거래세 기한후신고서(2019.3.27. 신고분)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8.11.12. GGG에게 쟁점①주식 전부를 액면가액(주당 OOO원)으로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AAA(OOO 소재)은 건축자재 판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4.8.26. 설립된 법인으로, 피상속인이 2014.10.15.까지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BBB(OOO시 소재)은 축산업, 목장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77.3.10. 설립된 법인으로, 피상속인이 2009.3.13.부터 사외이사로 선임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자) AAA이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AAA으로부터 해마다 아래 <표3>과 같은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피상속인의 급여 수령 내역 OOO (차) 쟁점①주식의 평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조사청이 확인한 AAA의 연도별 재무상태표상 가액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AAA의 재무상태표상 항목별 가액 OOO (카)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9.3.18.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사망신고는 2019.3.25. 청구인 EEE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상속채무란 상속이 개시될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대법원 2018.6.28. 2018두3847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이 2021.2.18. OOO원 수준의 낮은 급여를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의 청산절차를 거친 후 남은 상속재산만을 대상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3조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대상’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민법」상 제도인 상속한정승인을 했다고 하여 그것이 상속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는 쟁점②가 인용되었으므로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들이 단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락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가 청구인 EEE에 의해 2019.3.25.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후단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300조(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307조(상속재산의 파산원인)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제311조(파산의 효력발생시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제503조(상속인의 파산과 상속재산의 처분) ① 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한정승인을 하거나 재산분리가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의 처분은 파산관재인이 하여야 한다.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후에 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