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3광0760 선고일 2023-06-15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참조결정] 조심2022서2204 / 조심2022서23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2.10. OOO 소재 주택(총 28호,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14.12.16.에 5년 단기 임대사업자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를 하여, 2015∼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시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로 개정된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의 개정으로 단기임대사업자가 폐지됨에 따라 2020.10.21. 청구법인의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청구법인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인 2021.6.1.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22.11.24.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구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전·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쟁점주택을 임대해오고 있었는데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5년 단기임대 할 목적으로 2014.12.16. OOO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주택임대업에만 종사하며 매년 5% 이내의 임대료 인상만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했음에도, OOO시장은 쟁점주택을 아파트로 오인하여 2020.8.18. 구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였다. (나) 쟁점주택은 5층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아파트로 분류되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의 대상이나,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5.17.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이 개정되어 쟁점주택과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로 다시 인정해주었다. (다) 쟁점주택이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해 단지 9개월 동안 임대주택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유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하겠다는 것은 아래와 같은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취지를 오인하고 형식적인 서류에 얽매여 내린 결정이고,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하도록 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OOO

(2) 청구법인은 구 민간임대주택법이 시행된 후 9개월만에 다시 도시형 생활주택은 임대사업자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개정되자, OOO시장의 임대주택말소통지는 자동 시정되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형식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을 뿐, 임대업을 중단한 일이 없는데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업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적용 가능한 규정으로, 청구법인은 단기임대사업자로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어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4.3.13. 선고 2012두7370 판결 참조),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12.16. OOO시장에게 쟁점주택(총 28호)을 5년간 임대(단기민간임대주택)하는 내용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2020.8.18. 개정된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자동 말소되도록 되어 있다. OOO (다) OOO는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쟁점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자 2020.10.21.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동말소 처리하고 이를 청구법인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인 2021.6.1.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22.11.24.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2021.5.17.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허용하도록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자동 말소되도록 되어 있다. OOO (바) 청구법인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2022.1.3. 쟁점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으로 등록하고 OOO시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구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전·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쟁점주택을 임대해오고 있었는데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규정 등에 따르면, 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이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2014.12.16. 쟁점주택에 대하여 OOO시장에게 5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나, 2020.8.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서2204, 2022.5.10. 및 조심 2022서2354, 2022.6.30.,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형식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을 뿐, 임대업을 중단한 일이 없는데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구 민간임대주택법이 시행된 후 9개월만에 다시 도시형 생활주택은 임대사업자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개정되자, OOO시장의 임대주택말소통지는 자동 시정되어 의미가 없다고 청구법인 스스로 판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합산배제임대주택) ①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로 개정된 것)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5.17. 법률 제17944로 개정된 것)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