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광산세무서장이 2022.10.21. 청구인들에게 한 2015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처분은 2022.6.2. 주된 납세의무자 주식회사 A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한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는 것인바,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주된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OOO원(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은 취소하고, 2017년 제1기〜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제1기분 OOO원, 제2기분 OOO원)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B는 2011.11.10.부터 2020.3.19.까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그의 아들인 청구인 C와 청구인 D(청구인 B와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이사로 각각 재직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지분을 OOO%, OOO% 및 OOO%씩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 나. 쟁점법인은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를 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하였고,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을 하였다.
- 다. 광주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6.14.부터 2018. 10.26.까지 E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E가 쟁점과세기간 중에 쟁점법인으로부터 에이전트 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허위에 의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대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쟁점법인에게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22.6.2. OOO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법인세 합계 OOO원(부당과소가산세 적용)을 각각 경정ㆍ고지(송달불능으로 인한 2022.6.23. 공시송달)하였다.
- 마.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2022.10.21. OOO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OOO원의 납부고지를 하였다.
-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 21. 및 2022.1.6.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21.1.29. 그의 소유인 공장 토지 및 건물을 총 OOO원에 매매한 후 무자력 상태에 이르기 전에 주된 납세의무자인 쟁점법인에게 관련 제세를 부과하였더라면 충분히 징수가 가능하였을텐데, 이를 방치하고 해태하다가 2022년 6월경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처분하고 2022년 10월경 청구인들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하였는바,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2) 설령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쟁점법인은 ‘갑’의 위치에 있는 E와의 계약 등에 따라 에이전트 수수료 명목인 쟁점금액을 사업과 관련한 판매부대비용으로 정상지출하였는바,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쟁점법인은 2015.1.1. E와 자동차 타이어 및 그 관련 제품 전량을 E에게 공급하고, 사급재 대금 등 E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를 납품대금에서 상계하며, 수출을 위한 에이전트 대상으로 한 영업활동은 E가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도급계약서상 첨부된 단가협의서에는 쟁점법인이 에이전트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갑’의 위치인 E의 의사에 따라 수출 영업활동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는 차원에서 납품대금의 3%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에이전트 수수료 명목으로 E에게 부담한 것이며, 이는 조사청의 세무조사 시 E의 부사장 F도 E가 쟁점법인이 공급하는 완성품 수량만큼 에이전트 수수료를 전가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다) 따라서 쟁점법인이 E에게 부담한 에이전트 수수료인 쟁점금액은 도급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E에 대한 매출과 직접 관련된 판매부대비용으로, 판매대금과 상계과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지출된 이상,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설령 쟁점①․②에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쟁점법인은 ‘갑’의 위치인 E와 체결한 도급계약 등에 따라 자동차부품 등을 납품하고 그 납품수량이 확정되면 판매대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1회 자동으로 상계ㆍ정산된 후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던 것일뿐, 불법적으로 개입하거나 적극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었던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쟁점법인은 E와 체결한 도급계약 등에 따라 에이전트 수수료인 쟁점금액을 부담하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을 하였던 것으로 쟁점법인이 당해 세금계산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고도 수취하였거나, 당해 세금계산서를 진실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거래를 조작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바가 없다. (나) 따라서 이 건에 있어 통상의 부과제척기간(5년)을 적용하여 2017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2017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제외한 나머지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4) 설령 쟁점①〜③에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쟁점법인은 E에게만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중소영세업체로서 ‘갑’의 위치인 E의 요청에 따라 에이전트 수수료인 쟁점금액을 부담하였던 것이고, E가 이를 수취한 후 어떤 고객사에게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등은 알 수도 없었던바, 이 건 처분 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및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가)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원인이 되는 사유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법인은 E와 도급계약 등에 따라 쟁점금액을 에이전트 수수료 명목으로 정상지급하였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거래 초기에 E에게 에이전트 수수료 처리내역 등에 대한 확인요청을 메일로 보냈으나, E가 이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자, 거래유지를 위하여 판매부대비용의 성격으로 보아 더 이상의 요청을 할 수 없었고, 쟁점금액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알 수 없었다가, 조사청의 이 건 조사 당시 동 금액이 가공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5) 설령 쟁점①〜④에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의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쟁점법인은 E로부터 쟁점금액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관련 법령상 부정한 행위를 한 일이 없으므로 이 건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변경ㆍ적용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한 이 건 처분은 관련 법령상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다. (가)국세기본법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법인은 무자력 상태로 해당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고,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각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OOO%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존재한다.
(2) 쟁점금액은 조사청의 이 건 조사 당시 E의 확인 등을 거쳐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세범칙처분이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제시된 자료 외에 쟁점법인이 에이전트 수수료의 부담주체가 되는지, 실제로 거래 상대방 및 사용내역 등이 존재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반증이 없는 이상,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조사청의 이 건 조사결과, E의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감액된 반면 쟁점법인의 매입세액 공제 등을 인정한다면, 결국 해당 세액만큼 국가의 세수입이 감소되고 과세의 형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쟁점법인은 조사청의 이 건 조사 당시 쟁점금액이 에이전트 회사에 실제 지급되지 않아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음에도 이 건 청구일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등을 수정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은 이를 탈루하고자 하는 고의성 등이 있었음을 방증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법인이 쟁점금액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한 것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법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계속하여 E로부터 에이전트 수수료인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도 해당 수수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주의 및 관리의무 등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는바, 이 건 처분 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및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거래 당시 E에게 에이전트 수수료 처리내역 등에 대한 확인요청을 메일로 보냈다고 하나, 해당 메일의 작성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법인 인감도 날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5) 납세의무자의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탈세의 고의성, 행위의 방법 및 반복성, 금액의 중대성, 탈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 쟁점법인이 쟁점금액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E의 조세포탈 등을 방조하였거나, 암묵적으로 가공거래를 인지하고서도 이에 편승하여 회사의 영업실적 증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러한 거래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 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액은 사업과 관련한 판매부대비용으로 정상지출된 것인바,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금액 관련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아니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이 건 처분 시 세금계산서 수취 및 과소신고 관련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⑤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부당과소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생략)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55조(불복)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쟁점② 관련>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쟁점③ 관련>
(4)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하 생략)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 나.법인세법제75조의8 제1항 제4호 다.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쟁점④ 관련>
(7)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쟁점⑤ 관련>
(8)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쟁점과세기간 중에 E 외에 다른 거래상대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자신 소유의 공장 토지 및 건물을 OOO원에 매각한 후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2. 5.17.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폐업시켰다. (다)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각각 재직하면서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재산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 또는 충당하기에 어렵다는 것 등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라) 쟁점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됨에 따라 관련 법령상 적법한 기한 내에 불복을 제기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 조사청의 E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E(매출)가 쟁점법인(매입)에게 발급한 쟁점금액 관련 세금계산서는 가공에 의한 것으로, 해당 매출세액에 대하여 감액경정하며,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것 등으로 하여 종결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의 납품대금 및 에이전트 수수료 지급내역은 OOO과 같다. (바) 조사청의 E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시 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 시 그 부사장 F은 에이전트 수수료인 쟁점금액은 가공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법인설립 후 에이전트 활동을 하지 않은 사실상 페이퍼컴퍼니 아닌가요 답 예 설립목적은 그렇지 않았지만 사실상 페이퍼컴퍼니가 맞습니다. 문 또한 2015년 4월부터 기존 수취하였던 4개 업체로부터 2.5%에서 3%로 인상시키고, 턴키업체에도 일부 부담시킨 것도(생략) 답 (생략) 그 당시 처음으로 G과 쟁점법인이라는 턴키업체(일괄 완성품 공급업체)가 설립되어 E에 공급하는 완성품 수량만큼 에이전트 수수료를 부담시킨 것입니다. 문 에이전트 수수료에 대한 E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을 검토한바, 예를 들면 주식회사 H에 지급할 수수료 100원이고, 턴키업체(쟁점법인 포함)가 부담할 일부 수수료가 40원인 경우 E는 턴키업체로부터 40원을 수취하고 4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식회사 제이에스씨이앤티에 턴키업체로부터 받은 40원에 60원을 더하여 1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1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답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문 턴키업체 등에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에이전트 수수료를 부담시키고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생략)원을 교부한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2)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가)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E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상 일부 내용을 제시하였는바, 조사내용에는 “E가 G과 쟁점법인과 맺은 계약서 및 대금지급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한바 가공거래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한 혐의 발견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조사 내용
□ 거래처와 이면계약으로 법인자금 유출 혐의 - E가 G과 쟁점법인과 맺은 계약서 및 대금지급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한바 가공거래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한 혐의 발견할 수 없음
□ 기타 - E는 위 적출사항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 (나) 청구인들은 E와 쟁점법인 간 체결한 도급계약서 및 단가협의서 등을 제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급계약서 E 대표이사 I(이하 “갑”이라 한다)과 쟁점법인(구 OOO) 대표이사 B(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발주한 제품을 “을”이 “갑”에게 공급하고, “갑”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상호간의 거래질서 유지 및 이익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물) 본 도급계약에 따라 “을”이 생산하여야 할 목적물은 “갑”이 작성하여 “을”에게 송부하는 작업지시서에 따라 특정된다. 제5조(발주) ① “갑”은 “을”이 생산하여야 할 물건과 수량, 납품일자가 특정된 작업지시서를 “을”에게 송부하여 발주하며, 전산정보를 이용한 작업지시서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6조(기준물량) ① “갑”은 “을”이 원활한 생산준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본 발주수량을 정할 수 있으며(이를 “기준물량”이라 한다), 이는 본 계약서에 첨부된〔#별첨1〕기준물량표에 따른다. 제18조(대금지급방법) ① 대금지급은 월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기간별 세금계산서를 확정 후 “갑”이 정한 지급기일에 “을”의 은행 ON-LINE 통장(구좌)으로 지급한다. 제19조(대금 및 상계)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도급금액은 〔#별첨2〕단가합의서에 의해 산정한다. ② “을”은 “갑”에게 유상으로 받은 사급재의 대금 및 기타 “갑”에게 지급해야 할 확정된 채무가 있는 경우 “갑”과 협의 후 이를 “갑”의 납품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갑”은 이 공제내역을 “을”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판매제한) ① “을”은 “갑”이 제공한 기술을 이용하여 “갑”의 계열사, 가족사, 해외법인, 협력사 등의 이외의 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갑”의 서면 동의 없이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갑”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영업활동이라 함은 에이전트 거래를 포함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갑”은 대가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별첨1〕기준물량표 〔#별첨2〕단가합의서 2015.1.1. “갑”: E, “을”: 쟁점법인 〔#별첨2〕단가 협의서(쟁점법인) ★ 종합단가표 AL-CASTING MOLD 지급단가 비고 기준수량내 단가 수주가의 (20)% 지급 MIN 미만시 최소 물량 미달 수주시 “기준물량 보상금액” 지급 NAX 초과시 초과물량에 대해 “초과물량 추가금액” 추가 지급 (추가지급) ★ 에이전트 수수료는 업체 부담 상기 사항을 이해하고 내용을 확인하였음 2015.1.1. 업체명: 쟁점법인(구 OOO) 대표: 청구인 B (다) 청구인들은 연도별 및 월별로 작성된 E와 쟁점법인 간 에이전트 수수료 정산내역 등을 제시하였는바, 정산내역을 보면 쌍방간에 에이전트 수수료 명목으로 쟁점금액 상당액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은 에이전트 수수료공제ㆍ상계 등에 대한 매월 정산내역 관련자료, E와 쟁점법인 간 체결한 턴키수주에 따른 문의 및 확인사항(에이전트 수수료에 대한 확인요청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하나, 작성일자 및 법인 인감 등이 날인되어 있지 않음), 쟁점법인의 소유이었던 공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페업사실증명원 및 E 조직도(에이전트를 대상으로 한 영업활동조직) 등을 제시하였다 (3) 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른바 부종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에 대한 확정에 관계없이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1.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참조).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해태․지연함으로써 주된 납세의무자인 쟁점법인이 무자력 상태가 되었고, 현실적인 징수 등 체납처분을 집행한 결과 그 부족액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현실적인 강제징수를 한 후 징수할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 그 과점주주에게 지정하는데,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1989.7.11. 선고 87누41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주된 납세의무자인 쟁점법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고 무자력 상태인 점,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그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③에서 처분청이 2022.6.2. 주된 납세의무자 ㈜A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주된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사업과 관련한 판매부대비용으로 정상지출된 것으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E가 수출을 위하여 에이전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점, 조사청은 이 건 조사 당시 쟁점법인과 E 간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칙처분(고발)을 완료한 점, E가 쟁점법인에게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용역을 실제 제공하였는지를 뒷받침하는 용역이행확인서 또는 용역검수증 등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법인이 에이전트 수수료의 부담주체가 되는지, 거래 상대방 및 사용내역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등이 불분명한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조사청의 E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상 일부 내용은 E의 매출이 아니라 매입측면에서 가공거래 또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를 발견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된 것으로 쟁점금액과는 관련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아니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쟁점과세기간 중에 E와 거래를 하면서 자신이 부담하는 에이전트 수수료가 실제로 어떠한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암묵적으로 E의 조세포탈 등에 편승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법인은 E와 체결한 도급계약서 및 단가협의서 등에 따라 E에게 자동차부품 등을 납품하고 월 1회 확정된 납품수량에 대한 대금의 3%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자동상계 ․정산한 후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동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액 포함)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고도 수취하였거나, 당해 세금계산서를 진실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거래를 조작하는 등 관련 제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거래상대방인 E도 당시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위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납부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에 한하여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 시 쟁점금액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 및 과소신고 관련 가산세에 대하여는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에이전트 수수료 관련 자료상에 작성일자 및 법인 인감 등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계속하여 E에게 에이전트 수수료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해당 수수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주의 및 관리의무 등을 충분히 다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부당과소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의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탈세의 고의성, 행위의 방법 및 반복성, 금액의 중대성, 탈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 쟁점법인이 쟁점과세기간 중에 계속하여 쟁점금액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이는 회사의 영업실적 증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E의 조세포탈 등을 방조하였거나, 암묵적으로 편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③에서 주된 납세의무자 ㈜A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상, 2017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제1기분 OOO원, 제2기분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함에 있어 부당과소신고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대법원 2021.12.30. 선고 2017두72256 판결,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