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OOO의 아파트를 준공하여 2015년 7월경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그 중 17세대가 미분양되어 2015.8.4. 청구법인 명의로 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까지 보유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는 일정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 제2호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1천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합산배제기간이 경과한 3주택 이상의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다.
(2) 한편 청구법인은 당해 처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결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내역은 OOO과 같다. (나) 쟁점부동산의 내역은 OOO와 같고, 청구법인이 2015.8.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접수를 한 후,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이를 모두 소유하고 있었던 것에는 양측 간 이견이 없다. (다) 현재까지 OOO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위헌ㆍ위법결정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비례원칙을 위반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제2항은 법률 및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각각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므로, 처분의 근거법령이 위헌ㆍ위법인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OOO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령 규정에 대하여 위헌ㆍ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57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각 호 생략>
(3) 종합부동산세법(2022.9.15. 법률 제189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9.23. 대통령령 제3291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22.9.23. 기획재정부령 제93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