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①·②농지를 사실상 1회에 양도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광-0583 선고일 2023.08.18

청구인은 취득 당시부터 별개의 필지였던 쟁점①·②농지를 취득하였고 보유기간 중에도 필지를 합병하거나 분필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이들 농지를 양도한 점, 이 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①·②농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각각 별도로 하고 인도일도 각기 달리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말하는 매수인 중 1인인 aaa의 진술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당초부터 분리된 별개의 필지를 매매하면서 잔금지급일을 달리하였다고 하여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조심 2022인1407, 2022.8.24.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①농지와 쟁점②농지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9.15.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2.11.5. OOO 답 2,254㎡(이하 “쟁점①농지”라 한다)를, 1970.11.5. 쟁점①농지에 연접한 같은 동 59 답 3,993㎡(이하 “쟁점②농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여 직접 벼를 경작하다가, 2017.10.13. AAA 외 3인(이하 “AAA등”이라 한다)에게 쟁점①농지를 OOO원에, 쟁점②농지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후 AAA등 앞으로 2017.11.9. 쟁점①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18.1.11. 쟁점②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따라 쟁점①농지를 2017년에, 쟁점②농지를 2018년에 각 양도하였다고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제69조 제1항) 및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조항(제133조 제1항 제1호) 등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8.1.30. 쟁점①농지에 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8.3.31. 쟁점②농지에 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쟁점①ㆍ②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ㅇㅇㅇ
  • 다. 처분청은 2022.8.11.부터 2022.8.28.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AAA등에게 쟁점①ㆍ②농지를 하나의 거래로 양도하였음에도 조세특례법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중복하여 받기 위하여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한 것과 같은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쟁점①ㆍ②농지를 2018.1.11. 하나의 거래로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22.9.15.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세회피를 위한 목적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와 다르게 쟁점①ㆍ②농지를 별도로 매도한 것이 아니라 AAA등의 자금 마련 등의 문제로 별개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쟁점①ㆍ②농지를 각각 매도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1)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학계에서는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의 적용을 위해서는 조세회피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법형식을 선택할 것, 그 법형식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조세부담을 경감 또는 회피하는 것 밖에 없을 것, 통상의 법형식을 선택한 경우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달성할 것, 과세요건의 충족을 회피하여 조세부담을 경감 또는 회피할 것의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쟁점①농지 및 쟁점②농지가 구분된 필지로 등록ㆍ등기되어 있었고, 쟁점①ㆍ②농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AAA등이 대출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아 쟁점①농지부터 잔금을 지급하고, 쟁점②농지는 2018년 초에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청구인인을 설득하여 쟁점①ㆍ②농지를 별도로 매매하게 되었는바, 이것이 통상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법형식을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없다.

(3)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①ㆍ②농지를 별도로 매도한 것은 AAA등이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쟁점①ㆍ②농지를 선점하는 동시에 여유 있게 대출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려는 이유도 있었으므로 조세부담 경감 또는 회피 외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였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는 일정 기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이고, 위와 같은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요건을 충족하여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므로 과세기간의 종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굳이 쟁점①ㆍ②농지를 한꺼번에 매도하여 위 혜택을 받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이다. 처분청의 견해대로라면 위와 같은 법을 몰라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민들과 형평을 맞추라는 것인데, 이는 법치국가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5) 청구인은 한 필지를 지분으로 나누어서 매도하는 꼼수를 부리거나 실제 계약일자나 잔금일자를 속이는 등의 적극적인 조세회피와는 달리 세무사와 상담을 통하여 두 필지의 부동산을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까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를 한다면, 상위원칙인 조세법률주의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ㆍ②농지는 연접한 토지로, 청구인과 AAA등은 당초 쟁점①ㆍ②농지를 한꺼번에 매매하기로 하였던 점을 보면 청구인은 오로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쟁점①ㆍ②농지를 별도로 거래한 형식을 취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쟁점①ㆍ②농지가 2018.1.11. 한번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①농지와 쟁점②농지는 비록 구분된 필지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연접한 토지로 지적도상 쟁점농지의 경계와 실제 농지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청구인도 45년 이상 쟁점①ㆍ②농지를 명확한 필지 구분 없이 경작해왔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①ㆍ②농지를 일괄 매도하고자 매물로 내놓았고, AAA등 또한 일괄 매수할 의사가 있어 상호 간에 계약이 체결되었다.

(3) 청구인과 AAA등은 쟁점①농지 및 쟁점②농지의 매매가액을 각 OOO원 및 OOO원으로 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AAA등이 청구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17.10.12. OOO원을, 2017.10.13. OOO원을 각 지급한 것을 보면 쟁점①농지 및 쟁점②농지에 대한 구분 없이 계약금을 일괄 지급한 것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AAA등의 요청에 따라 쟁점①농지 및 쟁점②농지의 양도일자를 달리하여 계약하였다고 주장하나, AAA은 처분청과의 통화에서 청구인이 잔금지급일을 늦추자고 제안하여 각 필지별로 쟁점①농지 및 쟁점②농지를 매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5) 또한 청구인은 쟁점①ㆍ②농지를 매매한 공인중개사에게 쟁점②농지의 최종잔금일인 2018.1.11. 이후 중개비용을 지급하였고, 현금영수증도 이 때 발행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쟁점①ㆍ②농지를 1회에 양도하였음에도 연간 감면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ㆍ②농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쟁점①ㆍ②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양도대금 지급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①농지와 쟁점②농지는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분필되어 있었던 토지로 청구인의 보유기간 중 합병되었다가 분할된 사정 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2017.10.13. ‘OOO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 하에 AAA등과 쟁점①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쟁점②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각각 별도로 작성하였는데, 매매계약서 상 쟁점①농지의 잔금지급일은 2017.11.13.로, 쟁점②농지의 잔금지급일은 2018.1.12.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AAA등으로부터 쟁점①농지 및 쟁점②농지에 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표2> 쟁점①ㆍ②농지의 매매대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일 ㅇㅇㅇ (라) 청구인은 쟁점①농지 및 쟁점②농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2018.1.11. 및 2018.1.15. ‘OOO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게 중개수수료 OOO원을 지급하고, 2018.11.11.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 (마) 처분청은 쟁점①․②농지의 매수자 중 1인인 AAA이 통화에서 청구인이 잔금지급일을 필지별로 나눠서 지급할 것을 제안하여 각 필지별로 매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의견이고, 이와 관련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①ㆍ②농지를 필지별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AAA등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에서 실질과 달리 쟁점①ㆍ②농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한 것과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가 과중한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취득 당시부터 별개의 필지였던 쟁점①농지 및 쟁점②농지를 취득하였고 보유기간 중에도 필지를 합병하거나 분필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이들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①농지 및 쟁점②농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각각 별도로 체결하고 잔금지급일도 각각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말하는 매수인 중 1인인 AAA의 진술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당초부터 분리된 별개의 필지를 매매하면서 잔금지급일을 달리하였다고 하여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조심 2022인1407, 2022.8.24.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농지와 쟁점②농지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