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쟁점①ㆍ②농지를 1회에 양도하였음에도 연간 감면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1) 쟁점①ㆍ②농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쟁점①ㆍ②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양도대금 지급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①농지와 쟁점②농지는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분필되어 있었던 토지로 청구인의 보유기간 중 합병되었다가 분할된 사정 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2017.10.13. ‘OOO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 하에 AAA등과 쟁점①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쟁점②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각각 별도로 작성하였는데, 매매계약서 상 쟁점①농지의 잔금지급일은 2017.11.13.로, 쟁점②농지의 잔금지급일은 2018.1.12.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AAA등으로부터 쟁점①농지 및 쟁점②농지에 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표2> 쟁점①ㆍ②농지의 매매대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일 ㅇㅇㅇ (라) 청구인은 쟁점①농지 및 쟁점②농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2018.1.11. 및 2018.1.15. ‘OOO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게 중개수수료 OOO원을 지급하고, 2018.11.11.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 (마) 처분청은 쟁점①․②농지의 매수자 중 1인인 AAA이 통화에서 청구인이 잔금지급일을 필지별로 나눠서 지급할 것을 제안하여 각 필지별로 매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의견이고, 이와 관련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①ㆍ②농지를 필지별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AAA등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에서 실질과 달리 쟁점①ㆍ②농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한 것과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가 과중한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취득 당시부터 별개의 필지였던 쟁점①농지 및 쟁점②농지를 취득하였고 보유기간 중에도 필지를 합병하거나 분필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이들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①농지 및 쟁점②농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각각 별도로 체결하고 잔금지급일도 각각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말하는 매수인 중 1인인 AAA의 진술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당초부터 분리된 별개의 필지를 매매하면서 잔금지급일을 달리하였다고 하여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조심 2022인1407, 2022.8.24.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농지와 쟁점②농지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