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17.7.25. 개업하여 OOO에서 부동산 개발 및 공급․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21.6.1.)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 외 21건에 대하여 2021.12.23.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2.10.24. 청구법인에게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합한 청구로 보아 각하결정을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이거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행정심판법 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심리의 중복 및 그에 따른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중복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에 대하여 2022.7.8.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2022.10.24.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처분에 대하여 2022.11.17.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