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작성시기·내용 등에 비추어 실제 차입을 위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를 상환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함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작성시기·내용 등에 비추어 실제 차입을 위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를 상환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60세로 평생을 어린이 교육에 종사하였고, 현재 유치원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연간 총 급여액이 OOO원 이상으로,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를 보았을 때 쟁점토지를 충분히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인근 토지를 함께 구입하여 유치원을 신설하고자 2018.1.25.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당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치원 운영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려 했으나, 대출가능금액이 OOO원에 불과해 부득이하게 배우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된 것으로, 대출금의 서류상 채무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이나 실질적인 채무자는 청구인이다.
(3) 청구인은 위 배우자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대출처가 OOO은행으로 청구인의 주거래은행OOO이 아니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연금을 OOO은행을 통해 받고 있어 부부의 공동생활과정에서 자금충당의 편의상 배우자의 계좌에서 대출이자가 지급되도록 하였다.
(4) 청구인은 당초 계획과 달리 쟁점토지 인근 토지의 소유자가 매도를 거부하여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게 되자 쟁점토지를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매도의뢰를 해 놓은 상태로, 이는 부채의 사후관리 대상이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1)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이행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라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사실 인정은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어야 하고OOO, 차용 및 상환사실이 차용증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나OOO 청구인은 차용증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금전소비대차를 주장하는 차용증에는 “이자금액 연 2.9%로 규정되어 있고 이자를 청구인이 직접 변제한다”라고 기재 되어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거나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차입기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배우자간 각각의 소득금액이 발생되고 있으나 부동산 취득 자금 외에 수시로 일어나는 입·출금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서를 신뢰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도하여 대출금액을 상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공인중개사 명함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매도하려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어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채무 상환여력이 있다 주장하나, 배우자 명의의 대출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2018.1.25. 이후 현재까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출금의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고, 청구주장대로 쟁점토지 취득 당시 청구인의 명의로 OOO원의 대출이 가능하였음에도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용한 것은 배우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이는 증여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민법 제830조(특유재산의 귀속 불분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년 즈음 OOO과 같이 쟁점토지를 비롯해 부동산을 합계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결과, OOO와 같이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예금 등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전세보증금 OOO원을 승계하였으며, 나머지 부족금액 OOO원은 청구인의 배우자 AAA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한 OOO원 중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OOO원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청구인은 유치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2019년부터 2021까지 합계 OOO원의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과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금액 중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 이후 작성된 것으로,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는 이행조건과 달리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고, 차용증에 차입기간도 기재되어 있는 않는 등 실제 차입을 위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배우자 명의의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년 OOO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배우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은 배우자의 재산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이상, 청구인은 해당 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