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이사회회의록에도 쟁점법인을 인수하려는 목적이 골프장 규모 확대를 통한 수익증대 등임이 나타나고, 현재 운영도 두 골프장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 등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임
[요지] 청구법인의 이사회회의록에도 쟁점법인을 인수하려는 목적이 골프장 규모 확대를 통한 수익증대 등임이 나타나고, 현재 운영도 두 골프장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 등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임
[주 문] OOO서장이 2022.7.13.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 제2기 및 202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의 각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99.1.18.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서비스업/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AAA(현 OOO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유)BBB 외 33명(이하 “이 건 매도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골프회원권(이 건 매도인들로부터 매입한 회원권을 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021년 제2기 확정분 OOO원 및 2022년 제1기 예정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입세액 불공제로 신고하였다가, 2022.7.13.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골프회원권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청구법인이 출자한 쟁점법인의 사업을 정상화하고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회원권 매수일 뿐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2022.7.13.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1.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 골프장 내방객이 급증함에 따라 사업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OOO(현재 명칭은 ‘OOO’로 이하 “OOO”라 한다)와 연계하여 더 많은 내방객을 유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인접지역의 다른 골프장을 매수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OOO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쟁점법인에 대한 M&A(인수합병)를 추진하였다. 청구법인의 사업 확장 의사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은 OOO회생법원의 공개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그 후 M&A를 위한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쟁점법인에 대한 M&A는 일반적인 M&A와는 달리 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회생절차에 관한 규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는데, 회생절차 중인 쟁점법인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OOO회생법원에 제출하는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의결권이 부여된 회생채권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의 회생채권 대부분이 골프회원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회생계획안 통과를 위한 의결권 확보를 위해 이 건 골프회원권을 반드시 매입하여야만 했다. 더구나 당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을 M&A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주식회사 CCC 및 통합위)도 청구법인의 의결권 확보를 저지하기 위해 쟁점법인의 골프회원권을 먼저 매입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M&A 성사를 위해 쟁점법인의 골프회원권 매입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나)쟁점법인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얻기 위해 청구법인이 시중에서 매입한 골프회원권은 약 OOO원 정도인데, 개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것이 대부분이고 약 42억원(공급가액 기준) 정도만 과세사업자인 법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별도로 지급하였다. (다)정리하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과세사업 확장 및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쟁점법인에 대한 M&A를 진행하였고, M&A의 성공을 위해 쟁점골프회원권을 포함한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것이므로, 결국 청구법인의 과세사업 확장 및 기업가치 증대를 통한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업과의 관련성의 정도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리고 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하였거나 아직 실제로 사용은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이 있으면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인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4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3)청구법인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것이다. (가)청구법인은 이 건 M&A를 위한 내부 사전절차로 2021.4.16. 이사회회의를 열었는데, 이 회의에서 그 목적을 명확히 밝혔다. 즉 이사회의사록에 “의장은 회생절차 진행중인 쟁점법인을 인수하여 현재 정규홀 18홀 규모를 36홀로 확대시켜 고객 증대를 통한 수익증대와 쟁점법인 경영정상화를 통한 회사 기업가치 증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가부를 묻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쟁점법인의 인수와 이를 위한 골프회원권 매입을 진행하기 전에 이미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할 목적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나)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을 인수한 후 청구법인의 OOO와 쟁점법인의 OOO를 연계하여 골프장 영업을 하고 있다. 즉 OOO와 OOO 양쪽 인터넷 홈페이지에 서로 간의 배너 장치를 마련해 한 쪽의 예약이 차면 다른 쪽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화 예약과 관련해서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인수 및 그것을 위한 골프회원권 매입 후 실제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것이라 하겠다. (다)청구법인은 2022년 3월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한 이후 매월 평균 약 17% 이상의 매출 성장을 보였고, 쟁점법인 역시 그 기간 동안 큰 매출 성장을 이루었다.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을 인수하여 발생한 시너지 효과로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수익성과 기업 가치가 증대된 것으로, 쟁점법인을 정상화함으로서 쟁점법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청구법인의 기업 가치를 추가적으로 증대하고자 하였던 목적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음이 입증되는 것이라 하겠다. (라)골프장 이용객은 보다 넓고 골프홀이 많은 골프장, 즉 18홀보다는 36홀, 36홀보다는 72홀 등을 갖춘 골프장을 더 선호하고, 골프장 요금도 그 선호도나 설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사업장인 OOO를 찾는 타지의 고객들은 1박 2일 또는 2박 3일로 골프 여행을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고객은 매일 다른 골프코스를 원하고, 수요자의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골프장 규모를 늘리는 것은 골프장 사업자의 지극히 당연한 경영판단이다.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을 인수한 목적, 즉 이 건 골프회원권 매입 목적이 시너지 효과를 높여 청구법인의 OOO와 쟁점법인의 OOO 모두 잘되고자 함이었음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입증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되었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목적이 과세사업 확장 및 기업가치 증대를 통한 수익의 극대화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그러나 부가가치세법제38조에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을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39조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라고 하면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제50조에서는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로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을 인수하기 전·후의 청구법인과 인근 골프장의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은 아래 <표1>과 같은데, 청구법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쟁점법인 인수가 다른 골프장 사업장에 비해 수익의 감소를 초래하여 청구주장처럼 사업확장 목적 및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지 못했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매입한 타 법인의 골프회원권 매입비용이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골프장의 수입이 증대된 것은 코로나 영향으로 모든 골프장의 수입이 증대한 것으로 청구법인만이 인근 골프장의 인수로 인해 다른 골프장에 비해 수입금액 증가율이 감소하였음). <표1>청구법인과 인근 골프장의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ㅇㅇㅇ 청구법인의 쟁점법인 골프회원권 매수 비용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을 구성하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자기 사업에 사용할 목적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함에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다)과세기준자문신청에 대한 국세청 회신(국세청 법무과-2794, 2022.6.14.)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과세사업의 확장 등의 목적으로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바, 청구법인의 과세사업 확장목적이 아닌, 청구법인의 인수 합병이 아닌 별도 법인의 회원권을 매수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과세사업 관련성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으로 통보된바 있다. (2)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경정청구 과정이나 이의신청 절차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에 대해 진지하고 면밀한 숙고 과정이 없다고 하고, 조세법령의 해석, 적용을 할 때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을 가장 중대한 기조로 두고 이에 어긋나게 납세의무자에게 결코 부당함이 있어서는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법무과 과세기준자문 신청, 이의신청에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기에 진지하고 면밀한 숙고 과정이 없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부당하다는 주장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규정 등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청구법인이 회생절차 진행 중인 쟁점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쟁점법인의 골프회원권을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것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것이 아닌 타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된 주식취득비용에 해당하는바 면세재화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이 타법인의 골프장을 인수하기 위해 회원권을 매입한 것은 아래 <표2>와 같이 인수된 회원권 매수금액이 출자 전환된 것으로 보아 사업 확장 목적이 아닌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주식취득비용으로 과세대상 재화를 취득하기 위한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외법인 골프회원권 인수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과 관련이 없고, 타 법인의 회원권 매입이 자기 사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재화나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다. <표2>쟁점법인 골프회원권의 출자전환 내용 ㅇㅇㅇ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골프장업을 하는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법인(골프장)의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가결의 요건】관계인집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을 가결한다.
1. 회생채권자의 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은 1999.1.12. 관광휴양업(골프장업, 수영장업, 레저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AAA는 2012.8.28. 골프장 분양, 경영관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음이 각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나)2021.4.16. 개최된 청구법인 이사회 회의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사회 회의록 주요 내용> ㅇㅇㅇ (다)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와 OOO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상대 골프장을 안내하는 팝업창이 자동 공지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라)청구법인은 2021.7.20. 회생회사 ㈜DDD와 체결한 ‘회생회사 ㈜DDD M&A를 위한 투자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마)청구법인은 이 건 매도인들로부터 매입한 쟁점회원권의 매매계약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증빙 등을 제출하였다. (바)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2022년 2월) 개최일 현재 쟁점법인의 채권자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쟁점법인 채권자 현황 ㅇㅇㅇ (사)청구법인이 신청한 과세기준자문신청에 대한 과세관청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과세자문신청 답변> ㅇㅇㅇ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법인 골프회원권 매수 비용이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의 수익을 창출하는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함에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청구법인이 회생절차 진행 중인 쟁점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쟁점법인의 골프회원권을 인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법인을 인수하기 위하여 회생채권(골프회원권)에 부여된 의결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타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한 주식취득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사업 관련성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13.5.9. 선고 2010두15902 판결)으로, 청구법인은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로 같은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37조 제1호에 따라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였기에 회생채권자 의결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쟁점법인의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이사회회의록에도 쟁점법인을 인수하려는 목적이 골프장 규모 확대를 통한 수익증대 등임이 나타나고, 현재 운영도 두 골프장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 등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