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를 지분별로 과세기간을 달리 양도한 것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광-0391 선고일 2023.06.12

매수인 입장에서 쟁점농지의 지분 일부만을 취득할 명확한 유인을 찾기 어려운 점, 쟁점 2분의 1지분의 계약금을 지급받은 날에 나머지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일부도 지급 받은 점, 금융거래내역에 의해 매매대금의 금액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65. 1. 25. ○○도 ○○시 ○○동 ○-○ 답 3,91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2020. 6. 13. 이○○에게 쟁점농지의 1/2지분(이하 “쟁점1/2지분”이라 한다)을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 6. 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21. 1. 4. 이□□에게 쟁점농지의 나머지 지분(이하 “쟁점나머지지분”이라 한다)을 역시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게약서를 작성하고 2021. 1. 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따라 쟁점1/2지분을 2020년에, 쟁점나머지지분을 2021년에 각 양도한 것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제69조 제1항) 및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조항(제133조 제1항 제1호) 등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쟁점1/2지분 및 쟁점나머지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표 1>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구분 양도가액 산출세액 감면세액 납부세액 신고일 쟁점1/2지분

○○

○○ 100,000

○○ 2020.6.29. 쟁점나머지지분

○○

○○ 100,000

○○ 2021.1.6. 합계

○○

○○ 200,000

○○

  • 다. 처분청은 2022. ○. ○.부터 2022. ○. ○.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이○○ 및 이□□에게 쟁점농지를 하나의 거래로 양도하고 그 대가로 ○○원만을 지급받았음에도 조세특례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중복하여 받으려는 목적에서 매수인들과 합의 하에 양도가액을 총 □□원으로,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형식의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21. 1. 6.에 양도한 것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전액 부인하는 등 하여 2022. 10. 24.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당초 쟁점농지를 양도할 의사가 없었으나, 차입금 상환 및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 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에 부동산 중개인들로부터 매도 권유를 받고 지분 일부만을 양도하기로 하였다가, 최종적으로 나머지 지분까지 양도한 것으로 각각의 개별주체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농지를 양도하였는 바, 이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하였다고 보아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다수 농지를 50 ∼ 60년 동안 경작하였으며, 쟁점농지를 양도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몇 년 전에 쟁점농지와 접한 4차선 도로 건너편에 ○○대병원 ○○분원 부지가 확정되고 착공이 예정되면서 다수의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매도 권유를 받게 되었다. 부동산 중개인들의 지속적인 권유, 배우자의 장기간 투병 생활로 인한 의료비 부담, 주변 지인들에게 빌린 차입금의 상환 필요성, 10여 년간 배우자의 병원비를 갹출해서 충당해 온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의 사유로 쟁점농지를 양도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대신 쟁점농지를 전부 양도하는 것이 아닌 절반만 양도하겠다는 청구인의 의지에 따라 이○○와 쟁점1/2지분에 대하여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가 쟁점나머지지분을 매수하겠다는 굳은 의사를 표명해 와 예약금을 지급받되 청구인이 매도 의사가 없을 시 위약금 없이 반환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 청구인은 2020년 말 쟁점나머지지분의 매도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게속 보유하고자 하는 생각이 많았으나, 농지연금을 받아서 부채를 늘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쟁점농지를 매도하고 자금을 확보하여 향후 적정 시점에 농지연금을 상환하고 보유하고 있는 다른 농지의 소유권을 온전하게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마지못해 매도를 결정하게 되었다. (다)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국세청에서 매년 발간 ․ 보급하고 있는 세금절약가이드에서도 ‘두 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를 조절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라) 설령 납세의무자의 행위가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행위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며,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쟁점농지는 각각의 개별 경제주체에게 양도되었으며, 청구인은 계약 내용을 근거로 이○○에게 양도한 쟁점1/2지분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20. 6. 29.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이□□에게 양도한 쟁점나머지지분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21. 1. 6.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신고 ․ 납부하였는 바, 위와 같이 민법상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서로 다른 경제주체를 상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등기까지 마친 쟁점농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령에서 정하는 엄격한 과세기준에 반하여 하나의 부동산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나머지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중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증여계약서, 영수증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청구인과 양수인의 입장에서도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허위로 과다기재할 유인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이 실제양도가액보다 적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인은 2021. 1. 6. 이□□에게 쟁점나머지지분을 양도하고 매매대금 ○○원 중 ○○원을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현금으로 수취하였고, 이□□에게 ○○원을 현금으로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도 교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원을 현금으로 수취한 후, 장남 ○○에게 ○○원, 장남의 처 ○○에게 ○○원, 장남의 아들 ○○에게 ○○원, 여동생 ○○에게 ○○원을 각 증여하고 나머지 ○○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장남 ○○ 가족은 위 현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은 정기예금으로 전환하여 보유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나머지지분에 대한 매도의사가 없었지만 이□□가 청구인을 계속 설득하는 바람에 경황이 없어 쟁점나머지지분을 쟁점1/2지분과 같은 가격으로 매도하기로 결정하였다. 처분청의 주장처럼 현금을 수취하지 않고 양도가액을 과다하게 한 허위계약서를 작성할 생각이었다면, 쟁점1/2지분의 매도가격보다 ○○원 높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쟁점농지는 바로 건너편에 ○○병원 ○○분원이 들어선다고 하여 시간이 경과할수록 가격 상승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뒤에 매도한 쟁점나머지지분을 쟁점1/2지분의 매도가격보다 낮게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규정에 따라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되나 세무조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증여내역을 조사하였으며, 보통계좌 내 특정 출금액이 공인중개사 수수료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등 이 사건 조사 범위 밖의 자료를 요구하였다. (마)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수령확인증, 증여내역 등의 자료를 일체 부인하였다. 처분청은 장남 ○○가족들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이 정기예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하여 무시하였는데, 한국은행 보도자료에 따르면 5만원권의 회수율을 2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사회통념상 고액권을 자산보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상 처분청에게 있다. (바)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높일 경우 청구인은 오히려 추가적인 세부담만 발생하게 되고, 양수인 또한 추후 양도시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42%보다 커야 실질적인 조세회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또한 양수인 입장에서는 취득세도 더 내게 된다)을 고려하면 쟁점농지의 양수인들이 매수시점에서 향후 적용받을 한계세율까지 예상하여 업계약서 작성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부동산 중개인들의 끊임없는 권유에 못 이겨 쟁점농지를 지분별로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1/2지분 및 쟁점나머지지분에 대한 계약금 수령 내역, 청구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의 자금이체 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이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농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지분별로 양도한 것임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당초 쟁점농지를 팔 생각이 없었으나, 배우자의 장기간에 걸친 투병생활에 따른 자녀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인들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우선 쟁점1/2지분만 매도하였고, 쟁점나머지지분의 경우에도 매수인의 지속적인 권유와 농지연금 상환 등을 위하여 매도한 것일 뿐 조세회피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실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나) 우선, 이○○와 이□□는 비특수관계인처럼 보이나, 이○○는 2012. 5.경부터 ○○내과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으로 2020. 4.경부터 ○○개발이라는 상호로 부동산투자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는 2017년 경부터 이○○의 ○○내과에서 근무하다가, 이후 ○○개발에서 부동산 투자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와는 특수관계 이상의 긴밀한 사이이다. 이○○와 이□□는 2017. 9. 27. ○○도 ○○시 ○○동 ○○-○ 및 같은 동 ○○-○ 토지를 각각 취득하였고, 이 토지를 공동담보로 은해에서 ○억원을 대출받아 쟁점농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특히 이□□는 쟁점나머지지분의 취득자금 대부분을 이○○로부터 차입하였으며, 그 이자 또한 이○○가 지급하고 있다. (다) 청구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2020. 1. 1.부터 2020. 6. 15.까지의 기간 동안(쟁점1/2지분의 양도대금이 들어오기 이전까지)의 일평균 예금잔액이 약 ○○천원으로 확인되고, 주요 원천은 연금대출 및 농지연금이 월별로 약 ○○천원씩 고정적으로 입금되고 있어 병원비 등의 생활비를 충분히 낼 여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병원비가 해당 계좌에서 지출되고 있어 자녀들의 청구인 배우자에 대한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쟁점농지를 양도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라) 청구인은 쟁점1/2지분의 양도대금 ○○백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백만원, 자녀, 손자녀, 며느리 등에게 ○○백만원을, 공인중개사 수수료로 ○○백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을 카드대금 및 공과금 등으로 지출하였을 뿐 지인들의 차입금을 상환한 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아 청구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쟁점나머지지분의 양도대금 역시 양도소득세로 ○○백만원이, 자녀 등에 대한 증여자금으로 ○○백만원이, 공인중개사 수수료로 ○○백만원이 사용되었다). 또한 쟁점나머지지분의 양도대금을 수령하기 전인 2021. 1. 5. 당시 청구인 계좌의 예금 잔액이 ○○백만원인 것을 보면 농지연금 상환액 ○○백만원을 상환하고도 남을 만큼의 금전적 여유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므로 농지연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뒤늦게 쟁점나머지지분의 양도를 결심하였다는 청구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실제로 청구인은 쟁점나머지지분의 양도 후 1년이 지나서야 농지연금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특히 청구인은 2021. 1. 4. 이□□와 쟁점나머지지분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예약금은 이○○와 쟁점1/2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20. 6. 15. 수령하였고, 이□□와 쟁점나머지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이틀 뒤에 ○○백만원이라는 고액의 잔금을 지급받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까지 완료한 것을 보면 사전에 모든 준비를 해두었다가 과세가간이 바뀌자마자 일사천리로 일처리를 끝낸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관한 양도대금 ○○백만원 중 ○○백만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백만원만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것은 거래 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이지 않고, 그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대금은 ○○백만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가) 처분청은 이□□로부터 쟁점나머지지분에 대한 양도대가 중 ○억원을 현금으로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위 현금 ○억원의 사용처를 소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자녀들과 여동생에게 현금증여하였다고 하면서 증여계약서, 자녀들이 찍은 현금 묶음, 여동생 명의의 정기예금 통장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위 증여계약서는 최초 제출한 증여계약서와 형식과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이고, 자녀들이 ○○백만원의 현금을 수증받아 1년 6개월 동안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으며, 청구인의 여동생 ○○이 6개월 동안 ○○백만원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뒤늦게 정기예금에 예치하였다는 것 역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당시에 위와 같은 증빙을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조사 종결일이 지난 후에야 위 증빙을 제출하였는 바, 그 자체가 제출된 증빙의 진실성이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은 양수인인 이□□에게도 쟁점나머지지분의 취득자금을 소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억원을 이○○에게 차입한 후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쟁점농지의 양도대금 ○○백만원 중 ○○백만원은 계좌로 이체받고, 나머지 ○○백만원만 현금으로 받았다는 것인데, 통상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이지 않고, 위 현금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대금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과다하게 산정하더라도 양수인들과 통정하여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지분을 양도할 경우 실제로 납부할 세액은 줄어들고, 양수인들 또한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써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유인이 생기므로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형식을 갖출 충분한 유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지분별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한 것을 부인하고 이를 1회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매수인과 통정하여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도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ㅇ 따른 금액을 뺀다.

1.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제104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2.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양도대금 지급내역, 이 사건 조사 종결보고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한 필지인 상태로 취득하고 달리 지분을 구분하지 않고 농작물을 경작해 오다가(2020년 위성사진에 따르면 쟁점농지가 별도의 구분 없이 한 종류의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쟁점1/2지분 및 쟁점나머지지분으로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하기까지의 과정을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고, 이 중 청구인이 이○○ 및 이○○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2> 쟁점농지의 취득 및 양도 관련 내용 요약 (단위: 원) 구 분 쟁점1/2지분 쟁점나머지지분 취득일

1965. 1. 25.

1965. 1. 25. 계약일

2020. 6. 13.

2021. 1. 4. 매수인 이

○○ 이□□ 매매대금

○○

○○ 계약금(지급일)

○○ (2020. 6. 15.)

○ (2020. 6. 15.) 잔금(지급일)

○○ (2020. 6. 29.)

○○ (2021. 1. 6.) 소유권이전등기일

2020. 6. 29.

2021. 1. 6. 양도소득세 신고일

2020. 6. 29.

2021. 1. 6. 부동산중개사

○○ 공인중개사 김

○○

○○ 공인중개사 김

○○

1. 청구인은 1950. 10.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1965. 1. 25. 쟁점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쟁점1/2지분에 관하여 2020. 6. 13. 이○○와 매매대금을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나머지지붕에 관하여 2021. 1. 4. 이□□와 매매대금을 역시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쟁점1/2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단 2020년 농사는 쟁점나머지지분의 지분자 청구인이 짓기로 함”이라고 되어 있고, 위 매매계약은 모두 동일한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 김○○)에 의하여 중개가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20. 6. 29. 쟁점1/2지분에 관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1억원의 자경농지 세액감면 적용)을, 2021. 1. 6. 쟁점나머지지분에 관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1억원의 자경농지 세액감면 적용)을 신고․납부하였다.

4. 한편, 이○○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과 같고, 이□□는 2018. 2. 19.부터 ○○내과에서, 2020. 7. 1.부터 ○○개발에서 각 근무하였다(아래 <표4> 참조). <표 3> 이정화의 사업이력 상호 개업일 업종 사업장 소재지

○○ 내과

2012. 5. 25. 보건(일반의원)

○○ 도

○○ 시

○○ 동

○○ 개발

2020. 4. 6.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도

○○ 시

○○ 동 <표 4> 이□□의 급여 등 내역 (단위: 원) 연도 ◯◯내과 ◯◯개발 근무기간 급여 등 근무기간 급여 등 2022

1. 1. ∼ 7. 31.

○○

1. 1. ∼ 12. 31.

○○ 2021

1. 1. ∼ 12. 31.

○○

1. 1. ∼ 12. 31.

○○ 2020

1. 1. ∼ 12. 31.

○○

7. 1. ∼ 12. 31.

○○ 2019

1. 1. ∼ 12. 31.

○○ 2018

2. 19. ∼ 12. 31.

○○ (다) 이○○ 및 이□□가 쟁점1/2지분 및 쟁점나머지지분을 매수하고 청구인에게 그 양도대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1. 이○○ 및 이□□는 2017. 9. 27. ○○도 ○○시 ○○동 ○○-○ 대 379.4㎡ 및 같은 동 ○○-○ 대 354.6㎡를 각 취득하였고, 이○○는 2020. 6. 25. 위 2필지의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채권최고액: ○○원)을 받았고, 2022. 9. 26. 이□□로부터 위 ○○동 ○○-○ 토지를 ○○원에 매입하였다.

2. 이○○는 2020. 6. 15. 및 6. 29. 쟁점1/2지분의 매입과 관련하여 자기 명의의 ○○은행 및 ○○은행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원을 이체(아래 <표5> 참조)하였다.

3. 이□□는 쟁점나머지지분의 매입과 관련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이○○ 명의의 ○○은행 계좌 및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로 매매대금으로 ○○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쟁점나머지지분의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원)과의 차액 ○○원은 이□□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5> 쟁점농지의 매매대금을 이체지급받은 내역 (단위: 백만원) 날짜 쟁점1/2지분 쟁점나머지지분 지급액 지급계좌 지급액 지급계좌

2020. 6. 15.

○○ 이

○○

○○ 은행 계좌

○○ 이

○○

○○ 은행 계좌

2020. 6. 29.

○○ 이

○○

○○ 은행

○○ 이

○○

○○ 은행

2021. 1. 6.

○○ 이□□의 농협은행 계좌 계

○○

○○ (라) 처분청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청구인의 삼남인 ○○을 상대로 문답을 하였는데, ○○은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및 대금 수령 업무를 주관하였고, 당초 쟁점나머지지분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으나 이□□의 요청에 따라 2020. 6. 15. 예약금 형태로 ○○천만원을 받은 것이며, 조세감면혜택을 중복하여 받을 목적으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농지를 분할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21. 1. 6. 이○○ 및 이□□에게 ○○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당초 신고를 부인하고 아래 <표6>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6> 이 사건 처분의 상세내역 (단위: 원, %) 구 분 당초 신고 (쟁점나머지지분에 관한 것) 이 사건 처분 양도가액

○○

○○ 취득가액

○○

○○ 과세표준

○○

○○ 세율 42 45 산출세액

○○

○○ 감면세액 100,000,000

• 결정세액

○○

○○ 가산세

• ○○ 총결정세액

○○

○○ 기납부세액

○○ 차감고지세액

○○ (바) 청구인은 이□□로부터 쟁점나머지지분의 매매대금 ○○원 중 ○○원은 은행 계좌로,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이□□로부터 현금 ○억원을 지급받고 영수증을 수수하였고, 위 현금 중 ○○원은 장남인 ○○ 가족에게, ○○원은 여동생 ○○에게 각 증여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장남 ○○ 가족이 위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현금 묶음 사진을, 여동생 ○○이 위 현금을 정기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예금통장내역을 제출하였다.

2. 이□□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처분청에 소명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이○○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 ○억원을 차용하여 쟁점나머지지분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처분청은 이 사건 조사 기간 중 청구인에게 쟁점나머지지분의 매매대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현금 ○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요청하였으나, 동일한 증여 건에 대하여 형식 및 내용이 각각 다른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처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차입금 상환 및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쟁점농지를 2020년에 지분 일부만 양도하였다가, 다른 사정 등을 감안하여 2021년에 나머지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필지인 상태로 취득하여 그대로 농작물을 경작해오다 이 건 양도시 1/2 지분씩 이○○ 및 이□□에게 양도한 점, 이○○ 및 이□□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매수인 입장에서 쟁점농지의 지분 일부만을 취득할 명확한 유인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이○○에게 쟁점농지의 1/2지분을 양도할 의사만 있었다고 하지만 이○○로부터 쟁점1/2지분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받은 날에 이□□로부터 쟁점나머지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청구인은 이를 예약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매매예약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의 적요란에는 위 금액이 “토지계약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청구인은 쟁점1/2지분을 양도하였다는 2020년이 지난 후 곧바로 2021년 1월 쟁점나머지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각 계약금의 지급일은 같으나 계약체결일이 다름) 조세회피목적의 쟁점농지를 1/2지분씩 나누어 거래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총 거래대금 ○○원 중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은행계좌 이체내역에서 확인되는 매매대금 합계는 ○○원이고, 청구인은 총 매매대금 중 ○○원만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과 이□□ 측이 이 사건 조사 기간 중 위 현금지급분에 대하여 일관성 없는 해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의 매매대금 중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농지의 지분별 양도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쟁점농지가 2021. 1. 6. 합계 ○○원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91조 제2항 제2호 등에 따라 자경농지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