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취득세 신고서에는 지자체장이 검인한 증여증서가 첨부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이를 유상양도로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취득세 신고서에는 지자체장이 검인한 증여증서가 첨부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이를 유상양도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등기부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 내용에 의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21.6.2. 매매거래로 인지하고 언니 aaa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전달하였으나, 언니 aaa는 청구인의 의사와 달리 청구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OOO 대표자 bbb, 법무사와 쟁점지분의 증여증서를 대리작성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취득세는 양수인인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거래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기에 양도인인 aaa가 법무사 측에 취득세 OOO원을 이체하여 이를 납부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은 양도인인 aaa와 자매지간으로서,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쟁점지분의 매수대금 OOO원을 aaa에게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기에, aaa는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증여증서를 작성하여 2021.6.4.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이후 청구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21.6.25.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은 후, 쟁점지분 매매대금(OOO원)을 포함하여 2021.6.29.․2021.7.7. aaa에게 총 OOO원(이 중 OOO원은 청구인이 aaa에게 대여한 금원임)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유상거래를 무상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1호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에 증여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등기부상 등기원인에 변경이 없는 한 등기일에 청구인이 증여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부동산등기법제24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제46조는 등기신청인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이 날인한 증여증서가 첨부되어 있고, OOO구청장은 2021.6.4. 증여증서에 검인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등기원인에 대하여 등기부의 기재와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만으로는 쟁점지분이 유상으로 거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지분과 관련된 매매계약서나 매매대금을 산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언니 aaa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바 있으므로 2분의 1에 해당하는 쟁점지분의 가치는 OOO원인데, 특별한 사정없이 OOO원에 거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3) 부동산등기법(2020.2.4. 법률 제16912호로 개정된 것)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
②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언니 aaa는 2020.10.16. 쟁점부동산을 공동(각 1/2)으로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청구인이 2021.6.4. 언니 aaa로부터 쟁점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2021.6.25. 쟁점부동산에 채무자는 청구인, 근저당권자는 OOO, 채권최고액은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표1>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 ◯◯◯
(2)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으로 평가하고, OOO원을 부담채무(임대차보증금 OOO원의 1/2)로 공제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증여세 결정내역 ◯◯◯
(3) 쟁점지분 관련 취득세 신고서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OOO구청의 회신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6.4. ‘증여’를 취득원인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리인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증여증서(청구인이 2021.6.2. 전 소유자로부터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구청장이 2021.6.4. 검인함),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청구인, 발급일 2021.6.2.)가 첨부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취득세 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언니 aaa가 임의로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서(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취득상세 명세서에는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음), 자필서명(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명세서상의 서명과 다름), 언니 aaa가 쟁점지분 취득세 OOO원을 자신의 OOO계좌(681-022234-)에서 OOO의 OOO 계좌(30-1-02-*)로 이체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6.4. 쟁점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2021.6.29.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자신이 OOO원을 대출받아 총 2021.6.29. OOO원, 2021.7.7. OOO원, 합계 OOO원을 언니 aaa에게 송금하였는바, 이 중 OOO원은 쟁점지분 매입대금이고, 나머지 OOO원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3>의 금융거래내역, 청구인이 2021.6.29. 언니 aaa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아래 <그림> 참조)를 제출하였다. <표3> 청구인이 언니 aaa에게 금전을 이체한 내역 ◯◯◯ <그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다) 청구인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언니 aaa가 청구인에게 대출원리금을 송금하여 상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OOO계좌(137-009-****) 거래내역(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상환한 원리금은 OOO원임)을 제출(아래 <표4> 참고)하였다. <표4> 대여금 상환내역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부상 등재된 것과는 달리 쟁점지분의 소유권을 실제로는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의 기재와 같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등기원인에 대하여 등기부의 기재와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2021.6.4.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서에는 OOO구청장이 2021.6.4. 검인한 증여증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쟁점지분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 만으로는 청구인이 2021.6.29.․2021.7.7. 언니 aaa에게 송금한 금전의 일부가 쟁점지분의 매매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