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1.20.부터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소득세 등 과소신고 실태점검 결과 권고사항’으로 통보된 ‘신용카드 허위매입을 이용한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자료’를 근거로 2017년〜2019년 과세기간(이하 “이 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신용카드 허위 매입금액 OOO원(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및 2019년 OOO원으로, 이하 “허위매입금액”이라 한다)을 경비 부인하여 2022.8.17. 청구인에게 2017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 및 2019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 건은 장부 또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추계의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가) 이 건의 경우 과세자료상으로 허위기장비율이 2017년 귀속분 15%, 2018년 귀속분 28%, 2019년 귀속분 11%에 달하고, 실제 지출이 되었으나 필요경비로 반영되지 않은 인건비(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2017년 OOO원, 2019년 OOO원 및 이 외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한 인건비 등)까지 반영하면 허위기장비율은 이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나) 쟁점사업장은 노동집약적인 한식업의 특성상 상당한 인건비(종업원)의 필연적인 비용지출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장부에는 인건비가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바, 이는 명백한 허위에 해당한다. (다) 쟁점사업장 유사업종의 기준경비율이 9.6%(2019년 기준), 단순경비율이 89.7%로, 업종별 평균소득률은 10.3%인데 비하여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은 2017년 귀속 14%, 2018년 귀속 24%, 2019년 귀속 13%인 점을 감안할 때 소득세법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과세기간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경정하여 과세처분하여야 하고,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평균소득률 대비 결정소득률이 지나치게 과다한 2018년 귀속분 종합소득금액만이라도 추계경정하여 과세처분하여야 한다.
(2)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되지 않았지만 확인되는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업종의 특성상 인건비의 지출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음에도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작성하면서 급여를 OOO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쟁점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들이 사회보장급여 등을 수령하고 있거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어서 본인들의 소득을 노출하는 것을 꺼려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이 급여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의 계좌에서 확인되는 2017년 귀속 인건비 OOO원, 2019년 귀속 인건비 OOO원에 대해서는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이 건은 추계조사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소득세 과세표준의 결정은 실지조사결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그 과세표준의 결정방법의 적법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6809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2017년 및 2018년 귀속 소득세의 경우, 복식기장의무자로서 신고유형은 ‘외부조정’, 조정세무사 AAA으로 하여 2017년 귀속분은 2018.5.31., 2018년 귀속분은 2019.5.30. 신고하였으며, 2019년 귀속 소득세의 경우, 복식기장의무자로서 신고유형은 ‘성실신고확인’, 조정세무사 AAA으로 하고 성실신고확인서 첨부하여 2020.6.30.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에서 정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 청구인이 제출한 각 소득신고서는 각 증빙서류를 근거자료로 하여 정당하게 신고되었다(청구인은 총수입금액에 대하여는 허위신고를 주장하지 않고 있음). (다)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중 경비와 관련하여 OOO청장으로부터 통보된 일부 가공신용카드 금액에 대하여만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였다(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음)하여,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추계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이 동종업체의 평균소득률에 비하여 높다는 이유로 추계과세를 주장하지만, 소득세 과세표준의 결정은 실지조사결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그 과세표준의 결정방법의 적법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6809 판결 참조)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인건비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의 계좌 거래에서 확인되는 금액이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사회보장급여 수령이나 소득노출을 꺼리는 이유로 원천세 신고를 미이행한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면 동일 업종을 영위하면서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법하지도 않다. 청구인이 인건비로서 이체 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 인건비 지급액인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거래 금액인지 또는 기신고된 타 비용으로서 이체된 금액인지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일부금액을 인건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아래 <표1>)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년 과세기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6 제2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표1> 2017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ㅇㅇㅇ (나) 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청구인의 신용카드 허위매입을 이용한 가공경비 계상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에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자를 ㈜AAA로 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여 허위매입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할 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그 허위매입금액을 판관비, 외주비 등으로 필요경비 임의 계상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해당 금액이 가공매입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다) 쟁점사업장의 손익계산서(아래 <표2>)에 의하면, 이 건 과세기간의 인건비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 이 건 과세기간의 손익계산서 ㅇㅇㅇ
(2) 한편, 청구인은 인건비에 해당하는 일부 금액(2017년 OOO원, 2019년 OOO원, 기타 현금인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계좌거래내역 등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추계의 방법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밝혀진 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려면 납세의무자의 장부 또는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 점,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2019년)로서 수입과 경비를 장부에 기재하고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점, 단순히 일부 금액을 가공경비로 계상하였다거나 소득률이 높다는 이유로는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일부금액을 인건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2017년 OOO원, 2019년 OOO원, 기타 현금인출액)와 관련하여, 종업원 명부와 인건비로 인정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제출된 손익계산서상에 인건비가 ‘OOO’원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매출원가,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등에 대한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인건비로 주장하는 금액이 해당 명목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이미 차감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부금액을 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