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부동산 1층 102호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1층 102호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8.12.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1층은 독립된 101호와 102호로 구분되어 있고, 102호는 별도의 출입문 및 그 내부에 화장실, 싱크대 등이 원룸 형태로 설치되어 있어 원룸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의견이나, 일반적으로 소형 편의점은 영업장 외에 매입상품을 보관하는 장소 등이 편의점 영업장 외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경우 1층에 별도의 화장실이 없어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이나 손님을 위하여 화장실을 설치한 것이고, 싱크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라면 등 간식을 요리할 수 있도록 설치한 것이다. 이 건의 핵심은 102호의 거주여부인바, 상식적으로 3평에 불과한 면적을 원룸으로 사용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102호에 aaa(2014.12.5.∼2016.10.3.)과 bbb(2016.10.4.∼2022.6.6.)가 전입신고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과세 근거로 제시하나, 인근의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던 aaa과 bbb가 쟁점부동산 1층에 전입한 사실을 청구인도 처분청의 주민등록현황을 듣고 알았고, OOO국세청 감사반 직원이 2022년 2월 쟁점부동산을 현장방문하였을 때에도 당시 주민등록상 전입되어 있던 bbb(2022.6.6 전출)의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옷가지나 주방용품, 기본적인 화장품조차 존치하지 않은 사실로 미루어 주소만을 전입했을 뿐 bbb 등이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OOO의 전기계약정보에 따르면 전기계량기 1호는 주택용으로 계약된 사실로 보아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의견이나, 전기계량기 1호의 전력은 편의점으로 사용되기 전부터 주택용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CCC이 2016.7.12. OOO을 운영하기로 계약하면서 기존 전기계량기 2호의 전력을 증설하고, 냉·온방과 냉장고를 확대·설치하여 전기계량기 2호의 전력사용량은 많아졌다. 반면 전기계량기 1호의 전력사용량은 전기계량기 2호 전력을 증설하기 전에는 매월 OOO원을 납부하였으나, 2호 전력 증설 이후 편의점의 조명 등에만 사용하여 2016년 12월 이후에는 기존대비 4분의 1인 매월 OOO원에서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전기계량기1호는 102호(휴게실)의 전력사용량을 검침하는 전기계량기가 아님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전기계량기 1호의 2017년과 2018년 전력사용량만 제시하였으나, 2013년부터 사용한 전력량과 전기계량기 2호의 2016년 이후 전력사용량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전기계량기 1호의 전력사용량 현황 ◯◯◯ <표2> 2016.7.12. 전력증설한 전기계량기 2호 전력사용량 ◯◯◯
(4) 처분청은 도시가스를 사용한 사실로 미루어 102호는 편의점이 아닌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DDD의 직원이 유선으로 bbb가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간식 등 식사시 도시가스가 사용되고, 직원 휴게실의 경우 겨울에는 난방을 하여야 하므로 겨울철 도시가스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함에도 도시가스를 사용한 사실만으로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도시가스요금은 통상적으로 지로용지를 발급하여 은행에 납부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DDD의 직원에게 직접 납부하였다는 것이 사실인지 의문이 들며, 도시가스요금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퇴근하면서 납부하도록 한 적은 있으나 ㈜DDD 직원이 bbb를 평소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직원이 bbb를 확인해 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의견이다.
(5)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서 편의점를 운영하던 eee와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쟁점부동산 1층에 별도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의견이나, eee는 청구인과 2020년 이혼한 전처로 청구인을 폭행혐의로 고발하여 청구인은 2020.3.11. 등에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 서로가 원수지간이 되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 또한 이혼 후 조울증 증세까지 있어서 과세관청 직원과 통화할 당시 청구인에 대한 분노를 갖고 쟁점부동산에 bbb가 거주하였다고 잘못 진술한 것이다. 현재는 이혼 이후 시간이 흘러 조울증이 완화되어 bbb가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서면(인감증명서를 첨부)으로 확인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인과 eee 간의 쟁점부동산 1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면적이 OOO로 기재되어 있어, 1층 면적이 OOO임을 감안할 때 102호를 별도의 휴게실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담배를 취급하는 편의점의 경우 최소 바닥면적이 OOO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 안내를 받고 임의로 임차면적을 OOO라고 적은 것이고, 계약당시 청구인과 eee는 부부라는 특수관계에 따라 부동산중개사의 날인 없이 임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의 임대료 등을 편의점의 비용에 반영하고자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7)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시 제출된 쟁점부동산의 현장사진(<그림1> 및 <그림2>)은 양도당시 상황을 반영한 사진이 아니므로 이 제출된 사진으로 102호가 휴게실로 사용되었다는 입증자료로는 미흡하다는 의견이나, 과세전적부심 자료에 의하면, 과세관청 직원이 쟁점부동산 1층의 휴게실을 현장답사하면서 편의점과 휴게실 간에 출입문이 존재했음을 확인한 사실, 쟁점부동산을 2018.12.19 양도한 이후에도 전처인 eee가 2021.11.25.까지 편의점을 운영한 사실, OOO국세청 감사지적에 따라 2020년 12월 처분청 직원은 쟁점부동산을 현장방문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것이 나타난다.
(1) 쟁점부동산의 1층은 독립된 101호와 102호로 구분되며 102호는 전형적인 원룸(주택)의 구조로 되어 있다. 쟁점부동산 1층은 패널 벽에 의해 독립된 101호와 102호로 명확히 구분되며, 101호는 원래 건축허가 내용대로 편의점으로 사용되었고, 102호는 별도의 출입문이 있으며 그 내부에 화장실, 싱크대 등이 설치되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전형적인 원룸(주택)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건축물대장상 1층 전체가 편의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허가 내용과는 다르게 일부 면적을 구분하여 별도의 주택으로 개조한 것이다. 이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각종 혜택(건축허가를 쉽게 득할 수 있는 점, 주차공간 및 용적률 등의 차이)을 누리면서도 건축법 위반에 대한 제제를 감수하고서라도 불법개조하여 주택임대 수입을 더 올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다수의 주상복합 원룸 임대업자들에게서 보이는 전형적인 운영방식이다.
(2) 원룸 임차인의 전입신고 내역에 의하여 102호는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102호 전·출입 내역를 살펴보면 aaa이 2014.12.15. 전입신고하여 2016.10.3. 전출하였으며, aaa의 전출일 다음날인 2016.10.4. bbb가 전입신고한 후 2022.6.6. 전출하였음이 확인된다. 사업과 주거 둘 중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전입신고 하였을 것인데 aaa 및 bbb가 102호에서 어떠한 사업을 운영(사업자등록)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를 목적으로 전입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감사기간 중(2022년 2월경)에 “bbb는 2015년 중 OOO 편의점에 친구가 근무하고 있어 주소를 옮겨 놓았지만 한번도 OOO에 산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일 내 주소를 퇴거하겠습니다.”는 내용의 bbb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bbb의 전입일은 2016.10.3.인데도 2015년 중이라고 기재되어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등 작성내용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에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
(3) 전기 및 도시가스 사용내역을 고려하면 쟁점부동산 102호는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3> 전기 및 도시가스 사용내역 ◯◯◯ 102호는 휴게실이 아닌 주택으로서 겨울에는 온수 및 난방을 위해 도시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여름에는 도시가스 사용량이 적은 반면, 전기사용량은 봄, 가을, 겨울에는 일정하나, 여름에는 에어컨 사용으로 전기사용량이 많은 등 일반 임차인이 원룸으로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OOO의 전기 계약정보에서 102호는 ‘주택용’으로 계약되어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한전전압증설이력목록을 보면 OOO의 증설한 계약정보 내역은 “일반용(갑) 저압”으로 되어 있는 등 주택용 전기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102호에 대한 전기사용내역은 주택용으로 전기가 공급되고 있는 사실이 OOO로부터 제출받은 ‘102호의 계약 종합정보 내역’에 의해 확인되므로, 102호는 별도의 임차인이 주택으로 사용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시가스는 주택에서 취사 및 난방의 용도로 사용·소비되는데 102호의 도시가스 사용량에 비추어 보면 편의점에 딸린 휴게실에서 도저히 소비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정도의 사용량이 소비되었으며, 이 정도의 소비량은 아래 <표4>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룸에서 사용되는 정도의 사용량임을 알 수 있다. <표4> 원룸 평수에 따른 사용량 등 ◯◯◯ 다가구주택의 원룸에 임차하여 사용하는 도시가스비의 상기 평균 통계와 비교해 보면 쟁점부동산 102호(OOO)의 도시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12월부터 4월까지 요금이 거의 일치하는 등 주택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 또한 102호에 전입신고한 bbb가 도시가스 요금을 직접 납부한 사실을 ㈜DDD로부터 유선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은 도시가스 사용량 및 요금에 대해서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은 1층 전체를 OOO에 2016.11.20.〜2022.1.14.까지 임대하였고, 임차인 eee는 편의점 냉장고 10대를 설치하면서 전압 부족으로 OOO에 증설을 요청하여 증설용계량기를 추가 설치하게 되었으며, 102호는 편의점의 사무실과 휴게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감사기간 중인 2022.2.21.〜2022.2.23.경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중 1층 OOO을 운영했던 eee에게 유선으로 전화하여 102호의 별도 임차인의 여부 및 사용여부를 문의한바, eee는 별도 임차인에게 청구인이 임대를 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ee는 이후 본인의 진술을 번복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과 eee와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부동산 소재지는 쟁점부동산 101호이고, 면적은 OOO(1층 전체 바닥면적은 OOO임)로 102호의 면적과 호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102호에 대해서는 eee에게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게 계약한 사실이 없다. 만약 102호를 OOO의 휴게실로 이용했다고 하면 OOO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시 1층 전체면적(102호 포함)을 계약시 표기하여야 함에도 OOO 면적(OOO)만을 별도로 기재하여 계약한바, 이는 102호는 OOO과 별도이며 휴게실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22년 6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간 중에 제출한 102호의 현장사진은 2018.12.19. 양도당시의 사진이 아닌 2022.7.7. 당시의 현장사진으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고 언제든지 후소유자가 본인 상황에 맞게 바꿀 수 있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당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5) 국세청 대내포탈에서 확인되는 쟁점부동산의 사업장별 사업이력을 보면 아래 <표5>와 같이 101호만 사업장(면적)으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고, 102호에 대해서는 사업장으로 사용한 내역이 없다. <표5> 쟁점부동산의 사업이력 ◯◯◯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3.11.2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18.12.21.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며,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에서 확인되는 쟁점부동산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부동산 내역 ◯◯◯ 쟁점부동산 중 2∼4층의 경우 다가구주택(원룸 등)으로 사용되었고 주택바닥면적이 660㎥이하로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인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OOO국세청의 감사권고사항(2019년)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처리내역, 그리고 OOO국세청의 감사지적사항(2022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국세청 감사관실은 2019.9.17.〜2019.9.30.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계약일자 2018.11.24.)에 기재된 특약사항에 “건축물 대장상의 방은 18개이며, 현재 사용상의 방은 25개임을 인지하며, 매수인은 계약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확인’되며, ‘양도 당시의 건물 현황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후 소유자를 통해 당해 주택 전체의 임대차계약 승계 내역, 양도 당시 건물 현황과 각 층별 사실상 사용 현황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청구인을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또는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라’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권고하였다.
2. 처분청은 위 OOO국세청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2층부터 4층까지 다가구주택 각 6가구로 되어 있으며, 감사당시 청구인 소명내용 및 현지확인한 내용에 의하여 보면 실제건물 현황은 18세대가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전입세대 열람한 바에 의하여도 18세대가 확인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신고시인하는 것으로 감사권고사항에 대한 사후 업무처리를 종결하였다. 청구인은 위 감사에 대한 해명시 ‘1층 소매점을 포함하여 각 층에 원룸형 3개(방3개), 투룸형 3개(방5개)로 계산하여 25개방[=1+(3×3)+(3×5)]으로 기재하였다고 해명’하였다.
3. OOO국세청 감사관실은 2022.2.14.〜2022.2.25.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1층 소매점, 2층 다가구주택(6가구), 3층 다가구주택(6가구), 4층 다가구주택(6가구) 등 총 18세대로 되어 있으나, 1층 전입세대 내역과 전기 사용내역을 통해 1층 소매점을 제외한 주택이 존재하고 사용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다가구주택 요건인 3개층을 초과하여 주택 전체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족징수하였다.’는 내용으로 ‘직권 감사결과 권고사항 처리 부적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OOO국세청에서 촬영한 쟁점부동산의 사진은 아래 <그림1> 및 <그림2>와 같다. <그림1> OOO국세청 제출(2022년 2월경) ◯◯◯ <그림2> 2022.7.7. 과세전적부심 심리담당자 확인 ◯◯◯ OOO국세청 현장방문 결과, 당시 102호는 옆 원룸 주차장 쪽 좁은 소로에 입구가 있으며, 원룸의 기본형태(방1, 주방, 화장실)는 갖추고 있었고, 편의점과 구분하기 위해 패널 벽이 설치되어 있으나 편의점과 연결된 문으로 보이는 형태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현장확인 사진은 2022년 사진이며,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에는 편의점과 문을 연결하여 사무실 및 휴게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라) 2001년 쟁점부동산 건축허가신청 당시 1층 평면도는 아래 <그림3>과 같다. <그림3> 쟁점부동산 1층 평면도 ◯◯◯ 청구인은 위 <그림3>은 2001년 건축허가신청 당시 구청에 제출한 1층 평면도로, 2013년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에는 편의점이 1층 전체를 편의점으로 사용하였고, 1층 편의점에는 화장실이 없어 쟁점부동산 1층과 2층 계단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102호에 문을 연결하여 화장실 겸 휴게실 공간으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마) 쟁점부동산 102호의 전·출입 신고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부동산 102호의 전·출입 신고내역 ◯◯◯ (바) 처분청은 OOO로부터 받은 쟁점부동산 102호의 전기 사용량과 청구금액 자료를 아래 <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8> 102호의 전기 사용량 및 청구금액 ◯◯◯ 위 ‘계약정보’란에서 102호 전기계약 내용이 주택용인 점, ‘금융 및 납부정보’란에서 자동이체가 2011.2.22. 개시되어 2016.9.20. 해지되었으며, 해지사유는 고객이사해지로 기록되어 있는 점, ‘납부방법’에서 2016년 9월〜11월 기간 동안 자동이체가 아닌 점 등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전·출입신고내역상 102호의 임차인이 aaa에서 bbb로 변경된 날이 2016.10.4.인바, 이 시점에 자동이체 해지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1층에서 fff이 OOO를 영업하다가 2016년 9월경 폐업하고 같은 해 11월부터 eee가 OOO을 개업한바, 자동이체 해지는 사업자의 변경에 따른 것이며, aaa의 전입일은 2014.12.15.임에도 자동이체개시일은 2011.2.22.로 aaa의 전출로 인하여 자동납부가 해지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023.3.23.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처분청 심판수행자는 위 전기요금이 fff의 OOO계좌에서 2011.2.22.부터 2016.9.20.까지 자동이체된 점 및 fff은 쟁점부동산 101호에 2006.10.18.부터 2016.9.13.까지 약 10년간 주민등록한 점을 입증할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101호는 거주할 수 없는 곳으로 102호의 주택용 전기를 fff이 자동이체한 것으로 보이며 fff이 102호에서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처분청 심판수행자는 fff이 102호에 2006.11.27. 전입신고한 ggg과 2011.10.4. 세대합가하여 주민등록상 101호에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fff의 사업자변동내역을 보면 2009.6.25. 사업장 면적이 OOO에서 OOO로 증가되고 임차료도 상승된 것이 확인되는바, fff이 1층 전체를 계약하여 101호는 마트로, 102호는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102호실에 대해 별도로 주택용 전기와 도시가스를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조세심판관회의에서 fff의 자동이체내역을 통해 자동이체 해지는 사업자의 변경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었으며, 전기계량기 1호의 전기요금 납부자가 fff이므로 aaa은 102호에 전입신고만 하였을 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fff이 101호에서 마트를 운영할 당시 fff 가족(배우자와 고교생 딸 및 대학생 아들)이 인근 빌라에 거주하며 fff의 마트 일을 도와주는 것을 목격하였는바, fff 가족 4명 모두 101호에 전입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3평에 불과한 102호에서 성인 3명과 고교생 1명이 거주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사) 처분청은 아래 <표9>와 같이 도시가스 입금내역서를 제출하였다. <표9> 도시가스 입금내역서 ◯◯◯ 2016년 9월경 입금방법이 관리소로 기재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같은 시기에 102호 임차인이 aaa에서 bbb로 변경되면서 도시가스 요금을 정산한 결과라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같은 시기에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관리소로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 처분청은 OOO국세청 감사기간 중 eee에게 유선으로 102호의 별도 임차인의 여부 및 사용여부를 문의한 결과, eee는 별도 임차인에게 청구인이 임대를 내 준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였다는 의견이다. (자) OOO 요금관리부에 과세전적부심 심리담당자가 문의한 결과, 102호는 이사 등으로 인하여 계약자불명인 상태로 계약자불명으로 고지되고 납부내역만 확인가능하고, 102호는 주택용(누진제) 요금이 부과됐으며, 101호 상가는 일반용전기요금이 부과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차) 도시가스 관련하여 DDD 고객서비스팀에 문의한 결과, 쟁점부동산 102호에 납부내역은 공문 요청으로 확인이 가능하나 고지가 누구에게 되었는지는 개인정보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임대인)과 ㈜CCC(임차인)간의 2016.7.12.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1층을 계약면적 OOO, 계약기간 2016.12.26.〜2018.12.25., 임대차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에 ㈜CCC에 임대하는 내용으로 계약하였다. (나) 청구인(임대인)과 eee(임차인)간의 2016.10.20.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1층 101호을 계약면적 OOO, 계약기간 2016.10.20.〜2018.10.20., 임대차보증금 OOO원, 월임대로 OOO원에 eee에 임대하는 내용으로 계약하였다. <표10> 청구인과 eee간의 2016.10.20.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청구인은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면적 OOO는 계약당시 임대면적이 30평을 초과하여야 OOO에서 담배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여 그 초과면적인 OOO로 기재한 것이며, 구체적으로 면적을 측정해서 기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OOO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바목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따른종합소매업인슈퍼마켓·편의점등으로서 동일 층에 위치한 매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를 소매인의 지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OOO서장이 2016.11.15.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eee는 2016.11.20. 쟁점부동산 101호에서 ‘OOO’을 개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eee는 2022.6.27.자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쟁점부동산 1층에서 편의점을 운영하였으며, 102호는 사무실 또는 휴게실로 사용하였고, 전력이 부족하여 전력을 증설하였다고 확인하였다. <표11> eee의 2022.6.27.자 사실확인서 및 전압증압이력목록 ◯◯◯ OOO이력목록상 2016.11.26. ㈜OOO이 증설한 계약정보 내역은 주택용이 아닌 일반용(갑)저압으로 되어 있다. (마) OOO국세청 감사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102호에 전입해있던 bbb의 확인서를 아래 <표1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2> bbb의 확인서 ◯◯◯ (바) 청구인은 102호에 aaa 및 bbb가 전입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동사무소 전입신고 담당 주무관과의 2023.2.16.자 대화내용(녹취록)을 제출하였고, 이 대화내용에서는 ‘세대주가 없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도 전입신고만으로도 전입이 가능하다’는 전입신고 담당 주무관의 답변내용이 확인된다. (사) 이 외에도 청구인은 ① eee를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OOO검찰청이 2020.5.26. 기소유예로 처분한 ‘처분결과 통지서’, ② OOO법원이 2020.6.26. eee(원고)와 청구인(피고)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한 결정서, ③ eee가 청구인을 특수협박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고소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사실확인서(2020년 7월경)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102호의 전·출입 신고내역상 aaa 및 bbb가 전입신고한 것을 과세근거로 제시하나, 102호의 전기요금은 fff의 계좌에서 2011.2.22.부터 2016.9.20.까지 자동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바, aaa이 2014.12.15.〜2016.10.3. 기간 동안 102호에 전입하였다는 전·출입신고내역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행정복지센터 전입신고 담당 주무관과의 2023.2.16.자 대화내용(녹취록)에서 ‘세대주가 없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도 전입신고만으로도 전입이 가능하다’는 전입신고 담당 주무관의 답변내용이 확인되는바, aaa 및 bbb가 무단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현장사진들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의 사진이 아니므로 102호의 주택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청구인과 eee와의 쟁점부동산 1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면적이 OOO로 기재되어 있어 1층 면적이 OOO임을 감안할 때 102호를 별도의 휴게실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 의견처럼 101호 면적을 OOO로 볼 경우 나머지 면적은 OOO나 되어 102호 면적과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102호를 임대하였다면 차임을 수령하였을 것인데 차임 수령 등 청구인이 취한 이익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02호가 명확하게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쟁점부동산 102호의 공부상 용도가 소매점으로 등재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는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1층 102호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