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를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FTA 관세특례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른 제한사유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있음
[요지]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를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FTA 관세특례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른 제한사유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있음
[주 문] 서울세관장이 2023.8.23. 및 2023.9.5.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처분 시 청구법인에게 원산지결정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내역이 변경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 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고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는데, 처분청은 관세조사 결과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변경한 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한-EU FTA에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산지신고서는 상업송장(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산지신고서에 HS 품목번호나 원산지결정기준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관세청 ‘품목분류번호 해석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이하 “품목번호 상이 처리지침”이라 한다)은 우리나라와 협정 상대국의 품목번호가 다르거나 원산지증명서상 품명과 송품장상 품명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 지침 제2호 가목에서 HS 품목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이 아닌 경우 원산지증명서상 HS 품목번호와 무관하게 협정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하 “협정관세 사후적용 처리지침”이라 한다)에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 및 품목번호 등 협정관세 적용 내역의 변경으로 인해 협정관세 적용을 재신청하거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정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세관장이 원산지결정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내역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의 수입신고 내역 등이 변경되더라도 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고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은 건이므로 처분청은 위 지침들에 따라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정정만으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변경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내역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정정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였고, 나아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니 품목번호만을 수정하여 처분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된다. 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은 위 품목번호 상이 처리지침 및 협정관세 사후적용 처리지침을 통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품목번호만 수정하여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위 견해표명을 신뢰하였다고 볼 수 있고, 처분청은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바, 이는 관세법 제6조에 위배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처분 이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등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같은 항 단서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할 수 없었는바, 이는 조세형평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관세법 제5조에 위배된다.
(1) 쟁점처분은 관세법령에 따른 처분으로서 FTA 관세특례법 적용을 위한 위 지침들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쟁점처분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경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로서 FTA 관세특례법 적용을 위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처리지침이나 품목번호 상이 처리지침이 적용되는 경우와는 다르므로 관세법령에 의한 경정까지 위 지침들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 처분청은 관세조사 결과,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적용 오류를 확인하고 이를 바로 잡은 후, 품목번호 변경에 따라 관세법 제50조에 규정된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실행세율을 선택하여 쟁점처분을 하였고,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오류에 대해서는 청구법인도 이의가 없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시 각 품목번호에 따른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선택기준으로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충족하면 되었으나, 쟁점물품의 변경된 각 품목번호에 따른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단일기준으로서 쟁점①물품의 변경된 품목번호(제7017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고, 쟁점②물품의 변경된 품목번호(제3926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부가가치기준인바, 위와 같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변경으로 인해 원산지결정기준이 ‘선택기준’에서 ‘단일기준’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은 원산지 충족 요건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청구주장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만 변경하고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려면, 변경된 품목번호에도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가능하나, 이는 관세법령에 따른 관세조사 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아니다. 설령, 관세조사 시 FTA 관세특례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국 수출자의 협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한-EU FTA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는 등 장시간이 소요되고 청구법인에게도 과도한 절차가 요구되며, 징수권 확보에도 문제가 발생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더 이상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2) 쟁점처분은 신의성실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변경하면서 위 지침들에 따라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이를 배제한 쟁점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하였고 과세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지침들은 수입신고 시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거나 협정관세 적용 재신청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정정 시 판단에 적용되는 지침들이다. 청구법인은 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사후에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직권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의 과세전통지에 대하여 2023.9.5. 청구법인은 조기 경정 신청을 한 후, 2023.9.20. 경정ㆍ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적극적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변경으로 인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 하지 아니한 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을 탓하기에 앞서, 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2항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 착오로 인하여 처분청에 직권 경정을 요청한 것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쟁점처분이 신의성실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처분 중 6건에 대해서는 쟁점처분일부터 45일 이내인 2023.9.27. 및 2023.10.26. 부산세관장 및 인천공항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여 이를 각각 승인받았으나, 나머지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①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에 품목번호를 변경하면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품목번호 오류를 이유로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등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EU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갖추어야 하는데,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상업송장․인도증서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 문안과 수출자의 서명을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하나, 한-EU FTA상 원산지신고서에 HS 품목번호 및 원산지결정기준을 기재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품목번호를 제8413호 및 제9031호로 각각 수입신고하고 쟁점수출자등이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는데, 제출된 원산지신고서에는 원산지결정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일부 원산지신고서에는 품목번호가 기재된 경우가 있으며,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품목번호가 수입신고 품목번호와 다른 경우도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제출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28.원산지결정기준” 란에는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 등 구체적인 원산지결정기준 항목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자율발급’ 항목에만 표시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23.4.13.부터 2023.8.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물품 등의 수입신고 품목번호에 오류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외 8개 품목군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통하여 관세 등 합계 OOO원을 자진 납부하였으며, 쟁점물품(2개 품목군)에 대해서는 처분청에 직접 경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3.8.23. 청구법인에게 품목번호가 변경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본관세율 및 WTO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의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심사3관-1580)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3.8.23.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 중 3개월 이내에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3건에 대해서는 과세전통지를 생략한 채 관세 등 합계 16,601,51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나머지 61건에 대해서는 과세전통지를 하였는데, 청구법인은 2023.9.5. 처분청에 위 과세전통지된 61건을 조기에 경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3.9.5. 위 61건에 대한 관세 등 합계 OOO원을 추가로 경정ㆍ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3.9.7. 및 2023.9.20. 관세 등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바) 처분청이 관세조사 과정이나 쟁점처분 시 청구법인이나 쟁점수출자등에게 쟁점물품의 원산지 증빙을 위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의 원산지 확인을 위한 절차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2023.9.27. 및 2023.10.26. 부산세관장 및 인천공항세관장에게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하는 6건에 대하여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정정을 신청하였고, 부산세관장 및 인천공항세관장은 2023.11.13. 및 2023.12.5. 이를 각각 승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처분이 관세조사 결과 품목번호의 변경에 따라 관세법 제50조에서 규정한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에 따른 처분이므로 적법하다는 의견인바,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번호 등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품목번호에 따를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세율 적용 우선순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쟁점처분은 당초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적용하였던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FTA 관세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관세법에 우선하여 FTA 관세특례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 시 쟁점물품에 대하여 쟁점수출자등이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다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 적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가 아닌 이상 FTA 관세특례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위 규정들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를 수입신고수리 이후에 변경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한-EU FTA상 원산지신고서에 품목번호나 원산지결정기준을 기재할 의무가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제출한 원산지신고서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원산지결정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시 적용하였던 품목번호인 제8413호 및 제9031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모두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인데 처분청이 변경한 품목번호(제7017호 및 제3926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쟁점①물품은 ‘세번변경기준’이고, 쟁점②물품은 ‘부가가치기준’으로 위와 같은 처분청의 품목번호 변경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실제 원산지가 원산지신고서상 기재와 다르다거나 한-EU FTA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쟁점처분에 이르기까지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관련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조사가 불가능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이 원산지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등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및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수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하는 6건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정정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부산세관장 및 인천공항세관장은 이를 각각 승인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관세조사 등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를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 적용에 있어 FTA 관세특례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른 적용 제한사유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변경하면서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 및 WTO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② 제49조 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 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3조[국제협력관세]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제110조의2[통합조사의 원칙] 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조[원산지결정기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한 물품의 범위, 적용 방법 및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입자(제8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제외한다)는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수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5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7조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7.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ㆍ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① 법 제8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3항 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품명ㆍ모델ㆍ규격 및 품목번호
5. 협정관세율ㆍ원산지 및 해당 물품에 적용한 원산지결정기준 제5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① 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빙서류
2.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③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제44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세관장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는 자의 부도ㆍ폐업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는 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 법 제7조 제4항 및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6 제15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⑥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표 17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품명ㆍ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 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한다.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별표 6 제5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에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영어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별표 6]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 제6호 관련) 법 제7조제1항 및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위한 물품의 원산지는 이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1. 가목에 해당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각 목 및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5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물품 및 원산지 인정요건은 제4호와 같다.
4.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제1호 나목 1) 관련] 품목번호 원산지 인정요건 3926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7017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90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별표 17]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 제6항 관련) 상업서류에 기재할 신고문안 (영어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작성방법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다만, 언어는 영어본 이외에도 아래의 22개 언어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CM"으로 표기합니다.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별표6 제5호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영어본 이외 언어 문안
23. Korean version 이 서류(세관인증번호...(1))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2)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구] ①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서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
2. 품목번호와 원산지결정기준이 부합하지 않은 물품
3. 제3국 선적물품 등 직접운송 위반 우려물품
4. 물품의 특성, 수출국의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증빙서류 제출대상 품목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
5. 그 밖에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완요구서를 수입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서류제출 변경 요구
2.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요구
3. 보완기간(규칙 제21조 제2항의 기간으로 한다)
4.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⑥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또는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때에는 수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의 원산지조사부서에 원산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조사 의뢰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한다.
⑦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정정] ①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신청서를 심사하여 정정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정된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한다.
(6)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4. 원산지신고서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5. 원산지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된다. 그러나,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는,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신고서에 대해 본인에 의해 수기로 서명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부속서 3. 원산지신고서 문안 아래 제시된 원산지신고서 문안은 각주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주를 다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⑸)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⑹ preferential origin.............................................................................................................⑺ (Place and date)...........................................................................................................⑻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이 서류(세관인증번호.....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⑹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⑺ (장소 및 일자)...................................................................................................................⑻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⑸ 원산지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이 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괄호 안의 단어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둔다 ⑹ 제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⑺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이 표시는 생략될 수 있다. ⑻ 수출자의 서명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명이 면제되는 서명자의 이름이 면제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