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순발열량에 따라부과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고, 개별소비세는 수입신고할 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순발열량에 따라부과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고, 개별소비세는 수입신고할 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서4213 / 조심2015관0145 / 조심2018관02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게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과세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한다.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8호는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 해석과 면제 절차는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에 따르는데, 같은 지침 제8조에서 정당한 사유를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라고 규정하면서, 그 예시로 ‘부족세액의 발생이 납세의무자의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법 해석상의 견해 대립이 심할 정도로 과세근거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경우’를 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과세관청이 과세기준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였던 점을 들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었던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종전 가산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같은 뜻임)한 바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비록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세평가협의회 결정사항이 쟁점과는 다른 사안에 대한 것으로 보이나, 그 결정사항이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관련 비용의 과세 여부는 세법의 미비 내지는 세법해석상 견해대립 등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던 경우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이 관련 비용을 스스로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데에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5관145, 2016.11.28.). (가) 과세관청은 유연탄의 과세기준에 대한 해석에 있어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였다. 광주세관장은 석탄 수입 시 선적항에서 분석한 석탄 성분분석서를 기초로 잠정가격신고 후, 도착항에서 자체 분석한 성분분석서를 기초로 확정가격을 신고하라는 내용의 업무처리기준을 통보하였다가 약 4개월 만에 이를 취소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위 업무처리기준 취소 이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석탄 수입 업무 처리와 관련한 어떠한 행정지도를 받은 바 없으며, 유사한 쟁점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2018관218, 2019.10.15.)를 통해 “광주세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행정지도를 했던 사항 중 일부를 철회한 것에 불과하다”고 미루어 짐작할 뿐 위 업무처리기준이 취소된 명확한 사유 또한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위 업무처리기준이 취소된 사유와는 별개로 과세관청이 기존에 통보한 석탄 수입업무 처리기준을 취소한 행위는 그 자체로 과세관청이 유연탄의 과세기준에 대한 해석에 있어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과세관청이 일부 취소한 업무처리기준은 도착항에서 자체 분석한 성분분석서를 기초로 확정가격을 신고하라는 내용이었으므로, 그 내용이 취소된 이상 청구법인이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확정시기를 선적지 기준 또는 하역지 기준 중 어느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인지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으며,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과세 근거가 명확히 정립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었고, 하역지 성분분석서를 기초로 확정가격을 신고하라는 과세관청의 행정지도가 철회된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수입신고 시의 발열량을 하역지 순발열량으로 기재할 수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부족세액의 발생에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 또한 처분청은 2019년도 및 2020년도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입세액 정산 시 선적지 및 하역지의 순발열량 차이로 개별소비세율이 변경되는 수입신고건 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였다가, 유사 사안에 대한 소송결과가 확정되자 “최근 동일(유사)사안에 대한 소송결과 선적지가 아닌 도착지(하역지) 순발열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등을 신고함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기존에 유보한 유연탄 수입 건에 대한 발열량을 하역지 순발열량으로 변경하라는 내용의 위험정보를 제공하였는데, 이는 판단 유보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처분청이 유연탄 개별소비세 신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유사 사안에 대한 소송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처분을 미루면서 그로 인한 가산세 부담까지 청구법인에게 지우는 행위라 할 수 있으며, 처분청이 명확한 과세기준을 가지고 수입세액 정산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을 정산결과 통지 시점에 경정·고지하였다면 위 수입신고 건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이를 청구법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나) 과세관청의 민원회신 등이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수입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선적지 성분분석서상 순발열량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2016년도 기업심사를 받은 후 유연탄 개별소비세 과세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에게 ‘석탄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을 질의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양 당사자가 선적항의 석탄 샘플에 대한 분석결과서에 기초하여 결정하도록 합의한 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수입통관 시 사용 가능한 분석대상 시료에 대한 청구법인의 질의에 관세청장이 “석탄의 특성상 세관공무원이 채취한 분석시료는 전체 과세물건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곤란하므로 국제공인기준에 따라 국제공인검증기관에서 채취·조제되어 수입자에게 송부된 시료는 분석검사시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한 점, 광주세관장이 “도착항에서 자체 분석한 성분분석서를 기초로 확정가격을 신고하라”는 업무처리기준을 취소한 점에 비추어 과세관청의 민원회신 등은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수입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선적지 성분분석서상 순발열량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오인하기에 충분했으므로 청구법인이 하역지 성분분석서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을 확정하는 것을 기대하기에 무리가 있다. 한편,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제8조 제3항 제1호는 부족세액의 발생이 납세의무자의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기인하거나 법령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경우 가산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선적지 기준 유연탄 개별소비세 신고는 하역지 성분분석서에 기초하여 확정가격을 신고하라는 과세관청의 업무처리기준 취소 통보에 따라 기존 업무 절차를 유지한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과세관청의 행정지도를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법령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유사 사안에 대한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9.21. 선고 2020누1075 판결)에서 법원은 입항전수입신고 시점에 과세물건으로 확정된 물품의 구체적인 성질이 어떠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선적지 또는 하역지에서 검사기관이 수행한 분석결과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이 이에 관하여 특정한 자료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성질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각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과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입물품의 성질을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관련 법령에서 수입신고 시의 물품 성질 판단을 위해 선적지 또는 하역지 분석 결과 중 어느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없고, 법원 또한 각 자료의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입물품의 성질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이상, 청구법인에게 개별 자료의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수입물품의 성질을 판단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선적지 성분분석서에 기초하여 유연탄의 순발열량을 신고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과거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뢰하고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그 해석을 변경하였다.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제8조 제2항 제3호에서 납세의무자가 과거 과세관청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고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그 해석을 변경한 경우 가산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9.2.14. 광양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OOO건에 대하여 선적지 성분분석서상 순발열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재계산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광양세관장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관하여 2019.4.11. 경정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경정처분 이후 유연탄 수입 시의 개별소비세율은 선적지 성분분석서에 기재된 순발열량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었으며, 위 경정처분 이후 선적지 성분분석서상 순발열량에 기초하여 수입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신고한 것은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뢰하여 성실히 이행한 결과임에도, 과세관청이 그 해석을 변경하여 하역지 자체 분석 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이 변경되는 수입신고 건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 보인다. 한편,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제8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는 납세의무자가 정확한 납세를 위하여 성실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단순히 사실관계의 부지 또는 오해한 경우와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거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더라도 잘못된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경우 가산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6년 기업심사 이후 지적된 유연탄 개별소비세 과세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에게 해당 내용을 질의하는 등 정확한 납세를 위하여 성실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통보한 공문 등에 일반적 의미의 관계 법령만 제시되어 있을 뿐 납세의무자의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인데, 청구법인이 광주세관장으로부터 받은 석탄 수입관련 업무처리기준에는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2017.12.27. 개최된 발전 5개사 통합 신고기준 관련 업무협의회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이를 통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청구법인의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작성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바, 광주세관장이 위 업무처리기준을 통보 및 취소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과세관청은 위 업무처리기준의 통보 및 취소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행정지도를 했던 사항 중 일부를 철회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바, 잘못된 원인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수입물품의 명확한 과세기준 정립 없이 과거 수입 건에 대해 추징하는 행위는 신의성실에 위배된다. 관세법 제6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위험정보에서 처분청은 수입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하역지 순발열량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하역항 입항일 이후 그 분석결과를 수취하는 데 통상 1개월 내지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확인 가능하므로 수입신고 시 하역지 성분분석서상 순발열량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편, 관세법 제28조 제1항은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 및 같은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을 잠정가격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의2는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광주세관장은 ‘석탄 수입관련 업무처리기준’을 통해 선적항에서 분석한 석탄 성분분석서를 기초로 잠정가격신고를 한 후, 도착항에서 자체 분석한 성분분석서를 기초로 확정가격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세율의 변경은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의견대로 하역지 순발열량을 기준으로 수입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초 수입신고 시 순발열량을 선적지 성분분석서상 성분값으로 신고하였다가, 하역지 자체 분석결과가 확인되면 수입신고 내역을 정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위 방식에 따라 유연탄 수입 업무를 처리할 경우 청구법인에게는 매 건별로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른 오류점수가 발생하며, 하역지 자체 분석결과의 수취 시점에 따라 관세법상 보정이자 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밖에 없는데, 수입신고 시 하역지 순발열량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 청구법인에게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연탄을 수입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행정 제재를 받아야 함은 부당하며, 과세관청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석탄 수입관련 업무처리기준 취소 이후 청구법인 등의 별도의 업무처리 안내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규 지침서의 통보 없이 기존 수입 건에 대한 추징만을 진행하고자 하는 바, 이와 같은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
(4) 부족세액의 발생은 청구법인의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기인했다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순발열량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달리 부과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관련 법령과 쟁점물품 관련 사정들을 종합해 판단했다면 개별소비세율을 제대로 신고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4년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가 시작되면서부터 약 10년이 넘게 국제 관행에 따라 선적지에서 높은 신뢰도를 가진 국제공인기관이 분석한 시료 값으로 대금이 지불되는 기준에 맞춰 개별소비세를 납부해 온 성실한 납세자로, 발열량이 낮은 하역지 자체분석값을 기준으로 신고 시 연간 수십억원의 개별소비세를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 당시 성상’이라는 문구 해석을 두고 실질적인 유연탄 수입통관 관련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과세관청에 지속적으로 질의하는 등 성실한 납세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처분청의 의견대로 과세물건 확정시기를 규정한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개별소비세율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선적지 분석결과와 하역지 분석결과 중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성질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분석값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실제 선적지에서 하역지까지 쟁점물품의 운송과정 중 성상의 변화는 무의미하며, 그 분석값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쟁점물품의 성상 변화가 아닌 샘플 채취 방법이 상이함에 따른 결과이다. 청구법인이 선적지 성분분석서를 기준으로 수입신고 업무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 관세평가분류원(2016.7.14) 및 관세청(2016.9.2.)에 질의한 행위는 정확한 수입신고의 이행을 위한 노력이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라고 볼 수 없다.
(5) 세법의 미비 또는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는지 여부 등은 수입신고 이후에 발생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알 수 있는 것이며, 세법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이 건 수입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었으며, 그 이후의 사정은 정당한 사유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 사례인 세법의 미비 또는 세법해석상 이견으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지 여부 등은 수입신고 이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수입신고 이후 광주세관장의 석탄 수입관련 업무처리기준 취소, 광양세관장의 경정청구 승인 및 관세평가분류원 등의 민원 회신 내용 등에 근거한 경정청구 인용 등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석탄 수입 시 발열량 적용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동일 사안에 대해 처리 결과가 상이하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세법 해석의 견해 대립이 존재하는 최초 수입신고 내역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한편,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물품의 개별소비세율을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하역지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하역지 기준 분석값을 확인할 수 없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또한 발열량은 관세법상 잠정가격신고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입신고 당시에는 선적지 기준 분석값 등을 기재한 뒤 하역지 기준 분석값이 확인되면 수정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발열량을 정정하고 그에 따른 개별소비세 및 가산세 등을 납부해야만 하는데, 이는 현행 세법의 쟁점물품 개별소비세율 신고 관련 절차 미비로 인한 것이라 보기에 충분하다. 이와 관련, 처분청은 2023.6.5. ‘수입 석탄 과세기준’을 마련하면서 석탄 수입 시 수입업체의 자체 분석결과 등을 적용하는 경우 ‘잠정·확정가격신고를 허용’하였는데, 이는 처분청 또한 현행 세법에서 쟁점물품의 개별소비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하역지 기준으로 신고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이 건의 수입신고 당시 현행 세법이 쟁점물품의 개별소비세율을 적법하게 신고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이 미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유연탄의 선적지ㆍ하역지 분석결과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매매계약 체결, 과세가격 결정, 잠정가격신고 등의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는 의견이나 그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유연탄의 발열량을 하역지에서 자체 분석하는 것은 선적지 분석결과 대조 및 유연탄 혼소 등 발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이유이다. 하역지 자체 분석결과가 선적지 분석결과와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선적지에서 채취한 시료를 제3의 공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최종 유연탄 수입 대금을 결정하고 있는바, 유연탄 계약관련 업무처리 시 하역지 분석결과 자체를 통해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는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잠정가격신고를 하는 사유는 하역지 분석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수입신고 당시 체선료의 외항대기 발생 여부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증빙으로 수송 계약서 제출을 통해 잠정가격신고 신청을 하고 있다. 아울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당시 하역지 발열량이 달라질 것을 알고 있었으니, 수입신고 당시 선적지 발열량으로 수입신고한 내역에 대한 가산세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답변했으나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당시 확인할 수 있는 발열량은 선적지 발열량으로, 하역지 발열량의 경우 수입통관 후 1개월∼2개월이 지난 후에야 확인할 수 있다. 즉, 수입신고 후 1개월∼2개월이 지난 후 수입신고 건에 대한 발열량 및 개별소비세율의 수정신고를 이행해야 하는바, 그 과정에서 부당하게 발생하는 보정이자 또는 가산세 등에 대한 처리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수입신고 당시 청구법인이 확인할 수도 없는 하역지 성분분석 값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7) 일선 세관의 업무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은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관계 규정의 해석에 있어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청구법인이 최초 수입신고 당시 하역지 성분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정확하게 신고하기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한 수입신고번호 OOO의 보정신고 경위는 처분청의 의견과 사실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2016.6.24. 선적항 분석결과 4,999kcal/kg으로 수입통관 및 개별소비세 납부 후 2016.7.13. 해당 사업소로부터 하역지 분석결과 5,424kcal/kg를 공문으로 받았고, 2016.8.10. 광양세관으로부터 ‘발전용 유연탄 수입신고 적정성 검토 협조 요청’의 공문을 수령했다. 이에 따라 광양세관장과 제3자 분석기관인 K에 시료채취 및 분석을 의뢰하여 분석결과에 따라 하역항 발열량 구간 변경에 대한 보정신고를 이행했다. 즉,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하역지 발열량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보정신고를 이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청구법인은 광양세관장이 수입통관 당시 직접 채취해 간 시료의 분석값이 5,109kcal/kg이므로 보정신고를 이행했을 뿐이다. 아울러, 보정신고 이후 청구법인은 광양세관장에게 선적지 기준의 성분분석 값에 따른 수입신고 및 개별소비세 과세가 타당하다는 주장을 공문으로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광주세관장이 업무처리기준을 취소한 것은 업무처리기준이 하역지 자체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면서 그 신고방법(잠정·확정가격신고)에 대해 안내한 것이며, 이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과세물건이 확정된다는 원칙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 건의 쟁점은 과세물건 확정시기에 관한 원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부족세액 발생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데, 쟁점물품의 신고방법에 대한 행정지도 취소가 과세물건 확정시기에 관한 원칙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이 사건의 쟁점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이후에야 하역지 자체 분석결과가 확인되므로 그 신고방법(잠정·확정가격신고)을 마련하는 것이 하역지 기준 개별소비세율 신고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는데, 처분청은 위 업무처리기준 철회에 따라 신고방법에 대한 행정지도를 취소하면서도 쟁점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신고는 하역지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적 모순을 범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유연탄 개별소비세 신고 적정 여부에 대한 정산결과를 유보로 통지한 것은 당시 동일쟁점 사건의 2심이 계속 중인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이는 처분청이 이 건 과세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견해가 없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2019년 및 2020년도 수입세액정산 당시를 포함하여 처분청이 필요한 처분을 적시에 하지 않아 발생한 가산세까지 청구법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선적지 분석결과만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기인하거나 법령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라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순발열량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달리 부과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관련 법령과 쟁점물품 관련 사정들을 종합해 판단했다면 개별소비세율을 제대로 신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법령의 부지 등으로 개별소비세율에 대한 의문이 있었음에도 과세관청에 질의하는 등의 노력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선적지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하여 개별소비세를 누락하였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개별소비세 과세기준에 대해서 관세청장이나 처분청 등에 질의하지도 않고 자의적 해석에 따라 과세가격을 잘못 신고한 것으로 그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가산세는 적법하다. (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 수입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고, 수입신고 이후의 사정은 정당한 사유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세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점, 구 국세기본법이 세법에 따른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까지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나 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1.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선적지 분석결과만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기인하거나 법령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 건 수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수입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는 없다.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서에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하는 내용들은 모두 이 건 수입신고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이 건 수입신고에 대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의 유무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유연탄 개별소비세가 발열량에 따라 결정되며 선적지와 하역지의 분석결과 값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았고,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 성상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발열량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 분석시료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에 따라 선적지와 하역지의 분석결과 값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매매계약 체결, 과세가격 결정, 잠정가격신고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하역지에서 자체 분석결과 선적지 분석결과와 일정범위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적인 확인절차를 거쳐 해외 수출자와의 거래가격을 조정하기도 하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선적지와 하역지의 분석결과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 (나) 청구법인이 선적지와 하역지의 분석결과에 따른 발열량 차이로 인해 보정신고를 한 사례를 볼 때도 쟁점물품을 수입신고 시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을 알고 있었다. 청구법인은 2016.6.24 신고한 수입신고번호 OOO호에 대해 2016.10.10. 하역지 분석결과에 따른 발열량 변경(선적지: 4,998kcal/kg → 하역지: 5,109kcal/kg)으로 개별소비세를 보정신고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하역지 발열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3) 과세관청은 과세기준에 대해 동일한 견해를 유지하였고, 과세관청의 질의회신은 쟁점물품의 개별소비세 과세기준에 대해 오인할 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가) 과세관청은 2016년 기업심사 결과통보 이후부터 청구법인을 포함해 현재 동종업체 불복사건과 관련하여 과세기준에 대해 동일한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2014.1.1.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되고 같은 년도 7월부터 시행되면서 쟁점물품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부과하기 시작하였고, 광주세관장은 2016년 청구법인에 대해 2011.4.4.∼2016.4.3.의 기간을 대상으로 기업심사를 실시하였다. 법령개정 이후부터 기업심사 이전까지 과세관청은 쟁점물품의 개별소비세 부과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표명하지도 않았으며, 기업심사 결과통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견해를 유지하였다. (나)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관세청장의 질의 회신은 개별소비세 과세기준에 대해 오인할 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2016.8.11.자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질의회신은 ‘선적항에서 채취된 석탄의 휘발분 함유량 및 발열량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입물품가격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신고 과세가격’에 대한 결정방법으로 “당사자 간에 서로 지급할 금액 결정을 그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면 다른 배제요건이 없다면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취지이다. 이는 당사자 간에 수입물품에 대해 실제 지급금액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질의답변이고, 이 건은 과세가격 변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발열량 구간에 따라 변경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질의회신의 내용은 이 건의 쟁점과 관련이 없다. 또한 2017.1.26.자 관세청의 질의회신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세관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에 따라 분석의뢰를 할 경우, 분석의뢰 가능한 대상시료’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이에 관세청장은 “쟁점물품의 특성상 세관공무원이 분석시료를 채취하는 데 있어 전체 과세물건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곤란한 경우, 무역당사자의 계약조건으로 일반 상거래상 국제기준에 따라 국제공인검증기관에서 채취·조제되어 수입자에게 송부된 시료는 분석시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회신하였다. 이는 선적지 분석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여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선적지에서 채취한 시료를 수입신고 시 분석시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다) 광주세관장이 업무처리기준을 취소한 것은 신고방법에 대한 행정지도를 취소한 것에 불과하여 수입신고 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과세물건이 확정된다는 원칙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대법원은 “이른바 행정지도라 함은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권고등과 같은 비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 내지 동의를 얻어내어 행정상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행정활동으로 이해되고, 따라서 적법한 행정지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우선 그 목적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4.12.13. 선고 93다49482 판결). 광주세관장이 통보한 업무처리기준은 관세법에 따른 신고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방식으로 신고하거나 신고방법에 의문이 있는 청구법인 및 동종업체에 동일한 신고방법을 안내하여 쟁점물품의 수입기준을 통일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비강제적인 행정활동으로, 청구법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행정지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위 업무처리기준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이므로 하역지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으로 수입신고하여야 하므로 선적지 성분 분석결과가 아니라 도착지에서 자체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 다만 그 신고방법으로 ‘선적항 분석결과에 따른 잠정가격신고와 도착항 자체 분석결과에 따른 확정가격신고’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선적항이 아니라 도착항 자체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면서 다만 그 신고방법(잠정·확정가격신고)에 대해 안내한 것이다. 따라서 동 업무처리기준 통보와 취소는 세관 자체적으로 마련한 업무처리기준에 관한 행정지도를 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동 업무처리기준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과세물건 확정시기에 관한 것이 아닌 그 신고방법(잠정·확정가격신고)에 대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였다고 하여, 하역지 분석결과 값이 아닌 선적지 분석결과 값을 인정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과세물건이 확정된다는 원칙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4)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했더라도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수입세액 정산 결과를 유보했다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선적지 성분분석서를 기준으로 광양세관장에게 신청한 경정청구는 청구법인이 스스로 결정한 결과로서, 청구법인이 당초 선적지 분석결과 값을 근거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다음 하역지 기준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다시 선적지 분석결과 값을 기준으로 경정청구하여 광양세관장이 이를 받아들여 감액경정함으로써 환급받은 것이다. 또한 광양세관장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환급하였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추후 선적지 기준으로 수입신고하도록 번복한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고, 특히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도 경정청구하여 환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정(조심 2013서4213, 2013.12.4.)한 바 있다. 정기 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1-34호, 2021.3.30.)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가 정산업체 지정을 받은 후, 1회계연도마다 신고․납부한 세액의 적정성 및 수출입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자체점검하고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세관장이 심사한 결과를 통지하는 것이다. 이 때 세관장은 결과통보서에 의해 조치가 완료된 정산연도에 대해서 관세조사를 하지 않으나, 정산업체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통지한 경우 등에는 관세조사를 면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유연탄 개별소비세 신고 적정 여부에 대한 정산결과를 유보로 통지한 것은 당시 동일쟁점 사건의 2심이 계속 중인 상태였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 향후 추가적인 심사(관세조사)를 하여 과세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세조사를 면제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과세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것이 아니다.
(5) 과세관청이 공적 견해표명을 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행위를 신뢰하고 이 건 수입신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두7741 판결).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납세자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써 광주세관장의 업무처리기준 통보·취소 및 광양세관장의 경정청구 승인통보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광주세관장의 업무처리기준 통보 및 취소는 세관 자체적으로 마련한 업무처리기준에 관한 행정지도를 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선적지 분석결과 값을 인정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광양세관장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환급하였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선적지 기준으로 수입신고하도록 번복한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선행조치와 상대방의 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2.4.28. 선고 91누9848 판결). 환언하면 납세자가 어떤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과세관청의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광주세관장은 2018년 5월에 기 통보한 ‘석탄 수입관련 업무처리기준’ 취소하였고, 광양세관장은 2019년 4월에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청구법인은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16.8.26. 및 2016.9.23. 이 건 수입신고에 대해 선적지 성분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을 신고․납부한 것이다. 즉, 시간 순서만 보더라도 광주세관장 등의 행위를 신뢰하고 그에 따라 이 건 수입신고를 한 것이 아님이 분명한바, 청구법인이 스스로 잘못 판단하여 선적지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광주세관장 등의 행위를 신뢰하고 그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광주세관장 등의 행위와 청구법인의 이 건 수입신고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 청구법인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6) 기타 청구법인 주장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하역지 성분 분석결과의 확인까지 1∼2개월이 경과하기 때문에 하역지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선적지 성분 분석값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비슷한 취지에서 “수입이후 정정 과정이 필수 불가결하게 발생함으로써 그로 인해 부여될 오류점수 및 보정이자·가산세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법에서 정한 보정 등을 통해 사후 치유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호에 대해서는 도착지 분석결과에 따른 발열량을 기준으로 보정신고를 하였고, 기타 오류점수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로 귀책사유를 신고하여 오류점수를 부담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따라서 하역지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령에 규정된 절차나 청구법인이 스스로 보정신고한 사례와도 배치되는 주장으로 타당한 이유가 없다. 또한 결국 청구법인의 주장은 수입신고 이후 정정에 따른 번거로움이나 이에 따른 보정이자 등의 발생을 이유로 관련 법령(과세물건 확정시기를 규정한 관세법 제16조)을 위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 의무를 해태한 것에 불과하다. (나)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이 석탄 수입관련 업무처리기준을 취소한 이후 새롭게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과세관청은 기업심사 이후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으로 신고하는 원칙에 따라 하역지 기준으로 수정신고를 안내하였으므로 신고 방법에 대한 지침을 받지 못해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과세관청은 법에서 정하는 과세 원칙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모든 과세물건의 성질 판단 기준까지 정하여 줄 의무도 없고 특정 신고 방법을 강요할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석탄은 탄소와 휘발성분 함량에 따라 무연탄과 유연탄으로 나뉘며, 유연탄은 무연탄에 비해 낮은 탄화도(고정탄소 86% 이하)와 높은 휘발성분(14% 초과)으로 인해 발열량이 좋아 발전용으로 사용되며 이탄‧아탄‧갈탄‧역청탄 등이 대표적이다. 관세율표 제2701호에는 ‘석탄과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ㆍ조개탄(ovoid)과 이와 유사한 고체 연료’를 분류하고, 제27류 소호주에서 소호 제2701.12호의 ‘유연탄’이란 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휘발성 물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4를 초과하고, 물을 함유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발열량이 1킬로그램당 5,833킬로칼로리 이상인 석탄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기준(원/kg)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유연탄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기준 단위: (원/kg) 순발열량(kcal/kg) 수입신고번호 5,000미만 5,000〜5,499 5,500이상 OOO(2016.8.26.) OOO(2016.9.23.) 21 24 27 (나) 청구법인은 화력발전을 기반으로 한국전력공사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공기업으로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한 유연탄(HSK 제2701.12-9090호)을 원료로 하동 및 삼척 발전본부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판매자와 국제입찰 방식으로 유연탄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거래가격을 선적지에서 발행한 성분분석서의 순발열량(NCV: Net Calorific Value, 총발열량에서 일정한 수치를 감안하여 계산하고, 거래가격의 기초가 된다)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판매자가 보증한 순발열량과 kg당 50kcal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차이를 거래가격에서 조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선적지에서 유연탄의 품질분석을 수행할 국제공인분석기관을 지정하며, 독립된 국제공인분석기관은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방식에 따라 시료를 채취·분석하여 성분분석서(Certificate of Analysis)를 발행한다. (다) 청구법인은 석탄 관련 광주세관장, 관세청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의 처분경과 등을 OOO와 같이 제출하였다.
1. L은 2016.7.14.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선적지의 분석증명서로 석탄의 과세가격 및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6.8.11. L에게 과세가격은 양 당사자가 선적지의 석탄 샘플에 대한 분석결과서(COA)를 기초로 계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되므로 담당부서에 문의하라는 취지로 회신OOO하였다.
2. L은 2016.9.2. 관세청장에게 ‘석탄의 수입통관 시 분석의뢰 가능한 분석대상 시료(국제공인검증기관이 선적지에서 채취하여 송부한 샘플 vs. 수입신고 시 세관직원이 직접 채취한 샘플)’에 대해 질의하였고, 관세청장은 2017.1.26. L에게 국제공인기준(ASTM D2234 외)에 따라 국제공인검증기관이 채취ㆍ조제하여 수입자에게 송부한 시료는 (수입신고 시) 분석검사시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OOO하였다.
3. 광주세관장은 2017.12.27. 청구법인을 포함한 5개 발전사와 통합 신고기준 관련 업무협의회 등을 개최한 후, 2018.1.4. 청구법인 등 5개 발전사에게 선적항에서 분석한 성분분석서를 기초로 잠정가격신고한 후, 도착항에서 자체 분석한 성분분석서를 기초로 확정가격을 신고하도록 ‘석탄 수입관련 업무처리기준’을 통보OOO하였다가, 2018.5.18. 위 업무처리기준 중 해당 부분을 취소OOO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참조).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순발열량에 따라 달리 부과된다는 것을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알고 있었던 점, 광주세관장의 2018.5.18.자 ‘석탄 수입관련 업무처리기준 취소’(납세심사과-1489호, 2018.5.18.) 및 광양세관장의 2019.4.11.자 청구법인 경정청구 인용 처분 등의 행위를 청구법인이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2016.8.26. 및 2016.9.23. 수입신고를 하여 과세관청의 조치와 청구법인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개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법 및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선적항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⑨ 동일한 과세물품이 제2항의 품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물품의 특성에 맞는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하고,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반출하는 자
4. 제3호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제8조(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다만,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의 물품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제2호 단서를 준용한다.
4. 제3조 제4호의 물품: 해당 관세를 징수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②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3조 제4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는 관세법을 준용한다. 제10조(납부) ③ 제3조 제3호 및 제4호의 납세의무자의 개별소비세 납부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0호로 개정된 것)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조의2(탄력세율) ① 법 제1조 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별표 1 제6호 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순발열량(純發熱量,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및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6. 법 제1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3)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15조(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이하 생략)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이하 생략)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이하 생략) 제38조의2(보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보정기간에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액보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1. 12. 31.>
④ 납세의무자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라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
2.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42조 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후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제42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⑥ (기재 생략) 제243조(신고의 요건) ① 제206조 제1항 제1호의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다.
③ 제241조 제1항에 따른 반송의 신고는 해당 물품이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④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제24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5) 관세법 시행령 제33조(수정신고) 법 제3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정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수정신고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수정신고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4. 가산세액
5. 기타 참고사항 제34조(세액의 경정) ① 법 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4. 경정사유
5. 기타 참고사항
③ 세관장은 법 제38조의3 제6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4. 가산세액
5. 경정사유
6. 기타 참고사항
(6) 관세율표 해설서 제27류 광물성 연료ㆍ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소호주:
1. 소호 제2701.11호에서 “무연탄”이란 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휘발성 물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4 이하인 석탄을 말한다.
2. 소호 제2701.12호에서 “유연탄”이란 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휘발성 물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4를 초과하고, 물을 함유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발열량이 1킬로그램당 5,833킬로칼로리 이상인 석탄을 말한다. < 제2701호 관세율표 체계 >
(7)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8조(오류점수의 계산) ① 오류점수는 신고서별로 정정이 발생하는 별표3의 신고서 항목별 오류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신고인의 신청에 의한 정정(이하 "신청정정"이라 한다)이 아닌 세관공무원의 직권에 의한 정정(이하 "직권정정"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별표3에 규정된 점수의 2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목별 오류점수 이외에 수출입신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류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신고수리 후에 란 또는 행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오류점수는 다음과 같다.
2. 신고수리 후에 금액ㆍ중량ㆍ수량 정정결과 정정전과 100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오류점수는 50점으로 한다.
3. 전송된 신고자료가 접수된 후 각하된 경우 및 신고취하를 한 경우의 오류점수는 신고서 1건당 50점으로 한다.
4. 2개 이상의 란으로 신고된 수출입신고서의 공통항목 중 결제금액, 운임, 보험료, 가산금액, 공제금액의 변경으로 수출입신고서 각 란의 신고가격, 세액 등이 변경되는 경우, 2란 이하에서 발생하는 오류점수는 해당 신고건의 오류점수에서 제외한다.
5. 수출신고 수리 후 선적이 완료된 상태에서 거래구분을 원상태(72) 또는 계약상이(93)로 정정하는 경우의 오류점수는 건당 100점으로 한다.
6. 성실신고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예상오류를 통보한 신고내역이 오류로 판명되었음에도 정정신청을 하지 않아, 세관직원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규정된 점수의 4배로 한다.
③ 수출입신고 정정에 따라 신고건별 또는 란별로 발생하는 월별 오류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1. 수입신고의 경우 신고건별 500점, 란별 88점
2. 수출신고의 경우 신고건별 500점, 란별 72점
④ 오류점수는 오류를 발견하여 정정한 날이 속하는 월에 합산하여 계산하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⑤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인 등이 보류된 오류점수의 확정을 요청한 경우 확정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오류점수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8)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제8조(정당한 사유) ① “정당한 사유”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등을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
1. 부족세액의 발생이 납세의무자의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법해석상의 견해 대립이 심할 정도로 과세 근거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인지하고 있는 납세 관련 사실관계를 숨김없이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등 정확한 납세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할 수 없었던 사실관계의 부지 또는 오해의 사정이 있거나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는 경우
3. 납세의무자가 과거 과세관청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고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그 해석을 변경한 경우
4. 그 밖에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어 가산세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등을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1. 부족세액의 발생이 납세의무자의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기인하거나 법령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정확한 납세를 위하여 성실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단순히 사실관계의 부지 또는 오해한 경우
3.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거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더라도 잘못된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경우
4. 그 밖에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중하여 가산세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세관장은 신청인의 사유가 가산세등을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거래 사실, 당사자의 역할, 부족세액의 발생 원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 여부 등 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9) 석탄산업법 제25조(품질유지 및 검사) ①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분석시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품질을 검사할 수 있다.
(10)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7조(석탄등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법 제2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별표 2] 석탄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제17조 관련)
1. 품질기준 석탄의 품질은 휘발분함유량이 7퍼센트 미만이어야 하며 발열량(무수기준으로 측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 등급 발열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5,200 이상 5,400 미만 5,000 이상 5,200 미만 4,800 이상 5,000 미만 4,600 이상 4,800 미만 4,400 이상 4,600 미만 4,200 이상 4,400 미만 4,000 이상 4,200 미만 3,750 이상 4,000 미만 3,500 이상 3,750 미만 비고: 위의 표에 나타나지 아니한 3,000㎉/㎏ 이상 3,500㎉/㎏ 미만의 석탄과 5,400㎉/㎏ 이상의 석탄은 거래당사자가 상호 약정한 방법에 따라 구분 표시한다.
2. 검사방법
1. 수요처별ㆍ등급별로 화차 5량 이하 또는 트럭 10대 이하를 1로트로 한다.
2. 시료는 석탄을 화차 또는 트럭에 실은 상태에서 채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전사고를 고려하여 내릴 때 및 실을 때에도 채취할 수 있다
3. 시료는 로트에서 단위시료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시료채취기에 의하여 무작위로 채취한다. 이 경우 단위시료의 크기(중량)는 일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단위시료의 수는 1로트 중 각 화차별로 최소한 5개 이상을 채취하고, 각 화차 또는 트럭별로 채취한 단위시료를 모아 1개의 총시료로 한다.
1. 품질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거래당사자는 그 품질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재검사는 보관용시료로 하되, 당초 검사기관이 아닌 다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검사의 결과를 최종검사결과로 본다.
3. 재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