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경과)

사건번호 조심 2023관0141 선고일 2024-03-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 담당직원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업무를 볼 수 없었던 것은 청구법인 내부사정에 불과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전자송달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6.27.부터 2022.11.22.까지 중국 소재 OOO 등으로부터 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 등 37건으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7007.19-1000호로 품목분류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3.5.31., 2023.6.6., 2023.6.7. 및 2023.6.11.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8541.90-9000호(WTO 양허관세율 0%)의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에 해당한다면서, 관세법 제327조 제5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해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별지1>과 같이 이를 각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고 청구법인에게 전자송달 방식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3.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세법 제119조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제119조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관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1조에서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4항에서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따른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에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한편 관세법 제327조 제2항에서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보고ㆍ납부 등과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의 증명 및 확인신청 등(이하 “전자신고 등”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이하 “연계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ㆍ통지ㆍ통고 등(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제2항에 따라 이행된 전자신고 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에 저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에게 송달된 고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에 고지내용이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또한 관세법 제327조 제6항에서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5조의2 제1항에서 “법 제327조 제6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에 따라 통관포탈의 이용신청 화면에서 인증서를 등록하고 같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할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바. 청구법인은 2008.3.4. 통관고유부호 ‘OOO’를 부여받아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여 오다가, 2023.5.9. 직접 경정청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신고인부호와 수출입통관서비스를 성남세관장에게 신청하였고, 같은 날 성남세관장으로부터 신고인부호 OOO를 부여받았으며, 2023.5.31., 2023.6.6., 2023.6.7. 및 2023.6.11. 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3.7.5., 2023.7.7., 2023.7.28. 및 2023.7.31. 이를 거부하고 청구법인에게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해 “경정할 이유 없음. 우리 세관 기각처분에 대해 관세법 제119조에 따라 불복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을 기재하여 전자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 사. 청구법인 소속 이 건 담당직원은 2023.7.7.(금요일) 오후 증상이 발현하여 2023.7.10.(월요일)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권고 대상이 되었고, 질병관리청장은 2023.5.31.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기존 7일 격리를 2023.6.1.(목요일)부터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
  • 아.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담당직원이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되었고,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담당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확진으로 인해 업무를 볼 수 없었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 사정에 불과하여 이를 심판청구의 당사자로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관세법 제13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관세법 제120조 제1항 본문에서 “제119조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 심판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를 준용하지 않고 있는 점, 국세기본법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및 제6항처럼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 그 청구기간을 180일까지로 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이 2023.7.5., 2023.7.7., 2023.7.28. 및 2023.7.31. 청구법인이 전자송달을 받기 위해 부여받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그 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하고 2023.11.13.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 관세법 제131조 및 국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0조(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① 제119조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관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제327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① 관세청장은 전자통관의 편의를 증진하고, 외국세관과의 세관정보 교환을 통하여 수출입의 원활화와 교역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보고ㆍ납부 등과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의 증명 및 확인신청 등(이하 “전자신고등”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이하 “연계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ㆍ통지ㆍ통고 등(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④ 전자신고등을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그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이행된 전자신고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에 저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에게 송달된 고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에 고지내용이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⑥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산처리설비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ㆍ인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대상의 구체적 범위ㆍ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85조의2(전자송달) ① 법 제327조 제6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3. 전자우편주소, 법 제327조 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 등 전자송달을 받을 곳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서류의 종류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것

② 법 제327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전산처리장치의 가동이 정지된 경우

2. 전자송달을 받으려는 자의 법 제327조 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 이용권한이 정지된 경우

3. 그 밖의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27조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서ㆍ납부고지서ㆍ환급통지서 및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 중 납부서ㆍ납부고지서ㆍ환급통지서 및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327조 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를 송달해야 한다.

⑤ 관세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따른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4)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

②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 줄 것을 요구받으면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1.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2.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소관 위원회 및 심판청구 기간

(5)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종류) ①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해 제공하는 전자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입신고, 환급신청, 입출항 보고, 적하목록 제출, 화물 반출입 신고 등 관세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보고ㆍ제출 등

2.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 또는 그 밖의 조건의 구비가 필요한 물품의 증명 및 확인신청

3. 각종 신고ㆍ신청ㆍ증명 등의 처리결과 조회와 전송

4. 세관장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의 교부ㆍ통지ㆍ통고 등

5. 정부보관금, 각종 세금의 납부고지서 전자송달과 납부

6. 신고필증, 수입세금계산서 등 증명서 발급 서비스

7. 화물진행정보, 관세행정 사전안내, Open API 등 정보제공 서비스

8. 체화물품 전자입찰

9. 전자신고 등 및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

10. 전자신고 등 및 전자송달 관련 전자문서표준 관리

11. 외국세관과의 세관정보 교환

12. 관세행정 관련 전자문서 보관

13. 그 밖에 관세행정과 관련한 전자적 업무처리 및 정보제공 제4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신청 및 승인) ① 제3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통관포탈의 이용신청 화면에서 인증서를 등록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이용 신청서(이하 “이용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관 또는 주소지 관할세관(개인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관할세관이 아닌 세관에서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관할세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1. 신청인, 서비스 종류, 업체유형, 신고자부호 부여, 사용직원내역 등

2. 법인은 법인등기부 내역,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내역, 개인은 주민등록 내역

3. 관세사인 경우관세사법제10조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개업신고를 마친 사항

4. 보세운송업자인 경우 관세법 제222조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을 마친 사항

④ 세관장은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