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 담당직원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업무를 볼 수 없었던 것은 청구법인 내부사정에 불과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전자송달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법인 담당직원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업무를 볼 수 없었던 것은 청구법인 내부사정에 불과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전자송달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0조(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① 제119조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관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제327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① 관세청장은 전자통관의 편의를 증진하고, 외국세관과의 세관정보 교환을 통하여 수출입의 원활화와 교역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보고ㆍ납부 등과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의 증명 및 확인신청 등(이하 “전자신고등”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이하 “연계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ㆍ통지ㆍ통고 등(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④ 전자신고등을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그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이행된 전자신고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에 저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에게 송달된 고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에 고지내용이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⑥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산처리설비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ㆍ인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대상의 구체적 범위ㆍ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85조의2(전자송달) ① 법 제327조 제6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3. 전자우편주소, 법 제327조 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 등 전자송달을 받을 곳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서류의 종류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것
② 법 제327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전산처리장치의 가동이 정지된 경우
2. 전자송달을 받으려는 자의 법 제327조 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 이용권한이 정지된 경우
3. 그 밖의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27조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서ㆍ납부고지서ㆍ환급통지서 및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 중 납부서ㆍ납부고지서ㆍ환급통지서 및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327조 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를 송달해야 한다.
⑤ 관세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따른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4)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
②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 줄 것을 요구받으면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1.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2.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소관 위원회 및 심판청구 기간
(5)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종류) ①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해 제공하는 전자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입신고, 환급신청, 입출항 보고, 적하목록 제출, 화물 반출입 신고 등 관세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보고ㆍ제출 등
2.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 또는 그 밖의 조건의 구비가 필요한 물품의 증명 및 확인신청
3. 각종 신고ㆍ신청ㆍ증명 등의 처리결과 조회와 전송
4. 세관장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의 교부ㆍ통지ㆍ통고 등
5. 정부보관금, 각종 세금의 납부고지서 전자송달과 납부
6. 신고필증, 수입세금계산서 등 증명서 발급 서비스
7. 화물진행정보, 관세행정 사전안내, Open API 등 정보제공 서비스
8. 체화물품 전자입찰
9. 전자신고 등 및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
10. 전자신고 등 및 전자송달 관련 전자문서표준 관리
11. 외국세관과의 세관정보 교환
12. 관세행정 관련 전자문서 보관
13. 그 밖에 관세행정과 관련한 전자적 업무처리 및 정보제공 제4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신청 및 승인) ① 제3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통관포탈의 이용신청 화면에서 인증서를 등록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이용 신청서(이하 “이용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관 또는 주소지 관할세관(개인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관할세관이 아닌 세관에서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관할세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1. 신청인, 서비스 종류, 업체유형, 신고자부호 부여, 사용직원내역 등
2. 법인은 법인등기부 내역,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내역, 개인은 주민등록 내역
3. 관세사인 경우관세사법제10조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개업신고를 마친 사항
4. 보세운송업자인 경우 관세법 제222조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을 마친 사항
④ 세관장은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