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크라프트지와 결합하여 인테리어 마감재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HS 제39류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 지고, 아크릴 수지를 침투시킨 종이 시트 일면에 아크릴을 수지를 코팅하고 이형필름을 부착한 후 경화하여 만든 시트상의 것으로 접으면 쉽게 부서지며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플라스틱으로 보이는 등 HSK 제3921.90-5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요지] 쟁점물품은 크라프트지와 결합하여 인테리어 마감재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HS 제39류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 지고, 아크릴 수지를 침투시킨 종이 시트 일면에 아크릴을 수지를 코팅하고 이형필름을 부착한 후 경화하여 만든 시트상의 것으로 접으면 쉽게 부서지며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플라스틱으로 보이는 등 HSK 제3921.90-5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24관0040 / 국심2005관00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플라스틱을 코팅한 종이”의 분류기준에 따라 HSK 제4811.59-0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종이와 플라스틱(아크릴 수지)으로 구성된 복합물이며, HS 해설서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이 분류되는 제39류 총설과 “코팅된 종이”가 분류되는 제4811호 해설서에서 일관되게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종이의 분류는 종이의 두께가 전체 두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HS 해설서 제39류 총설(일부 발췌)> 방직용 섬유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 단일 작업이나 연속된 작업으로 얻어진 다음의 물품은 플라스틱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한다. (a)∼(b): 기재 생략 (c) 종이로 보강한 적층 플라스틱 시트와 종이나 판지의 층에 플라스틱 층을 도포한 물품이나 피복한 물품(플라스틱 층이 전체 두께의 1/2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제4814호의 벽 피복재를 제외한다). (d)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함께 압착하여 만든 유리 섬유나 종이 시트의 물품으로서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종이의 특성이나 유리섬유 제품의 특성이 더 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48류나 제70류에 분류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양면 중 아크릴 수지가 코팅된 단면의 표면에 지문이 묻어나지 않고 내구성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쟁점 물품이 종이의 성질을 상실한 물품이라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에 2번의 플라스틱 코팅 공정 이전에 이루어지는 함침(Impregnation)은 코팅지(Coated Paper) 제조 시에 필수적으로 행해지는 전처리 공정(Primering)이다. 또한 쟁점물품은 “압착”하여 만든 물품도 아니므로 위 해설서 (d)의 분류기준인 단단한 특성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위와 같이 종이와 플라스틱이 결합한 복합물에 적용되는 분류 기준은 해당 종이가 ① 플라스틱으로 코팅되었는지, ② 플라스틱을 침투시킨 후 압착한 것인지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구분된다. <표2> 종이와 플라스틱 결합물의 분류기준 구분 분류기준 분류 코팅지 (쟁점물품) 종이 두께 1/2 미만 제39류 플라스틱 물품 종이 두께 1/2 이상 제48류 종이 침투+압착한 종이 단단한 특성을 가진 것 제39류 플라스틱 물품 단단한 특성이 없는 것 제48류 종이 쟁점물품은 롤 모양으로 말려져 수입되는 “플라스틱을 코팅한 종이”로서 침투 후 압착하는 공정으로 만들어지는 물품이 아니므로 그 분류 세번은 “단단한 특성”이 있는지가 아니라 종이의 두께가 전체 두께의 1/2 이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단한 특성”이 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으로 분류한 쟁점처분은 부적절하며 취소되어야 한다. (나) 쟁점물품은 현미경 단면 측정 결과와 코팅 전 투입 원지의 두께를 기초로 판단할 때 종이 층 두께가 1/2 이상이다. 쟁점물품은 종이 표면 위에 아크릴 수지를 도포하는 방식으로 2번 코팅한 것으로 종이의 특성상 그 표면이 고르지 않고 도포되는 물질 중 일부는 종이 섬유 층 안쪽으로 흡수되므로 그 단면을 살펴보면 종이 층 단면과 코팅 층 단면이 균일한 선으로 구분될 수는 없는 한계가 있으나, 청구법인이 투입 종이의 두께가 가장 얇은 Black 컬러 제품의 단면을 현미경으로 측정한 단면적 사진에서 아래와 같이 종이의 두께가 1/2 이상으로 나타난다. <쟁점물품의 단면 현미경 촬영> 측정 대상: Clean Touch (Black) 종이 층: 147.0μm (73.5 X 2) 플라스틱 코팅 층: 104.6μm (52.3 X 2) 관세청은 크라프트지를 멜라민 수지와 결합시킨 시트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면서 “투입된 크라프트지의 두께”와 해당 시트 “전체 두께”를 비교하여 투입된 크라프트지의 두께가 전체 두께의 1/2을 초과하면 해당 시트를 “플라스틱을 피복한 종이”로 HSK 제4811.59호로 분류한 바 있다(품목분류 2과-9693, 2017.9.11.).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 제조에 투입되는 원지를 수취하여 그 원지의 두께와 쟁점물품 전체 두께를 캘리퍼스로 직접 측정해 본 결과, 투입 원지의 두께가 쟁점물품 전체 두께의 1/2 이상임이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3> 투입 원지의 두께와 전체 두께 비교표 (단위: mm) 컬러 투입 원지 두께 캘리퍼스 측정 결과 쟁점물품 전체 두께 캘리퍼스 측정 결과 종이 두께 1/2 이상 여부 화이트 0.099 0.182
○ 블랙 0.097 0.193
○ 따라서 쟁점물품은 현미경 단면 사진 및 수출자 확인 Deco Paper 두께에 기초하여 볼 때, 전체 두께 중 종이 층의 두께가 1/2 이상을 차지하는 플라스틱을 코팅한 종이이므로 HSK 제4811.59-0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쟁점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가) 관세청은 종이 두께가 전 두께의 1/2을 초과하면 HSK 제4811.59-0000호로 분류하였다. 관세청은 과거 쟁점물품과 같은 플라스틱을 도포한 코팅지에 대한 일관되게 종이 층의 두께가 총 두께의 1/2 이상임을 이유로 아래 <표4>와 같이 HSK 제4811.59-0000호에 분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표4>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품목분류 사례 결정세번 (참조번호)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4811.59-0000(품목분류2과-2967, 2017.2.20.) Paper Coated with Plastic 백색 종이 양면을 플라스틱으로 도포하여 롤상으로 감은 것 (종이 두께가 전 두께의 1/2 초과) 플라스틱 층이 전체 두께의 1/2 이하이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4811.59-0000호로 분류 4811.59-0000(품목분류4과-5284, 2018.11.1.) Paper Coated with Plastic 백색 종이 일면에 알루미늄을 증착한 후 플라스틱(메틸 메타크리레이트)을 도포한 직사각형 시트 (전체 두께 중 종이 층 두께가 1/2 초과) 종이 층이 전체 두께의 1/2 초과 하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4811.59-0000호로 분류 또한 쟁점물품에 크라프트지를 고온 압착하여 만든 HPL(High Pressure Laminate)과 같은 시트상의 물품에 대한 분류사례(품목분류2과-9693, 2017.9.11.)에서도 투입된 크라프트지의 두께가 전체 두께의 1/2를 초과함을 이유로 HSK 제4811.59-0000호로 분류된다고 결정하였다. <표5> HPL 물품의 품목분류 사례(품목분류2과-9693, 2017.9.11.) 구분 요약 제품명 Chinese Decorative Paper Sheets 분류세번 HSK 4811.59-0000호 물품설명 페놀수지를 코팅한 크라프트지와 멜라민 수지를 함침 시킨 종이 층 2개를 열 프레스로 가압하여 만든 시트 결정 사유 본 건 물품은 크라프트지(종이)의 본질적인 특성을 이용하였고 종이의 두께가 1/2을 초과하여 종이의 특성이 더 있으므로 HSK 4811.59-0000호로 분류 위 사례 물품은 쟁점물품에 크라프트지를 고온 가압하여 만들어지는 HPL 패널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롤(Roll)상으로 말 수 있는 쟁점물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은 전체 두께에서 투입된 크라프트지의 두께가 차지하는 비율이 1/2 이상임을 이유로 HSK 제4811.59-0000호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다수의 관세청 유권해석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은 종이 한면에 단순히 아크릴 수지를 코팅한 쟁점물품이 “단단한 특성”이라는 기준에 의거,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이 분류되는 HS 제39류가 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하였고, 관세청의 기존 품목분류 사례들을 신뢰하고 전체 두께에서 종이 층의 두께가 차지하는 비율이 쟁점물품 품목분류의 판단기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나) 쟁점처분은 관세청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소급과세에 해당한다. 관세청 품목분류 위원회는 크라프트지와 결합된 시트에 대한 유권해석(품목분류2과-9693, 2017.9.11.)의 품목분류 세번의 변경을 아래 <표6>과 같이 결정하여 이를 2021.12.28. 품목분류변경 고시(이하 “쟁점 변경고시”라 한다)하였다. <표6>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 대한 품목분류 사례 및 변경고시 구 분 분류세번 기존 분류 사례 (품목분류2과-9693, 2017.9.11.) HSK 제4811.59-0000호 쟁점 변경고시 (제2021-70호, 2021.12.28.) HSK 제3921.90-9030호 관세법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과세관청의 신의성실 의무와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해석에 반하는 소급과세를 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ⅰ)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ⅱ) 해당 견해표명을 신뢰한 것에 대해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ⅲ) 납세자가 해당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한 행위가 있어야 하며 ⅳ) 과세관청이 해당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납세자 이익이 침해 청구법인은 관세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인 다수의 유권해석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한 분류기준을 귀책사유 없이 신뢰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쟁점물품은 투입되는 종이의 두께가 전체 두께의 1/2 이상으로 확인되므로 플라스틱을 코팅한 종이로 HS 제4811호로 분류해 온 것이다. 따라서 여러 분류 사례들 중 관련 물품 사례의 경우 변경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1-70호, 2021.12.28.)가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변경 고시일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변경된 분류기준을 소급 적용하여 HSK 제3921.90-5090호로 변경하고 경정처분을 한 것은 명백히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플라스틱을 코팅한 종이”의 분류기준에 따라 HSK 제4811.59-0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휘거나 접으면 쉽게 부서지며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쟁점물품은 지문이 묻어나지 않고 깨끗한 표면을 유지하며 오염, 액체, 습기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 표면이 더러워지더라도 쉽게 지워낼 수 있는 특징을 지닌 물품이다. 또한 셀프힐링(Self-healing) 기능이 있어 미세한 스크래치는 쉽게 없앨 수 있고 깊은 스크래치도 없앨 수 있다. 쟁점물품은 종이에 아크릴 수지를 연속공정으로 침투, 도포(코팅)한 후 이형필름을 부착, EB(Electron Beam)로 전체를 경화시킨 경질의 얇은 시트이다. (나) 쟁점물품은 HS 해설서 및 호의 용어에 따라 HSK 제3921.90-5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HS 제3921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고,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0호나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foil)ㆍ스트립(strip)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cellular)의 물품이나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의 총설을 참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HS 제39류의 주 제10호에서는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류 해설서 총설에서 “방직용 섬유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된 경우의 분류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HS 제4811호의 용어는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 워딩, 셀룰로오스 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ㆍ침투ㆍ피복ㆍ표면착색ㆍ표면장식ㆍ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ㆍ제4809호ㆍ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이라고 되어 있고, 제4811호의 호 해설 (C)에서는 “플라스틱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ㆍ판지의 경우에 플라스틱 층이 전체 두께의 1/2 이하인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 워딩ㆍ셀룰로오스 섬유의 웹[이 류의 주 제2호 사목 참조]. 음료와 그 밖의 식료품의 포장용기 제조용 종이와 판지로서 포장될 물품에 대한 설명과 그림이 인쇄되어 있고, 양면 모두 얇고 투명한 플라스틱 시트(sheet)로 피복한 것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 포장 용기의 안쪽이 될 면에 금속박(metal foil)을 입혔는지에 상관없다. 이들 물품은 롤(roll)에서 잘라낼 때 용기 각각을 구분하기 쉽도록 접은 자국과 표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HS 분류 의견서에서는 멜라민 수지를 많이 함침 시킨 종이로 구성된 시트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부서지기 쉬운 성질 때문에 접을 때 부서지므로 종이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게 된다’라면서 HS 제3921.90호로 분류하고 있는바, 종이로 구성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접었을 때 부서질 정도의 경도를 가지게 된 경우에는 종이의 특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 제3921호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플라스틱과 다른 재료를 결합하여 만든 물품의 경우 다른 재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플라스틱의 성질이 더 많이 남아있는지에 따라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제39류 HS 해설서 총설 ‘단일작업이나 연속된 작업으로 얻어진 다음의 물품은 플라스틱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하의 (a)부터 (d)까지의 설명 또한 어느 하나의 규정이 다른 것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하나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판단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하면 된다. 쟁점물품은 제조 공정 중 종이의 한 면에 아크릴 수지를 침투시키고 거기에 다시 아크릴 수지를 두 차례 도포하고(베이스 코트, 탑 코트), 전자빔(EB)으로 경화시킨 물품으로, 단단한 특성이 있어 접었을 때 종이와 같이 접히는 것이 아니라 부서져 종이로서의 성질은 대부분 상실한 물품이므로 HSK 제3921.90-5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다) 쟁점물품의 종이 층 두께가 전체의 1/2을 초과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전체 두께 중 종이 층의 두께가 1/2을 초과하므로 쟁점물품을 HS 제4811호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물품의 종이 층과 플라스틱 층의 두께를 측정한 근거로 쟁점물품 단면 현미경 관찰사진을 제시하였다. 어떤 물품이 각기 다른 층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각 층의 두께를 비교하고자 한다면 동일한 지점의 두께를 비교하여야 각각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의미한 비교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각기 다른 지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각 층의 두께를 측정하고 이를 비교하여 종이 층의 두께가 더 두껍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면 단면 현미경 관찰 사진 속 종이 층의 두께가 147µm, 코팅(플라스틱) 층의 두께가 104.6µm이므로 그 합은 251.6µm이고 이를 mm로 환산하면 쟁점물품의 두께는 0.2516mm가 된다. 청구법인이 캘리퍼스로 측정한 쟁점물품의 두께가 위 <표3>에서 0.193mm라고 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이러한 셈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종이 층과 플라스틱 층의 수치는 위와 같은 비교 방법에서의 오류뿐만 아니라 수치 그 자체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수출자 확인 투입 종이 두께 정보’를 제출하였는데, 위 문서에서 쟁점수출자는 검은색 제품의 정보와 나머지 제품의 정보를 나누어 기재하면서 검은색 물품의 종이 두께는 91µm∼136µm 라고 하였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단면 현미경 관찰 사진 속 종이 층의 두께가 147µm라고 한다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종이 층의 두께가 수출자가 밝힌 종이 두께의 최대치마저 넘어선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단면 현미경 관찰 사진에서 측정한 플라스틱층의 두께 104.6µm(0.1046mm)는 청구법인이 캘리퍼스로 측정한 쟁점물품의 두께 0.193mm의 50%를 초과하기도 하므로 ‘쟁점물품은 종이 층의 두께가 전체의 1/2 이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모순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에서 종이 층이 차지하는 두께가 전체의 1/2를 초과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자신이 제시한 입증자료에 의하더라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이 제4811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쟁점수출자가 작성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쟁점물품은 HSK 제3921.90-5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수출자는 ‘수출자 확인 투입 종이 두께 정보’ 메일에서 ‘Impregnation(함침)’항목과 관련해서 ‘측정불가, 종이 내부의 래커(수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종이 내부에 수지가 침투된 물품임을 알 수 있다. <수출자 확인 투입종이 두께 정보(검은색 제품)> 쟁점수출자는 위 메일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인 코팅 두께, 즉 아크릴 수지의 두께에 대해서는 기밀이라고 하여 이를 밝히지 않았으나, 수입관련 서류에서 쟁점수출자가 확인한 플라스틱 층의 두께,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확인할 수 있다. 수입신고번호 OOO호와 관련된 쟁점수출자 측의 수출 첨부서류(Ausfuhrbegleitdokument)에는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플라스틱층의 두께 > 전체 두께의 50%”라고 기재되어 있고, 품목번호는 “39219060”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인보이스에도 customs tariff number를 “39219060”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위와 같이 쟁점수출자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종이 층에 아크릴 수지가 침투되어 있고, 수지 층의 두께는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물품으로서 HS 제3921.90호로 분류된다고 밝히고 있다.
(2)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품목분류 사례들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품목분류 사례 중 HS 제4811.59호의 분류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이 동 사례에서의 품목분류 견해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제4811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분류사례의 물품과 쟁점물품은 수출자(제조자)가 다르고 아래 <표7>과 같이 성분, 구성이 모두 상이한 물품으로 ‘유사물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표7> 쟁점물품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품목분류 사례 비교표 구분 물품 설명 쟁점물품 (품명) Decorative Paper 아크릴 수지를 침투시킨 종이시트 일면에 아크릴 수지를 코팅하고 이형필름을 부착한 후, 경화하여 만든 시트상의 것으로 접으면 쉽게 부서지며 단단한 특성을 가짐 품목분류4과-5284 (2018.11.1.) (품명) Paper coated with plastics 백색종이 양면을 플라스틱(폴리에틸렌 33µm, 실리콘수지 3µm)으로 도포하여 롤상으로 감은 것 품목분류2과-2967 (2017.2.20.) (품명) Paper coated with plastic: TRANSPER MATALLISED PAEPRBOARD; PR.CHINA 백색계 종이 일면에 알루미늄을 증착한 후 플라스틱[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을 도포한 직사각형 시트상 품목분류2과-9693 (2017.9.11.) *변경고시 대상건 (품명) Chinese decorative paper sheets 페놀수지를 코팅한 크라프트지에 멜라민 수지를 함침시킨 종이층 2개를 피복하여 열 프레스로 가압한 시트상 또한, 쟁점수출자의 수출 첨부 서류에는 플라스틱 층이 전체 두께의 50%를 초과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인보이스에도 품목번호가 제3921호로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물품과 관련된 서류의 기재내용만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품목분류 사례와 쟁점물품 사이의 동일성 내지 유사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품목분류 사례를 쟁점물품에 적용할 수 없으며,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이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였다거나, 그 신뢰에 기초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위 <표1> 연번 1의 청구이유서에서는 쟁점물품이 HSK 제4811.59-0000호로 품목분류 되는 것으로 신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표1> 연번 2에 이르러서는 쟁점물품이 제4811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신뢰하였다는 취지로 바뀌었는데, 이는 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시 품목분류에 일관성이 없었음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건과 관련된 수입신고 42건에 대해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내역을 살펴보면 동일한 물품에 대해 품목분류를 HSK 제4802.54-9090호, 제4805.40-9000호, 제4811.59-0000호, 제4811.90-1090호의 네 가지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8> 청구법인의 동일물품에 대한 품목번호 내역 품목번호 품명 신고기간 신고건수 4802.54-9090 그 밖의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를 함유하지 않거나 그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1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기타 2022.12.13. ∼2023.5.30. 3 4805.40-0000 그 밖의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
• 여과지와 판지 2018.12.7. ∼2019.5.9. 3 4811.59-0000 플라스틱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접착제는 제외한다)
• 기타 2021.12.14. ∼2023.5.4. 8 4811.90-1090 그 밖의 종이와 판지, 셀룰로오스 워딩, 셀룰로오스 섬유의 웹(web)
• 기타 2018.10.26..∼2021.12.9. 28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이 제4811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근거는 모두 HSK 제4811.59-0000호의 분류사례임에도 정작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HSK 제4811.59-0000호로 신고한 경우는 많지 않다. 심지어는 쟁점물품을 ‘도포하지 않은 종이’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를 한 사례도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Chinese decorative paper sheets’ 등이 제4811호로 품목분류된 사례를 참고하여 쟁점물품과 같은 물품의 경우 플라스틱 층의 두께가 품목분류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신뢰하였다는 취지이나, 쟁점수출자 측의 문서에는 플라스틱 층의 두께가 전체의 50%를 초과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물품 인보이스(Invoice)에도 제3921호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서 플라스틱 층이 차지하는 두께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신뢰하면서도, 쟁점수출자가 쟁점물품의 플라스틱 층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물품이라고 기재한 내역과 다르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판단·수입신고한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존재하지도 않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였다거나, 그 신뢰에 기초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에게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 변경고시(제2021-70호, 2021.12.28.)를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품목분류 사례 중 ‘Chinse decorative paper sheet’와 관련하여 쟁점 변경고시가 있었고, 쟁점 변경고시에 의해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HSK 제4811.59-000호에서 HSK 제3921.90-9030호로 변경되었음을 근거로, 쟁점 변경고시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을 제3921호로 분류하여 세액을 경정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조세법률 관계에서의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조세관행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위 조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라고 판시(대법원 1992.9.8. 선고 91누13670판결 등 다수)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쟁점 변경고시 이후 오히려 더 많은 수입건을 HSK 제4811.59-0000호로 신고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이 해당 품목분류 사례를 참고하거나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근거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보호해주어야 할 신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으로 보아 제3921호(6.5%)로 분류할지, 아니면 ‘종이․판지․셀룰로오스 워딩․셀룰로오스 섬유의 웹’으로 보아 제4811호(0%)로 분류할지 여부
② 신의성실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배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 관련 HSK 및 적용관세율은 <표9>와 같다. <표9> HSK 및 적용관세율 품목번호 (HSK) 품 명 관세율 비 고 392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3921 90 기타 3921 90 5000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것 기본 8% WTO 양허세율 6.5% 처분청 4802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으로 한정한다), 구멍을 뚫지 않은 펀치카드와 펀치테이프지[제4801호와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하며, 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수제지(手製紙)와 판지 4802 5 그 밖의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를 함유하지 않거나 그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1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802 54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 미만인 것 4802 54 9090 기타 기본 8% WTO 양허세율 0% 4805 그 밖의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805 40 0000 여과지와 판지 기본 8% WTO 양허세율 0% 4811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 4811 5 플라스틱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접착제는 제외한다) 4811 59 0000 기타 기본 8% WTO 양허세율 0% 청구법인 4811 90 그 밖의 종이와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 4811 90 10 그 밖의 종이와 판지 4811 90 1090 기타 기본 8% WTO 양허세율 0%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제조공정 등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물품의 품명은 “CLEAN TOUCH DECORATIVE PAPER”로 주로 주방 가구, 벽면 등 인테리어 효과가 필요한 물품 및 장소에 활용되는 HPL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코팅지로 다양한 컬러로 수입되고 있다.
2. 쟁점물품은 크게 원판인 종이(Substrate)와 플라스틱 코팅 층(EBC Resins)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성요소를 상세히 살펴보면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쟁점물품 상세 구성도 구분 구성요소
1. EBC Resins 아크릴 수지로 두번 코팅한 층 (Base Coat, Top Coat)
2. Substrate 외면 컬러와 모양을 결정하게 되는 모조지(Paper)
3. Release Film 사용 시 제거하는 보호용 포장 필름
3. 쟁점물품은 아래 <표11>과 같은 단계를 거쳐 만들어지며 롤(Roll) 형태로 말려진 상태로 수입된다. <표11> 쟁점물품 제조공정 단계 설명 사전 Impregnation 코팅작업을 위한 전 처리 공정(Primering) 종이 표면에 아크릴계열의 수지를 얇게 도포함 베이스 코팅 Base Coating 아크릴 수지로 1차 코팅함 스크래치, 마모 등을 방지하는 기능 탑 코팅 Top Coating 최종 표면층이 되는 아크릴 수지 코팅 베이스 코팅보다 Anti-finger, Scratch-resistance 등의 기능성이 강화된 코팅 수지가 사용됨 전자빔 처리 (EBC 경화) 탑 코팅까지 완료되면 별도의 개별 경화 공정 없이 전자빔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경화하는 Electron Beam Curing 쟁점물품 제조 시 2번의 코팅 전에 이루어지는 Impregnation은 코팅을 위한 사전공정(Primering)으로 종이 표면의 미세한 굴곡들을 채우고 코팅용 아크릴 수지가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동일한 아크릴 계열 수지를 데코지 표면에 소량 도포하는 공정이다. 이 과정에서 종이를 플라스틱 수지에 담그거나 압착하는 작업은 수반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전처리 공정은 코팅지 제조 시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공정이며 코팅재료가 잘 부착되도록 하는 결합제의 역할을 한다. 해당 업계에서는 이를 글루(Glue)라고 부르기도 하며 제48류 총설에서도 제4811호에 분류되는 코팅지(Coated Paper) 제조에 결합제가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임을 설명하고 있다.
4. 쟁점물품은 인테리어 내외장재의 표면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품으로 데코지(Deco Paper)라고도 불린다. 쟁점물품과 크라프트지를 결합하여 주로 주방 가구, 벽면 등 인테리어 효과가 필요한 물품 및 장소에 활용되는 HPL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표12> 쟁점물품과 크라프트지 구분 설명 쟁점물품 (클린 터치) 종이 위에 두 번의 플라스틱 코팅 층(Base Coat, Top Coat)을 거쳐 표면 보호, 색감, 내구성 등을 높인 코팅지 크라프트지 페놀수지가 코팅된 종이로 쟁점물품 뒷면에 결합됨 HPL의 두께를 결정하고 내구성을 강화함 쟁점물품과 크라프트지로 만들어진 HPL은 주로 MDF(Medium density fiberboard)에 부착되어 가구의 표면재로 사용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수출자의 홈페이지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소개 내용을 발췌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1. ELESGO 제품은 프라이머, 베이스 코트, 탑 코트로 구성된다. 먼저 이것들을 기판에 차례대로 도포한 후, 모든 바니시 층을 당사의 특허 전자빔 경화 공정(EBC)을 사용하여 경화시킨다. EBC는 제품에 매우 긴 수명주기를 부여한다.
2. 일반 또는 장식용 종이가 최종 모양을 결정한다. 여기서 우리는 귀하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귀하의 제품에 완벽하게 맞는 ELESGO 제품을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3. 그 제품들은 추가적으로 고압 또는 연속 압력 라미네이팅으로 가공될 수 있다. 그리고 ELESGO 제품들을 컴팩트한 패널로 가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4. 이형필름은 특별한 무광택 모양과 느낌을 ELESGO 표면에 전달한다. 얇은 박막 필름은 제품이 설치될 때까지 표면에 보호필름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 마지막에는 상단 레이어가 간단히 벗겨진다. 정확히 이렇게, ELESGO 제품이 생산된다. 위 그림에서 말하는 경화 공정(EBC)이란 아크릴 수지를 경화하는 공정이다. <EBC 공정 소개 영상(쟁점수출자의 Youtube 영상 발췌)> Substrate(기판)
• 종이 베이스(흰색, 단색 또는 장식 인쇄)
• 열가소성 호일(PP, PET or PVC) Impregnation(함침)
• 종이 베이스의 기판: 아크릴 수지로 함침됨
• 분할강도 최대화 Base Coat(베이스 코트)
• 특별히 고안된 아크릴 수지
• 투명 또는 색소 베이스코트
• 100% EB-경화
• 솔벤트, 포름알데히드 프리 Top Coat(탑코트)
• 투명 아크릴 수지
• 100% EB-경화
• 솔벤트, 포름알데히드 프리 Texture(질감)
• 투명한 필름이 아직 젖어있는 아크릴 수지에 텍스처를 모듈화함
• 매트한 질감부터 우드, 고광택까지
• 필름은 표면에 남아 추가처리 중에 보호필름 역할을 할 수 있음 Eelctron Beam Curing(EBC)
• 전자빔 방사기가 아크릴 수지를 경화시킴
• 수지는 100% 가교되어 경화됨 Elesgo Surface
• 전자빔으로 경화된 제품이 선적을 위해 준비됨
• 엘레스고의 제품은 전세계로 배송 (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3.5.30.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통보)에서 ‘쟁점물품은 아크릴 중합체를 침투시켜 만든 종이 시트의 물품으로서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시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3921.90-5000호로 분류된다’라고 회신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롤(Roll) 형태로 말려진 상태로 수입되고 일정 사이즈로 절단된 후에도 동그랗게 말리는 종이의 특성을 가지고, 손으로 쉽게 찢어지며, 가위로 쉽게 잘리는 종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아크릴 수지가 코팅된 쪽으로 쟁점물품을 접으면 쉽게 부서지는 특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수출국 세관에서도 두께를 기준으로 품목분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출목록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플라스틱 층 두께가 전체 두께의 50%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습기, 오염에도 강하고 표면에 스크래치가 생기더라도 그 흔적을 쉽게 없앨 수 있는 물품으로 주로 주방 싱크대, 수납장 등의 마감재, 벽면 마감재 등 인테리어 내장재로 사용되는 점을 보면 종이로서의 성질을 거의 상실하였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별표 ‘통칙’ 제1호에 따라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별표 HS해설서는 상위법령으로부터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위임을 받아 품목분류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상위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4.4.9. 선고 2003두1592 판결, 같은 뜻임), 관세율표 제3921호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스트립”이 분류되고, HSK 제3921.90-5000호에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의 실제 용도가 크라프트지와 결합하여 주방 싱크대, 수납장 등의 마감재, 벽면 마감재 등 인테리어 내장재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쟁점물품의 특성은 HS 제39류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아크릴 수지를 침투시킨 종이 시트 일면에 아크릴 수지를 코팅하고 이형 필름을 부착한 후, 경화하여 만든 시트상의 것으로 접으면 쉽게 부서지며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플라스틱으로 보이는 점, 관세율표 제39류 해설서 총설 “방직용 섬유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에서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함께 압착하여 만든 유리 섬유나 종이 시트의 물품으로서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은 플라스틱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면 HS 제39류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의 가공 공정에 함침(Impregnation) 공정이 있고, 종이 층과 플라스틱 층이 매끈하지 않고 우둘투둘하여 두께를 판정하기 어려워 단지 아크릴 수지가 도포된 코팅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수출자의 쟁점물품에 대한 소개 내용에서 함침(Impregnation) 공정과 쟁점물품에 매우 긴 수명 주기를 부여하기 위해 2차례의 코팅 공정 후에 전자빔 경화 공정(EBC)을 사용하여 아크릴 수지를 경화시킨다고 언급하고 있어 아크릴 수지가 종이 표면에 어느 정도 침투되었는지 확인이 곤란하나 함침지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또한 세계관세기구(WCO)에서도 유사물품인 ‘멜라민 수지 함침지’는 ‘멜라민 수지로 묵직하게 함침된 종이로 조성되어 있으며, 접으면 부서지는 플라스틱 시트의 깨지기 쉬운 성질이 있고, 종이의 주요 특성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HS 제3921.90호로 분류결정(문서번호 WCO-1차, 1988.3.2. 시행)한 바 있는 점(조심 2005관98, 2005.8.30.)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HSK 제3921.90-5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품목분류 사례 등을 근거로 쟁점처분이 신의성실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례(품목분류4과-5284, 2018.11.1. 등)물품 및 품목분류를 변경 고시(제2021-70호, 2021.12.28.)한 물품 등은 수출자(제조자)가 다르고 성분이나 구성이 모두 상이하여 유사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쟁점수출자의 수출 첨부 서류에 플라스틱 층이 전체 두께의 50%를 초과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인보이스에도 품목번호가 제392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39류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이 기존 분류 사례(품목분류2과-9693, 2017.9.11.)에 따라 쟁점물품을 HSK 제4811.59-0000호로 품목분류되는 것으로 신뢰하였다면서 수입신고 시에는 HSK 제4802.54-9090호, 제4805.40-0000호, 제4811.59-0000호, 제4811.90-1090호의 네 가지로 신고한 점, 쟁점 변경고시(제2021-70호, 2021.12.28.) 이후에도 쟁점물품을 HSK 제4811.59-0000호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해당 품목분류 사례를 참고하거나 신뢰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보호해 주어야 할 신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처분이 신의성실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는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④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 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 제2호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 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 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나. 각 호에 열거된 재료·물질에는 해당 재료·물질과 다른 재료·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 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4. ∼ 5. (기재 생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않은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주:
1.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주조·압출·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보통 가열과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나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따라 중합할 때나 그 다음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그 형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지닌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또한 이 표의 플라스틱에는 벌커나이즈드 파이버(vulcanised fibre)를 포함한다. 다만, 제11부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보는 것은 제외한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사항
2.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
3. 제87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및 심사
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분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④ 분류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디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제4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 적용
- 가.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비 등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
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
⑥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재심사 결과는 제8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⑧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3)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모든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별표 1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별표1] HS해설서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총 설 방직용 섬유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 단일작업이나 연속된 작업으로 얻어진 다음의 물품은 플라스틱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한다. (a) 플라스틱에 다른 재료(금속선·유리섬유 등)로 된 보강재나 지지망이 삽입된 판·시트 등 (b)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시트 등으로서 금속박·종이·판지와 같은 다른 재료의 층으로 분리된 것 양면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얇은 보호 시트(sheet)로 피목한 종이나 판지물품은 종이나 판지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 류에서 제외한다(일반적으로 4811호). (c) 종이로 보강한 적층 플라스틱 시트와 종이나 판지의 층에 플라스틱 층을 도포한 물품이나 피복한 물품(플라스틱 층이 전체 두께의 1/2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제4814호의 벽 피복재를 제외한다) (d)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함께 압착하여 만든 유리 섬유나 종이 시트의 물품으로서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종이의 특성이나 유리섬유 제품의 특성이 더 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48류나 제70류에 분류한다) 39.21 -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
• 셀룰러 3921.11 -- 스티렌 중합체로 만든 것 3921.12 -- 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것 3921.13 --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3921.14 --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3921.19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3921.90 – 기타 이 호에는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0호나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foil)ㆍ스트립(strip)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cellular)의 물품이나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의 총설을 참조한다). 이 류의 주 제10호에 따라 “판ㆍ시트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에는 판ㆍ시트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예: 연마한 것ㆍ올록볼록한 것ㆍ착색한 것ㆍ단순히 굽은 것(curved)ㆍ물결 모양으로 한 것(corrugated))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은 것과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절단한 경우라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정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판ㆍ시트 등(표면 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정사각형과 그 밖의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ㆍ구멍을 뚫은 것ㆍ밀링(milling)한 것ㆍ가장자리를 감친 것ㆍ비튼 것ㆍ틀에 낀 것ㆍ그 밖의 가공을 한 것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모양으로 절단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2호부터 제3926호까지의 물품으로 분류한다. 제48류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제품 주: 이 류에서 “종이”란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판지(두께나 1제곱미터당 중량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사. 종이로 보강한 적층 플라스틱 시트(sheet), 한 장의 종이나 판지에 플라스틱 물질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으로서 플라스틱 층이 전 두께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것이나 이들을 재료로 하여 만든 물품(제4814호의 벽 피복제는 제외한다)(제39류) 48.11 -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ㆍ침투ㆍ피복ㆍ표면착색ㆍ표면장식ㆍ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ㆍ제4809호ㆍ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 4811.10 - 타르ㆍ역청물질ㆍ아스팔트 처리를 한 종이와 판지
• 접착지와 판지 4811.41 -- 셀프접착지 4811.49 -- 기타
• 플라스틱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접착제는 제외한다) 4811.51 -- 표백한 것(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1.59 -- 기타 4811.60 - 왁스ㆍ파라핀왁스ㆍ스테아린(stearin)ㆍ기름ㆍ글리세롤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 4811.90 - 그 밖의 종이와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 종이와 판지는 크기에 상관없이 스트립(strip)ㆍ롤(roll) 모양의 것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의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이들 물품이 다른 형태로 절단되어 있다면 이 류의 후반부 호에 분류한다(예: 제4823호). 이러한 조건과 호와 호 해설 끝에 열거한 예외 규정에 따라 이 호에는 롤(roll)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의 다음의 종이와 판지에 적용한다. (A) 일면이나 양면에 전체적이나 부분적으로 고령토(kaolin)나 그 밖의 무기 물질 이외의 표면 도포제를 도포한 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ㆍ셀룰로오스섬유(cellulose fibre)의 웹(web)[예: 텔레팩스(telefax)지에 사용하는 감열성 종이] (B) 침투한 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이 류 총설의 침투한 종이와 판지 참조) (C) 플라스틱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ㆍ판지의 경우에 플라스틱층이 전체 두께의 1/2 이하인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이 류의 주 제2호 사목 참조]. 음료와 그 밖의 식료품의 포장용기 제조용 종이와 판지로서 포장될 물품에 대한 설명과 그림이 인쇄되어 있고, 양면 모두 얇고 투명한 플라스틱 시트(sheet)로 피복한 것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 포장 용기의 안쪽이 될 면에 금속박(metal foil)을 입혔는지에 상관없다. 이들 물품은 롤(roll)에서 잘라낼 때 용기 각각을 구분하기 쉽도록 접은 자국과 표시가 있을 수도 있다. (D) 표면을 단색이나 다색으로 착색한 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 [대리석의 모양을 넣은 종이, 디자인(design)을 인쇄한 종이를 포함한다]ㆍ이들을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인 모티브(motif)ㆍ문자나 그림으로 인쇄한 것으로서 제49류의 인쇄물이 아닌 것(이 류의 주 제12호와 총설의 착색이나 인쇄한 종이와 판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