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반사방지막 코팅·프리즘패턴이 형성된 저철분강화유리)을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관0131 선고일 2024-05-2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과 같이 반사방지막 코팅 및 프리즘패턴이 형성된 강화유리가 일반 강화유리에 비해 태양광모듈의 발전 효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태양광모듈에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을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22관01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2.3.14.부터 2022.6.3.까지 중국 소재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4건으로 태양광모듈의 전면 및 후면에 부착되는 반사방지막 코팅(Anti-Reflective Coating)(이하 “AR 코팅”이라 한다) 및 프리즘 패턴(Prismatic Pattern)이 형성된 저철분 강화유리(Front Glass 및 Back Glas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7007.19-1000호(한-중 FTA 협정관세율 5.6%)(이하 “제7007호”라 한다)의 ‘두께가 8밀리미터(mm) 이하인 강화 안전유리’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3.9.19.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8541.90-9000호(WTO 양허관세율 0%)(이하 “제8541호”라 한다)의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에 해당한다면서, 관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0.23.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이므로 제854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에는 태양광모듈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문 제작되었다. 쟁점물품은 햇빛을 직접 전기로 바꾸어 전력을 생산하는 양면유리수광형(Dual-Glass Bifacial) 태양광모듈의 전면과 후면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유리 기판(이하 태양광모듈에 장착되는 유리 기판을 “태양광유리”라 한다)이다. 일반적인 단면형 태양광모듈은 태양전지의 전면에만 특수 제작된 태양광유리를 부착하여 전면으로 들어오는 빛을 태양전지로 투과하도록 구성되는데, 양면유리수광형 태양광모듈은 앞면과 뒷면 양쪽에 태양광이 흡수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 단면형보다 20% 가량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한다.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의 전면 및 후면에 부착되어 반도체소자인 태양전지의 보호를 위한 내․충격성과 발전 효율을 위한 빛 투과율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일반 강화유리를 태양광유리로 사용하면 태양전지의 보호를 위한‘내ㆍ충격성’은 충족되지만, 빛 반사로 인해 투과율이 적어 태양광모듈의 발전량이 줄어들게 된다. 청구법인은 연구를 통해 양면유리수광형 태양광모듈을 개발하였고, 양면에 부착되는 태양광유리는 고도의 광학기술을 적용하여 전면과 후면 한 벌로 특수제작된 유리만을 사용하였다. 쟁점물품에는 광 투과율을 높이기 위하여 철분 함유량이 0.015%(150ppm) 이하인 저철분 유리만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태양광 흡수율을 높여 태양광모듈의 발전량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빛의 반사를 방지하면 광 투과율이 향상되므로 쟁점물품에는 반사방지를 위한 AR 코팅이 적용되었는데, AR 코팅은 반사방지막의 두께와 굴절률에 따라 반사율이 달라지므로 쟁점생산자는 최적의 두께와 굴절률을 실현할 수 있는 코팅 기술을 개발하여 쟁점물품에 적용하였다. 유리 표면에는 두께가 밀리미터 단위로 균일화된 정밀한 셀 구조의 다공성 막이 이중으로 형성되어 있어 입사되는 태양광의 굴절률을 최적화하고, 이러한 기술은 유리에서 발생하는 1차 반사를 감소하여 빛의 투과율을 약 2% 이상 향상시킨다.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제조하는 양면형 태양광모듈에 장착하기 위해 주문 제작하는 물품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에게 두께ㆍ사이즈ㆍ대각선 차이ㆍ모따기 등 세부 규격에 따라 제작할 것과 각 쟁점물품별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청구법인이 요구하는 투과율ㆍ철분 함량ㆍ규격ㆍ사양 등의 충족 사실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쟁점물품은 제7007호의 가공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제854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및 제85류 주 제1호에 따라 제16부 및 제85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물품이 아니고, 특정한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태양광모듈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하다) 제1호에 따라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제8541호의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HS해설서 제85류 총설에서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제85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70류와의 분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제70류의 경우 각 호에 분류되는 공정 범위를 호의 용어ㆍ주 규정ㆍ해설서 등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제70류 주 제2호에서는 제7003호ㆍ제7004호ㆍ제7005호에 대한 공정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7006호 해설서에서는 추가 작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7007호 해설서에 따르면, 제7007호에는 충격으로 부서질 때 위험감소를 위해 날카롭지 않게 산산조각 나도록 유리의 모양을 잃지 않도록 재가열한 뒤 급히 냉각하여 강화된 안전유리를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으나, 유리의 강화 공정 외 추가 공정에 대해 규정한 내용은 없으므로 그 가공 정도가 성형 후 강화한 수준의 것만 제7007호로 분류하여야 하는바, 제7007호의 강화유리는 안전을 목적으로 열강화 등의 공정을 거친 물품에 한정하여 분류해야 하고, 추가 공정이 이루어져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호로 분류할 수 없다. 쟁점물품에는 태양광모듈의 보호 기능 외에도 광 투과율 향상 기능이 요구되기 때문에 유리의 강화작업뿐만 아니라 광학적 특성 개선을 위한 AR 코팅 등 고도의 광학기술이 적용되었는바, 이러한 공정은 유리 성형 및 강화작업 이상의 추가 공정이고, 쟁점물품은 일반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것이므로 제7007호로 분류될 수 없다. (다)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다.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이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부분품의 정의 및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쟁점물품은 ① 일반적으로 그 자체만으로 특정 용도에 사용될 수 없고, ② 다른 물품에 결합되어 사용되며, ③ 어떤 물품에 이것이 없으면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게 하는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이고, ④ 그 물품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용에 필요한 것으로서, ⑤ 형태나 다른 특성으로 보아 전용(only)되거나 주로(mainly) 하나의 부분품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인정되는 물품이므로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① 쟁점물품은 양면유리수광형 태양광모듈에 결합되어 사용되는 것 외에는 그 자체만으로 제작 시 의도한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할 수 없고, 고도의 AR 코팅 기술이 적용되어 광 투과율이 높아 단열성이 중요한 건축 창호나 쇼케이스 등 타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②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에 맞추어 청구법인이 요청한 규격ㆍ스펙 등에 따라 주문 제작된 물품으로 태양광모듈 전면에 분리되지 않도록 완전하게 결합되어 사용된다.

③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AR 코팅 등 빛의 반사율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태양전지에 투과되는 광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제작되었다.

④ 태양전지는 두께가 얇은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로서 물리적 충격에 의해 쉽게 파손되거나 편광 기능이 상실되고, 특히 외부환경에 설치되어 작동하는 태양광모듈의 특성상 쟁점물품이 부착되지 않으면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바,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 전면에 부착되어 외부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습기ㆍ염분ㆍ먼지 등을 차단시켜 태양광모듈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⑤ 쟁점물품은 오로지 양면유리수광형 태양광모듈 제조에 전용될 목적으로 사양(SPEC)ㆍ규격 등이 설계 및 제작된 물품으로 양면유리수광형 태양광모듈에 전용하기 위해 연구 개발된 코팅 기술 등이 적용되었고, 제작된 후에는 태양광모듈에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광 투과율 94% 이상, 저철분 함량 150ppm 이하 등 여러 엄격한 시험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위와 같이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필수요소를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태양광모듈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제854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유사물품을 제8541호로 결정한 선결정례(조심 2022관112, 2023.4.18.)(이하 “쟁점선결정례”라 한다)가 있는바,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기속력과 불가변력을 가지므로 태양광모듈에 사용되는 유리와 동등한 수준의 공정을 거친 쟁점물품에 대해서도 쟁점선결정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이 제700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가) 패턴 형성과 AR 코팅은 제7007호의 가공범위를 벗어난다. 처분청은 제7007호의 해설서를 근거로 특정 형상이나 크기로 절단하거나 패턴 형성 및 AR 코팅 등의 가공이 강화유리의 특성에 따른 제조과정 중 하나의 절차이고, 제70류의 가공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제7007호 해설서의 의미는 단순한 외관 형태에 국한된 것으로 유리 표면에 패턴을 형성하는 것과 같이 물품으로 하여금 별도의 특성이나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공정까지 포함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쟁점물품의 표면에 형성되는 특수패턴은 빛의 굴절․확산 등의 광학적 효과를 이용하여 태양광 흡수율을 높이도록 최적화된 프리즘 구조를 유리 표면에 형성한 것으로, 이러한 요철(anti-glare) 구조는 태양광모듈의 전면으로 입사되는 빛을 프리즘 원리를 이용하여 태양전지 쪽으로 반사와 굴절시키도록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빛이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어 흡수되도록 조절하므로 단위 면적당 비슷한 양의 빛이 태양전지로 도달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바, 결과적으로 요철 구조의 표면이 평면 구조보다 태양광 흡수에 최적화된 것으로 태양광모듈의 발전 효율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 한편, 제7007호 해설서에서 Anti-glare glass와 같은 유리는 분류하지 않고, 안전이나 보호를 위한 목적 이외의 강화유리 등도 해당 유리의 특성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에 이루어진 특수패턴 가공 및 이에 따른 광학적 효과는 제7007호의 강화유리 범위를 벗어난 공정으로 강화유리와는 별개의 목적과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쟁점물품에 적용된 Double-Layer Anti-Reflection(AR) 코팅 공정은 다른 매질의 굴절률과 반사되는 빛의 위상차로 인한 상쇄간섭 효과를 이용하여 빛의 투과도를 향상시키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정확한 굴절률과 코팅의 두께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기술은 특수패턴가공과 함께 광학효과를 이용한 모듈의 발전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수행된 AR 코팅 공정이 제70류 주 제2호 다목에 따라 제7007호에도 허용되는 공정이라는 의견이나, 해당 규정은 제7003호부터 제7005호까지 각 호의 용어에서 ‘흡수층ㆍ반사층ㆍ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다’고 규정한 것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 제70류의 모든 유리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바, 이 규정을 제7007호까지 확대 적용하여 쟁점물품에 수행된 AR 코팅 등의 공정이 제7007호의 범위에 속하는 공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분류사례들은 이 건에 적용될 수 없다. 처분청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쟁점물품과 유사한 공정을 거친 물품에 대하여 일관되게 강화 안전유리로 분류하였고, 해외 세관에서도 태양광유리를 제7007호로 분류하였다는 의견이나, 조세심판원에서 쟁점물품과 동일한 기능ㆍ용도 등을 가진 태양광유리를 제8541호로 결정하였고,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기속력과 불가변력을 가지므로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분류사례보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그 구속력이나 영향력 측면에서 우선되므로 해외 분류사례 등을 유의미하게 고려할 이유가 없다.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외 분류사례는 모두 디스플레이 위에 부착되는 유리에 일정 공정(BM 인쇄, AR/AF 코팅 등)을 거친 유사물품에 대한 분류사례인바, 품목분류는 물품에 수행된 공정의 많고 적음이나 복잡성 등을 따질 것이 아니라 여러 객관적 요소(재질ㆍ기능ㆍ용도ㆍ제조자의 의도ㆍ특성 등)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유사물품과 일부 유사한 공정을 거쳤다는 사실이 제7007호로 분류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다) 쟁점물품에 수행된 공정이나 제시된 상태만으로 쟁점물품을 제7007호로 간주할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다른 태양광모듈 구성요소와 결합되지 않은 강화유리일 뿐이므로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제7007호의 강화유리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제85류 해설서 총설에서 제85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비록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제85류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다른 태양광모듈 구성요소와 결합하여 제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제85류에서 제외되거나, 제7007호로 분류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쟁점물품은 본질적으로 태양전지의 보호뿐만 아니라 태양광 투과율 증대를 통한 태양광모듈의 발전 성능 향상이라는 두 가지 기능이 요구되므로 강화공정 외에 유리 표면에 특수한 프리즘 패턴을 가공하는 텍스처링 공정ㆍ이중 코팅 공정 등이 적용되었는바, 이는 제7007호에서 규정한 안전유리의 특성 및 강화공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관련 규정 어디에도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된 바가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제7007호로 분류되는 강화유리의 범주를 벗어나는 물품이므로 다른 구성요소와의 결합 여부는 분류를 위한 고려사항이 아닌바, 쟁점물품에 수행된 공정 및 제시 상태를 기초로 제7007호로 분류해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라) 쟁점물품은 완성품인 태양광모듈의 작동에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태양광모듈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므로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에 필수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물품으로 태양광 산업에서 쟁점물품은 일반 강화유리로 대체되거나 모듈의 구성에서 배제된 사례가 없다. 이는 쟁점물품이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태양전지의 파손ㆍ오염ㆍ부식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보호 역할뿐만 아니라 빛을 포집하도록 광학 효과를 적용하여 태양광모듈의 발전 성능을 향상시키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태양광모듈의 가장 주요하고 궁극적인 기능은 태양전지를 중심으로 태양광을 전기로 변환하는 것인바, 쟁점물품에 수행된 저철분 유리ㆍAR코팅ㆍ프리즘 패턴ㆍ유리 강화와 같은 공정들은 광 특성 개선, 태양전지 보호 등의 목적으로 수행되었지만, 이들은 결국 태양광모듈의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그 자체로서 태양광모듈용 부분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으로 완제품의 사용이나 취급을 용이하게 하거나,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추가적인 기능 향상이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므로 부속품으로서 고려될 수 없다. (마) 쟁점물품은 WCO 제71차 HS위원회에서 제7007호로 결정한 물품과 차이가 있으므로 그 결정을 쟁점물품에 적용할 수 없다. 처분청은 최근 WCO 제71차 HS위원회(HSC)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디스플레이 커버 글래스 등(이하 “쟁점HSC결정물품”이라 한다)을 제7007호로 분류하였으므로 쟁점물품도 제700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나, 쟁점물품과 쟁점HSC결정물품 간에는 물품 본질ㆍ특정기기가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ㆍ객관적 지표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 보호를 위한 강화공정뿐만 아니라 태양광모듈의 발전량 증대를 위해 저철분 원료 사용․패턴 형성 및 AR 코팅 등이 형성되어 제7007호의 가공 범위를 벗어났으나, 쟁점HSC결정물품은 스마트 냉장고나 휴대폰 디스플레이에 장착되는 전면 유리로 이들은 일상적인 환경에서 사용되므로 내구성을 높이고 파손 시 상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리의 강화공정을 거쳤고, 화면의 명암비 개선을 위한 BM 인쇄 및 지문방지 등을 위한 AF 코팅․보호필름 부착 등 추가적인 공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단순히 사용자에게 유용성이나 일부 개선점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렀는바, 이러한 공정은 제7007호에서 규정한 가공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쟁점HSC결정물품은 수행된 공정의 결과로 얻어진 명암비 개선․지문방지․빛 반사 방지와 같은 기능은 사용자에게 유용한 개선점을 제공하지만 이러한 가공은 해당 기기(디스플레이)의 정상 작동이나 기능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쟁점물품에는 태양광모듈의 발전을 위해 양질의 태양광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유입시킬 목적으로 유리의 철분 함량을 제한하고 특수패턴 가공과 AR 코팅 공정을 적용하였다. 만약, 쟁점물품을 일반 강화유리로 대체한다면 제한된 투과도로 인해 광 손실이 야기되므로 모듈의 발전효율이 감소하게 되는바, 쟁점물품은 발전효율을 중시하는 태양광모듈 산업에서 대체 불가능하고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수행한다. 쟁점물품은 일반적인 강화유리와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다양한 지표들로 식별되는바, 태양광모듈의 발전 성능 향상을 위해 연구자들은 유리 표면에 요철구조의 특수패턴 가공과 반사 방지막을 적용함으로써 광 투과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해 왔고, 태양광유리는 광 투과에 방해되지 않도록 고가의 저철분 유리만을 사용하고, 연구 개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태양광 발전 효율 증대를 위한 기술 집약적인 공정이 수행되므로 쟁점물품은 재료․공정․작동 측면에서 일반 유리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최종 가격은 일반 강화유리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에서 태양광모듈용 저철분 유리에 대하여 일반 유리와 명확하게 구분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관세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전용 부품으로서의 제한된 사양을 요구하게 되는바, 쟁점물품은 해당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으로 일반유리와 사양이나 특성ㆍ기능ㆍ용도 등 모든 면에서 구별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이 아닌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분류하여야 한다. (가) 특정 형상이나 크기로의 절단 등 가공은 제70류의 가공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쟁점물품은 AR 코팅 및 프리즘 패턴이 형성된 저철분 강화유리로서 햇빛을 직류 전기로 바꾸어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에 사용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제854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16부 해설서 총설 (I) 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 (A)에서 ‘이 부에는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 여러 가지의 기계류와 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등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다른 부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된 물품, 즉 강화 안전유리로서 제7007호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품목분류는 최우선적으로 통칙 제1호에 따라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7007호에 특별히 게시된 물품이다. 제7007호 해설서에서 강화유리는 제조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응력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로 항상 열처리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대로 생산되고, 특정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이어도 구별하지 않고 제7007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안전유리로 가공되기 전의 재료인 제7005호의 유리에 대하여 제7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은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고, 제7005호의 유리로 만든 제7006호의 유리제품에 대하여 제70류 주 제3호에서 ‘제품으로서의 특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제7006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설서 제7007호에서 규정한 일부 물품(제7015호의 선글라스 및 시계용 등)을 제외하고, 이 호로는 모양의 구별 없이 모든 강화유리가 분류된다. 이처럼 태양광모듈의 전면 프레임에 맞게 쟁점물품을 절단 가공한 공정은 제7007호의 강화유리 제조공정 중 일부이고, 강화유리의 내부응력 때문에 강화 공정 이전에 규격에 맞는 모양대로 절단하는 공정은 필수적인 절차일 뿐 제70류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가공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은 제700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AR 코팅과 프리즘 패턴 가공은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러한 공정이 제70류의 가공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제7007호 안전유리의 재료가 되는 제7005호의 유리에 대하여 제7005호의 용어 및 제7005호 해설서에서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으로 도포된 물품 등도 제7005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005호의 유리로 만든 (가공)유리가 분류되는 제7006호의 유리에 대하여 제7006호의 용어 및 제7006호 해설서에서 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불투명 처리 가공을 한 유리 등도 제7006호로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AR 코팅과 프리즘 패턴의 가공이 되어 있더라도 이와 같은 가공은 제70류에서 허용하는 가공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쟁점물품을 제70류로 품목분류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은 제700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기능ㆍ용도 등을 가진 태양광유리(TEMPERED LOW IRON PATTERNED SOLAR GLASS)뿐만 아니라 의료용 모니터나 차량용 내비게이션, 냉장고 터치스크린 등 특정 모양으로 절단하고 BM 인쇄ㆍAR 코팅ㆍAF 코팅 등의 공정이 적용된 물품도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제7007호로 분류하였다. (다)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다른 물품과 결합되지 않고 단독으로 제시되었으므로 제700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제7007호 해설서에서 ‘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안전유리가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기계 등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고 제700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세법 제16조에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다른 물품과 결합되지 아니하고 직사각형 형태의 강화유리 단독으로 제시되어 제7007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8541호의 태양광모듈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다. (라) 쟁점물품은 완성품인 태양광모듈의 작동에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해 ① 저철분 유리만을 강화하여 광 투과율을 높였고, ② AR 코팅으로 유리에서 발생하는 1차 반사를 감소하여 광 투과율을 높였으며, ③ 프리즘 패턴은 빛 반사를 줄이는 기술로 광포집을 위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이 완성품인 태양광모듈에 필수적으로 부착되는 부품이므로 태양광모듈에 전용되고,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물품이 태양광모듈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면 쟁점물품이 없으면 태양광모듈을 사용할 수 없어야 하지만, 쟁점물품의 주된 기능은 태양광모듈을 보호하는 것과 단지 태양광모듈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을 완성품인 태양광모듈의 작동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제8541.90-9000호에는 제8541호에 열거된 물품의 부분품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분품과 부속품의 일반적인 개념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은 그 자체로는 필수적이지 않지만 다른 것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더해주는 부속품에 해당되고, 완성품의 작동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므로 부분품으로 볼 수 없다.

(2) WCO 및 해외 관세당국도 전기기기 디스플레이용 및 태양광유리 등을 제7007호로 분류하고 있다. (가) 제71차 HS위원회에서도 쟁점물품보다 더 많은 가공이 이루어진 쟁점HSC결정물품을 제7007호로 분류하였다. 청구법인은 제54차 HS위원회에서 BM 인쇄 및 AF 코팅 등이 이루어진 스마트폰용 강화 커버 글라스를 강화유리의 공정을 넘어서는 가공을 했으므로 제7007호 대신 스마트폰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517호로 분류했으므로 쟁점물품도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54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제71차 HS위원회에서는 스마트폰과 스마트 냉장고의 터치스크린에 사용되는 쟁점HSC결정물품을 제7007호의 강화유리로 분류하였는바, 쟁점HSC결정물품 중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Display Cover Glass(A물품)는 쟁점물품과 유사한 투명 강화 안전유리로 세 개의 구멍이 뚫려있고 성능 향상을 위한 AF 코팅․AR 코팅․IR 코팅 등이 이루어진 물품이고, 쟁점HSC결정물품 중 스마트 냉장고 터치스크린에 사용되는 Display Cover Glass(B물품)도 BM 인쇄와 AF 코팅 등이 이루어진 물품이다. 위와 같이 쟁점물품보다 더 많은 가공 공정을 거친 쟁점HSC결정물품의 분류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 부분품이 아닌 강화유리로서 제700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해외 관세당국도 태양광유리를 제7007호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 관세당국의 품목분류 사례에서는 태양광유리에 대하여 ① 특정 형상으로 제조되었으나 강화유리일 뿐 다른 재료와 접합되어 있지 않고, ② 제7007호에는 강화유리를 특게하고 있으며, ③ 제16부 해설서 총설에서 ‘이 부에는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태양광유리는 제16부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제7007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쟁점물품 역시 특정 형상으로 제조되어 있으나 본질은 강화유리일 뿐이고, 수입신고 당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함께 제시되지 않았으며, 강화유리가 제7007호에 특게되어 있으므로 제7007호의 기타 강화 안전유리로 분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제7007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541호로 분류할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태양광모듈은 햇빛을 직류 전기로 바꾸어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에 사용되고, 쟁점물품과 같이 태양광모듈의 태양전지를 보호하기 위해 태양광모듈 전면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태양광유리는 일반적으로 “SOLAR GLASS”라는 품명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태양광유리는 특수 저철분 강화유리로 제작되어 물리적 손상으로부터 태양광모듈을 보호하고, 태양전지로 태양광이 투과될 수 있도록 광 투과율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나) 청구법인은 태양광모듈의 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태양전지로 유입되는 광 투과율을 높이기 위해 쟁점물품에 프리즘 패턴 가공 및 AR 코팅을 하였고, 쟁점수출자들에게 쟁점물품의 주문제작을 의뢰하여 수입하였는데, 매 수입건별로 생산자의 시험성적서가 첨부된다고 주장한다. (다) 쟁점물품별 시험성적서상 전면 유리의 광 투과율 스펙은 93.5% 이상인데 측정값(Testing Result)은 94.03%로, 후면 유리의 광 투과율 스펙은 91.4% 이상인데 측정값은 91.76%로 나타나고, 쟁점수출자의 사양서상 쟁점물품은 전면 유리 및 후면 유리 모두 광 투과율은 AR 코팅 전 91.5% 이상, 단면 코팅 93.5% 이상, 양면 코팅 94.1%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다수의 해외 유리가공 회사의 홈페이지(www.csgglass.com, www.yuhua-glass.com, www.mornglass.com 및 www.hanjinglass. com 등)에서 여러 가지 형태(일반․AR 코팅․패턴 형성 및 AR 코팅 강화유리)의 저철분 태양광유리를 홍보하고 있고, 패턴 형성 및 AR 코팅이 된 강화유리를 온실용 유리로 홍보한 사례도 다수 확인되며, 온실용 유리 중에는 프리즘 패턴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패턴이 형성된 것도 있고, 광 투과율이 최대 98.5% 이상인 것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 AR 코팅 등이 이루어진 저철분 강화유리가 전자제품 디스플레이용․쇼핑윈도우․박물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 사례가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제54차 HS위원회에 상정된 물품은 ‘전기전도성의 강화 커버 글라스(Electro-conductive tempered cover glass)’(이하 “제54차 HSC결정물품”이라 한다)로, HS위원회에서는 제54차 HSC결정물품의 표면에 전도성 물품이 인쇄되어 있어 강화유리 자체가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제7007호의 강화유리보다는 전기기기의 부분품에 가깝다는 이유로 제8517호로 분류한 것인데, 이에 반해 쟁점HSC결정물품은 표면에 전도성 물질이 인쇄되지 아니한 물품으로, AR/AG/AF/IR 코팅ㆍ홀 가공ㆍ모서리 가공 등 쟁점물품이나 제54차 HSC결정물품보다 훨씬 더 많은 가공이 이루어졌음에도 제71차 HS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가공 등은 제7007호의 가공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7007호로 결정한 것이며, 위와 같이 WCO에서는 강화유리 자체에 전도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제7007호의 강화유리와 제85류 전기기기의 부분품을 구분하였다는 취지와 함께 HS위원회에서 발간한 관련 HS품목분류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바) 제54차 HS품목분류의견서에는 제54차 HSC결정물품에 “(ⅰ) 전기전도성 잉크로 회사 로고(logo)와 전기전도성 도트(여러 개)의 인쇄” 공정이 수행되었다는 내용과 통칙 제1호(제16부 주 제2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70호로 분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사) 제71차 HS품목분류의견서에는 쟁점HSC결정물품 중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커버글라스(Display cover glass for smartphone)’에 대해서는 “유리를 원하는 모양으로 자르고 강화한 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코팅되어 있다[예: 적외선(IR)선택도, 반사 방지(AR) 및 지문 방지(AF) 코팅]. 단, 전도성 잉크로는 인쇄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스마트 냉장고 디스플레이 커버글라스(Display cover glass for refrigerators)’에 대해서는 “유리를 원하는 모양으로 자르고 강화한 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쇄 또는 코팅되어 있다(예:비전도성 차폐 잉크 인쇄 및 지문 방지 코팅)”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각 쟁점HSC결정물품을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07.19호로 분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가공정도가 제7007호의 가공 범위를 넘어섰고,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에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이므로 제854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다른 물품과 결합되었거나 결합될 물품과 함께 제시되지 않고 단독으로 제시되었으므로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성질과 특성 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점, 제7003호 내지 제7006호의 용어 및 관련 해설서에서 제7003호 및 제7005호의 유리로 제7007호의 안전유리를 제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7003호 내지 제7006호에서 제7007호의 안전유리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7007호의 가공 범위에는 제7003호 내지 제7006호의 가공 범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의 해외 유리 제조업체들이 일반유리, AR 코팅만 된 강화유리 등 쟁점물품보다 가공 정도가 더 낮은 강화유리도 태양광유리의 범주에 포함하여 판매하고 있는 점, 해외 유리 제조업체의 홈페이지에서 일반유리, AR 코팅만 된 유리, 패턴 형성 및 AR 코팅이 된 강화유리 등이 태양광유리 외에도 온실용 유리․전시장용․박물관용․전자제품 디스플레이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홍보하고 있고, 온실용 유리의 광 투과율이 98% 이상인 경우도 있는 점, 따라서 쟁점물품과 같이 패턴 형성 및 AR 코팅된 강화유리가 일반 강화유리에 비해 태양광모듈의 발전 효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을지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을 태양광모듈에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의 가공정도가 제7007호의 가공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아 쟁점물품을 제7007호에서 제외한다면, 쟁점물품과 동일한 가공정도를 거친 강화유리가 온실용 유리․전기기기 디스플레이용․쇼윈도우 등 각기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이를 제7007호가 아닌 용도에 따라 각기 다른 품목번호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과 같은 태양광유리를 제7007호로 분류한 국내외 분류사례는 다수 확인되는 반면, 제85류 전기기기 등의 부분품으로 분류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의하여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제98조의2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② 품명 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품목분류] 별표의 품목분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 기초를 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에 관한 제규정에 의한다. [별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주 ;

2. 제7003호ㆍ제7004호ㆍ제7005호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서랭(徐冷) 전 공정단계에서 처리된 유리는 가공한 유리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 나. 특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은 시트(sheet) 유리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다. “흡수층ㆍ반사층ㆍ무반사층”이란 금속이나 화학적 화합물(예: 금속산화물)을 극히 얇게 도포한 것으로, 적외선 등을 흡수하거나 유리의 투명도나 반투명도를 유지하면서 반사효과를 높이거나 유리 표면에서 빛이 반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HSK 품 명 관세율 7003 주입법과 롤(roll)법으로 제조한 유리[시트(sheet) 모양이나 프로파일(profile)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ㆍ반사층ㆍ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4 인상법(引上法)과 취입법(吹入法)으로 제조한 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ㆍ반사층ㆍ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5 플로트유리(float glass)와 표면을 연마한 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ㆍ반사층ㆍ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6 제7003호ㆍ제7004호ㆍ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ㆍ가장자리 가공한 것ㆍ조각한 것ㆍ구멍을 뚫은 것ㆍ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1 강화 안전유리 11 차량ㆍ항공기ㆍ우주선ㆍ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 10 00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 20 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19 기타 10 00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 한-중 FTA 5.6%∼6% 20 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제16부 기계류ㆍ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ㆍ음성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주: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하고, 제8524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
  • 다.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분류한다.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ㆍ음성 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HSK 품 명 관세율 8541 반도체 디바이스(예: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ㆍ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다른 발광다이오드와 결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4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와 발광다이오드(엘이디) 43 00 00 광전지(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90 부분품 90 00 기타 양허 0%

(4)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별표 1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별표 1> HS해설서

□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총 설 (중략) 이 류의 각 호는 그 구성하는 유리의 다양성에 상관없이 각 호에 부합하는 물품을 분류한다. 제조과정은 상당히 다르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주입법(casting)(예: 판유리 제조) (B) 롤법(rolling)[예: 판유리 제조ㆍ망입(網入: wired) 유리제조] (C) 플로우트법(floating)(플로우트(float) 유리제조) (E) 취입법(吹入法: blowing)(기계식이나 비기계식으로 주형을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예: 병 제조ㆍ앰플 제조ㆍ장식품 제조ㆍ간혹 판유리 제조) (F) 인상법(引上法: drawing)이나 압출법(extruding)[특히 판유리 제조ㆍ막대(rod) 제조ㆍ관(管) 제조ㆍ유리섬유 제조] (G) ∼ (IJ) <기재 생략> 이 류에서 어떤 경우에는 그 제조법이 분류상의 결정기준이 된다. 예를 들면, 제7003호는 주입법으로 제조한 유리(cast glass)나 롤법으로 제조한 유리(rolled glass)에 한정하며 제7004호는 인상법으로 제조한 유리(drawn glass)나 취입법으로 제조한 유리(blown glass)에 한정한다.

□ 제7003호 주입법과 롤(roll)법으로 제조한 유리[시트(sheet) 모양이나 프로파일(profile)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ㆍ반사층ㆍ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중략) 유리의 표면에 부조(浮彫)무늬를 하거나 단련 등에 의해서 각인하는 것은 주입법 제조과정(casting process)이나 롤법 제조과정(rolling process)중에서 이루어진다. 주입법의 방법에 있어서는 반(半)용융(鎔融) 유리의 상태에서 모양을 새긴 주입 테이블이나 롤러에 의해서 그 모양대로 새겨진다. 롤법에 있어서는 일정한 모양이 되어 있는 마지막 단계의 롤러에 의하여 요구되는 무늬가 새겨진다. 위에서 설명한 유리의 형은 제조과정 중에 구멍이 생기거나 망입(網入: wired)을 할 경우도 있다. 판 모양ㆍ부조무늬ㆍ캐시드럴(cathedral)과 이와 유사한 형의 유리는 파괴나 파손을 막기 위하여 망입이 행하여지며 이와 같이 해서 만든 유리는 건축용에 적합하다. 망입유리는 압연되는 때에 연한 유리 속에 망선형(網線型)의 철망(鐵網: steel wire)을 끼워 넣어 만들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 호의 유리는 제조할 때 다른 색깔의 유리로 입혀지는 경우가 있거나 흡수ㆍ반사ㆍ무반사층으로 도포(塗布)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주입법으로 제조한 유리(cast glass)나 롤법으로 제조한 유리(rolled glass)로서 계속적인 가공을 한 유리는 다른 호(예: 제7005호ㆍ제7006호ㆍ제7008호ㆍ제7009호)에 분류하며, 또한 제조과정 중에 롤법에 의한 가공이 된 안전유리(safety glass)(제7007호)는 제외한다.

□ 제7005호 플로트유리(float glass)와 표면을 연마한 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ㆍ반사층ㆍ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중략) 이 호의 유리는 종종 창ㆍ문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용 등에 사용하며, 거울ㆍ테이블과 책상의 윗부분ㆍ선반ㆍ진열장 등의 제조와 제7007호의 안전유리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나 이 류의 주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을 한 시트(sheet) 모양 유리ㆍ곡면유리나 구부린 유리는 제외한다(제7006호ㆍ제7007호ㆍ제7009호 등).

□ 제7006호 제7003호ㆍ제7004호ㆍ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ㆍ가장자리 가공한 것ㆍ조각한 것ㆍ구멍을 뚫은 것ㆍ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제7003호부터 제7005호까지에서 제시한 형태의 유리로서 다음 공정 중 한 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친 유리를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또한 안전유리(제7007호)ㆍ유리로 만든 복층절연유닛(제7008호)ㆍ거울 모양의 유리(제7009호)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곡면유리ㆍ구부린 유리: 즉, 평면 유리판을 고온 굽힘이나 고온곡면(적합한 노(爐)에서 주형을 할 때)으로 제조한 특수 유리(예: 진열창용). 그러나 제7015호의 곡면 유리나 구부린 유리는 제외한다. (B) 가장자리를 가공한 유리[연마한 것ㆍ광택을 낸 것ㆍ둥글게 한 것ㆍ노치한 것(notched)ㆍ모따기한 것(chamfered)ㆍ사각지게 한 것(bevelled)ㆍ프로파일한 것(profiled) 등]. 즉, 테이블 상단용의 슬래브(slab) 유리ㆍ저울ㆍ그 밖의 중량측정기기용의 것ㆍ관측용 슬리트(observation slit)와 이와 유사한 것ㆍ여러 가지의 사인판용의 것ㆍ지시판ㆍ사진틀에 사용하는 유리ㆍ창유리ㆍ가구의 전면에 사용하는 유리 등의 제품과 같은 특성이 있는 것 (C) 작업결과로 인한 천공(穿孔)된 유리나 홈이 파진 유리 (D) 제조 후 표면가공을 한 유리. 예를 들면, 불투명 처리가공을 한 유리[사취입(砂吹入) 유리 혹은 금강사나 산(酸)에 의한 처리로 희미하게 된 유리] ; 젖빛유리 ; 어떠한 공정에 의하여 조각한 유리ㆍ부식한 유리 ; 에나멜을 칠한 유리(즉, 에나멜이나 유리화시키는 착색재로 장식된 유리) ; 어떤 공정[손으로 그렸거나 프린트했거나 창용으로 투명한 것]에 의하여 무늬ㆍ장식ㆍ여러 가지 연속도안 장식 등이 된 유리와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장식된 모든 유리. 그러나 제9701호의 서화로 인정되는 손으로 그린 그림이 있는 유리는 제외한다. 이 호에는 틀에 끼우지 않은 것ㆍ뒷면을 대지 않은 것이나 이외의 재료를 붙이지 않은 것으로서 일차제품 모양의 판유리(예: 특정의 용도가 없는 판유리) 뿐만 아니라 특수 목적에 맞게 설계된 판유리의 제품도 포함한다. (중략) 마찬가지로 유리판이 다른 재료로 된 틀에 끼워졌거나 붙여진 것으로서 기계나 장치의 부분품의 성격을 가지거나 가구의 부분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ㆍ장치나 가구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 다른 재료로 된 틀에 끼워졌거나 붙여지지 않은 가구 제품의 유리판은 분리해서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동시에 제시하고(조립여부에 상관없다) 명백히 가구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인정되는 것은 그 가구 제품과 함께 분류한다. 사진용 유리판[감광(感光: sensitised)한 것ㆍ노광(露光: exposed)한 것ㆍ현상(developed)한 것]은 제37류에 분류한다. 전도성이 있는 금속 페이스트(paste)로 만든 전기배선을 붙인 유리판과 전기저항체로서 작용하는 금속 스트립이나 디자인을 붙인 가열용 전열유리판은 제85류에 분류한다.

□ 제7007호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안전유리(safety glass)”는 아래에 설명된 유리의 형만 분류하고 일반적으로 망입(網入: wired) 유리나 선택적 흡수유리[예: 방섬광유리(anti-glare glass)ㆍX선 보호유리]와 같은 보호용 유리는 분류하지 않는다. (A) 강화유리[toughened(tempered) glass] 강화유리는 다음을 말한다. (1)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모양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유리(열강화유리) (2) 물리ㆍ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ㆍ내구성과 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표면구조의 변화도 포함한다)된 유리[보통 “화학강화 유리(chemically toughened glass)”로 알려져 있다) 이 유리는 위와 같은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 응력(internal stress)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항상 열처리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대로 생산된다. (중략) 강화안전유리(toughened safety glass)는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기 때문에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접합안전유리(laminated safety glass)는 대개 파편이 산산이 부서지지 않고 깨지며 그 충격이 큰 경우에는 깨진 조각이 보통 날카롭게는 되지 않는다. 특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접합유리에 금속망을 결합시키거나 플라스틱 충전물을 착색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성질이 있으므로 이 유리는 자동차의 방풍유리와 창유리ㆍ문 유리ㆍ선박의 선창용 유리ㆍ공장작업자나 운전사의 보호용 아이피스(eyepiece)와 가스마스크나 운전사헬멧 용의 안경에 사용한다. 방탄유리(bullet proof glass)는 접합 유리의 특수형태이다. 이 호는 모양이 없는 유리와 특정 모양(곡면이나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부린 안전유리로서 시계용의 것과 선글라스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은 제7015호에 분류한다. 안전유리로서 다른 제품과 결합되어 기계ㆍ장치나 차량용의 부분품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ㆍ장치나 차량과 함께 분류하며 ; 마찬가지로 안전유리렌즈를 가지고 있는 안경은 제9004호에 분류한다. 절연용 복층유리(multiple-walled insulating glass): 예를 들면, 두 개의 유리판 사이에 유리섬유를 끼워 넣은 샌드위치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제7008호에 분류한다. 위에 기술된 목적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 이외의 강화유리와 유리도자제의 제품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예: 강화유리로 만든 밑이 평평한 큰 컵ㆍ붕규산염으로 보강된 접시와 유리도자제의 판은 제7013호에 분류한다). 안전유리에 대용하여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제39류).

□ 제16부 기계류ㆍ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ㆍ음성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총 설 (I) 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 (A) 이 부에는 제16부의 주나 제84류와 제85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는 것과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 여러 가지의 기계류와 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기계식이나 전기식이 아닌 특정의 장치와 설비(예: 보일러ㆍ보일러의 부속기기와 여과용 기기 등)와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이하 생략) (B) 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료가 어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대부분의 기기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이지만 이 부에는 비금속이 아닌 재료로 만든 기계류(예: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펌프)와 플라스틱ㆍ목재ㆍ귀금속 등으로 된 부분품도 포함한다.(이하 생략)

□ 제8541호 반도체 디바이스(예: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ㆍ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다른 발광다이오드와 결합되었는지 여부과 관계없이 포함한다],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B)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photosensitive semiconductor device) 이 그룹에는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의 작용이 내부 광전효과에 의해 저항을 변경하거나 기전력(起電力)을 발생하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를 포함한다. (중략) 광전지의 특수한 종류는 다음과 같다. (ⅰ) 태양전지(solar cell): 이는 태양광선을 직접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실리콘 광전지이다. 이들은 보통 집합하여 로켓과 우주탐사용 위성이나 산악구조용 송신기 등의 전원으로 사용한다. 이 호는 또한 모듈(modules)에 조립되었거나 패널(panels)로 구성되었는지에 상관없이 태양전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동력을 전동기ㆍ전해조에 직접 공급하는 것과 같은 소자[예를 들면, 전류의 방향을 제어하기 위한 다이오드(diode)와 같이 단순한 것일지라도]를 부착한 패널(panel)이나 모듈(module)을 제외한다(제8501호).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는 장착[예: 터미널(terminal)이나 도선(導線: leads)을 가지고 있다]하였거나 패키지(packaged)하거나 장착하지 않고 제시하였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