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수입 후 추가공정을 통해서 완성제품으로 만들어져 수입된 상태 그대로 공기조절기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합금되지 않은 알루미늄관이 최대중량을 가지는 반면 스크류 가공된 부분은 아주 미소한 부분에 불과하여 알루미늄관에 본질적 특성이 있음
[요지] 쟁점물품은 수입 후 추가공정을 통해서 완성제품으로 만들어져 수입된 상태 그대로 공기조절기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합금되지 않은 알루미늄관이 최대중량을 가지는 반면 스크류 가공된 부분은 아주 미소한 부분에 불과하여 알루미늄관에 본질적 특성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2관00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공기조절기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부분품으로 공기조절기에 전용되도록 특수용접 가공하였으며 범용성이 없는 물품이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HSK 제8415.90-0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품목분류는 관세법 제50조 [별표] 관세율표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통칙 제1호는 최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으로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2호에서 정하는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제8415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1.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부의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부의 주 제5호에서 “이 부의 주에서 ‘기계’란 제84류나 제85류에 열거된 각종 기계·기계류·설비·장비·장치·기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HS해설서 제16부 총설 (Ⅱ)부분품에서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계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I)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계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한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각각 독립된 호에 분류한다”고 하면서 “기계류 부분품은 이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성가공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부에 분류한다. 다만, 철강으로 만든 조단조품(粗鍛造品: rough forgings)은 제7207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3. 또한 HS해설서 제8415호 부분품에서 “제16부의 주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이 호에는 이 호의 분리형 공기조절기용으로 따로 제시된 실내기(indoor units)와 실외기(outdoor units)를 포함한다. 공기조절기의 다른 부분품은 내장형 유닛으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고안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16부의 주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하거나(제8414호, 제8418호, 제8419호, 제8421호, 제8479호 등), 주 제2호 가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이 부분품으로 사용하는 공기조절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16부의 주 제2호 나목이나 다목에 따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4.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면 쟁점물품과 같은 부분품은 해당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에어컨의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는 필수 부분품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에어컨용으로 사용하도록 특수한 용접기술인 공정접합이라는 과정을 거쳐 알루미늄과 구리관을 용접한 제품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에어컨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부분품이다.
(2) 쟁점물품은 공기조절기의 실외기와 실내기를 연결하는 부분품으로, 실외기에서 생성된 냉매를 쟁점물품의 관을 통하여 실내기로 이송하여 실내의 공기를 조절하는 물품으로 공기조절기의 필수품이다. (가) 쟁점물품에 적용된 동접합 알루미늄 관의 삽입압력 전기저항용접은 얇은 벽의 동 파이프와 알루미늄 파이프를 연결하기 위해 발명된 특수 용접기술이고, 동과 알루미늄 파이프 연결부위에 동과 알루미늄의 원자가 상호 용해되어 두께 1~2㎛, 폭 5㎜ 이상의 절개 강도가 높은 고체 용해물체가 형성되는데, 이 고체 용해물체의 상태를 동․알루미늄 공정접합이라고 한다. 이러한 특수한 공정처리로 인해 동․알루미늄 공정접합부에 내경축소 현상이 없어 유량에 영향을 주지 않고, 모든 제품을 2.0~3.0 MPa로 기밀테스트를 하여 제품 사용 중에 누설 불량을 10ppm 이하로 제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특수 용접 장비가 필요하며 용접부위는 반드시 기밀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현장에서 설치기사가 재용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연결부위의 끝에 보온재를 삽입한 후 너트를 삽입하고, 확관 작업을 거친 후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CAP으로 관 입구를 봉쇄하여 납품하고 있다. (다) 관은 그 특성상 용도에 맞게 길이를 절단하여 사용하지만, 쟁점물품은 절단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치 시 원 상태의 길이로 사용하고, 길이가 남을 경우에는 실외기에 둥글게 감아 마무리하게 된다.
(3) 처분청의 품목분류 의견은 관련 규정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가)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품목분류 분석결과 안내문에 따르면 통칙 제1호, 제2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쟁점물품을 HSK 제7608.10-0000호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수입 후 추가공정을 통하여 완성제품이 되며, 수입된 상태 그대로 공기조절기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라고 보아 쟁점물품을 알루미늄 관으로 분류하고 그 근거로 통칙 제2호 나목의 혼합물․복합물에 대한 품목분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위 (1)(나)에서 살펴본 규정검토 내용을 종합하면 제16부의 기계류의 부분품은 이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성가공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16부에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한 통칙 제2호 나목은 쟁점물품에 적용할 수 없고, 나아가 아래의 쟁점물품 실태에 비추어도 납득하기 어렵다. (나) 처분청은 추가 공정의 예시로 확관, 엠보싱 가공, 보온재료 삽입, 너트 삽입, CAP 체결을 나열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정들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정이다. 품목분류는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지, 보온재․너트 등의 호환성 부품의 결합 여부나 관 내부에 이물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CAP(단순 포장으로 설치 과정에서 제거함) 여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아니다. 보온재는 공기조절기 설치 기사가 현장에서 직접 작업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실제 공기조절기 부분품 자재매장에서는 보온재를 입히거나 입히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않고 판매하고 있다. (다) 또한 확관 작업은 청구법인의 공장에서 납품처의 요청에 따라 대량으로 신속하게 기계적으로 약 2~3초만에 작업이 이루어지며, 확관이 안 된 제품은 현장에서 설치기사가 수공구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공정으로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쟁점물품의 추가 공정에 대한 설명 및 관련 규정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공기조절기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미완성 물품이므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관세율표 제8415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4) 조세심판원도 쟁점물품과 동종인 물품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면서 “분리형 공기조절기는 실내기와 실외기를 포함하며, 특정제품용으로 제조된 경우에는 이들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공기조절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2호 나목 또는 다목에 의거하여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은 분리형 공기조절기의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여 냉매가 일정 온도를 유지하면서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이고, 분리형 공기조절기의 냉동 CYCLE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추가 가공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연결구만 부착하여 수입된 상태 그대로 공기조절기에 사용되는 범용성이 없는 물품이므로 쟁점물품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8415.90-0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정(조심 2012관38, 2012.5.29.)하였다.
(1) 쟁점물품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공기조절기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8415.90호로 분류될 수 없다. (가)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수입 후 다양한 추가공정(엠보싱 가공, 보온재료 삽입, 너트삽입, 확관 작업, CAP 체결 등)을 통해서 완성제품으로 만들어지므로 수입된 상태 그대로 공기조절기에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2호 가목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을 제8415호로 분류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대법원은 “구 관세법 제16조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성질과 수량에 의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관세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관세율표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은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 실제 사용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이러한 법리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위 판례에 비추어 본다면, 수입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알루미늄 관’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을 청구주장대로 쟁점물품의 수입의도가 ‘공기조절기 부분품’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이후 추가가공을 거쳐 ‘공기조절기 부분품’이 될 것을 이유로 관세율표 제8415.90호로 분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수입신고 시 기준으로 쟁점물품은 공기조절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이 아니다. (다) 일반적으로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기 위한 알루미늄 관은 비단 공기조절기뿐만 아니라 각종 기계, 기구, 장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수입 이후 그 사용처에 맞게 제작되고 있다. 수입물품이 수입 후 추가 가공하여 기계 부분품으로 제작된다고 하여 각종 기계, 기구 등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관을 HS 제7608호를 무시한 채 모두 기계, 기구 등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면, 품목분류체계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2012년 조세심판원 사례의 물품과 동종 물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종 물품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관에 발포성 보호재료를 덮은 것으로 가격면에서도 발포성 보호재료가 튜브 가격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폴리우레탄 계열의 발포성 보호재료는 7cm의 두께로 알루미늄 관을 완전히 커버링하고 있는 물품’으로, 보호재료 없이 알루미늄 관으로 수입된 쟁점물품과 다른 물품이다.
(2) 쟁점물품은 HSK 제7608.10-0000호로 분류되는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관’이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가)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 및 관련 부·류의 주(Note)에 의하여 최우선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관’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7608.10-0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7호에서는 “둘 이상의 비(卑)금속을 함유한 비금속제의 물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비금속의 물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76류의 소호주 제1호 가목에서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이란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금속으로서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HS해설서 제76류에서 “알루미늄의 물품이나 제품은 그 특성이나 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처리가 자주 행하여진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7608호에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이 분류되고, 소호 제7608.10호에는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이 세분류된다. 관세율표 제15부의 주 제9호 마목에서는 “‘관(管)’이란 전체 길이에 걸쳐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고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정삼각형·볼록정다각형 모양으로서 그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정삼각형·볼록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 길이를 통하여 모서리가 둥근 모양일수도 있는데, 횡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심이고 동일한 모양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으로 본다.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진 관들은 연마한 것, 도포한 것, 구부린 것, 선가공한 것, 구멍을 뚫은 것, 웨이스트한 것, 익스팬디드한 것, 원추형으로 한 것, 플랜지·고리·링을 붙인 것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있어 통칙 제2호 나목의 복합물·혼합물 규정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23.5.3. 회신한 쟁점물품은 동관의 한쪽 끝 중간 부분이 나선으로 되어 있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나선 규격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더욱 정확히 하고자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통칙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추가하여 회신하였다. 통칙 제2호 나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재료ㆍ물질에는 해당 재료ㆍ물질과 다른 재료ㆍ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ㆍ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ㆍ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관이 최대 중량을 가지며, 스크류 가공된 부분은 관 전체의 길이 5,000mm 부분 중 90mm로 아주 미소한 부분에 불과하므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관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 제2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7608.10-0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관 양 끝에 동관을 용접하고 표면을 플라스틱으로 피복한 관으로, 동관의 한쪽 끝 중간부분이 직선(모델규격: STRAIGHT, 이하 “직선 규격”이라 한다)으로 된 것과 나선(모델규격: SPIRAL, 이하 “나선 규격”이라 한다)으로 된 2가지 규격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한 이후 다양한 추가공정(엠보싱 가공, 보온재료 삽입, 너트 삽입, 확관 작업, CAP 체결 등)을 거쳐 공기조절기의 실외기와 실내기에 냉매가 순환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배관으로 사용한다. (나) 쟁점물품 관련 HSK 품목번호 및 적용관세율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물품 관련 HSK 품목번호 및 적용관세율 품목번호 (HSK) 품 명 관세율 비 고 7608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 10 000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기본 8% 2020년 FCN1 4.8% 2021년 FCN1 4.2% 2022년 FCN1 3.7% 2023년 FCN1 3.2% 처분청 8415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와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90 0000 부분품 기본 8% FCN1 0% 청구법인 (다) 처분청은 2023.1.2.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질의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3.5.3. 쟁점물품이 HSK 제7608.10-0000호로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처분청은 2023.5.9.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아래의 <표2>와 같이 분석결과 안내문을 송부하였다. <표2> 처분청의 쟁점물품 분석결과 안내문(2023.5.9.) 신 고 품 명: CONDENSER PARTS 회 보 품 명: [신고품명] CONDENSOR PARTS 상 표: NO 모 델 규 격: 6.35 X 5000(STRAIGHT) 신 고 세 번: 8415.90-0000 결 정 세 번: 7608.10-0000 물 품 설 명: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관(4,400㎜)의 양 끝에 동관(각각 300㎜)을 용접하고 표면을 플라스틱으로 피복한 관으로 동관의 한쪽 끝 중간부분(약 9㎝)이 스크류 모양으로 된 것 (규격: 외경 약 16㎜, 내경 약 14㎜, 두께 약 1.0㎜, 전체길이 약 5000㎜) 분 류 의 견: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본건 물품은 수입 후 다양한 추가공정(엠보싱 가공 보온재료 삽입, 너트 삽입, 확관 작업, Cap체결 등)을 통해서 완성제품으로 만들며 수입된 상태 그대로 공기조절기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7호에서는 “둘 이상의 비금속을 함유한 비금속제의 물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비금속의 물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6류 소호주 제1호 가목에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이란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금속으로서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608호에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이 분류되고, 소호 제7608.10호에는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9호 마목에서는 “‘관(管)’이란 전체 길이에 걸쳐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고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정삼각형·볼록정다각형 모양으로서 그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정삼각형·볼록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 길이를 통하여 모서리가 둥근 모양일수도 있는데, 횡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심이고 동일한 모양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으로 본다.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진 관들은 연마한 것, 도포한 것, 구부린 것, 나선가공한 것, 구멍을 뚫은 것, 웨이스트한 것, 익스팬디드한 것, 원추형으로 한 것, 플랜지·고리·링을 붙인 것 도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나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재료ㆍ물질에는 해당 재료ㆍ물질과 다른 재료ㆍ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ㆍ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ㆍ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은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관이 최대 중량을 가지며, 스크류 가공된 부분은 관전체의 길이 5,000mm 부분 중 90mm로 아주 미소한 부분에 불과하므로 관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알루미늄 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608.10-0000호에 분류함.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공기조절기의 실외기와 실내기를 연결하는 부분품으로 실외기에서 생성된 냉매를 쟁점물품의 관을 통하여 실내기로 이송하여 실내의 공기를 조절하는 물품으로 공기조절기의 필수품이고, 쟁점물품 수입 이후 이루어지는 추가 공정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정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관세율표의 부 및 류의 주 등에서 제16부의 기계류의 부분품은 이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성가공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16부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통칙 제1호에 따라 쟁점물품을 HSK 제8415.90-0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은 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쟁점물품 관련 확관, SCREW 가공, 동․알루미늄 공정접합, 공정접합관 제품 공정도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관세평가분류원 및 해외 관세당국의 품목분류사례를 제출하였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과 같이 수입 후 추가 가공한 뒤 냉매 이동 통로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관을 관세율표 제7608호로 분류(품목분류2과-6585, 2013.8.30. 외 1)하였고, 스페인 및 체코공화국의 관세당국은 공기조절을 위해 사용되는 알루미늄 관을 HS 제7608호로 분류(ESBTIESBTI2019SOL669, 2019.11.21. 외 1)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공기조절기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부분품이고, 공기조절기에 전용되도록 특수용접 가공하여 범용성이 없는 물품이며, 우리 원의 선결정례(조심 2012관38, 2012.5.29.)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HSK 제8415.90-0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 실제 사용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쟁점물품은 수입 후 다양한 추가공정(엠보싱 가공, 보온재료 삽입, 너트 삽입, 확관 작업, CAP 체결 등)을 통해서 완성제품으로 만들어지며 수입된 상태 그대로 공기조절기에 사용될 수 없는 물품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우리 원의 선결정례의 물품은 관에 발포성 보호재료를 덮은 것으로 가격 면에서도 발포성 보호재료가 튜브 가격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등 쟁점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보이는 점, 관세율표 제15부의 주 제7호에서 “둘 이상의 비금속을 함유한 비금속으로 만든 물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비금속의 물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7608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이 분류되며, 소호 제7608.10호에는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이 세분류되어 있는 점, 쟁점물품은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관이 최대 중량을 가지고, 스크류 가공된 부분은 관 전체의 길이 5,000mm 부분 중 90mm로 아주 미소한 부분에 불과하므로 알루미늄 관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7608.10-0000호로 분류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5. 14.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 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 제2호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 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 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주;
7. 복합물품의 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각 호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둘 이상의 비금속(卑金屬)을 함유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비금속(卑金屬) 외의 재료를 혼합한 물품으로서 이 표의 통칙에 따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비금속(卑金屬)의 물품으로 본다.
9. 제74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 또는 제8547호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5. 이 부의 주에서 “기계”란 제84류나 제85류에 열거된 각종 기계ㆍ기계류ㆍ설비ㆍ장비ㆍ장치ㆍ기기를 말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3)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② 품명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품목번호 (HSK) 품 명 관세율 7608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 10 000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기본 8% 2020년 FCN1 4.8% 2021년 FCN1 4.2% 2022년 FCN1 3.7% 2023년 FCN1 3.2% 8415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와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90 0000 부분품 기본 8% FCN1 0%
(4)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모든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별표 1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별표1] HS해설서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총 설 알루미늄의 물품이나 제품은 그 특성이나 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처리가 자주 행하여진다. 이들 처리 방법은 대개 제72류 총설의 끝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품의 분류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6.08 –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관(管)은 제15부 주 제9호 마목에 규정하고 있다. 이 호의 관(管: tubeㆍpipe)은 다음과 같은 공정에 의해 제조한다. (a) 중공(中空) 주조물이나 구멍이 난 둥근 잉곳(ingot)을 압출하여 ; (b) 다이(die)나 롤(roll) 모양의 평판-압연한 반제품[스트립(strip)이나 시트(sheet)]을 세로나 나선 모양 이음새가 되도록 용접하여 ; (c) 충격압출(impact extrusion)에 의해서 ; (d) 주조에 의해서, 압출이나 용접한 관(管)은 얇은 두께, 치수가 보다 더 정확하고 보다 나은 완제품의 관(管: tubeㆍpipe)을 얻기 위해 냉간 인발(冷間引拔)할 수도 있다. 이 호의 관(管)은 여러 가지 목적에 사용한다. 예: 오일(oil)이나 물의 파이프라인(pipeline)ㆍ전선용 도관ㆍ가구ㆍ열교환기ㆍ구조물의 제조용 이 호에는 소켓(socket)ㆍ플랜지(flange)ㆍ칼라(collar)ㆍ링(ring) 등을 부착한 관(管)(끝부분에 나사를 낸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d) 구조물(제7610호), 기계류나 차량용 부분품(제16부와 제17부) 등으로 가공한 것과 같이 특정 제품용으로 제조한 관(管) 84.15 -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와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부분품 제16부의 주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이 호에는 이 호의 분리형 공기조절기용으로 따로 제시된 실내기(indoor unit)와 실외기(outdoor unit)를 포함한다. 공기조절기의 다른 부분품은 내장형 유닛으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고안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16부의 주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하거나(제8414호, 제8418호, 제8419호, 제8421호, 제8479호 등), 주 제2호 가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이 부분품으로 사용하는 공기조절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16부의 주 제2호 나목이나 주 제2호 다목에 따라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