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열대산 목재와 관련한 책자, 분류체계 등에 비추어 메란티 다운 르바르는 다크 레드 메란티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수출국 관세당국 역시 메란티 다운 르바르를 쇼레아속으로 취급할 경우 다크 레드 메란티로 분류할 수 있다고 회신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사용된 목재가 어떤 수종의 목재인지에 대하여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요지] 열대산 목재와 관련한 책자, 분류체계 등에 비추어 메란티 다운 르바르는 다크 레드 메란티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수출국 관세당국 역시 메란티 다운 르바르를 쇼레아속으로 취급할 경우 다크 레드 메란티로 분류할 수 있다고 회신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사용된 목재가 어떤 수종의 목재인지에 대하여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참조결정] 조심2021관0136 / 조심2022관00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목재는 쇼레아속으로서 쟁점열대산목재에 해당한다. (가) 쟁점목재는 쇼레아속에 해당하고, 쇼레아속 목재는 모두 쟁점열대산목재에 포함된다.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4412.3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만, 쟁점목재가 쟁점국내주에서 정한 쟁점열대산목재에 해당할 경우에는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4412.31-4011호 또는 제4412.31-4021호로, 기타 열대산 목재에 해당할 경우에는 HSK 제4412.31-4019호 또는 제4412.31-4029호로 분류된다.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열대산 목재의 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 지구적 산림자원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자 1996년 HS 개정 시 제44류 소호주 제2호(이하 “쟁점소호주”라 하고, 쟁점국내주와 합하여 “쟁점국내주등”이라 한다)에서 쟁점열대산목재 88개를 표준명으로 지정하였다가, 세계식량기구(FAO)ㆍ국제열대목재기구(ITTO) 등이 열대산 목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2017년 HS 개정 시 종전에 쟁점열대산목재를 88개의 표준명으로 정하고 있던 쟁점소호주를 삭제하고, 열대산 목재의 범위를 306개의 표준명으로 확대하여 HS 제44류 총설 부록(이하 “쟁점부록”이라 하고, 쟁점부속서와 합하여 “쟁점부속서등”이라 한다)에 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위 HS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17년 관세율표 개정 시, 종전 쟁점소호주에서 규정한 쟁점열대산목재의 표준명 88개를 쟁점국내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쟁점부속서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열대산 목재의 명칭은 주요 생산국이나 소비국에서 사용하는 일반명을 기초로 지정된 표준명(Pilot-names)과 이에 대응하는 학명(Scientific names) 및 지역명(Local names)이 연계되어 있다. 목재는 같은 수종에 해당하더라도 특정지역에서 쓰이는 지역명이 표준명과 서로 다른 것이 일반적이고, 그 지역명은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 모든 열대산 목재의 명칭(학명과 지역명)을 HS 호의 용어 및 소호의 용어, 해설서 등에 포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표준명에 대응하는 학명 및 지역명을 쟁점부속서등에 게재한 것이다. 표준명은 열대산 목재 국제기술협회 등이 권고하여 열대산 목재의 주요 생산국 및 소비국에서 주로 불리는 일반명을 기초로 만들어 진 것이기는 하나, 여러 지역에서 불리는 목재의 다양한 명칭을 전부 포함할 수는 없기에 이런 점에서 표준명은 편의상 대표성을 부여하여 지정한 일종의 표제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목재가 쟁점부속서등의 표준명과 지역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열대산목재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양한 지역명을 표준명에 모두 반영할 수는 없기에 쟁점열대산목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재의 표준명뿐만 아니라 학명 및 지역명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즉, 표준명이나 지역명이 다르더라도 학명이 동일하면 같은 수종의 목재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쟁점목재의 거래명과 표준명의 일치 여부가 아닌, 쟁점목재의 학명이 쟁점열대산목재 88개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생물은 그 생물학적 특징에 따라 계(界, kingdom) - 문(門, division) - 강(綱, class) - 목(目, order) - 과(果, family) - 속(屬, genus) - 종(種, species)의 순으로 분류하고 있고, 그 학명은 국제명명규약에 따라 속명과 종명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그 학명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한 명명자의 이름을 넣는데, 종명을 표기할 때는 하나의 속에 여러 종이 들어가므로 종을 구분할 필요가 없거나 속명만 표현하여도 충분할 경우에는 종(species)의 약어인 “sp.” 또는 복수의 종(species pluralis)의 약어인 “spp.”로 표기하기도 한다. 인도네시아는 불법 벌목과 목재의 불법 거래를 방지하고 예측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하여 목재 제품의 수출입을 규제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 수출되는 목재가 합법적인 산품임을 증명하기 위해 2013년부터 목재합법성 보증 시스템(SVLK, System Verifikasi Legalitas Kayu)을 운영하고 있는데, 목재합법성 검증기관이 위 시스템에 따라 발급한 V-legal 문서에는 발급기관명ㆍV-legal 문서 발급 번호ㆍ수출국ㆍ수출업체명ㆍ목재의 일반명과 학명(Common name and Scientific name)ㆍHS codeㆍ벌채국ㆍ부피ㆍ중량ㆍ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해 발급된 V-legal 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V-legal에 쟁점목재의 일반명이 메란티 다운 르바르로, 학명이 쇼레아속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V-legal 문서 작성지침을 규정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 규정인 ‘SK.62/PHPL/SET.5/KUM.1/12/2020’(이하 “V-legal 지침”이라 한다)의 부록 5에서는 나무의 일반명과 학명 기재요령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V-legal 코드 작성시 나무의 종(種)명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나, 천연림의 경우에는 종명 대신 속명의 통칭인 “sp.”와 “spp.”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예시로서 “Shorea sp.”를 들고 있고, 천연림을 제외하고는 “sp.”와 “spp.”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목재의 V-legal 서류상 기재된 “Shorea sp.”는 쇼레아속으로서 천연림에서 생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명칭은 여타 종과 속으로 이루어진 학명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식물학자인 Colin Fraser Symington(이하 “Symington”이라 한다)은 쇼레아속 나무를 비중(比重)이 높은 발라우(Balau) 그룹과 비중이 낮은 메란티(Meranti) 그룹으로 구분한 뒤, 메란티 그룹을 다시 목재의 색깔별로 화이트 메란티ㆍ옐로 메란티․레드 메란티(White Meranti․Yellow Meranti․Red Meranti)로 분류하였다. 쇼레아속에 관한 HS해설서상 표준명은 위와 같은 분류체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쇼레아속 목재는 그 특성에 따라 발라우ㆍ레드 메란티ㆍ화이트 메란티ㆍ옐로 메란티 중 하나로 분류되고, 쇼레아속 관련 표준명은 이러한 분류체계에 따라 쇼레아속 하위의 모든 종이 쟁점열대산목재 88개에 해당한다. (나) 국제기구 등 다수의 기관에서 쟁점목재의 명칭 메란티 다운 르바르를 메란티 바카우 내지 다크 레드 메란티로 분류하고 있다. 쟁점부속서등에서 표준명 메란티 바카우의 학명을 쇼레아 울리기노사(Shorea uliginosa) 및 쇼레아 루고사(Shorea rugosa)로 기재하고 있는데,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www.dbif.org)에 따르면, 학명 쇼레아 울리키노사의 지역명을 메란티 다크 레드(Meranti, Dark Red)의 인도네시아 지역명인 메란티 붕가(Meranti Bunga)로 명명하고 있고, 학명 쇼레아 루고사의 지역명을 다크 레드 메란티로 분류하고 있어, 표준명 메란티 바카우의 학명은 모두 지역명 메란티 다크 레드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영리 목재 관련 국제기구인 PROSEA에서 발간한 서적 ‘주요 상용 목재’에서 메란티 다운 르바르를 인도네시아 지역명으로 소개하면서 이는 다크 레드 메란티의 중요한 자원이고, 말레이시아에서는 메란티 바카우로 거래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 산림연구소에서 발간한 서적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목재의 대응 명칭’에서 메란티 다운 르바르가 말레이시아의 메란티 바카우에 대응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그 학명을 쇼레아 울리기노사로 표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산하 연구기관인 임산물연구개발센터에서 발간한 서적 ‘무역목재의 분류’에서도 메란티 다운 르바르를 다크 레드 메란티의 인도네시아어인 메란티 메라 투아(Meranti Merah Tua)의 수마트라 지역명칭으로 분류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임산물연구개발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목재표본 연구실(Xylarium Bogoriense) 데이터베이스(www.xylarium.pustekolah.org)에 등록된 ‘목재표본’에서 메란티 다운 르바르를 메란티 바카우와 함께 취급하고 있거나 메란티 바카우의 학명인 쇼레아 울리기노사로 식별하고 있다. 또한, 국제협력 산림보호 프로젝트인 MERANG REDD가 발간한 ‘인도네시아 자연 늪지 숲의 나무’라는 보고서에서도 메란티 다운 르바르의 학명을 쇼레아 울리기노사로, 거래명을 레드 메란티의 인도네시아어인 메란티 메라로 설명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선행처분 시 국제간접검증 등을 통해 메란티 다운 르바르가 메란티 바카우 내지 다크 레드 메란티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선행처분 시 학명 쇼레아 울리기노사가 말레이시아에서는 메란티 바카우로, 인도네시아에서는 메란티 다운 르바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에 메란티 다운 르바르를 메란티 바카우라는 표준명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하였는데, 인도네시아 지방정부들은 메란티 다운 르바르가 쟁점열대산목재에 해당하고, 표준명 메란티 바카우와 같은 종 또는 표준명 다크 레드 메란티에 속하는 목재라고 회신하였고, 인도네시아 검증당국은 메란티 다운 르바르를 쇼레아 울리기노사라는 학명으로 다룬다면 표준명 메란티 바카우로 분류할 수 있으나, 쇼레아속으로 취급할 경우에는 표준명 다크 레드 메란티로 분류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의 V-legal 담당자에게 메란티 다운 르바르의 수종을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해당 담당자는 메란티 다운 르바르와 메란티 바카우는 지역에 따라 이름을 달리하나(인도네시아는 메란티 다운 르바르, 말레이시아는 메란티 바카우) 동일 수종이라고 회신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로부터 목재합판을 수입한 다른 수입업체에 대한 국제간접검증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수출자는 V-legal 문서 등과 함께 합판을 가공하기 위해 구매한 원목 구매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V-legal 문서에 기재된 목재명 메란티 다운 르바르는 레드 메란티라는 의미의 메란티 메라로 생산된 합판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 인도네시아 제재목 수출자인 OOO사가 목재 제품을 네덜란드로 수출할 때 발행한 V-legal 서류에도 해당 목재의 일반명이 메란티 다운 르바르로, 학명이 쇼레아속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상업적 설명 부분에는 다크 레드 메란티로 기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수출자들도 메란티 다운 르바르의 생산품을 상업적으로 표준명 다크 레드 메란티로 인식하고 거래한 것이다.
(2) 이 건 처분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초 쟁점목재의 표준명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처분청은 쟁점목재의 명칭(메란티 다운 르바르)이 표준명이 아닌 지역명에 해당하므로 쟁점목재가 쟁점열대산목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쟁점부속서등의 표준명․학명․지역명을 연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수의 학술서적은 쟁점목재의 명칭(메란티 다운 르바르)을 메란티 바카우ㆍ메란티 메라 투아ㆍ메란티 메라와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그 학명을 쇼레아 울리기노사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처분청은 당초 인도네시아 검증당국에 쟁점목재(메란티 다운 르바르)가 표준명 메란티 바카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고, 인도네시아 원산지 검증 당국은 쟁점목재(메란티 다운 르바르)를 쇼레아 울리기노사라는 학명으로 다룬다면 표준명 메란티 바카우로, 쇼레아속 중 종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붉은 색 계통의 표준명 다크 레드 메란티로 분류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표준명 메란티 바카우의 학명이 쇼레아 울리기노사 및 쇼레아 루고사 두 개로만 특정되어 있는 점, 쟁점목재(메란티 다운 르바르)는 쇼레아속 중 붉은 색으로 종 단위 학명이 확인되지 않은 목재인 점, V-legal 서류상 일반명이 메란티 다운 르바르로 기재된 나무는 표준명 다크 레드 메란티로 거래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쟁점목재(메란티 다운 르바르)가 쟁점열대산목재 중 다크 레드 메란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처분청은 선행처분 시 확인된 국제간접검증 회신결과 등을 토대로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쟁점처분을 한 것이므로 처분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관세율표 제4412호에는 ‘합판ㆍ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고, 합판은 외면 ply의 수종에 따라 합판 전체의 수종과 품목번호가 결정되는데, 쟁점물품은 각 ply의 두께가 1∼2mm인 단판 3매 이상을 직각으로 교차하여 적층한 두께 6mm 이상 10mm 미만의 목재 합판으로서 HSK 제4412.31호에 분류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다만 쟁점목재가 쟁점열대산목재에 해당한다고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또는 제4412.31-4021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쟁점목재를 기타 열대산 목재로 보아 HSK 제4412.31-4019호 또는 제4412.31-4029호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다. (나) WCO는 국제 무역에 있어서 열대산 목재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 지구적 산림자원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자 1996년 HS 개정 시 주요 소비국과 생산국에서 사용되는 일반명을 기초로 쟁점소호주에서 쟁점열대산목재를 88개의 표준명으로 지정하고, 쟁점부속서에서 쟁점열대산목재의 표준명과 이에 대응하는 학명 및 속명을 함께 게재하였다. 이후 2017년 HS 개정 시, 세계식량기구(FAO)ㆍ국제열대목재기구(ITTO) 등은 임업자원의 교역 모니터링과 무역통계 수집을 위해 열대산 목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WCO는 이 개정안을 수용하여 종전에 88개의 표준명만을 정하고 있던 쟁점소호주를 삭제하고 특정 열대산 목재의 범위를 306개의 표준명으로 확대하여 HS해설서 부록에 삽입하였다. 이 때 HS 제4412.32호가 삭제되고, 제4412.31호 및 제4412.39호의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제4412.33호 및 제4412.34호가 신설되었다. 우리나라는 2017년 관세율표 개정시 관세율표 제44류에 쟁점국내주를 신설하고, 종전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에서 규정하였던 쟁점소호주의 내용을 쟁점국내주에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HSK를 개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처분청에 제출한 V-legal 문서에 쟁점목재의 일반명이 메란티 다운 르바르로, 학명이 “Shorea sp.”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인도네시아의 V-legal 코드를 살펴보면 학명(Science Name) 란에 “Shorea sp.” 및 “Intsia sp.” 등과 같이 속명이 기재된 경우와 구체적인 종명이 기재된 것이 있는데, 이는 V-legal 지침에 따른 것으로, 해당 지침에서 V-legal 코드 작성시 나무의 종명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천연림을 제외하고는 “sp.”와 “spp.”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천연림의 경우에는 “sp.”와 “spp.”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예시로 “Shorea sp.”를 들고 있다. (마) 처분청은 인터넷 검색 결과, 쇼레아속은 열대우림의 나무로 196종이 있고, 상업적으로는 lauan․luan․lawaan․meranti․seraya․balau․bangkirai․Philippine mahogany 등의 일반명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 lauan․seraya․meranti 등은 쟁점부속서상 표준명 메란티 다크 레드의 지역명에 포함되어 있으며, 식물학자 Symington 분류체계에 따라 쇼레아속 목재는 발라우․레드 메란티․화이트 메란티․옐로우 메란티로 구분되고, 이들에 대한 특정 열대산 목재의 표준명은 Balau redㆍBalau yellowㆍSal, Meranti dark redㆍMernati light redㆍMeranti bakauㆍAlan, Meranti white, Meranti yellow로 구분되므로 쇼레아속 목재는 모두 쟁점열대산목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바)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산하 연구기관인 임산물연구개발센터에서 발간한 ‘인도네시아 무역목재의 분류’에서 쇼레아 울리기노사 종(표준명 메란티 바카우의 학명이다)의 일반명을 메란티 메라 투아로 기재하고 있고, 그 지역명을 메란티 다운 르바르․Meranti kelungkung daun(수마트라 지역)․pengarawan buaya(칼리만탄 지역)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국제협력 산림보호 프로젝트인 MERANG REDD가 발간한 ‘인도네시아 자연 늪지 숲의 나무’에서 쇼레아 울리기노사 종의 거래명을 메란티 메라로, 지역명을 메란티 다운 르바르․Meranti kelungkum(수마트라 지역)․Pengarawan buaya(칼리만탄 바라트 지역)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비영리 목재 관련 국제기구인 PROSEA에서 발간한 ‘주요 상용 목재’에서 쇼레아 울리기노사 종을 인도네시아에서는 메란티 다운 르바르로, 말레이시아에서는 메란티 바카우로 불리는 것으로 소개하면서 이는 다크 레드 메란티 목재의 중요한 자원이고, 메란티 바카우로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 등이 나타난다. (자)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제재목 수출자인 tanjung timber사가 목재 제품을 네덜란드로 수출할 때 발행한 V-legal 서류에 목재의 일반명과 학명이 메란티 다운 르바르와 쇼레아속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업적 설명 부분에 해당 제품이 다크 레드 메란티로 제조된 것으로 나타나며, 인도네시아로부터 쟁점물품과 동일한 합판을 수입한 다른 수입업자에 대한 국제간접검증 시 해당 수출자가 V-legal와 함께 제출한 원목 구매 관련 서류를 통해 V-legal 문서에 기재된 메란티 다운 르바르는 메란티 메라(레드 메란티의 인도네시아어)로 생산된 합판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선행처분 시 인도네시아 관세당국 등에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선행처분 대상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국제간접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산지 및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확인되었으나, 한쪽 외면 ply의 명칭 메란티 다운 르바르가 쟁점열대산목재인지 여부에 따라 당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제4412.31호(10.4%) vs. 제4412.32호(5%)]이 달라지므로 인도네시아 각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메란티 다운 르바르가 쟁점열대산목재 중 하나인 표준명 메란티 바카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지방정부 중에는 메란티 다운 르바르가 메란티 바카우에 해당하고 쟁점열대산목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임무관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V-legal 발급담당자에게 메란티 다운 르바르가 표준명 메란티 바카우와 동일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데, V-legal 담당자는 메란티 다운 르바르와 표준명 메란티 바카우는 지역에 따라 이름을 달리하나 동일한 수종이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메란티 다운 르바르로, 말레이시아에서는 메란티 바카우로 칭한다고 답변하였다. (다) 관세심사위원회는 선행처분에 대해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 시, 메란티 다운 르바르가 학명 쇼레아 울리기노사에 해당하는지 및 쇼레아 울리기노사가 메란티 바카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에 이를 질의하였는데, 인도네시아 검증당국은 메란티 다운 르바르를 쇼레아 울리기노사라는 학명으로 취급할 경우에는 메란티 바카우로 분류할 수 있으나, 쇼레아속으로 취급할 경우에는 다크 레드 메란티로 분류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목재가 쟁점소호주 및 쟁점부속서등에서 규정한 쟁점열대산목재의 표준명이나 지역명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 또한 쟁점목재가 쟁점열대산목재의 어느 수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음에도 쟁점열대산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산하 연구기관인 임산물연구개발센터에서 발간한 ‘인도네시아 무역목재의 분류’에서 표준명 메란티 다크 레드의 지역명과 연계된 메란티 메라 투아를 메란티 다운 르바르로 분류하고 있는 점, 국제협력 산림보호 프로젝트인 MERANG REDD가 발간한 ‘인도네시아 자연 늪지 숲의 나무’에서도 거래명이 메란티 메라인 목재를 메란티 다운 르바르라는 지역명으로 부르면서 레드 메란티로 기재하고 있는 점, 비영리 목재 관련 국제기구인 PROSEA에서 발간한 ‘주요 상용 목재’에서 학명 쇼레아 울리기노사 종을 인도네시아에서는 메란티 다운 르바르로, 말레이시아에서는 메란티 바카우로 소개하면서 이는 다크 레드 메란티 목재의 중요한 자원이고, 메란티 바카우로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 Symington의 쇼레아속 목재의 분류체계에 따르면 메란티류는 모두 쟁점열대산목재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선행사건에서 인도네시아 일부 지방정부는 메란티 다운 르바르가 쟁점열대산목재에 해당한다면서 해당 물품을 HS 제4412.31호(2016년 HS 기준)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고, 인도네시아 관세당국도 메란티 다운 르바르를 쇼레아속으로 취급할 경우에는 다크 레드 메란티로 분류할 수 있다고 회신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목재가 쟁점열대산목재가 아니라면서 쟁점물품에 대해 저율의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였으면서도 쟁점목재가 어떤 수종인지에 대하여 달리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목재를 쟁점열대산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해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49조[세율의 종류]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2. 잠정세율
3. 제51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및 제68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율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 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 제2호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 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 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단서 이하 생략) [별표] 관세율표[2015.12.15. 법률 제13548호로 개정(2017.1.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소호 주:
2. 소호 제4403.41호부터 제4403.49호까지, 제4407.21호부터 제4407.29호까지, 제4408.31호부터 제4408.39호까지, 제4412.31호에서 "열대산 목재"란 다음 목재 중의 하나를 말한다. 아부라(Abura)·아까주다푸리케(Acajou d'Afrique)·아프로모지아(Afrormosia)·아코(Ako)·아란(Alan)·안디로바(Andiroba)·아닌그레(Aningré)·아보디레(Avodiré)·아조베(Azobé)·발라우(Balau)·발사(Balsa)·보세크레어(Bossé clair)·보세폰세(Bossé foncé)·카티보(Cativo)·세드로(Cedro)·다베마(Dabema)·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디베토우(Dibétou)·도우시에(Doussié)·프라미레(Framiré)·프레이조(Freijo)·프로마거(Fromager)·푸마(Fuma)·게롱강(Geronggang)·이롬바(Ilomba)·임부아(Imbuia)·이페(Ipé)·이로코(Iroko)·자보티(Jaboty)·제루통(Jelutong)·제퀴티바(Jequitiba)·종콩(Jongkong)·카풀(Kapur)·켐파스(Kempas)·케루잉(Keruing)·코시포(Kosipo)·코티베(Kotibé)·코토(Koto)·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림바(Limba)·로우로(Louro)·마카란두바(Maçaranduba)·마호가니(Mahogany)·마코레(Makoré)·만디오퀘이라(Mandioqueira)·만소니아(Mansonia)·멩쿠랑(Mengkulang)·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메라완(Merawan)·멜바우(Merbau)·멜포(Merpauh)·멜사와(Mersawa)·모아비(Moabi)·니안곤(Niangon)·니야토(Nyatoh)·오베체(Obeche)·오꾸메(Okoumé)·온자빌리(Onzabili)·오레이(Orey)·오방콜(Ovengkol)·오지고(Ozigo)·파다우크(Padauk)·팔다오(Paldao)·파리산드레드과테말라(Palissandre de Guatemala)·파리산드레드파라(Palissandre de Para)·파리산드레드리오(Palissandre de Rio)·파리산드레드로세(Palissandre de Rose)·파우아말레로(Pau Amarelo)·파우말핌(Pau Marfim)·풀라이(Pulai)·푸나(Punah)·콰루바(Quaruba)·라민(Ramin)·사팰리(Sapelli)·사퀴-사퀴(Saqui-Saqui)·세퍼티르(Sepetir)·시포(Sipo)·수쿠피라(Sucupira)·수렌(Suren)·타우아리(Tauari)·티크(Teak)·티아마(Tiama)·토라(Tola)·비롤라(Virola)·화이트라왕(White Lauan)·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옐로메란티(Yellow Meranti) 번 호 품 명 관세율 호 소호 4412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4412 3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412 3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 류의 소호 주 제2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8% 4412 32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8% 4412 33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오리나무…(Juglans)종]의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8% 4412 39 기타 8% [별표] 관세율표[2015.12.15. 법률 제13548호로 개정(2017.1.1. 시행)된 것]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국내 주:
1. 소호 제4412.31호에서 “이 류의 국내 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란 다음 목재 중의 하나를 말한다. 아부라(Abura)·아까주다푸리케(Acajou d'Afrique)·아프로모지아(Afrormosia)·아코(Ako)·아란(Alan)·안디로바(Andiroba)·아닌그레(Aningré)·아보디레(Avodiré)·아조베(Azobé)·발라우(Balau)·발사(Balsa)·보세크레어(Bossé clair)·보세폰세(Bossé foncé)·카티보(Cativo)·세드로(Cedro)·다베마(Dabema)·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디베토우(Dibétou)·도우시에(Doussié)·프라미레(Framiré)·프레이조(Freijo)·프로마거(Fromager)·푸마(Fuma)·게롱강(Geronggang)·이롬바(Ilomba)·임부아(Imbuia)·이페(Ipé)·이로코(Iroko)·자보티(Jaboty)·제루통(Jelutong)·제퀴티바(Jequitiba)·종콩(Jongkong)·카풀(Kapur)·켐파스(Kempas)·케루잉(Keruing)·코시포(Kosipo)·코티베(Kotibé)·코토(Koto)·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림바(Limba)·로우로(Louro)·마카란두바(Maçaranduba)·마호가니(Mahogany)·마코레(Makoré)·만디오퀘이라(Mandioqueira)·만소니아(Mansonia)·멩쿠랑(Mengkulang)·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메라완(Merawan)·멜바우(Merbau)·멜포(Merpauh)·멜사와(Mersawa)·모아비(Moabi)·니안곤(Niangon)·니야토(Nyatoh)·오베체(Obeche)·오꾸메(Okoumé)·온자빌리(Onzabili)·오레이(Orey)·오방콜(Ovengkol)·오지고(Ozigo)·파다우크(Padauk)·팔다오(Paldao)·파리산드레드과테말라(Palissandre de Guatemala)·파리산드레드파라(Palissandre de Para)·파리산드레드리오(Palissandre de Rio)·파리산드레드로세(Palissandre de Rose)·파우아말레로(Pau Amarelo)·파우말핌(Pau Marfim)·풀라이(Pulai)·푸나(Punah)·콰루바(Quaruba)·라민(Ramin)·사팰리(Sapelli)·사퀴-사퀴(Saqui-Saqui)·세퍼티르(Sepetir)·시포(Sipo)·수쿠피라(Sucupira)·수렌(Suren)·타우아리(Tauari)·티크(Teak)·티아마(Tiama)·토라(Tola)·비롤라(Virola)·화이트라왕(White Lauan)·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옐로메란티(Yellow Meranti) 번 호 품 명 관세율 호 소호 4412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4412 3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412 3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8% 4412 33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오리나무…(Juglans)종]의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8% 4412 39 기타 8%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제98조의2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는 등 법 별표 관세율표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ㆍ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이하 이 항에서 “양허관세규정등”이라 한다)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법 별표 관세율표와 양허관세규정등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고시할 수 있다.
(3)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 등] ①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② 품명 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품목분류] 별표의 품목분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 기초를 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에 관한 제규정에 의한다. [별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2016.11.3.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2016.11.3.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29호로 개정(2017.1.1. 시행)되기 전의 것] 소호 주:
2. 소호 제4403.41호부터 제4403.49호까지, 제4407.21호부터 제4407.29호까지, 제4408.31호부터 제4408.39호까지, 제4412.31호에서 “열대산 목재”란 다음 목재 중의 하나를 말한다. 아부라(Abura)…(중략)…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중략)…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중략)…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중략)…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옐로메란티(Yellow Meranti) 품목번호 품 명 관세율 4412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3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3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 류의 소호 주 제2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4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 기본 8%, 한-아세안 10.4% 2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기본 8%, 한-아세안 10.4% 32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4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 기본 8%, 한-아세안 5% 2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기본 8%, 한-아세안 10.4% [별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2016.11.3.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29호로 개정된 것)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국내 주:
1. 소호 제4412.31호에서 “이 류의 국내 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란 다음 목재 중의 하나를 말한다. 아부라(Abura)…(중략)…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중략)…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중략)…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중략)…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옐로메란티(Yellow Meranti) 품목번호 품 명 관세율 4412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3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3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4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1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 1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 류의 국내 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기본 8%, 한-아세안 10.4% 19 기타 기본 8%, 한-아세안 5% 2 두께가 8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2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 류의 국내 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기본 8%, 한-아세안 10.4% 29 기타 기본 8%, 한-아세안 5%
(4)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별표 1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별표1] HS해설서(2016.12.30. 관세청고시 제201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소호 주:
2. 소호 제4403.41호부터 제4403.49호까지, 제4407.21호부터 제4407.29호까지, 제4408.31호부터 제4408.39호까지, 제4412.31호에서 “열대산 목재”란 다음 목재 중의 하나를 말한다. 아부라(Abura)…(중략)…다크 레드 메란티(Dark Red Meranti)…(중략)…라이트 레드 메란티(Light Red Meranti)…(중략)…메란티 바카우(Meranti Bakau)…(중략)…화이트 메란티(White Meranti)·화이트 세라야(White Seraya)·옐로 메란티(Yellow Meranti) 총 설 [소호해설]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이 류의 소호주 제2호 및 제4403호, 제4407호, 제4408호 및 제4412호의 관련 소호에 있어서 열대산 목재의 명칭은 열대산 목재 국제기술협회가 권고한 표준명에 따라 지정된 것이며 이들 표준명은 주요 생산국 또는 소비국에서 사용하는 일반명을 기초로 한 것이다. 이 류 총설 말미에는 관련 표준명이 여기에 대응하는 학명 및 속명과 함께 게재되어 있다. 부속서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발췌)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Meranti Bakau Shorea Rugosa Sym. var. uliginosa Heim. Malaysia Meranti BaKau Meranti, Dark red Shorea curtisii Dyer ex King Shorea pauciflora King Shorea platyclados V. Sl. Ex Foxw Shorea argentifolia Sym. Shorea ovata Dyer ex King(= Shorea parvifolia King Proarte) Shorea singkawang (Miq.) Burck Shorea pachyphylla Ridl. ex Sym. Shorea acuminata Dyer Shorea hemsleyana King Shorea leprosula B Shorea macrantha Brandis Shorea platycarpa Heim. Shorea spp.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UK USA Red Meranti, Red Mertih, Meranti Ketung, Meranti Bunga, Meranti Merah-Tua Nemesu, Meranti Bukit, Meranti Daun Basar, Dark Red Seraya, Obar Suluk, Seraya Bukit, Seraya Daun, Binatoh, Engbang-Chenak, Meranti Bunga Sengawan Tanguile, Bataan, Red Lauan Red Lauan, Dark Red Seraya Dark Meranti Meranti, Light red Shorea acuminata Dyer Shorea dasyphylla Foxw. Shorea hemsleyana (King) King ex Foxw. (= Shorea macrantha Brandis) Shorea johorensis Foxw. Shorea lepidota (Korth.) Bl. Shorea leprosula Miq. Shorea macroptera Dyer (= Shorea sandakanensis) Shorea ovalis (Korth.) Bl. Shorea parvifolia Dyer Shorea palembanica Miq. Shorea platycarpa Heim. Shorea teysmanniana Dyer ex Brandis Shorea revoluta Ashton Shorea argentifolia Sym. Shorea leptoclados Sym. Shorea sandakanensis Sym. Shorea smithiana Sym. Shorea albida Sym. (Shorea Alan Bunga) Shorea macrophylla (De Vries) Ashton Shorea quadrinervis V. Sl. Shorea gysbertsiana Burck [=Shorea macrophylla (De Vries) Ashton] Shorea pachyphylla Ridl. ex Sym. Shorea spp.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Thailand Red Meranti, Meranti Merah-Muda, Meranti Bunga Damar Siput, Meranti-Hantu, Meranti Kepong, Meranti Langgang, Meranti Melanthi, Meranti Paya, Meranti Rambai, Meranti Tembaga, Meranti Tengkawang, Meranti Sengkawang, Engkawang, Seraya Batu, Seraya Punai Seraya Bunga, Kawang Almon, Light Red Lauan Saya Khao, Saya Lueang, Chan Hoi Meranti, White Shorea agami Ashton Shorea assamica Dyer Shorea bracteolata Dyer Shorea dealbata Foxw. Shorea henryana Lanessan Shorea lamellata Foxw. Shorea resinosa Foxw. Shorea roxburghii G. Don(= Shorea stalura Roxb.) Shorea hypochra Hance Shorea hentonyensis Foxw. Shorea sericeiflora C.E.C. Fischer & Hutch. Shorea farinosa C.E.C. Fischer Shorea gratissima Dyer Shorea ochracea Sym. Parashorea malaanonan (Blco.) Merr.(=Shorea polita S. Vidal) Shorea spp. Cambodia Indonesia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Thailand Vietnam Lumber, Koki Phnom Meranti Putih, Damar Puthi Meranti Jerit, Meranti Lapis, Meranti Pa’ang or Kebon Tang, Meranti Temak, Melapi, White Meranti Makai White Lauan, White Meranti Pendan, Pa Nong, Sual, Kabak Kau, Xen, Chai Meranti, Yellow Shorea faguetiana Heim. Shorea dolichocarpa V. Sl. Shorea maxima (King) Sym. Shorea longisperma Roxb. Shorea gibbosa Brandis Shorea multiflora (Burck) Sym. Shorea hopeifolia (Heim.) Sym. Shorea resina-nigra Foxw. Shorea peltata Sym. Shorea acuminatissima Sym. Shorea blumutensis Foxw. Shorea faguetioides Ashton Indonesia Malaysia Thailand Meranti Kuning, Kunyit, Damar Hitam Meranti Telepok, Meranti Kelim, Yellow Meranti, Meranti Damar Hitam, Yellow Seraya, Seraya Kuning, Selangan Kuning, Selangan Kacha, Lun Kuning, Lun Gajah, Lun Merat, Lun Siput Kalo Ⅱ. other tropical woods 주: 세 번째 란은 수출국에서 사용되는 명칭을 가리킴. 수입국에서 사용되는 상거래상의 명칭이 표준명과 다른 경우에는 이태릭체로 나타냄 [별표1] HS해설서(2016.12.30. 관세청고시 제2016-65호로 개정된 것)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국내 주:
1. 소호 제4412.31호에서 “이 류의 국내 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란 다음 목재 중의 하나를 말한다. 아부라(Abura)…(중략)…다크 레드 메란티(Dark Red Meranti)…(중략)…라이트 레드 메란티(Light Red Meranti)…(중략)…메란티 바카우(Meranti Bakau)…(중략)…화이트 메란티(White Meranti)·화이트 세라야(White Seraya)·옐로 메란티(Yellow Meranti) 총 설 [소호해설]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제4403호, 제4407호, 제4408호, 4409호와 제4412호의 관련 소호에 있어서, 열대산 목재의 이름은 열대산 목재 국제기술협회(ATIBT), 국제발전을 위한 프랑스 농업 연구센터(CIRAD)와 국제열대목재기구(ITTO)가 권고한 표준명에 따라 지정한 것이며, 이들 표준명(pilot-name)은 주요 생산국이나 소비국에서 사용하는 일반명을 기초로 한 것이다. 관련 표준명을 여기에 대응하는 학명과 속명과 함께 이 류의 총설 끝 부록에 게재한다. 부록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발췌)1)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Meranti, Dark red Shorea spp. Shorea curtisii Dyer ex King Shorea pauciflora King Shorea platyclados Sloten ex Endert Shorea argentifolia Sym. Shorea ovata Dyer ex King Shorea parvifolia King Shorea singkawang (Miq.) Burck Shorea pachyphylla Ridl. ex Sym. Shorea acuminata Dyer Shorea hemsleyana King Shorea leprosula Miq. Shorea macrantha Brandis Shorea hemsleyana (King) King ex Foxw. Shorea platycarpa Heim. Shorea polysperma (Blanco) Merr.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UK USA Red Meranti, Red Mertih, Meranti Ketung, Meranti Bunga, Meranti Merah-Tua Nemesu, Meranti Bukit, Meranti Daun Basar, Dark Red Seraya, Obar Suluk, Seraya Bukit, Seraya Daun, Binatoh, Engbang-Chenak, Meranti Bunga Sengawan Tanguile, Bataan, Red Lauan Red Lauan, Dark Red Seraya Dark Meranti Meranti, Light red Shorea spp. Shorea acuminata Dyer Shorea dasyphylla Foxw. Shorea hemsleyana (King) King ex Foxw. Shorea macrantha Brandis Shorea johorensis Foxw. Shorea lepidota (Korth.) Bl. Shorea leprosula Miq. Shorea macroptera Dyer Shorea sandakanensis Sym. Shorea ovalis (Korth.) Bl. Shorea parvifolia Dyer Shorea palembanica Miq. Shorea platycarpa Heim. Shorea teysmanniana Dyer ex Brandis Shorea revoluta Ashton Shorea argentifolia Sym. Shorea leptoclados Sym. Shorea smithiana Sym. Shorea albida Sym. Shorea macrophylla (de Vriese) Ashton Shorea quadrinervis Slooten. Shorea gysbertsiana Burck Shorea pachyphylla Ridl. ex Sym.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Thailand Red Meranti, Meranti Merah-Muda, Meranti Bunga Damar Siput, Meranti-Hantu, Meranti Kepong, Meranti Langgang, Meranti Melanthi, Meranti Paya, Meranti Rambai, Meranti Tembaga, Meranti Tengkawang, Meranti Sengkawang, Engkawang, Seraya Batu, Seraya Punai Seraya Bunga, Kawang Almon, Light Red Luan Saya Khao, Saya Lueang, Chan Hoi Meranti, White Shorea spp. Shorea agami Ashton Shorea assamica Dyer Shorea bracteolata Dyer Shorea dealbata Foxw. Shorea henryana Lanessan Shorea lamellata Foxw. Shorea resinosa Foxw. Shorea roxburghii G. Don Shorea stalura Roxb. Shorea hypochra Hance Shorea hentonyensis Foxw. Shorea sericeiflora C.E.C. Fischer & Hutch. Shorea farinosa C.E.C. Fischer Shorea gratissima Dyer Shorea ochracea Sym. Parashorea malaanonan (Blco.) Merr. Shorea polita S. Vidal Cambodia Indonesia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Thailand Vietnam Lumber, Koki Phnom Meranti Putih, Damar Puthi Meranti Jerit, Meranti Lapis, Meranti Pa’ang or Kebon Tang, Meranti Temak, Melapi, White Meranti Makai White Lauan, White Meranti Pendan, Pa Nong, Sual, Kabak Kau, Xen, Chai Meranti, Yellow Shorea spp. Shorea faguetiana Heim. Shorea dolichocarpa Slooten. Shorea maxima (King) Sym. Shorea longisperma Roxb. Shorea gibbosa Brandis Shorea multiflora (Burck) Sym. Shorea hopeifolia (Heim.) Sym. Shorea resina-nigra Foxw. Shorea peltata Sym. Shorea acuminatissima Sym. Shorea blumutensis Foxw. Shorea faguetioides Ashton Indonesia Malaysia Thailand Meranti Kuning, Kunyit, Damar Hitam Meranti Telepok, Meranti Kelim, Yellow Meranti, Meranti Damar Hitam, Yellow Seraya, Seraya Kuning, Selangan Kuning, Selangan Kacha, Seraya Kuning, Lun Kuning, Lun Gajah, Lun Merat, Lun Siput Kalo Meranti Bakau Shorea rugosa F. Heim Shorea uliginosa Foxw.
1. 주: 세 번째 란은 수출국의 국가명과 함께 수출국에서 사용하는 상거래 관습상의 명칭을 나타내고 있다. 수입국에서 사용하는 상거래 관습상의 명칭이 표준명(pilot-name)과 다른 경우에는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협정관세] ① 협정관세의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비율, 인하비율,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자 제19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협정관세율] ④ 법 제4조 제1항 및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브루나이다루살람ㆍ캄보디아왕국ㆍ인도네시아공화국ㆍ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ㆍ말레이시아ㆍ미얀마연방ㆍ필리핀공화국ㆍ싱가포르공화국ㆍ태국왕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말하며, 이하 “아세안회원국”이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1 제6항 및 협정 부속서 2 제7항의2에 따라 별표 4의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아세안회원국 및 물품은 별표 5와 같다. [별표4]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 제4항 관련)(2016.12.26. 대통령령 제27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품목번호 품 명 관세율 44123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4123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 류의 소호 주 제2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4412314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441231401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 10.4% 4412314020 두께가 8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10.4% 441232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4412324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441232401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 5% 4412324020 두께가 8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5% [별표4]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 제4항 관련)(2016.12.26. 대통령령 제27680호로 개정된 것) 품목번호 품 명 관세율 44123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4123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4412314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441231401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 441231401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 류의 국내 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10.4% 4412314019 기타 5% 441231402 두께가 8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441231402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 류의 국내 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10.4% 4412314029 기타 5%